•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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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의 ≪임진왜란≫에 이런 글이 있다.
석성은 병부 상서라는 큰 지위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될 뿐 아니라, 반대당의 논박으로 나랏일을 그르쳤다 하여 신변이 위태롭게 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
바람 잘 날 없던 월문리 GMS가 조용해 보이는 김재호 목사의 이사장 취임 이후 개혁의 물결을 타고 바로잡혀 가고 있다. 그 와중에 10월 29일 월문리 GMS 총회에서 있을 선거를 놓고 언론을 통해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논박이 일어나고 있다. 10월 12일 합동헤럴드에 GMS의 부서별 총무 선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대해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GMS 선거관리위원)가 “GMS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김성길 목사님께”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해 논박의 포문을 열었다. 그 요지는 이렇다.
금번 GMS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 날짜(10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는 저희 노회 기간 중이며 오후 2시에는 목사안수식이 있는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선관위 소집 일정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점도 있지만 참석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관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이 있기에 이렇게라도 저의 법 논리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며 위원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공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감히 바른 법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임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GMS 본부 총무, 소속 노회 허락 없이 출마할 수 있습니까?
Ⅰ. GMS 본부 총무는 본 교단 헌법상 기관 목사에 속합니다.
Ⅱ. 본부 총무 출마자가 제출할 노회장 추천서는 노회결의를 통한 추천서입니다.
Ⅲ. 소속노회의 추천이 없는 이사, 선교사 20명의 추천만으로는 안 됩니다.
Ⅳ. 선교사가 지원할 경우와 국내 목회하는 목사가 지원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Ⅴ. 기관목사는 매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노회 규칙이 있습니다.
Ⅵ. 법 절차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허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Ⅷ. 결론
①담임목사가 본부 총무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당회가 먼저 결의하고 소속 노회에 추천 청원을 하여 노회의 결의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②이 노회 결의(허락)에 근거하여 노회장 추천서를 발부받아 GMS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GMS 선관위는 노회장 추천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헌의(청원)와 과정(경유)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당회록과 노회록의 사본을 요구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④만약 금번 GMS 본부장 선거에 담임목사 신분으로 출마하는 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속노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본부 총무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⑤차제에 GMS 선관위는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특정인 당선을 위해 편법적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되고 GMS의 장래를 위하여 바른 법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중징계 받았던 선교사, 부서장이 될 수 있습니까?
Ⅰ.중징계를 받았던 선교사에 대한 GMS 이사회 총회 결의는 무엇입니까?
①2015년 9월 3일 소집된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지난날 중징계를 받았던 선교사에 대한 징계를 해벌하고 소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며 지난날의 징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고 여겨집니다. ②저는 ‘원인무효는 안되고 해벌하되 소급하지 않기로 결의’ 된 것으로 기억되나 회의록 채택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미주센터 관련하여 면직되고 복직된 선교사에 대하여 부서장 입후보에 문제가 없음을 총회 결의로 다시 한 번 확인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은 이사회 총회 현장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여 밝혀질 문제이지만 우선 그대로 인정하고 논리를 전개코자 합니다.
Ⅱ.이사회 총회 결의가 GMS 내부 법과 상충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1. GMS 사역부 운영세칙과 상충됩니다.
2. GMS 임용규정과 상충됩니다.
3. GMS 선관위 후보등록 자격과 상충됩니다.
Ⅲ. 이사회 총회 결의와 내부 법이 상충되는 경우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 이사회 총회가 상충되는 내부 법을 수정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2. 내부 세칙이나 규정이 살아있는데 결의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Ⅳ.결론
①회의록을 채택한 결과가 “미주센터 관련하여 면직되고 복직된 선교사에 대하여 부서장 입후보에 문제가 없음을 총회 결의로 다시 한 번 확인하다”로 되어 있기에 출마가 가능한 것 같으나 문제는 상기와 같이 상충되는 내부 규정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②또한 GMS선관위 규정 제4장 13절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2-3배수로 정리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출되는 것으로 부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사장이 임용규정에 어긋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③그렇다면 이사회 총회가 면직되고 복직된 선교사에 대하여 부서장 출마를 결의한 이상 오는 2015,10,29. 총회에서 상충되는 법을 절차를 밟아 수정하도록 하여 차기 부서장에 출마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안타까움에 대하여는 상충되는 법이 수정되는 대로 부서장 외에 한 직책을 주어 사역하게 하는 것도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④만약 이사회 총회 결의만 가지고 상충되는 법을 고치지 않은 채 강행할 경우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0월 13일 현리교회당에서 열린 제72회 중서울노회 현장에서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가 점심 식사 후 전통적인 붉은 벽돌의 예배당 모습으로 서 있는 현리교회당(배치영 목사) 앞 경기도 가평의 맑은 하늘 아래서 한담을 나누다 탭을 꺼내 문서를 스크롤하고 어딘 가로 전송을 했다. 그러면서 합동헤럴드에 김종희 목사의 GMS 관련 글에 대한 소견을 밝힌 것이라며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내용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더굳뉴스에도 싣겠으니 문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총회 산하 농어촌교회 지원에 열심이고 총회 선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지닌 김관선 목사의 길지 않은 소견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련 글에 대한 개인적 단상
합동헤럴드에 실린 GMS 관련 기고문을 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여 몇 자 적습니다. 앞의 기고문에서 총회헌법을 가지고 최근 관심사인 GMS 총무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읽었습니다. GMS를 염려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글을 접하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씁니다. 앞글을 기고하신 목사님을 주장을 반박하기보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목사의 칭호를 선거와 연결시켜 오해한 점
앞의 글에서 총회 헌법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7항은 목사 명칭에 관한 헌법조항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 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는 기관목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기관 직원 선거규정과 혼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단 총무 선출도 선거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기고문의 주장대로 한다면 현재 교단 총무선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다른 특정한 목적 때문은 아닌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는 그것이 총회든 산하기관이든 현행대로 선거규정에 의해 시행됨이 옳을 것입니다. 헌법을 확대해석하여 정당한 선거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의 기고문은 현재 총회 모 산하기관의 선거관리위원이신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선관위원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 후보자로 나선 인사 중 규정에 어긋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관위에서 다루면 될 일입니다. 글 쓰신 분이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그 직책에 따라 얼마든지 그 지적한 부분을 선관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킨 것은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앞의 기고문을 읽다보면 특정한 몇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로인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쓴 이 글이 기고하신 존경하는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선거관리의 공정함도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실명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제가 법을 모르고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 주장한 것이 있다면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니다. 
이왕 글을 쓴 김에 GMS가 그 동안 많이 개혁되고 또 많은 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GMS총회(10월 29일)를 통해 선교의 열정이 더 커질 뿐 아니라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분위기에도 활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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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부서장 선거 논박(論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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