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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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4일 구조조정 중인 신문, 이름도 세를 내는 기막힌 기관지에 소강석 목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직전 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선관위원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강석 목사는 총회를 벗어나 새에덴교회에 헌신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도모하고픈 마음이 컸다. 동고동락했던 목회자들의 설득으로 선관위원장 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선관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28일 워크숍에서 소강석 목사는 첫 일정으로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며 완벽했던 선관위로 총회 역사에 기록되자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오해받을 일조차 일어나면 안 됩니다. 위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했고 만에 하나 유혹을 받아 흔들린다면 저를 찾아오라고까지 했어요. 106회기 선관위가 총회 역사상 가장 깨끗했고 완벽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라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가 물음을 던진다.


소강석 목사의 선관위 신뢰 회복 방안은 무엇일까요.


“신뢰를 받으려면 선관위원 모두가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 진정성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첫째도 원칙, 둘째도 원칙, 셋째도 원칙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규모와 질서겠죠. 사심을 지우고 원칙이라는 이정표를 앞에 두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총회선거규정이라는 원칙 아래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여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현 총회선거규정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나 홍보에 제한이 많고, 미흡한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강석 목사도 이런 지적에 공감했고 106회기 선관위는 총회선거규정 개정을 연구키로 했다. 

 

총회규칙부(부장 이상협 목사)가 3월 15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106회 총회 결의사항과 총회 산하 기관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취재 중에 규칙부에 물었다.


"총회선거법 11조에 보면 총회 입후보 자격이 있는데 목사만 57세로 입후보하게 돼있어요. 장로는 입후보 자격이 60세입니다. 이걸 규칙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부에 참석한 박춘근 목사가 총회 부총회장 관련 규칙에 대해 말했다.


"이걸 규칙부가 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법은 평등해야 되고 모든 법은 누구에게라도 공정해야 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그게 법입니다."


규칙부 부장 이상협 목사가 말했다.


"선거 규정은 제안권자가 규칙부가 아닙니다. 57세냐 60세냐를 결정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해서 규칙부에 넘겨주면 규칙부는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부를 건너뛸 수도 있느냐고 했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헌법 해설서까지 낸 배광식 목사와 달리 딱 잘라 말했다.


"아닙니다. 심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부에 대한 제안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제안권은 없고 심의권은 있습니다. 총회 규칙부의 심의권은 총회 산하 모든 위원회 규정과 시행 규칙에 다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규칙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총회 기관이나 산하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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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총회선거법의 공정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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