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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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은 어떤 상식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지 드러내는 글
 
우리 믿는 자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목사는 또 다른 헌법 총회 헌법을 가져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성례 거행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
 
강이 풀리면 봄이 오겠지. 그게 오면 총회도 봄이겠지. 그건 안 와도 소식이야 오겠지. 오늘도 시골 교회서 사진 찍고 간다. 총회의 봄이 오면 이 아득함도 풀리겠지. 송구영신에 얼었던 교회 지붕도 제멋에 녹는데 분쟁 교회마다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어느 교회에서 사진 찍다 간다.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가 어떤 상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지를 지극하게 드러내는 글이다. 국가 공동체가 최대다수의 합의 위에서 빚은 한 편의 문장 한 편의 시다. 나라의 상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표준이다.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믿는 자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목사는 또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총회 헌법이다.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 하여 소요리문답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2005년 9월 2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회집한 제9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와 합동하였고 합동원칙합의문의 준수와 함께 본 헌법을 사용키로 하였다.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 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벧전 5:2∼4, 딤전 3:1)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 2:1)
 
가끔 생각한다. 칼빈(Jean Calvin, 1509. 7. 10 1564. 5. 27) 이후 믿음에 믿음으로 살다 떠난 목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은 눈처럼 흰 학이 된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전부터 겨울이면 믿음의 목사들이 높이 울며 날아갔던 듯싶어 나도 그 울음소리를 들은 듯 눈물 글썽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던 듯싶다. 날아가는 저 하늘 학의 무리들 멀어져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 즐거운 여행 마치는 날 나도 그 속의 한 마리 학이 되어 아픔도 근심도 다 벗고 하늘 높이 주님처럼 오르겠지. 나는 가끔 생각한다. 믿음에 믿음으로 살다 떠난 목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은 눈처럼 흰 학이 된 것이라고.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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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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