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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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윤희원 목사 총회선거법 전환 의견
    산업시대 이전에 창궐한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 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없었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또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질병은 과잉에서 비롯된다. 재판 몸살에도 이재명이 설치는 신자유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다. 상품과 화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이다(“Yes, we can!”).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문화는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른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자아는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우울증을 낳는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구실'이 되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구청 직원 같은 이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이재명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한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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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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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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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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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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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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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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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 - 노회 충족 요건은 계속 21당회 유지해야
    혹자는 노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21당회가 되어야 조직이 되지만 조직을 한 후에는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존재하며 4당회만 있는 노회는 총회에 옵서버가 아닌 정회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를 내놓는다. 과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맞는가. Ⅰ.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된다. ② 21당회로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 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를 혹자는 위헌이라고 하나 21당회로 노회를 조직한 후 당회 숫자 변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결의이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혼란을 방지하는 결의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③ 세례교인 25명이 되어 장로를 세워 조직교회가 되었는데 세우고 난 후 세례교인이 줄면 세운 장로가 무효가 되며 조직교회에 흠이 발생하는가. 이를 위하여 제18회 총회는 “10인 미만이 되면 당회라고 칭하기 난한즉, 근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나 노회가 형편을 살펴서 작정할 것이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장로를 세워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 세례교인 수가 준다고 해도 10인 미만으로 줄기 전에는 유효하며 10인 미만이 되더라도 노회가 형편을 살펴 줄은대로 인정하면 된다. 결국 총회 결의로 판단하게 된다. ④ 그런데 노회는 21당회가 되어 조직을 하고 당회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는가. 총회 결의가 ‘21당회 미만이 되면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 참석을 결의’하였다. 이 총회 결의에 따라 21당회 미만이 되면 노회 조직에 흠결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즉 1당회라도 부족하면 정상 노회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 Ⅱ. 사문화된 법으로 총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① 정치 제10장 제2조에 보면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노회가 구성되고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1당회가 되면 목사 장로 총대 각 3명씩 파송하고 그 다음 7당회가 늘어남에 따라 목사 장로 각 1인씩 총대를 추가할 수 있으며 7당회가 못되어도 4당회 이상이 되면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 ② 오해가 되는 부분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 끝부분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이다. 마치 3당회 이하이니 1당회만 되어도 노회로 인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앞의 문장과 연결하여 보면 기본적인 21당회 이후에 4당회 이상이 될 경우는 총대를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하고 3당회 이하가 되면 목사 장로를 옵서버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25당회이면 총대로 목사 장로 1명씩 더 파송하고 24당회이면 기본 총대 외에 옵서버로 목사 장로 각 1명씩을 더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 ③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인정한다면 모든 총회원이 수긍할 수 없고 총회 안정성이 깨진다. 원칙이 무너진 천차만별의 노회가 생겨날 수 있다. ④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혹자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총회는 3당회 이하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문화된 내용들이 있다. 헌법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6개월을 초과하여 택하면 안된다. 그런데 3월에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노회는 6개월을 초과해 택해도 위헌이라 하지 않는다. ⑤ 또한 헌법정치 제9장 제5조 4항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라고 하였는데 반년 이상 교양하고 노회 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월 노회 청원하여 공동의회하고 그다음 10월 노회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반년 이상 교양할 수 없다. 헌법대로 적용한다면 장로 중에는 헌법을 어기고 장로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에 대하여 실행을 요구하면 혼란이 오게 된다. ⑥ 법이 있는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법적인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하다. 타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총회가 조직교회 실사위원회까지 만들어 21당회를 챙기고 있는데 3당회 이하 노회 인정은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다. 이 법을 주장하면 총회가 엉망이 된다. 21당회 미만 노회들이 우리도 조직될 때는 21당회였다며 지금은 21당회가 안돼도 노회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회 안에 21당회가 안되는 1당회부터 20당회까지 노회들이 생겨나게 된다. 21당회 안되는 노회를 양성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만다. ⑦ 그리고 헌법에 노회를 조직할 때만 21당회가 되면 되고 그 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 한다는 법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한다고 했는데 1당회만 있는 노회는 한 사람이 계속 노회장을 해야 한다. 노회장은 동일한 사람이 연임 이상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하였는데 그다음은 누가 하나. 시무목사는 재판국원, 시찰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임목사 한 사람으로 도저히 노회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총회 결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Ⅲ. 결론 노회는 21당회가 되어야 하고 1당회만 부족하여도 흠결이 된다. 총대는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각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와서 사문화된 법을 주장하면 총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총회원들이 동의(同意)해야 하고 계도 기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문화란 법을 지킬 수 없는 처지를 모두가 동의(同意)하다 보니 사문화된 것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는 법을 막무가내로 지키라고 하면 안된다. 오히려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의 안정성을 깨고 혼란을 주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종희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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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이효상 칼럼 - 하나된 한국교회를 꿈꾸며...
    지난 연말 전국 대학교수들이 한 해를 마감하며 의미하는 사자성어(四子成語)를 뽑아 발표했다. 2020년(경자년)의 사자성어는 “我是他非(아시타비)”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이다. 한국 정치권에서 유행했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한문(漢文)으로 옮긴 성어(成語)로,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신조어(新造語)다. 우리 사회 분열에는 ‘내 탓’ ‘내 잘못’ ‘내 책임’이라는 자기 성찰을 망각하는 기류가 깔려있다. 저쪽이 잘못이고, 가짜 뉴스이고, 거짓말이라는 식의 비방이나 감정 대립의 오만한 언사들로 가득하다. 올 한 해는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 키워드(key word)는 ‘국민통합’일 것이다. 갈라진 민심과 반목, 질시의,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분열의 역사가 그렇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분열된 역사는 이제 그만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절실하다. 한국교회에는 소위 ‘연합운동’을 표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여기서 기존 ‘연합기관’이라 함은 공 교단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를 연합기관이라고 지칭한다. 한국교회연합기관은 결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등과 ‘한국교회총연합’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등 4분 5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연합기관’은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힘을 모아 대신하기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그런데 연합기관이 그 위임받은 힘으로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한국교회의 외면 받기 십상이다. 그런 예가 정치 권력을 지향하거나, 또는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전력투구하는 일이다. 대표적 연합기관은 지난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가졌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따라 실기하고 지난 14년간 금권 선거와 타락 선거 등으로 얼룩져 쪼개졌고, 보수와 진보는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헐뜯는 소모전을 치러 왔다. 이젠 무기력하다 못해 포기 상황이다. 분열은 불행이다. 지난 130여 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영적 미숙은 여전히 교회가 풀어가야 할 오랜 과제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교회의 분열로 나타난 영적 해이와 일탈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영적 침체와 타락의 책임도 통감하게 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위 ‘한기총’과 한기총의 분열로 생겨난 한국교회연합 즉 ‘한교연’ 등 모두가 대표성을 주장하지만 역사에 걸맞게 어느 단체도 전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대표기구’가 아니라 ‘대표적 연합 기구’라고 불리고 있다. 2006년까지는 그래도 보수를 대변하는 ‘한기총’과 진보를 대변하는 ‘교회협’은 나름 존재에 대한 명분을 지니고 있었다. 서로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기독교의 다양성을 담아내기도 하였지만 한기총이 2012년 한교연으로 분열되면서 그 색깔도 드러내지 못하고 분열의 상처만 간직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한기총과 한교연이 ‘보수’라는 간판 아래 두 집 살림을 하고, 교회협도 최근까지 에큐메니칼 정신의 실종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가져왔다. 2006년 한기총과 교회협이 통합하기로 하여 정관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각 기관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출범하지 못해 14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내며 분열은 지속됐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미리 아셨을까?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드린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라고 하셨다. 한국교회에 주님의 기도와 당부는 아직도 유효한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 다름보다 같음을, 분열보다 화해를 추구했던 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이 있었기에 2천 년 역사는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참담하다. 이 막막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됨’이다. 분열의 주된 원인은 상대를 동동하게 대하지 않은 갑질이다.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라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편 가르기를 해선 안된다. 분열의 악순환으로 더 이상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연합운동의 새 장을 열기 위해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겠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예배조차 맘대로 드리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된 지경에서 식구들끼리 책임 전가하며 싸울 때인가. 연합기구들이 정치적 분열로 인하여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피와 땀을 흘려야 할 상황이다. 연합운동은 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안티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는 영적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현실은 그 역할에 맞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영적 부흥도, 사회의 도덕적 변화도 우리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연합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한다. 2021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족과 역사도 살릴 수 있다.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의 십자가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새해가 되면 덕담 겸 인사로 “새해에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필자는 개인적 꿈이 아닌 공적인 꿈으로서의 ‘하나 된 한국교회’라고 말하게 된다. 하지만 새해에 연합기관의 통합은 정말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명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실제 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연합기관이 대통합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합기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결자해지’와 ‘십자가’를 지겠다는 정신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 말로만 ‘연합’과 ‘에큐메니컬’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진정성 있게 구현하며 하나 됨을 실천으로 보여줄 시험대에 서 있다. 분열과 대립의 길을 걸어온 연합기관 지도자들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스바로 모여 하나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다.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철밥통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정국, 안티 기독교 세력과 이에 따른 여러 정책 앞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리더 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사회에 영향력은 잃어가고, 병든 시대를 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 감화력도 떨어지고 있다. 교회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세워 교회가 대사회적 지도력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하는 2021년 새해, 분열과 갈등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세속과 역사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들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2021년 하나 된 한국교회를 꿈꾸며, 하나의 단일 개신교단으로 ‘대한예수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일치와 연합운동의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다. 1906년 여름, ‘하나 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사모했던 조선의 기독인들이 드렸던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주의 셩신이 전능하신 권력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식히샤 어렵다 하난 생각은 다 없시하여 주시옵기를 구쥬님과 아버지끠서 하나히 되신 것 갓치 우리 교회도 하나히 되기를 간구하옵시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한국교회건강연구원/ 근대문화진흥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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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김종희 칼럼 - 총회 업무규정 지켜지고 있나
    총회 업무규정(이하 규정) 제58조(상벌위원회) “총회는 직원의 포상과 징계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상벌위원은 총회 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 직원들에 대하여 상을 줄 사람에게는 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해야 할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 특별히 업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누설방지를 어긴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71조(누설방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 (복사, 촬영, 외부 발설 금지)”라고 되어 있다. ② 총회 직원은 총회 임원회를 비롯하여 총회 내의 맡은 부서에 배석한다. 배석하여 회의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을 취득한다. 이를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처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누군가 회의 내용을 유출한 것이다. ③ 특히 직원은 분쟁 중에 있는 어느 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회의 내용을 자기가 옹호하는 쪽으로 누설하게 되면 회의 당시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를 알게 되어 자기 마음에 안들 경우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다. 회의에서 일단 결정되면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결정된 대로 함께 가는 것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총회 임원회는 건강한 총회를 위하여 누설방지 규정을 어긴 자를 색출하여 징계해야 한다. Ⅱ.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61조(징계) 2항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각 항 중에 ‘나’항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 결의, 본부 업무규정을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자”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② 여기서 ‘총회 결의’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하는 것은 물론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하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는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정리하였고 제105회 총회 잔무 처리 위임에 보면 “총회 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 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 결의는 총회 결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③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하달하는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등록을 하라면 하고 내리라면 내리고 증명서를 발급하라면 하고 중단하라면 하면 된다. 총회 직원의 파워가 총회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흘러다녀서는 안된다. 과거 총회장과 서기가 직원에게 전산을 바꾸도록 지시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Ⅲ.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61조(징계) 2항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각 항 중에 ‘라’항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가 들어 있다. ② 제103회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 직 및 겸직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총회 규칙 제9장 제30조에 “목사의 이중 직을 금하며, 지 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③ 이중 직이 확실한 경우를 언론사 발행인을 예로 설명해 본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이 될 수 없다. 발행인은 사업자 대표가 되기 때문이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을 하는 것은 이중 직이 된다. 그러나 총회 규칙 제9장 제31조에 보면 이중 직 예외 사항을 두었다. 3항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 직에서 제외하였다. ④ 그렇다면 언론사 발행인 중에 목회를 할 경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언론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언론사를 운영하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자비량으로 하는 경우가 되어야 이중 직이 아니다. 즉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고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도 수입원이 있을 경우 이중 직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목회는 자비량으로 해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는 수입이 없어야 한다. 이중 수입이 될 경우 이중 직이 된다. 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총회 직원 중에 목사인 경우 교회에서 사례금도 받으면서 총회의 보수도 받는 경우라면 이중 직에 해당된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직원 중에 이중 직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해당자가 있을 경우 총회의 직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 Ⅳ. 결론 과거 어떤 임원 후보가 우리 총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 될 것은 돼야 하고 안 될 것은 안 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개혁은 안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총회 직원이 업무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여 안으로부터 맑은 샘이 솟도록 해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직원에게 휘둘리지 말고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상을 줄 직원에게 포상하고 징계할 직원은 단호하게 직임을 면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 제105회 총회 임원회가 이 질서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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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7
  • 이효상 칼럼 - 한국교회, ‘성장주의’ 이대로 좋은가?
    지난해 가을, 모 기독교방송사에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는 토크 프로를 방송한 적이 있다. 토론자로 고신대 석좌교수 손봉호 박사와 필자도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화두는 ‘성장주의의 문제점’이었다. 손 박사의 예리하고도 비판적 시각에 맞서 건강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견해가 맞불을 놓으며 열띤 토론을 가졌다.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며 서로 공감대를 가지며 엄청 친밀해졌다. 물론 방송은 한 시간 이내로 나갔지만 말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주의는 시대마다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1884년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 교회와 한글 성경 보급 등을 통해 민족을 계몽했고, 이것이 1919년 3.1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고난 속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핍박 속에서 소망이 없었던 교회는 오직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지녔다. 1938년 신사참배 결의 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일사각오 순교신앙을 지켰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중심으로 반공과 부흥 운동을 통해 엑스포 74와 77년 5천만 민족 복음화 성회를 통해 부흥을 경험했다. 1980년대 옥한흠 목사를 중심으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제자훈련이 유행된 적도 있었지만, 1970년대 풀러신학교 맥가브란 박사와 제자 피터 와그너에 의해 시작된 교회 성장학이 국내에 전파되면서 오순절 은사 운동 즉 정적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성장에 목마른 교회에 기름에 성냥불을 끄듯 성장주의 불길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성장에서 추락하자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추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런 성장의 반사작용으로 자각으로 일어난 것이 ‘교회건강’이다. 교회는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는 덩치를 키우는 성장에서 건강으로 가야 한다. 비만은 건강이 아니었다. 군대 있을 때 ‘전방이 살아야 후방이 산다’라는 말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도 살고, 큰 교회가 살아야 작은 교회도 살 수 있다. 교회 성장, 이제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상생 관계이다.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각자 역할이 있다. 간혹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식 말이다. 큰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면, 큰 교회도 아름다운 점이 있다.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믿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큰 교회 목회하면 큰 목사 되고 작은 교회 목회하면 작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린 차별이 교계를 양극화 시킨다. 문제는 작은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큰 교회를 흉내 내고 따라했다. 교회는 찍어낸 붕어빵이 아니다. 교회마다 주신 비전이 다르다. 예를 들면 10명 교인인데 허구헌날 1만 명 초대형교회 성장 노하우 배우러 다니다 보니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가 되었다. 두 날개, 세 날개, 전도폭발, 총동원 등 이런 관념도 벗어나는 것이 좋다. 각자의 교회에 주신 고유의 정체성, 공동체 문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더 실감하게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성장은 생존이다. 그러다 보니 성장시키기 위해 목회자 스스로 ‘성장’이라는 강박관념에 늘 시달린다. 개인주의(스타의식, 영웅)는 개 교회주의를 심화시키고 교회가 상호 연합이 되지 않는다. 물량을 투입하면서 52주 성장용 이벤트를 가동했다. 전도폭발, 총동원 전도 등으로 성장 피로감으로 성도들도 못 버텨낸다. 더 큰 문제는 목사와 장로 갈등요인으로 자리하였다. 성장프레임에 갇혀 성장을 못 시키면 목사를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 차량운행 교인쟁탈전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기업화 촉진하는 지성전 즉 프렌차이즈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역사와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건강한 역사의식, 애국심. 자유, 정의, 생명, 진리, 평화 등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상실했다. 이제는 ‘성장’에서 ‘건강’으로 영적 부흥으로 돌아서야 한다. 코로나는 우리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했다. 어찌 보면 1만 명 모이는 한 교회보다는 100명 모이는 100 교회가 더 건강한 구조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상생이 가능하다. ‘성장’에서 ‘건강’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전환하고, 분립개척, 분가독립을 모색해야 한다. 꾸준한 의식개혁과 설득 노력을 통해 상생 추진해야 한다. 로마의 핍박에서도 카타콤교회가 그 시대를 살려낸 것에 주목하게 된다.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회의 지향점이 달라진다. 요즘은 교회의 공교회성의 필요성에 더 주목하게 되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표지 3가지 정도를 짚어 본다면 성경적으로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처럼 성경적 바른 신앙고백과 바른 말씀선포가 전제되어야 한다. 삶으로는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여야 한다. 선교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정답일 것 같다. 코로나로 한국교회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났다.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및 돌팔이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남겼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다. 외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 됨과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늘 고백하던 그 예배를 잃어버린 데 있다.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야성과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건강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새삼 묻게 된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신앙을 이어받고 있는가. 6·25전쟁 당시의 이념 앞에 신앙과 양심의 갈등을 그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재미작가 김은국의 ‘순교자’란 작품에서 보듯 숨은 순교자들이 곳곳에 아직도 있다. 일사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폐쇄에 맞서 한 몸을 던진 손현보 목사와 부산 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세상 적 시각과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글쓴이: 이효상 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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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총회장 소강석 신년 소망
    2020년 11월 13일 시인 소강석 목사는 동아일보에 이런 기도시를 실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다시 빛과 소금으로 코로나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때갈대들의 마디마디가 부러졌고우리는 그 갈대밭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우리가 갈대가 되고 갈대가 우리가 되어부러진 마디마디를 일으켜 세우려 해도바람이 불면 다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상한 갈대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또 바람이 불어 쓰러진 채 더는 상심하여일어설 의지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도대체 언제 봄이 오는 것입니까우리의 다섯 번째 계절은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나뭇잎들이 붉은 꽃을 이루는 가을이두 번째 봄이라는 사실도 알면서도정작 일어날 의지조차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우리 모두 일어나기에 앞서다시 한 번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빛은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의 눈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그 눈빛으로 함께 위로하며 보듬게 하소서그러나 우리의 눈빛보다 더 소중한 것이주님의 눈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소서그 생명의 눈빛을 바라보며그 빛이 우리 눈동자들에 반사가 되어그 빛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부추기며 일어나게 하소서그래도 우리의 힘이 부칠 때당신의 손으로 그 부러진 마디마디를쓰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소서그리고 다시 거센 바람이 몰아쳐 온다 해도그때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닌 꽃이 되게 하소서비록 바람에 흔들려 꽃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그 바람마저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향기 되게 하소서갈대가 꽃이 되고 꽃잎이 향기 되는 날당신의 눈빛을 반사하였던그 눈빛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미국이 막 독립했던 19세기 초, 미국의 영토는 동부 연안 지역에 불과했다.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서부 탐험대 조직을 명령한다. 책임자는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였다. 1804년부터 1806년까지 2년 동안 로키산맥을 넘어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하는 장대한 여정을 떠난다. 여정 동안에 탐험대는 많은 원주민 부족을 만났고, 이들의 생활을 기록했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원주민 부족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이다. 원시 자연 속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하면 갈등도 전쟁도 없고,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사는 평화로운 삶을 연상하는 분이 많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알고 보면 자연의 제1원칙이 약육강식과 자연도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약육강식의 싸움을 벌였다. 미 대륙은 인구에 비해 땅이 엄청나게 넓고, 야생에는 먹거리가 풍족하다. 루이스 탐험대는 자연에 널려 있는 사냥감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 이렇게 풍족한데 왜 싸울까? 더 좋은 사냥터와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얻기 위해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쉴 새 없는 투쟁을 겪으면서도 원주민 사회가 우리 총회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은 투쟁과 성장의 욕구를 통해 발전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원주민 사회는 수천 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승패만 양성수 경우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탐험대가 찾아낸 한 가지 원인은 바이러스였다. 가장 힘센 부족이 농경 지대를 장악하고 도시를 건설한다. 여기서 문명이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인구가 밀집하면 전염병이 덮친다. 순식간에 인구가 줄고 다른 부족이 침공해 터전을 장악한다. 이 순환이 끝없이 돌더라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는 문명들은 태초에 다들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회가 문명 세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세계가 한 세기 만에 최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도 승자와 패자, 성장하는 자와 도태되는 자가 나올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총회의 선거 폐단을 직전 선관위원장 이승희를 비롯해 반드시 거금을 들여서라도 바로 잡겠다며 소송을 건 양성수는 뜬금없이 소송을 취하한다며 기독신문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와 관련, “배광식 목사가 지금까지 많이 수고를 했다. 내가 깨끗이 포기하게 된 것도 배 목사의 권유 때문이다. 발전기금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총회가 최소한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얼마를 요구했느니 하는 억측도 난무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일도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후 양성수의 발언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취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차후 당사자의 고소는 안 되더라도 사법당국에 제3 자의 고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2020년 12월 29일 코로나에 갇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발표한 신년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견뎌냅시다. 함께 힘을 모아 버팁시다.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바위가 되면 어떤 파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새해 멀리 바라보이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을 흩으셨던(창 11:9)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 앞에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공과 탐욕의 미몽에서 깨어납시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증오의 부유물을 걷어내며, 다시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 위에 사도행전 적 신앙을 회복합시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다시 새롭게 부흥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성령이 역동하시는 성경적 원형교회를 세워갑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마 16:18).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행 20:28). 사랑하는 전국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19의 파도를 이기는 바위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합시다. 태풍 속에도 날개 치며 치솟는 독수리처럼, 포기하지 말고 비상(非常) 신앙(信仰), 비상 기도(祈禱), 비상 헌신(獻身)으로 더 높이 비상(飛上)하는 역전의 한 해를 사십시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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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김종희 칼럼 - 이명서 없는 장로 취임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당회원이 교회를 옮기므로 시무하던 본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본 교회 목회자와 옮겨가는 교회의 목회자 간에도 좋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일반 교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장로는 더욱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Ⅰ. 이명서 없는 장로 취임할 수 없다. ① 제84회 총회 결의는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 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동일 노회 안에서 교회를 옮겨 취임할 경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명을 해야 한다. 둘째 옮긴 교회에서 노회에 장로 증선(선택)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선택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노회 고시를 보아야 한다. 동일 노회일 때는 고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접을 하는 일이다. 그런데 면접을 하는 경우는 해 노회 규칙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규칙에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고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은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다. ③ 그러므로 이명서를 받지 않고 취임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명서 없이 불법으로 취임을 한 장로가 당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당회에서 결의하여 청원한 안건을 노회가 다룰 때 다툼이 될 수 있으며 총회 결의를 어기고 불법 취임을 시킨 당회장이 노회에서 공적인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 자격 시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Ⅱ. 노회나 교회 간에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이다. ①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 벌하는 길은 원 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 즉 다른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 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그러므로 책벌을 받은 자가 이명서 없이 다른 노회에 가입하는 것은 무효이다. 오직 원심 치리회가 해 벌을 하여 이명서를 해 줄 때 다른 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제3회 독 노회 회의록에 보면 ‘각 당회에서 책벌 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증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명을 해 줄 때 책벌 사실까지 기록하여 이명 하면 이명을 허락하는 당회에서 회개를 확인하고 책벌을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의는 받은 책벌을 원심 치리회가 아닌 다른 치리회에서 풀 수도 있다는 결의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사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고 이명서에 책벌 받은 사실을 기록하여 보낼 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명서에 의해 해야 하므로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된다. Ⅲ. 결론 노회나 교회 간에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이다. 상식적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때 B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냥 B 지역에 살고 있다고 B 지역 주민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장로가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기고 옮긴 교회에 소속 교인이 되어 장로 취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본인은 물론 그런 일을 행한 당회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날은 임직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를 하였는데 이를 어겼을 때 제88회 총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를 어기고 이명서 없이 장로 취임을 한 당회장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명서 없이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헌법자문위원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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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이효상 칼럼 -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을 본다.
    가장 낮은 마굿간에서 태어난 아기예수 탄생 김기창 화백의 그림 ‘희망’은 있는가? 다들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굳게굳게 다짐하건만 지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지나간들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그뿐이랴. 나라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괜찮아, 다 잘 될꺼야”라는 희망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에도 가짜 희망이 판을 친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나랏빚이 올해 100조 원 이상을 넘는다지만, 직업 없는 백수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지만 다들 천하태평이다. 정치권은 ‘추경’이라는 퍼주기 경주에 나섰고 국민은 달콤한 돈 맛이 좋아졌다. 포퓰리즘 (Populism)으로 망한 나라들이 즐비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굳게 믿는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라는 막연한 희망이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뻔한 사실을 간과할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에바 메나세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빠져 주어진 호사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현대의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놓는다. 인간의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과거의 묵은 기억을 지우거나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운다. 수십 년 전 전쟁이나 가난의 기억보다 현재의 평화와 풍요 문제가 더 부각 될 수밖에 없다. 양적으로도 후자에 관한 정보는 넘쳐난다. 인간이 균형감을 잃고 현재의 상황에 쉽게 매몰되는 이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도 막연한 희망을 노래할 것인가.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임하실까. 성탄절이 다가온다. 처음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 누울 곳이 없는 ‘마굿간’이었다. 특급호텔의 상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 인생인 서울역의 노숙자로, 거리의 나사로로, 죄수의 옷을 입고 아니면 병자의 몸으로 오실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 관심들이 없다.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다보니 이제는 날마다 좀 더 저 높은 곳만 향해 가려 한다. 고통받는 밑바닥 인생들, 민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된 것일까. 이렇듯 ‘교회가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져가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세상은 강하게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낮고 처절한 절망의 자리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삶의 열정이자 현장이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진실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솟아날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 꼭 진실하게 절망하고 낮아지라 권하고 싶다. 다시 교회는 야성과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강도 만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강도 만나 경제적으로, 육신 적으로 소외당하는 이들의 억울한 자리로 다가가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나누며 붙들어 주므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회복을 되돌려주는 기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 ‘천하 대혼돈’이라는 저서로 코로나 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글에 “변화는 절망에 지쳐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난다.”는 말로 희망보다 절망의 가치를 제시했다. 그는 “진정한 용기는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어쩌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헤드라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는 식의 ‘거짓 희망’을 단호히 뿌리치라는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안일함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방해하고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끔찍한 절망을 받아들일 때 돌아설 용기가 생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젝의 진단은 거짓 희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더없는 고언이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다 털리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무능한 민낯을 보고 있다. 더 이상 주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 어떻게 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몸소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와 변신을 가로막는 주범은 누구인가. 자칭 지도자라는 이들이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철밥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에, ‘저들 탓’이라고 여전히 고함만 치는 것 아닐까. 내 탓으로 알고 가슴을 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사회, 혹은 교회를 바닥에서 끌어 올려줄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분이 오시려면 말세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부조리가 춤추고, 국민은 수백 번 더 찢어져야 한다. 교회는 더 낮아져야 한다. 마침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규와 아우성이 터질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건강한 연대의식이 움트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설픈 ‘희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잘못, 교회의 사유화에 침묵한 잘못, 자신 이익 챙기느라 한국교회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잘못, 하나 되어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 한 잘못, 품격 없는 행동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린 잘못,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잘못, 다음 세대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잘못 등 말이다. 감히 ‘희망’을 얘기하지 말라. “설마 괜찮겠지”하는 어설픈 희망으로 때우려 하지 마라. 우리는 그간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군 희망을 함부로 낭비했다. 그 희망은 이제 바닥이 났다. 현재의 가짜 희망으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요나가 배에서 떨어져 가장 밑바닥인 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나는 죽었다’라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몸둥아리 하나 남았을 때처럼 절망하고 절망해야 한다.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에 절망하란 말이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란 악몽에서 깨어나는 법이 있다면, 절망하고 절망하다 아무리 둘러봐도 바닥이어서 또 절망일 때 그 때 홀로 선 절망 하나가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정말 망하는구나!” 이런 절망적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 진정한 변화와 변신은 거기서 시작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어떤 일이든 극에 달해야 반전이 생긴다. 아래로 떨어지는 공도 바닥까지 완전히 닿아야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므로 신뢰를 잃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다는 세상이 보는 이미지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교회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막연한 희망을 논하며 위기를 탈출하지 못했다. 비대면 또는 20명 미만이라는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성도들의 헌금이 재정의 20% 선에 멈춰서 있고, 중대형 교회들이 소유한 건물과 땅을 내놓고 있다. 교회 건물 임대 및 매매 사이트에는 내놓은 물건으로 차고 넘친다. 결국 교회는 코로나에 갇히고 말았다.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아직도 더 낮아지고 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는 지적들은 먼 나라 이야기인가. ‘복음으로’ ‘복음만이’에 공감하면서 이제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늘을 보면 어떨까. 글쓴이 이효상 원장(시인/ 칼럼니스트/ 한국교회건강연구원 / 근대문화진흥원)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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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9
  • 김종희 칼럼 - 시찰회 합리적인 운영방법
    N 노회의 L 목사께서 시찰회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 글을 쓴다. Ⅰ. 시찰회 조직 ① 노회마다 시찰회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노회는 시찰 안의 목사 장로 부목사를 모두 포함하여 시찰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라고 하였고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라고 하였으니 일정한 수로 위원을 선택하여 시찰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 ② 예로 필자의 노회는 각 지교회 담임목사와 각 지교회가 총대 장로 중 1인을 파송하도록 하여 시찰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각 노회가 결정하여 하면 된다. 노회 규칙이 있으면 명시된 대로 하고 규칙이 없으면 노회가 결의하여 구성하면 된다. 시찰회의 구역을 정하는 일이나 인원수를 구성하는 일은 노회의 권한이다. Ⅱ. 시찰회 임시 당회장 배정 ① 갑자기 목사가 공석이 되고 노회를 개최할 기간도 먼 경우 임시 당회장 한 건을 배정하기 위하여 노회를 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임시 당회장 파송은 노회만이 할 수 있다. 정치 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은 노회만 파송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정치 제10장 6조 10항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 배정 권한을 시찰회에 위탁하였을 경우는 지교회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시찰회가 임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단 정기노회 때 당회장 배정권을 시찰회에 위탁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찰회에 임시 당회장 배정을 위탁하려면 목사가 갑자기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시찰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다는 노회 결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회의록 근거도 필요하다. 시찰회에 위탁하되 시찰 임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결의까지 해 주면 임시 당회장 파송 건 하나의 의제로 시찰회를 소집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④ 또한 10항에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임원회나 임사부나 정치부 등에 위탁하여 임시 당회장 배정 특별 위원 자격을 주어 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노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 확실한 자료(회의록)가 필요하고 특별위원회가 배정하고 배정한 기록이 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어야 한다. ⑤ 노회 파송도 없고 시찰회에도 위탁이 없어 파송할 수 없다면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 교회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Ⅲ. 시찰회 월권 ① 시찰회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월권이다. ② 또한 9항에 보면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 )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찰회가 목사의 청빙이나 목사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월권이다. ③ 시찰회는 각 당회가 노회로 올리는 서류를 경유할 뿐이다.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찬반 토론을 하여 기각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월권이다. Ⅳ. 시찰회의 임무 ①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된 업무는 노회에 보고하는 임무이다. ②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허위 당회에서 강도 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배정되었다면 그 당회장과 당회가 의논하여 설교 목사를 청할 수 있겠지만 당회장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도 할 목사를 청하는 문제를 당회가 시찰회와 의논할 수 있다. ③ 또 한 정치 제10장 제6조 9항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나 강도사의 임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정치 제15장 제4조(청빙 서식) “주택과 매달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부분이 있다. 목사 청빙을 할 때 교회가 책정한 생활비 부분이 교회 형편에 맞게 되었는지를 노회보다 가까운 지경에 있는 시찰회가 잘 경영하여 보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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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김종희 칼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적용 문제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하였고 제105회 총회는 이 보고를 받으므로 시행세칙이 만들어졌다. 주요한 골자를 짚어 보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할지를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 Ⅰ. 사회소송에 대한 정의 시행세칙 제1장 제4조 2항 “사회소송이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 가처분신청, 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 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 법정 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Ⅱ. 사회소송의 적용 범위 시행세칙 제2장 제5조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실질적으로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Ⅲ. 임원회의 결의로 대응하는 대상 시행세칙 제2장 제7조 1항에는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2항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3항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Ⅳ. 임원회의 대응방법 1. 징계 결정에 대한 통보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징계결정) 1항 “소송 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2항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② 3항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 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회가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징계 통보와 징계 결정을 총회가 한다고 되어 있으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일들은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는 제102회 총회의 결의를 따라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2. 소송제기자에 대한 행정보류 시행세칙 제3장 제9조(행정보류) 2항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3항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소송제기자가 소송을 접수하는 날부터 그가 접수하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고 각종 증명서를 청원할 때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3. 승소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시행세칙 제3장 제9조 3항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그동안 묶어 놓았던 행정을 풀어주어야 한다. 각종 청원을 받아주고 전산도 복원시켜 증명서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② 그러나 분쟁 중에 승소한 경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치리나 행정적인 조치를 행하여 또다시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원회는 소위원을 파송할 필요성이 있다. 총회규칙 제24조 3항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승소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풀어주되 양측이 화합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가 위원을 파송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사법에 계류 중인 경우 조치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5조(승소 시) 2항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하였다. 즉 ‘갑’이 총회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결의에서 ‘을’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을 상대로 사회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갑’이 이겼다는 총회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결의는 효력이 정지되므로 총회는 ‘갑’에 대한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된 총회 결의대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 ② 승소의 의미는 시행세칙 제1장 제4조 4항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 집행유예, 실형)로 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즉 상대방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만 받아도 승소로 본다. ③ 그러므로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총회 결의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결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다면 총회나 임원회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현재 상태로는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총회 결의가 효력이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Ⅴ. 글을 마치며 본 시행세칙은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 위상과 대외 신임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총회의 위상과 대외 신임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시행세칙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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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8
  • 김종희 칼럼 - 동사목사 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본 교단에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바로 청빙할 수는 없다. 제88회 총회에서 ‘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에서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하도록 하였다. 즉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는 없으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경우는 허락하였다. 소위 동사목사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유익한 절차인가를 피력해 본다. Ⅰ. ‘동사목사’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 ① 교회의 청빙위원회나 당회에서 동사목사가 결정되면 소속 노회에 동사목사 청원을 해야 한다. 절차는 부목사를 청빙 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되 동사목사로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여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목사 형식으로 시무하게 하다가 동사목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목사나 교회의 생각일 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걸리고 만다. 노회에 부목사로 청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부목사로 시무한 현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남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Ⅱ. ‘동사목사’란 명칭 문제에 대하여 ① ‘동사목사’란 명칭보다는 ‘후임 목사’라는 명칭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동사목사’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져 그대로 한다면 노회에서 결의하여 줄 때 “동사목사로 하되 위임목사 지시하에 사역하며 청빙 수속을 밟아 위임목사가 된다.”로 해야 한다. ② 그 이유는 정치문답조례(이하 정문)에 동사목사 서문에는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되 그 권리는 동일하니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고, 한편이 사면하면 특별 수속 없이 자연히 전권으로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문 제72문에는 “동사목사가 무엇이냐?” “목사 2인 이상이 한 지 교회나 여러 지 교회를 동등한 권리로 시무하는 목사를 동사목사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냥 동사목사라고 하면 위임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고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며 위임목사가 사면하면 자동 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Ⅲ. 동사목사를 두는 기간에 대하여 ① 제104회 총회에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하도록 하였다. ② 여기 동사목사는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라고 하였다. 이는 꼭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회에서 시무 사면을 하고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허락하는 기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원로목사의 명예는 노회의 결정으로 주는 것이므로(헌법 제4장 제4조 4항 참조) 추대식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노회 허락을 기점으로 한다. 즉 기간은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몇 달이 되어도 괜찮다. Ⅳ. 동사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 하는 절차에 대하여 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건과 동사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건을 함께 처리한다. 위임목사가 시무 사면을 먼저 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후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후임 청빙을 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20년 이상 목회한 위임목사로서 후임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물려주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의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② 먼저 할 일은 대리 당회장을 청해야 한다. 이유는 제104회 총회에서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 함이 가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원로목사 추대 건은 자신의 문제이고 후임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거나 사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제15장 제2조(목사 선거)에 ‘지 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 한 후 투표를 한다.’라고 하였다. 임시당회장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이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도 임시 당회장이므로 청빙 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그러므로 현재 위임목사는 당회를 하여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한다. (정치 제9장 제3조) 대리 당회장이 와서 해 교회 당회원과 당회를 하여 공동의회 안건으로 원로목사 추대 건과 위임목사 청빙 건을 결정한다. 그리고 대리 당회장 이름으로 1주일 전에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다.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한다.) 그다음 대리 당회장이 예정된 날짜에 와서 공동의회를 하여 안건이 결정되면 노회에 청원해 주면 된다. ④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 세례교인으로 하면 된다. 출석 세례교인이 원만하게 모였는지는 공동의회 의장이 판단한다. 제13회 총회에서 “공동의회가 개회 시에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권하여 다른 날로 다시 모일 것이라 함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까지 적은 수라고 하겠느냐 함에는 회장의 생각대로 할 일이오며”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원로목사 추대 건은 과반수 찬성(정치 제4장 제4조 4항 참조)으로 하고 위임목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 한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 참조) ⑤ 노회가 처리할 때는 위임목사 시무 사면서를 먼저 받고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처리한 후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면 된다. 예로 ‘갑’ 교회의 A목사가 ‘을’ 교회로 부임을 하려면 정치 제16장 제2조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대로 진행하면 된다. 즉 같은 회기에 사면서와 청빙서가 함께 올라오면 사면서 먼저 받고 청빙서를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위임목사 사면과 원로목사 추대를 먼저 허락하고 후임 목사 청빙을 차서를 따라 허락하면 된다. ⑥ 위임목사 사면 없이 청빙을 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두 명 있게 된다고 하나 노회에서 접수하여 결의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효력은 없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사면을 받으므로 직이 없어지고 청빙을 받음으로 직이 주어지게 됨으로 여전히 목사는 한 명이다. Ⅴ. 원로목사 추대식과 위임목사 위임식 ① 원로목사 추대식은 명예 적인 예식일 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회가 추대를 받아주므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제90회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이다. ②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 짧은 기간 안에 추대식과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고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은 기간은 사실상 해 교회에 당회장이 없는 기간이다. 기간이 길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밖에 없다. 임시당회장 파송이 뜻하지 않게 불미스런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짧을 때는 당회가 필요할 때 당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하면 된다. (헌법 제9장 제4조) 그러므로 정기노회 후 바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면 원로목사와 위임목사 문제를 정기노회에서 처리하고 정기노회 후 사정상 몇 달이 지난 후 하게 될 경우는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노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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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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