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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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당회원이 교회를 옮기므로 시무하던 본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본 교회 목회자와 옮겨가는 교회의 목회자 간에도 좋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일반 교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장로는 더욱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Ⅰ. 이명서 없는 장로 취임할 수 없다.

① 제84회 총회 결의는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 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동일 노회 안에서 교회를 옮겨 취임할 경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명을 해야 한다. 둘째 옮긴 교회에서 노회에 장로 증선(선택)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선택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노회 고시를 보아야 한다. 동일 노회일 때는 고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접을 하는 일이다. 그런데 면접을 하는 경우는 해 노회 규칙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규칙에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고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은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다.

③ 그러므로 이명서를 받지 않고 취임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명서 없이 불법으로 취임을 한 장로가 당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당회에서 결의하여 청원한 안건을 노회가 다룰 때 다툼이 될 수 있으며 총회 결의를 어기고 불법 취임을 시킨 당회장이 노회에서 공적인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 자격 시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Ⅱ. 노회나 교회 간에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이다.

①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 벌하는 길은 원 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 즉 다른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 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그러므로 책벌을 받은 자가 이명서 없이 다른 노회에 가입하는 것은 무효이다. 오직 원심 치리회가 해 벌을 하여 이명서를 해 줄 때 다른 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제3회 독 노회 회의록에 보면 ‘각 당회에서 책벌 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증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명을 해 줄 때 책벌 사실까지 기록하여 이명 하면 이명을 허락하는 당회에서 회개를 확인하고 책벌을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의는 받은 책벌을 원심 치리회가 아닌 다른 치리회에서 풀 수도 있다는 결의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사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고 이명서에 책벌 받은 사실을 기록하여 보낼 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명서에 의해 해야 하므로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된다.

Ⅲ. 결론

노회나 교회 간에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이다. 상식적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때 B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냥 B 지역에 살고 있다고 B 지역 주민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장로가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기고 옮긴 교회에 소속 교인이 되어 장로 취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본인은 물론 그런 일을 행한 당회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날은 임직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를 하였는데 이를 어겼을 때 제88회 총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를 어기고 이명서 없이 장로 취임을 한 당회장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명서 없이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헌법자문위원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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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이명서 없는 장로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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