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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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노회의 L 목사께서 시찰회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 글을 쓴다.

Ⅰ. 시찰회 조직

① 노회마다 시찰회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노회는 시찰 안의 목사 장로 부목사를 모두 포함하여 시찰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라고 하였고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라고 하였으니 일정한 수로 위원을 선택하여 시찰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

② 예로 필자의 노회는 각 지교회 담임목사와 각 지교회가 총대 장로 중 1인을 파송하도록 하여 시찰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각 노회가 결정하여 하면 된다. 노회 규칙이 있으면 명시된 대로 하고 규칙이 없으면 노회가 결의하여 구성하면 된다. 시찰회의 구역을 정하는 일이나 인원수를 구성하는 일은 노회의 권한이다.

Ⅱ. 시찰회 임시 당회장 배정

① 갑자기 목사가 공석이 되고 노회를 개최할 기간도 먼 경우 임시 당회장 한 건을 배정하기 위하여 노회를 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임시 당회장 파송은 노회만이 할 수 있다. 정치 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은 노회만 파송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정치 제10장 6조 10항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 배정 권한을 시찰회에 위탁하였을 경우는 지교회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시찰회가 임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단 정기노회 때 당회장 배정권을 시찰회에 위탁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찰회에 임시 당회장 배정을 위탁하려면 목사가 갑자기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시찰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다는 노회 결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회의록 근거도 필요하다. 시찰회에 위탁하되 시찰 임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결의까지 해 주면 임시 당회장 파송 건 하나의 의제로 시찰회를 소집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④ 또한 10항에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임원회나 임사부나 정치부 등에 위탁하여 임시 당회장 배정 특별 위원 자격을 주어 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노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 확실한 자료(회의록)가 필요하고 특별위원회가 배정하고 배정한 기록이 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어야 한다.

⑤ 노회 파송도 없고 시찰회에도 위탁이 없어 파송할 수 없다면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 교회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Ⅲ. 시찰회 월권

① 시찰회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월권이다.

② 또한 9항에 보면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 )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찰회가 목사의 청빙이나 목사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월권이다.

③ 시찰회는 각 당회가 노회로 올리는 서류를 경유할 뿐이다.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찬반 토론을 하여 기각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월권이다.
 
Ⅳ. 시찰회의 임무

①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된 업무는 노회에 보고하는 임무이다.

②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허위 당회에서 강도 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배정되었다면 그 당회장과 당회가 의논하여 설교 목사를 청할 수 있겠지만 당회장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도 할 목사를 청하는 문제를 당회가 시찰회와 의논할 수 있다.

③ 또 한 정치 제10장 제6조 9항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나 강도사의 임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정치 제15장 제4조(청빙 서식) “주택과 매달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부분이 있다. 목사 청빙을 할 때 교회가 책정한 생활비 부분이 교회 형편에 맞게 되었는지를 노회보다 가까운 지경에 있는 시찰회가 잘 경영하여 보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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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시찰회 합리적인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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