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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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업무규정(이하 규정) 제58조(상벌위원회) “총회는 직원의 포상과 징계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상벌위원은 총회 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 직원들에 대하여 상을 줄 사람에게는 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해야 할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 특별히 업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누설방지를 어긴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71조(누설방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 (복사, 촬영, 외부 발설 금지)”라고 되어 있다.


② 총회 직원은 총회 임원회를 비롯하여 총회 내의 맡은 부서에 배석한다. 배석하여 회의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을 취득한다. 이를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처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누군가 회의 내용을 유출한 것이다. 


③ 특히 직원은 분쟁 중에 있는 어느 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회의 내용을 자기가 옹호하는 쪽으로 누설하게 되면 회의 당시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를 알게 되어 자기 마음에 안들 경우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다. 회의에서 일단 결정되면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결정된 대로 함께 가는 것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총회 임원회는 건강한 총회를 위하여 누설방지 규정을 어긴 자를 색출하여 징계해야 한다.


Ⅱ.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61조(징계) 2항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각 항 중에 ‘나’항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 결의, 본부 업무규정을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자”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② 여기서 ‘총회 결의’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하는 것은 물론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하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는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정리하였고 제105회 총회 잔무 처리 위임에 보면 “총회 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 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 결의는 총회 결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③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하달하는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등록을 하라면 하고 내리라면 내리고 증명서를 발급하라면 하고 중단하라면 하면 된다. 총회 직원의 파워가 총회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흘러다녀서는 안된다. 과거 총회장과 서기가 직원에게 전산을 바꾸도록 지시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Ⅲ.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61조(징계) 2항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각 항 중에 ‘라’항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가 들어 있다.


② 제103회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 직 및 겸직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총회 규칙 제9장 제30조에 “목사의 이중 직을 금하며, 지 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③ 이중 직이 확실한 경우를 언론사 발행인을 예로 설명해 본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이 될 수 없다. 발행인은 사업자 대표가 되기 때문이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을 하는 것은 이중 직이 된다. 그러나 총회 규칙 제9장 제31조에 보면 이중 직 예외 사항을 두었다. 3항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 직에서 제외하였다. 


④ 그렇다면 언론사 발행인 중에 목회를 할 경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언론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언론사를 운영하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자비량으로 하는 경우가 되어야 이중 직이 아니다. 즉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고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도 수입원이 있을 경우 이중 직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목회는 자비량으로 해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는 수입이 없어야 한다. 이중 수입이 될 경우 이중 직이 된다.


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총회 직원 중에 목사인 경우 교회에서 사례금도 받으면서 총회의 보수도 받는 경우라면 이중 직에 해당된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직원 중에 이중 직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해당자가 있을 경우 총회의 직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


Ⅳ. 결론


과거 어떤 임원 후보가 우리 총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 될 것은 돼야 하고 안 될 것은 안 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개혁은 안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총회 직원이 업무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여 안으로부터 맑은 샘이 솟도록 해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직원에게 휘둘리지 말고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상을 줄 직원에게 포상하고 징계할 직원은 단호하게 직임을 면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 제105회 총회 임원회가 이 질서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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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 업무규정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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