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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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노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21당회가 되어야 조직이 되지만 조직을 한 후에는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존재하며 4당회만 있는 노회는 총회에 옵서버가 아닌 정회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를 내놓는다. 과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맞는가. 


Ⅰ.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된다.


② 21당회로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 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를 혹자는 위헌이라고 하나 21당회로 노회를 조직한 후 당회 숫자 변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결의이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혼란을 방지하는 결의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③ 세례교인 25명이 되어 장로를 세워 조직교회가 되었는데 세우고 난 후 세례교인이 줄면 세운 장로가 무효가 되며 조직교회에 흠이 발생하는가. 이를 위하여 제18회 총회는 “10인 미만이 되면 당회라고 칭하기 난한즉, 근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나 노회가 형편을 살펴서 작정할 것이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장로를 세워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 세례교인 수가 준다고 해도 10인 미만으로 줄기 전에는 유효하며 10인 미만이 되더라도 노회가 형편을 살펴 줄은대로 인정하면 된다. 결국 총회 결의로 판단하게 된다. 


④ 그런데 노회는 21당회가 되어 조직을 하고 당회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는가. 총회 결의가 ‘21당회 미만이 되면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 참석을 결의’하였다. 이 총회 결의에 따라 21당회 미만이 되면 노회 조직에 흠결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즉 1당회라도 부족하면 정상 노회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


Ⅱ. 사문화된 법으로 총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① 정치 제10장 제2조에 보면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노회가 구성되고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1당회가 되면 목사 장로 총대 각 3명씩 파송하고 그 다음 7당회가 늘어남에 따라 목사 장로 각 1인씩 총대를 추가할 수 있으며 7당회가 못되어도 4당회 이상이 되면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


② 오해가 되는 부분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 끝부분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이다. 마치 3당회 이하이니 1당회만 되어도 노회로 인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앞의 문장과 연결하여 보면 기본적인 21당회 이후에 4당회 이상이 될 경우는 총대를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하고 3당회 이하가 되면 목사 장로를 옵서버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25당회이면 총대로 목사 장로 1명씩 더 파송하고 24당회이면 기본 총대 외에 옵서버로 목사 장로 각 1명씩을 더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


③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인정한다면 모든 총회원이 수긍할 수 없고 총회 안정성이 깨진다. 원칙이 무너진 천차만별의 노회가 생겨날 수 있다.


④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혹자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총회는 3당회 이하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문화된 내용들이 있다. 헌법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6개월을 초과하여 택하면 안된다. 그런데 3월에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노회는 6개월을 초과해 택해도 위헌이라 하지 않는다. 


⑤ 또한 헌법정치 제9장 제5조 4항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라고 하였는데 반년 이상 교양하고 노회 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월 노회 청원하여 공동의회하고 그다음 10월 노회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반년 이상 교양할 수 없다. 헌법대로 적용한다면 장로 중에는 헌법을 어기고 장로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에 대하여 실행을 요구하면 혼란이 오게 된다.


⑥ 법이 있는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법적인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하다. 타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총회가 조직교회 실사위원회까지 만들어 21당회를 챙기고 있는데 3당회 이하 노회 인정은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다. 이 법을 주장하면 총회가 엉망이 된다. 21당회 미만 노회들이 우리도 조직될 때는 21당회였다며 지금은 21당회가 안돼도 노회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회 안에 21당회가 안되는 1당회부터 20당회까지 노회들이 생겨나게 된다. 21당회 안되는 노회를 양성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만다.


⑦ 그리고 헌법에 노회를 조직할 때만 21당회가 되면 되고 그 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 한다는 법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한다고 했는데 1당회만 있는 노회는 한 사람이 계속 노회장을 해야 한다. 노회장은 동일한 사람이 연임 이상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하였는데 그다음은 누가 하나. 시무목사는 재판국원, 시찰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임목사 한 사람으로 도저히 노회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총회 결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Ⅲ. 결론


노회는 21당회가 되어야 하고 1당회만 부족하여도 흠결이 된다. 총대는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각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와서 사문화된 법을 주장하면 총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총회원들이 동의(同意)해야 하고 계도 기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문화란 법을 지킬 수 없는 처지를 모두가 동의(同意)하다 보니 사문화된 것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는 법을 막무가내로 지키라고 하면 안된다. 오히려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의 안정성을 깨고 혼란을 주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종희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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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노회 충족 요건은 계속 21당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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