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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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와 조만식 장로를 배출한 산정현 교회의 김관선 목사는 이런 글을 썼다.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빨리 달리게 하는 장치도, 멋진 외관도 아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라는 것입니다. 조향장치란 자동차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며 제동장치는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가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때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흉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기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자 교단도 그렇지 않을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거대한 교단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이다. 힘도 있고 교세도 뛰어난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교단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어떤 교단보다 앞서가며 2만 교회를 향해 빠르게 잘 달린다 할지라도 멈춰야 할 순간 멈출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빨리 가는 교단은 그 속도만큼이나 더 잘못될 것이며 더욱이 멈출 능력조차 없다면 그 혼란과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97회 총회 후 교단은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혼란은 피했지만 논란은 여전한 총회선거법 개정은 바로 칼빈주의의 본산이고 장자인 교단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말들은 무성했지만 몸을 던져 거대한 교단의 제동장치 역할을 홀로 담당한 목사가 있었다. 그는 동평양노회 배광영 목사였다. 배광영 목사와 함께 선거규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중헌 목사는 7월 15일 소를 취하했다.그는 서울중앙법원에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 자격 중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세례교인 500명, 기타 임원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를 시무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여부다. 또한 총회임원 상비부장 총회산하 기관장을 역임한 자로 경력을 강화하여 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됐다.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유병근 목사)는 총회 내 더 많은 인사가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검증된 인사를 후보로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속내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선거법 개정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게다가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세례교인수 항목을 결의하여 통과하였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회기 중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배광영 목사(동평양노회)가 제기한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7월 17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 측 변호사는 총회임원 입후보자 자격을 “세례교인 500명,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로 한정하는 것은 총대들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동평양노회 배광영 목사가 제기한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9월 총회에 앞서 각하됐다. 이로써 제98회 총회 임원선거는 총회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유병근 목사)의 개정안대로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신청인 배광영 목사가 총대가 아님으로 가처분신청 적격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설령 당사자가 적격자라 하더라도 총회 선거법 규정을 놓고 총회 내 다툼이 있지만 개정한 선거규정이 권한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98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 인준을 받은 뒤, 선거를 실시하면 모든 것이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취지를 설명했다.
 
교단의 행보에 제동을 건 배광영 목사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행보에 잠시나마 한 목사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단에 제동장치를 시도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광영 목사 개인의 용기와 인내는 희생적이고 귀감이 될 만한 일이었다. 나중에 10월 14일 개회되는 제173회 동평양노회 정기회에서 배광영 목사의 일이 논의되었다. 그 때 동평양노회 난곡제일교회 박보근 목사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일이지만 한 목사가 교단의 힘에 맞서 소송을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소송에는 고비용의 변호사와 저비용의 변호사의 문제도 곁들여 있었기 때문이다. 배광영 목사가 진다면 소송비 부담은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배광영 목사는 굴하지 않고 버티었다. 결과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어려운 가처분신청 각하였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의 선거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 선거법개정의 저의를 가진 측이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총회 총대들과 사람들이 소수를 제외하고 저마다 입을 모아 말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이적이 일어났다.

교단의 조향장치와 제어장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이었다.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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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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