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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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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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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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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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윤희원의 선거 변혁 제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이 총회 상비부 임원 같은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배광식이나 고광석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6일 전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 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표로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했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 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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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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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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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배제군 컬럼 - 어떻게 총회의 재산처리를 소수의견을 좇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려 합니까?
    우리 총회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총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회임원회의 위치가 무소불위의 자리인 양 절차를 어기며 소수의 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회의 중대한 안건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는 보고로 처리하려는 바 이는 불법입니다. 실행위원회가 소총회가 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총회에서 처리해야지 소수가 모여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법정신이 아닙니다. 더욱이 총회재산 처리는 전국교회의 문제로 몇몇 사람들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총회석상에서 난상토론을 해야 되며, 전국교회의 설문조사라도 하는 여론수렴의 과정을 밟아 처리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총회의 재산처리를 소수의견을 좇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려 합니까? 이런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제발 총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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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김종희 컬럼 - 총회 재판국 판결, 헌법 개정 전과 개정 후
    헌법 개정 전 권징조례 제138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그러나 개정 후 제138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Ⅰ.헌법 개정 전 ① 개정 전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이 없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이 들어가 있다. 이 문장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차이는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기전이라도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대로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적용하였다. 즉 보고전이라도 효력을 발생 한다는 것이다. ② 그 이유는 권징조례 제139조에 ‘예심 판결’이란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본 회에서 재판국 보고를 받기 전이라도 예심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하회에서 면직을 당한 자를 총회 재판국이 면직 무효로 예심판결하면 총회가 보고를 받기 전이라도 면직 무효의 효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과거 총회에서 모 노회 후보자가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로 총대권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기전에 이미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다. 이것은 총회가 보고받기 전이라도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논리다. 물론 본회에서 뒤집어지면 예심판결의 효력은 사라진다. Ⅱ. 헌법 개정 후 ① 헌법을 개정할 때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을 왜 넣었는가? 예를들어 총회 재판국이 3월에 면직당한 자를 면직 무효라고 예심판결하면 당사자는 9월에 열리는 총회때까지 6개월 동안 면직당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다가 9월 총회에서 재판국 보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헌법에는 ‘예심판결’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고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한 것이다. ② 그런데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을 넣고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문장을 살려 둔 의미는 무엇인가? 재판국 판결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할 때 확정판결이 되므로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없다. 그러면 쌍방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총회 재판국에 올라 오기 전의 상태로 구속된다는 것이다. 즉 권징조례 제9장 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한 대로 즉 노회에서 면직을 당했으면 그 면직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즉 권계나 견책을 당했다면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할 때까지 잠시 정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기 전이라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총회가 채용하기 전이라도 하회의 판결이 유효한 상태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Ⅲ.결론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예심판결의 효력으로 총회 보고전이라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된 후에는 예심판결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단순히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음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보고전까지는 전혀 효력이 없다. 다만 하회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즉 하회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희 목사 / 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2019-06-19
    • G.OPINION
    • G.COLUMN
    2019-06-19
  • 김화경 성명서 - 이 썩을 놈들아!! 성석교회가 돈으로 보이냐!!
    성 명 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에서 2015년 정기노회 결의 후 총회 전산망 삭제 요청에 의해 총회 전산망에 삭제되었는바, “변질하라“ 이상한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가 감사부 감사 결과 보고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며 날뛰는 현실 앞에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101회 제 20차 임원회 결의 사항(2017. 6. 9)과 102회 총회 결의(2017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에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복귀건과 관련 서경노회가 2차에 걸친 총회 지시를 불이행 한바, 관북노회(현 함경노회)로 가입 소속 처리키로 가결하다.”라고 총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후 102회 총회 결의가 파기 되지 않았음에도 성석교회를 접수하려 날뛰는 썩은 정치꾼 강재식, 임창일 목사 등등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에 의해 103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엉터리 결의는 총회 감사부의 정확한 감사 결과로 그 모든 범죄의 전모가 불법 행위로 낱낱이 드러났다. 2. 성석교회의 재산권 주장과 노회 가입은 그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성석교회 성도들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인바,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총회장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역대 총회장 명단에서 삭제처리 되어야 할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는 무슨 권한으로 성석교회에 대해 교회법에도 없는 3인 위원회 구성 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슨 이유로 성석교회 재산 나누라는 어불성설 정체가 드러난 강태구 목사를 3인 위원으로 선정 했는지 백색가면 벗고 답변하라!! 3. 성석교회 정관에는 당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회 결의 후 당회 원들이 직접 매매 계약 현장에 몰려가 교회 출석하는 매수인 A변호사와 서류 법률 검토 후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아파트 매각 대금은 성석교회 통장에 입금 후 교역자 사례비로 지급 되었다. 이에 편재영 목사가 교회 재산 아파트를 팔아 편취하여 6월 15일~30일 안에 “횡령죄로 구속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4. 편재영 목사를 음해하며 거짓을 앞세워 성석교회 접수 하려는 사단에 붙잡힌 성석교회 몇몇 맹신도들 측은 재정을 지인남과 황승주만 알고 수년간 재정 한번 공개 안 한 제보 앞에 이유 불문 투명한 재정 공개로 총회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 되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 지인남측은 많은 인원이 예배당을 따로 얻어 나갔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석 안하고 그의 부인은 다른 교회인 보배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이유를 밝혀라!! *일시: 2019. 6. 10. p.m 4:00 *장소: 한국기독교연합방송 회의실 *주최/주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 *공의 평화 자유의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는 총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2019-06-10(월)김화경 목사<kokowow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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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총회장을 위한 기도
    총회를 위하여 버리고 못 본 체하고 참고 다시 총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쓴다. 참된 사실 믿음직한 대상 마침내 구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나는 더 이상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나 은급재단 담당 국장 박상범 장로처럼 총신 출신의 우리가 아니어도 좋다. 총회 쪽에서 들리는 말에 전 울보 총무 김창수의 은급재단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은급 관련 붙박이 실세 국장 박상범 장로가 법적 대응을 적극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창수와 박상범이 국선변호사를 안 쓴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텐데 그 경비를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불의한 일에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총회 변화를 추구하는 이승희가 총회장이고 은급재단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판사판 심정으로 그런다면 손에 뭘 묻히기는 꺼리지만 먹기는 좋아하는 그가 아주 은밀하게 박상범과 머리 맞대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일곱 빛 무지개 이승희는 공금 유용의 죄를 감사부장 최병철한테 공손한 지청구를 들을 것이고 그런 불의에 진저리치는 측으로부터 사법당국에 직권남용의 고소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총회장 퇴임 후 전임 무임승차 전계헌처럼 형사소송과 불의 사자 김화경 목사의 붉은 성명서로 마음 졸이며 지내야 할 것이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본받아 거짓을 즐기는 자들은 이제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고 염치없어야 마귀 자식들이 지어낸 '들키지 말라'는 열한 번째 계명을 어겨 그들의 아비 마귀한테도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주여 야망이 큰 총회장을 부디 굽어 살피소서.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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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 김종희 컬럼 - 법을 바로 알아야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과 ‘총회 선거규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법과 개정된 법을 바로 알아야 시행착오 없이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이에 유념해야 할 법들을 살펴본다. Ⅰ. 기관장(임원)이 시무하는 노회에서는 입후보자를 낼 수 없다. ① 총회 선거규정 제13조 1)항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 노회에서 1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14조 4항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입후보자 중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는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기관장은 총회 임원에 준한다.”로 되어 있다. ② 그러므로 동일노회에서 각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기독신문이사장,GMS이사장,자립개발원이사장)과 임원이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또한 기관장이나 임원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상비부장으로 입후보 할 수 있으나 기관장이나 임원이 목사이면 상비부장은 장로가 입후보를 해야 하고 기관장이나 임원이 장로이면 상비부장은 목사가 입후보를 해야 한다. ③ 문제는 이미 기관장으로 시무하는 노회의 경우다. 임원은 임기가 1년(정임원.부임원 2년이나 부에서 정으로 갈 때 다시 입후보함)이므로 입후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일노회에서 임원이 1인을 초과하여 입후보할 수 없으나 기관장은 한번 당선되면 2년을 할 수 있기에 시무하는 중 동일노회에서 입후보가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④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한 사람은 시무하고 있고 한 사람만 입후보하기에 입후보자는 한 사람뿐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이 있고 법정신이 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총회 산하에 158개의 많은 노회가 있는데 동일 노회에서 독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정신이다. 법 정신이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법정신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동일노회에서 중복하여 입후보해서도 안되고 중복 입후보는 아닐지라도 중복하여 시무하게 해서도 안된다. ⑤ 다만 이미 시무하는 기관장(임원)의 임기가 끝난후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괜찮다고 본다. 즉 한 사람은 취임하고 한 사람은 나오는 경우라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는 선관위에서 퇴임일자와 취임일자를 잘 파악하여 선거 운영을 하면 된다. Ⅱ. 상비부의 질서는 제104회기 공천부의 활동에 달렸다. ① 총회규칙 제9조 5)항 “재판국원,정치부원,고시부원은 1노회에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판국원은 현장에서 뽑으니 공천부와 관계없고 정치부와 고시부원을 배정할 때 동일노회에서 한 사람만 배정해야 한다. ② 총회규칙 제9조 6)항 임기 만료된 부원(노회)은 그해 그부서에 재선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부서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그 부서에 바로 배정하면 안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노회도 마찬가지다. 예를들면 정치부를 마치고 나오는 총대를 다시 정치부로 배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총대가 소속한 노회의 다른 총대를 정치부에 배정해서도 안된다. ③ 총회규칙 제9조 7)항 “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재정,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7개부서는 그 부서에서 나온 후 2년이내에는 회전문으로 돌 수 없다. 특히 감사부에 한번 배정되었던 과거가 있으면 다시는 배정할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규칙을 다 따져서 배정하려면 공천부의 할 일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지켜지려면 공천부 보고가 있은 후 잘못 배정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익명의 문서로 받아 시정해야 한다. 소위 정치꾼들이 막무가내로 공천부를 압박하여 규칙에 어긋난 배정을 강요하였을 수 있다면(?) 그 누가 면전에서 지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Ⅲ.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임기 중에 출마할 수 없다. ① 총회 선거규정 제4장 5항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총회촬요 90페이지 참조) ② 그러므로 선출직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 중 사표를 내고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고 임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총회 부총회장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Ⅳ.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월하여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① 총회규칙 제32조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1.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위원을 겸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그러므로 당연직 위원과 총회가 결의로 허용한 위원을 제외하고는 상비부 외에 1개의 위원회 위원만 맡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은 전혀 맡을 수 없다. Ⅴ. 이중직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① 총회규칙 제9장 30조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고 제33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반이 된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그런데 총회규칙 제9장 제31조에 1-5항의 ‘이중직 예외사항’을 두었다. 그 중에 3항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예외사항 1-2항이나 4-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위임목사로 교회를 시무하면서 이중직을 갖고 총대로 나오려면 시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거나 생계 때문에 이중직을 가졌다는 증명을 노회에서 떼서 제출해야 한다. 시무목사일 경우도 총대와 관계없이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다거나 생계 때문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떳떳할 것이다. 2019-06-06 (목) 10:09김종희 목사 /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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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 김종희 컬럼 - 반론에 대한 재반론
    제103회 총회 합법적으로 잘 마쳤다 필자가 ‘총회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눈’이란 글을 기고하면서 제103회 총회를 수요일에 마친 것과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 처리를 임원회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반론이 있기에 필자가 지난 글에 보충하여 재 반론을 한다. Ⅰ.제103회 총회를 수요일 마친 것은 합법이다. ① 제103회 총회 절차에 보면 2018년 9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여 2018년 9월 14일(금요일) 오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그대로 채용하였다면 절차에 명시된 대로 금요일 오전에 마쳐야 합법이다. ②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절차보고를 임시 채용하였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채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의는 안건이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갑론을박 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안건이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③ 만약 꼭 절차대로 해야 된다면 안건이 길어져 의결을 못해도 시간되면 마쳐야 하고 빠른 시간에 의안이 의결되어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대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는 결의에 따라 절차는 유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안건이 다 처리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다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할 수 있다. 폐회 시간까지가 회기이니, 마지막 날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 연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요일 오전 이전에 안건을 다 처리할 경우는 회기 단축하여 일찍 마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가 임시 채용한 절차에 따라 수요일에 단축하여 마친 것은 하자가 없다. Ⅱ. 수요일 저녁 예배후 속회한 것은 합법이다. ① 확실하게 하려면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칠 때 과거에는 수요일 예배 후 회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수요일 예배 후 회무를 진행하도록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해 두었거나 수요일 예배 후 회무를 진행하자는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한 후 진행하였다면 완벽하다. ② 그러나 계약을 맺고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默示的更新)이란 법이 있다. 계약법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물론 총회는 법과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절차를 임시로 채택할 때 그 절차에 임시로 매였다는 차원에서는 절차대로 하기로 회원 간에 서로 계약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수요일 예배를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 호명을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속회를 위한 동의 제청이 묵시적으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설명하자면 명시적 동의는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명시적 동의이다. 그러나 묵시적 동의는 정확하게 질문 답변이 없었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대답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때는 묵시적 동의가 된다. 회장이 속회하려고 “회원호명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생략하기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여 회원 호명을 생략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묵시적으로 속회 동의나 제청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회무 속회를 동의와 제청을 하여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과 다름없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③ 회무가 없을 줄 알고 참석치 않은 회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회무를 진행하는 바람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618문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항에 보면 “회장은 항상 질서를 유지하며 회무처리를 신속히 하며 정당한 결과를 가져 오도록 힘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속히 회무를 처리하려고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을 책잡을 이유는 없다. 신속히 회무를 처리하고 끝날 총회를 질질 끌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⑤ 그리고 정치문답조례 제618문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36항에 보면 “회원 중 누구든지 회장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한다고 여겨지면 그 치리회에 항의할 특권이 있고 그 항의는 토론 없이 즉시 회장이 표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회장이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려는 것은 일종의 회장 결단이라고 본다. 이 결단이 못 마땅하면 회원 중에 누가 회무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회장이 찬반을 물어 부가 많으면 회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항의가 없어 진행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회장의 결단을 압제 받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따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예배후에 처리한 모든 결의도 합법이 된다. Ⅲ. 파회 후 임원회에 수임한 잔무도 합법이다. ① 수요일 예배후에 속회하여 처리한 결의가 합법이므로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한 결의도 합법이다. 문제는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 결의인가 하는 문제이다. ② 물론 잔무란 해당 회기안에 상정하였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안건이 잔무가 될 것이다. 총회 후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잔무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 중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의 문구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③ 그러나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항과 같은 동의와 제청이 나왔을 때 본회에서 그대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임원회에 ‘총회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수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수임을 임원회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오해 해서는 안되고 총회 파회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더 극한 대립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이라 본다. ④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2항에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위원은 총회때 헌의안이 통과되어 구성되는 특별위원이 아니다. 총회규칙 제3장 11조 3항에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회후 수임되는 일이 있을 때 맡기는 위원이 된다는 것이니 수임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Ⅳ. 회원호명을 생략한 것이 문제될 것 없다. ① 정회하였다가 속회를 진행할 때마다 거의 회원 호명을 생략한다. 회원호명을 생략한다고 정족수 부족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오히려 회원호명을 하여 화근이 된 96회 총회의 사례가 있다. 제96회 총회의 정족수는 74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장이 552명이 참석하여 속회를 한다고 선언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회원호명을 생략한다고 정족수 부족이 아니다. ② 제103회 총회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회원이라면 예배후 속회할 때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다 느꼈다. 그날 촬영한 현장이 있을 것이다. 96회 총회 마지막날 화면은 누가 보더라도 좌석이 텅빈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수요예배후 속회 때 회원호명을 생략했지만 자료 화면을 통해 충족된 정족수 확인이 가능하다. Ⅴ. 결론 수요일에 총회를 단축하여 마친 것,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는 결의는 우리가 다 함께 한 것이기에 하자가 없다. 제왕적 총회장이란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총회장이 회원을 압제하며 자기 맘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없었지 않은가? 제왕앞에 압제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항의도 없었다. 필자가 생각할 때 가만 있어도 될 문제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식이 아닌가. 우리가 뽑아 세운 총회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이다. 2019-05-21 (화) 10:03김종희 목사(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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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김종희 컬럼 - 총회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눈
    제103회 총회가 목사장로기도회를 마치고 서서히 한 회기를 정리하며 차기 총회를 준비해야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이쯤에서 많은 총대들은 어떤 눈으로 총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는 의식에 따라 명암(明暗)이 있게 마련이다. 과거 총회와 달리 제103회 총회는 수요일 저녁에 다 마쳤다. 총회를 신속하게 마쳤다는 점에서는 명(明)이 될 것이지만 그 바람에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암(暗)이 될 것이다. 요즘 제103회 총회가 적법하게 파회되었는가? 파회 당시 잔무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한 결의에 문제가 없었는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제103회 총회를 수요일 마친 것이 합법인가? ① 제103회 총회 절차에 보면 2018년 9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여 2018년 9월 14일(금요일) 오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그대로 채용하였다면 절차에 명시된 대로 금요일 오전에 마쳐야 합법이다. ②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절차보고를 임시 채용하였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채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의는 안건이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갑론을박 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안건이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③ 만약 꼭 절차대로 해야 된다면 안건이 길어져 의결을 못해도 시간되면 마쳐야 하고 빠른 시간에 의안이 의결되어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대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는 결의에 따라 절차는 유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안건이 다 처리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다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할 수 있다. 폐회 시간까지가 회기이니, 마지막 날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 연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요일 오전 이전에 안건을 다 처리할 경우는 회기 단축하여 일찍 마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가 임시 채용한 절차에 따라 수요일에 단축하여 마친 것은 하자가 없다. Ⅱ. 수요일 저녁 예배후 속회한 것이 합법인가? ① 확실하게 하려면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칠 때 과거에는 수요일 예배후 회무가 없어지만 이번에는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도록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해 두었거나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자는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한 후 진행하였다면 완벽하다. ② 그러나 수요일 오후 회무 마치고 광고할 때 수요일 예배후 회무처리가 있을 것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했고 수요일 예배를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을 호명하려 할 때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회무 속회를 총대들이 허락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계약을 맺고 기간이 넘었지만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갱신(默示的更新)이란 법이 있다. 그러므로 총대들이 회무를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반하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따라간다는 묵시적동의(?示的同意)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Ⅲ. 파회 후 임원회에 수임한 잔무는 합법적인가? ①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 한 이 결의가 적법한 결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② 물론 잔무란 해당 회기안에 상정하였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안건이 잔무가 될 것이다. 총회 후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잔무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 중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의 문구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③ 그러나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항과 같은 동의와 제청이 나왔을 때 본회에서 그대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임원회에 ‘총회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수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시 수정하여 결의하지 않은 이상 과한 결의라 하여도 그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런 결의를 한 총대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뿐이다. ⑤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 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임원회는 월권한다는 지탄을 받을 정도로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전국 교회나 노회는 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Ⅳ. 결론 수요일에 총회를 단축하여 마친 것,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는 결의는 우리가 다 함께 한 것이기에 하자가 없다. 우리가 뽑아 세운 총회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 얼굴에 침 뱉기’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총회를 바라볼 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부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해 동안 수고하는 임원회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다 보자. 2019-05-20 (월) 13:40김종희목사(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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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김종희 컬럼 - 까다로운 당회장에 대한 법리(法理)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빚어지는 불상사(不祥事)들이 많다.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여 당회장을 배정하고 청원하며 절차를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필자의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Ⅰ. 당회장의 종류는 어떠한가? ① 위임목사이면 본인이 당회장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신병이 있거나 출타중이거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를 대리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제3조) ②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임시당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 제4조) 회집할 때마다 청할 수도 있고 그 당회가 일정한 기간이나 단서 조항을 두고 청하면 그대로 유효하다. Ⅱ.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가? 당회가 청하는가? ① 정치 제9조 제4항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얼핏보면 상기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가 청원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과 당회가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원리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으면 안된다. 노회가 파송할 권한과 당회가 청할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노회가 당회장 배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1919년 제8회 총회는 정치문답조례에 대하여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다. 우리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로 채택한 것이다. 여기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독특한 경우 중에는 ‘노회가 당회장 배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여 지교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본다. 이런 때는 지 교회 당회가 당회장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돕기 위하여 있는만큼 당회와 잘 협의하여 당회장을 배정하면 좋을 것이다. 지교회가 원하지 않는 당회장을 배정하면 분쟁의 시발이 되며 그 당회장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Ⅲ. 지 교회 당회가 청하는 당회장 자격은 어떠한가? ① 정치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②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이라고 하였으니 시무목사,부목사,무임목사,원로목사 등등 어떤 목사의 신분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그러므로 당회장을 청할 때는 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만을 임시 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청해야 한다. Ⅳ.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어떠한가? ① 제100회 총회 “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이고 제103회 총회에서는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이다. ②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를 종합할 때 재판권을 제외하고는 담임목사가 갖는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제103회 총회는 “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을 때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Ⅴ. 당회장의 권한 행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① 담임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은 채로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불법이다. 제70회 총회(1985년 9월17일- 9월 20일)에서는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 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이란 결의를 하였다. 참고로 정치15장 2조는 무엇인가?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한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한다.”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하면 안되고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하는 것이 법이다. ② 제70회 총회는 “임시 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청빙을 위할 때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으나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결의 하였다. 그러므로 시무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 칭빙을 받을 때 자신의 재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지만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Ⅵ. 결론 교회나 노회의 분쟁의 원인은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규범의식의 결여에 있다. 항상 분쟁의 발단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법을 잘못 적용할 때 시비가 일어난다. 법을 잘 알고 잘 적용하여 교회나 노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9-05-17 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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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김종희 컬럼 - 교회 부채 잔액 0
    지금으로부터 약 19년전 안동 도산서원이 있는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올 마음이 있느냐는 연락을 친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 사정 얘기를 해 주었다. 교회를 건축하고 IMF를 만나 교회 빚이 늘어나 경매처분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5년간 시무하던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니 올려면 당장 2억 정도는 돈을 빌려와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했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나에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2억씩 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나와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2억을 빌려줄테니 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10일 금식, 7일 금식, 3일 금식을 연달아 했다. 부산으로 가라는 뚜렷한 음성은 없었지만 왠지 가고 싶었다. 2억씩이나 빌려주기 힘든데 빌려 준다니... 아내도 동의해 주었다. 시무하던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시골교회에서 부산으로 가신다니 붙잡지를 못하겠다며 놓아 주었다. 그리하여 2000년 4월 4일 이삿짐을 싣고 부산 성민교회로 부임을 했다. 한 달 기간을 두고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처분이 들어 온단다. 그럴때 설상가상으로 팩스 한 통이 날아왔다. 2억을 빌려 준다던 장로님이 못 빌려 준다는 날벼락이 날아 온 것이다. 그 장로님은 차마 전화로 할 수 없으니 팩스를 날린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은 암 판정을 받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알았고 그 일로 가셨다) 내가 돈 2억을 빌려 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교회는 절망에 빠졌다. 그 동안 이번만 하며 수없는 헌금을 했으나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성과가 없었고 교인들은 약 70여명정도 남아 있는데 모두 탈진상태였다. 약속을 못 지킨 목사로 남아 있을 명분도 없고 대책도 없었다. 나는 여기 저기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 다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길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기도 안한 건 아니지만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 오병이어의 말씀이 생각났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싶었다. 농촌교회에서 이사올 때 퇴직금(?)으로 5백만원을 주셨는데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 쓰고 남은 돈 350만원을 드리고 결혼할 때 아내와 나눈 반지와 목거리 등을 드렸다. 그리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매월 30만원 정도씩 3년간 적금을 부을 생각을 하고 일천만원을 대출하여 드렸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였다. “오늘부터 교회 빚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금식입니다. 2억의 약속을 못 지킨 목사라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신임하고 한번만 헌금을 해 주시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 안되면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금식에 들어갔다. 강단에만 서면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며 울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성경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금식이 그리 오래지 않아 2억 6천만원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 때 수술을 뒤로 미루고 헌금한 성도도 있었고..재래식 화장실 달린 집에 살면서 좀 나은 집으로 갈려고 준비했던 보증금을 드린 성도도 있었다. 큰 교회로 치면 놀랄 액수가 아니지만 그 때 교회 사정으로는 몇 십억이 헌금된 것과 같다. 그 돈으로 이자만 1억3천5백만원을 갚고 19.7%까지 연체되어 있는 이자율을 10%로 내렸다. 이 일로 경매처분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 교회도 점점 부흥되고 헌금도 늘어나 서서히 부채를 청산해 나가는 중 드디어 지난 2019년 5월 7일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 성민교회 부채 잔액 0. 더구나 교육관과 사택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전선을 함께 넘어 온 전우처럼 서로 잊지를 못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20여년만에 늦었지만 헌당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20여년을 함께 해 온 한 장로님이 울먹이며 “목사님! 사모님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9-05-13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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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김삼환 이종윤 공통 차이
    요즘 수 년간 교계와 세간에 물의를 빚는 명성교회 김삼환과 서울교회 이종윤은 버닝썬처럼 서울에서 명성을 날리게 된 둘 사이 공톰점과 차이점이 있다. 첫째 둘 사이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둘 다 교회 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은퇴한 원로다.2. 둘 다 적지 않은 재정비리 의혹이 있다.3. 둘 다 교회 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4. 둘 다 인터넷 언론 기독공보의 황규학과 유투브 방송 언론 하야방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 둘 사이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김삼환은 자신이 세운 후임 담임 목사를 전폭 지지한다.2. 이종윤은 자신이 부른 후임 담임 목사를 맹렬 반대한다.3. 김삼환은 후임 담임 목사와 성이 같다.4. 이종윤은 후임 담임 목사와 성이 다르다.5. 김삼환은 자신의 교단 총회와 분쟁을 빚고 있다.6. 이종윤은 자신의 노회 지지를 받는 담임 목사와 분쟁을 빚고 있다.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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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INION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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