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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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빚어지는 불상사(不祥事)들이 많다.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여 당회장을 배정하고 청원하며 절차를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필자의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Ⅰ. 당회장의 종류는 어떠한가?

① 위임목사이면 본인이 당회장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신병이 있거나 출타중이거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를 대리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제3조)

②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임시당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 제4조) 회집할 때마다 청할 수도 있고 그 당회가 일정한 기간이나 단서 조항을 두고 청하면 그대로 유효하다.

Ⅱ.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가? 당회가 청하는가?

① 정치 제9조 제4항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얼핏보면 상기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가 청원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과 당회가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원리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으면 안된다. 노회가 파송할 권한과 당회가 청할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노회가 당회장 배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1919년 제8회 총회는 정치문답조례에 대하여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다. 우리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로 채택한 것이다. 여기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독특한 경우 중에는 ‘노회가 당회장 배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여 지교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본다. 이런 때는 지 교회 당회가 당회장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돕기 위하여 있는만큼 당회와 잘 협의하여 당회장을 배정하면 좋을 것이다. 지교회가 원하지 않는 당회장을 배정하면 분쟁의 시발이 되며 그 당회장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Ⅲ. 지 교회 당회가 청하는 당회장 자격은 어떠한가?

① 정치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②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이라고 하였으니 시무목사,부목사,무임목사,원로목사 등등 어떤 목사의 신분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그러므로 당회장을 청할 때는 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만을 임시 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청해야 한다.

Ⅳ.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어떠한가?
 
① 제100회 총회 “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이고 제103회 총회에서는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이다.

②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를 종합할 때 재판권을 제외하고는 담임목사가 갖는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제103회 총회는 “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을 때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Ⅴ. 당회장의 권한 행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① 담임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은 채로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불법이다. 제70회 총회(1985년 9월17일- 9월 20일)에서는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 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이란 결의를 하였다. 참고로 정치15장 2조는 무엇인가?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한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한다.”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하면 안되고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하는 것이 법이다.

② 제70회 총회는 “임시 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청빙을 위할 때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으나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결의 하였다. 그러므로 시무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 칭빙을 받을 때 자신의 재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지만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Ⅵ. 결론
 
교회나 노회의 분쟁의 원인은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규범의식의 결여에 있다. 항상 분쟁의 발단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법을 잘못 적용할 때 시비가 일어난다. 법을 잘 알고 잘 적용하여 교회나 노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9-05-17
 
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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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컬럼 - 까다로운 당회장에 대한 법리(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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