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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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가 목사장로기도회를 마치고 서서히 한 회기를 정리하며 차기 총회를 준비해야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이쯤에서 많은 총대들은 어떤 눈으로 총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는 의식에 따라 명암(明暗)이 있게 마련이다. 과거 총회와 달리 제103회 총회는 수요일 저녁에 다 마쳤다. 총회를 신속하게 마쳤다는 점에서는 명(明)이 될 것이지만 그 바람에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암(暗)이 될 것이다. 요즘 제103회 총회가 적법하게 파회되었는가? 파회 당시 잔무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한 결의에 문제가 없었는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제103회 총회를 수요일 마친 것이 합법인가?
 
① 제103회 총회 절차에 보면 2018년 9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여 2018년 9월 14일(금요일) 오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그대로 채용하였다면 절차에 명시된 대로 금요일 오전에 마쳐야 합법이다. 
 
②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절차보고를 임시 채용하였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채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의는 안건이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갑론을박 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안건이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③ 만약 꼭 절차대로 해야 된다면 안건이 길어져 의결을 못해도 시간되면 마쳐야 하고 빠른 시간에 의안이 의결되어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대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는 결의에 따라 절차는 유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안건이 다 처리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다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할 수 있다. 폐회 시간까지가 회기이니, 마지막 날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 연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요일 오전 이전에 안건을 다 처리할 경우는 회기 단축하여 일찍 마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가 임시 채용한 절차에 따라 수요일에 단축하여 마친 것은 하자가 없다.
 
 
Ⅱ. 수요일 저녁 예배후 속회한 것이 합법인가?
 
① 확실하게 하려면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칠 때 과거에는 수요일 예배후 회무가 없어지만 이번에는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도록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해 두었거나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자는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한 후 진행하였다면 완벽하다.
 
② 그러나 수요일 오후 회무 마치고 광고할 때 수요일 예배후 회무처리가 있을 것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했고 수요일 예배를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을 호명하려 할 때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회무 속회를 총대들이 허락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계약을 맺고 기간이 넘었지만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갱신(默示的更新)이란 법이 있다. 그러므로 총대들이 회무를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반하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따라간다는 묵시적동의(?示的同意)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Ⅲ. 파회 후 임원회에 수임한 잔무는 합법적인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 한 이 결의가 적법한 결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② 물론 잔무란 해당 회기안에 상정하였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안건이 잔무가 될 것이다. 총회 후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잔무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 중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의 문구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③ 그러나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항과 같은 동의와 제청이 나왔을 때 본회에서 그대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임원회에 ‘총회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수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시 수정하여 결의하지 않은 이상 과한 결의라 하여도 그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런 결의를 한 총대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뿐이다.
 
⑤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 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임원회는 월권한다는 지탄을 받을 정도로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전국 교회나 노회는 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Ⅳ. 결론
 
수요일에 총회를 단축하여 마친 것,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는 결의는 우리가 다 함께 한 것이기에 하자가 없다. 우리가 뽑아 세운 총회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 얼굴에 침 뱉기’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총회를 바라볼 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부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해 동안 수고하는 임원회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다 보자.
 
2019-05-20 (월) 13:40
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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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컬럼 - 총회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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