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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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에서 2015년 정기노회 결의 후 총회 전산망 삭제 요청에 의해 총회 전산망에 삭제되었는바, “변질하라“ 이상한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가 감사부 감사 결과 보고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며 날뛰는 현실 앞에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101회 제 20차 임원회 결의 사항(2017. 6. 9)과 102회 총회 결의(2017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에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복귀건과 관련 서경노회가 2차에 걸친 총회 지시를 불이행 한바, 관북노회(현 함경노회)로 가입 소속 처리키로 가결하다.”라고 총회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후 102회 총회 결의가 파기 되지 않았음에도 성석교회를 접수하려 날뛰는 썩은 정치꾼 강재식, 임창일 목사 등등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에 의해 103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엉터리 결의는 총회 감사부의 정확한 감사 결과로 그 모든 범죄의 전모가 불법 행위로 낱낱이 드러났다.
 
2. 성석교회의 재산권 주장과 노회 가입은 그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성석교회 성도들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인바,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총회장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역대 총회장 명단에서 삭제처리 되어야 할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는 무슨 권한으로 성석교회에 대해 교회법에도 없는 3인 위원회 구성 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슨 이유로 성석교회 재산 나누라는 어불성설 정체가 드러난 강태구 목사를 3인 위원으로 선정 했는지 백색가면 벗고 답변하라!!
 
3. 성석교회 정관에는 당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회 결의 후 당회 원들이 직접 매매 계약 현장에 몰려가 교회 출석하는 매수인 A변호사와 서류 법률 검토 후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아파트 매각 대금은 성석교회 통장에 입금 후 교역자 사례비로 지급 되었다. 이에 편재영 목사가 교회 재산 아파트를 팔아 편취하여 6월 15일~30일 안에 “횡령죄로 구속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4. 편재영 목사를 음해하며 거짓을 앞세워 성석교회 접수 하려는 사단에 붙잡힌 성석교회 몇몇 맹신도들 측은 재정을 지인남과 황승주만 알고 수년간 재정 한번 공개 안 한 제보 앞에 이유 불문 투명한 재정 공개로 총회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 되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
 
지인남측은 많은 인원이 예배당을 따로 얻어 나갔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석 안하고 그의 부인은 다른 교회인 보배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이유를 밝혀라!!
 
 
*일시: 2019. 6. 10. p.m 4:00
*장소: 한국기독교연합방송 회의실
*주최/주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
 *공의 평화 자유의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
총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2019-06-10(월)
김화경 목사<kokowow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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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성명서 - 이 썩을 놈들아!! 성석교회가 돈으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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