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G.OPINION
Home >  G.OPINION

실시간뉴스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 G.OPINION
    • G.OPINION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 G.OPINION
    • G.OPINION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 G.OPINION
    • G.OPINION
    2024-04-05
  • 윤희원의 선거 변혁 제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이 총회 상비부 임원 같은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배광식이나 고광석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6일 전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 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표로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했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 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4-05
    • G.OPINION
    • G.OPINION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 G.OPINION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 G.OPINION
    • G.OPINION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김종희 칼럼 - 시무장로 결원된 노회장 직무 가능한가
    얼마 전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다. C노회의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 단 한명 밖에 없는 시무장로가 2020년 3월 4일로 정년이 되는데 해당 노회장이 2020년 4월 7일 소집 예정인 봄 정기노회를 소집할 수 있느냐?는 질의였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금번 총회 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시무장로는 임기가 완료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무임장로가 된다. ① 정치문답조례 제109문 “장로는 어떤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고 무임이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8항 “장로의 시무 기간을 한정하여 장립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이다.”라고 하였다. 본 교단은 만 71세 생일 전날로 시무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C노회의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시무장로는 생년월일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3월 4일로 정년이 완료됨으로 시무가 정지되고 무임(은퇴)장로가 된다. ② 장로 시무가 정지되고 무임이 되면 해당 교회는 미조직교회가 된다. 제87회 총회에서 “전북노회장 유성종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목사(시무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다. 때문에 장로의 정년과 함께 미조직교회가 되었으므로 노회장이 될 수 없다. Ⅱ. 위임목사의 위임해제 2년 유보 결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① 제60회 총회에서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로 결의하였기에 폐 당회가 되어도 2년간은 위임목사 상태로 있기 때문에 노회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이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폐 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로 결의하였다. 2년 동안 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는 될 수 없다. 이 결의의 요점은 2년 동안 위임목사로 인정은 해 주지만 해당 교회 목사를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있는 조직교회로는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이유는 헌법 제9장 제1조에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치리장로가 유고(有故)되었다면 미조직교회가 되어 당회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시무장로의 임기가 완료되는 순간 미조직교회가 된다.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장로가 없어도 2년간 조직교회 상태로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폐 당회가 되어도 2년간 위임해제를 않는다는 60회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선처일 뿐이다. Ⅲ. 총회 결의를 지켜 갈 뿐이다. ①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회원 자격) "각 지 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 여기 각 지교회 시무목사의 범위를 총회는 위임목사로 규정하였다. 이유는 과거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시무목사’란 위임받아 시무하는 위임목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대로 지켜 갈 뿐이다. ② ‘회원권이 우선이냐? 사건처결이 우선이냐?’의 논란은 논란의 정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건처결 우선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2020년 3월 4일에 시무장로의 시무가 종료되어 노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2020년 4월 7일에 가서 소집되는 노회를 사건처결우선주의 원칙으로 소집권이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회가 파회될 때 임원회에 회의록 채택과 잔무처리를 포함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총회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어 처리했던 것은 관례이다. 임원회가 임의로 어떤 해석을 하였다면 문제지만 노회의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해 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Ⅳ. 결론 시무장로가 임기 완료된 노회장은 위임목사의 직은 2년간 유보되나 노회장 직은 상실된다. 그러므로 총대가 될 수 없으며 노회장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봄 4월 정기노회 전에 노회장을 보선하든지 아니면 부노회장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01-08
    • G.OPINION
    • G.COLUMN
    2020-01-08
  • 김종희 칼럼 - 다른 치리회 간의 고소 고발 가능한가
    다른 치리회의 회원을 걸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A노회가 B노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적하며 B노회를 처벌해 달라고 총회에 고소 고발하거나 또는 C노회에서 D노회의 아무게를 처벌해 달라고 총회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 또한 E당회가 F당회를 걸어 노회에 고소 고발하거나 G당회가 H당회의 아무게를 처벌해 달라고 노회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 있는 회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되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에 속한 회원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치리회에 속한 회원을 고소 고발 할 수 있는가.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무슨 권한으로 처단할 수 있나. 그러므로 치리권 밖의 사람이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③ 권징조례 제10장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같은 치리회 안에서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 회원이 다른 치리회에 이의나 항의를 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0장 제6조 2항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회 치리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02회 총회 결의에 “산서 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 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 노회가 소속이 안 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이므로 타 노회원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Ⅱ.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원도 치리회 안의 사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② 그러나 권징조례 제114조에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다른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으되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③ 분명하게 권징조례 제114조의 치리회간의 재판규례는 고소 고발하여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다. 제114조의 조문에 제84조 93조를 참조하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84조와 93조는 소원을 말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란 행정 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 고발은 불가능하다. Ⅲ. 치리회 간에 소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① 지역 경내에 있는 타 노회에 소속한 교회를 보내 주도록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79회 총회는 “지역노회 경내의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 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 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자진하여 보내지 않을 때 이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보내지 않을 경우는 해당 노회의 총대 권을 중지시켜 달라고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②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노회로 편입하기를 원하나 무지역노회가 거부할 때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73회 총회는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 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 하여 주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86회 총회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 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 한다”로 결의하였다. 제73회와 제86회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청원하고 해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을 청원하면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적을 청원하고 목사는 이명청원을 하면 된다. 이 때 무지역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지역노회가 해당 교회와 목사를 받겠다고 결의하면 그대로 교회와 목사가 옮겨진다. 그러나 이 때 양측 노회가 대립하면 소원이 가능하다. ③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긴 자를 받아서 임직을 할 경우 소원 대상이 된다. 권징조례 제108조는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라고 하였다. 이명서를 받았어도 해당 교회에 접수하기까지는 먼저 교회의 교인인데 하물며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긴 사람을 임직까지 하였다면 바로 잡아 달라고 해당 교회를 상대로 한층 높은 상회에 행정 소원을 할 수 있다. ④ 면직을 당한 목사를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 없이 해벌을 하였다면 소원의 조건이 된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 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정치문답조례 참조) 안수까지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된 바 있다. (1973년 제57회 총회록 p.42) 그러므로 원치리회의 허락이 없는 해벌을 하였다면 원치리회는 소원할 수 있다. ⑤ 탈퇴한 교회가 원래 소속되었던 노회로 복귀하지 않고 타 노회로 갈 경우 소원대상이 된다. 제100회 총회는 “중서울노회장 김구년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타 노회로 가면 해당 교회를 받은 노회를 상대로 소원할 수 있다. 혹자는 이 결의가 있기 전 탈퇴한 교회는 소급이 안 되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소급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소급도 결의 전에 완전히 일이 매듭지어진 경우와 결의 전에 일이 시작은 되었지만 결의 후에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다.(소급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논하고자 함) ⑥ 교회간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6회 총회 “남대구노회장 이용창 씨가 청원한 교회간 거리측정은 대지 간 직서거리로 300m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88회 총회 “수원노회장 이규삼씨가 헌의한 교회간 거리 위법 조치의 건은 노회로 하여금 행정적 제재조치(당회장권 제한 등)를 하게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교회간 거리를 300m 이내로 옮기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Ⅳ. 교회법을 세상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①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 혹자는 세상에서는 소속이 달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로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인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교회법을 세상 법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법은 세상법과 다른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는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겸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는 노회 재판국장이 총회 재판국장을 겸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교회 재판은 재판국이 기소위원을 내서 기소를 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같은 치리회에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세상법과 다른 종교 내부의 법이 인정받아야 한다. 세상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② 법원이 판단한 법리를 그대로 옮겨 오면 2018카합10XXXX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를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제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27.선고 2009다 32386판결, 대법원2005,6.24.선고 2005다10388판결 등 참조).” 고 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③ 그러므로 교회법을 사회법적으로 해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지이다. 노회재판국장과 총회재판국장 겸임도 자꾸 세상법적으로 생각하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뿐이다. 필자가 권징조례를 잘못 적용하였다면 무엇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말하고 바로 적용하는 설명을 해 보면 된다. 자꾸 오해라고 말하고 무엇이 오해인지 말하지 않으면 세상법을 염두에 두고 ‘이건 아닌데...’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Ⅴ.결론 치리회가 다를 경우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치리회가 한층 높은 치리회에 행정 소원은 할 수 있다. 행정소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차제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교단의 헌법이나 권징조례를 세상법과 비교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교단의 법을 충실하게 지켜 가면 된다. 2020-01-06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 G.OPINION
    • G.COLUMN
    2020-01-06
  • 총회 안에서 우린 누구
    성령의 불로 정재된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제104회 총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로 마주치곤 하는 우린 서로 다른 주장을을 하고 서로 다른 가을을 보내고 서로 다른 선교지를 생각했다. 우리는 여러 노회에서 드디어 외로운 노후를 맞고 드디어 이유 없이 가난해지고 드디어 맞이한 은퇴를 수긍했다. 우리는 여러 노회에서 모여들었다. 그분께서 결연히 뒤돌아서시자 그는 우연히 같은 멜로디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중 누구는 재판국 농단자 김영범처럼 생각나지 않는 믿음을 찾아 다른 교단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내년 사순절에는 뜨거운 겨울이 끝날 거다. 우리는 여러 노회에서 모여들어 여전히 만남을 하곤 할 것이다. 외롭고 달콤하고 또 긴 후회와 소망을 나눴다. 기도하다가 불현듯 뇌리에 막연히 떠오르는 사람, 그가 그리우면 나는 울며 회개했다. 목을 길게 뽑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저 가슴 밑바닥에 고여 있는 속쓰림으로 피아노 흑백 건반을 치듯 너를 향한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날 우리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소망 다 사그러질 때까지 어두운 유대 들과 이스라엘 산굽이 떠돌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그 벽에 기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변화산에 올라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우리에게 총회란 무엇인가. 총회는 부총회장 소강석 시인의 시 같은 이름붙이기에 따른 ‘꽃밭이거나 사막의 별’이기도 하다. 가끔 우리에겐 신앙이 먼저인지 명목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이름 붙이기는 중요하다. 총회 안에서도 그렇고 총회를 넘어서도 그렇다. 총회 이름은 신앙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의미의 첫 출발점 즉 빌미가 되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삶은 생각보다 길고, 황규철이나 김영우에게서 보듯 우리는 믿음을 생각보다 쉽게 잃고 조국이나 유재수에게서 목격하듯 성령의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 절제(갈 5:22-23)를 상실한다.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믿음을 잃은 사람을 잊고 산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잊었던 그 얼굴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다. 애잔하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하는 가인처럼 볼 수 없는 사람일텐데. 그러나 동탁 같은 문희상의 뱃살에 눌려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 12월 30일 어제처럼 아무리 우리 사는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문재인이 마치 파리오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이죽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사랑을 멈출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나는 감사에 목이 메어 꼭 울게 된다. 결국 총회 안에선 우린 믿음의 존재이어야한다. 하나님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어렵고 병들고 전광훈 목사처럼 갇히게 될지라도.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개혁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2020년 새날 목전. 믿음의 영혼을 흠뻑 적신 눈물을 훔치며. 2019-12-31
    • G.OPINION
    • G.OPINION
    2019-12-31
  • 김종희 칼럼 - 법 적용을 보면 정치꾼 알 수 있다
    과거 젊은 목사 시절의 경험담이다. 노회 안에 힘이 팽팽한 두 분 어른이 계셨다. 소위 두 분이 막상막하의 실세였다. 그 두 분의 말이라면 모든 것이 다 통했다. “법이요” 하면 법으로 통했고 “법을 잠정하고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면 그게 통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것은 ‘강자에겐 법이요’하면 좋았을 것이고 ‘약자에겐 법을 잠정하고 선처합시다.’하면 좋았을텐데 반대로 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우선은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사람 편엔 하나님이 계신다. ‘남이 법을 안 지키는데 나라고 법을 지켜야 하나’ 하지 말고 법을 지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는 막무가내(莫無可奈)로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교훈이다. 정당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철저한 법 적용보다는 용서하고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있었다. 김 집사의 논은 위에 있었고 이 집사의 논은 아래 있었다. 저녁에 김 집사가 자신의 논에 물을 풍성하게 가둬 놓고 자고 나면 이 집사가 김 집사의 논에 물을 빼가는 것이다. 김 집사가 항의하면 이 집사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사과를 하고는 또 물을 빼갔다. 그 때마다 김 집사는 따질 것을 따지고 사과를 받았다. 당연히 경우에 맞는 말을 하였고 따질 것을 따졌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김 집사는 자진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이집사의 논에 흘려보내 주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준 것이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였다.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때론 용서와 관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정치꾼인지 정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남이 법을 어기면 법대로 하자고 하며 자신이 법을 어기면 법을 잠정하고 은혜(?)로 하자는 사람은 정치꾼이다. 소위 자기편으로 줄을 서지 않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다가 어떤 법에라도 걸렸다 싶으면 가차 없이 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정치꾼이다. 정치꾼은 법이나 결의를 자기 유리하게 코에도 갖다 걸고 귀에도 갖다 건다. 정치꾼은 법의 잣대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어제까지는 옳다고 하다가 오늘은 틀리다고 한다. 여론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진다. 여론이 몰리는 쪽으로 법을 편파적으로 해석한다. 정치꾼은 돈을 좋아한다. 돈 주고 자리를 사고 돈 받고 자리를 내준다. 정치꾼은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잡기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캔다. 정치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정치꾼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정치꾼은 밖에서는 대단한 일꾼처럼 보이나 안에서는 귀찮은 존재이다. 정치꾼은 선거철이 되면 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법으로나 결의로 볼 때 되지도 않는 후보를 된다고 하여 싸움을 붙이려 한다. 경쟁이 되어야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또한 되는 후보를 안 된다고 하며 흠집을 낸다. 그래야 후보 측에서 달려오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가 그동안 쓴 글 중에는 어떤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도 많았다. 주변에서 농담조로 “그 글 써주고 얼마 받았어”라고 말한다.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냥은 안 썼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말 같아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단 한 번도 글을 쓰고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차 한 잔을 얻어 마신적도 없다. 우리 주변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쪽 편들었다 저쪽 편들었다 하는 고무줄 법해석도 없어져야 한다. 사람의 이름에 따라 어떤 향기가 난다. 주기철 하면 ‘일사각오’의 향기가 나고, 손양원 하면 ‘사랑’의 향기가 난다. 한나를 생각하면 ‘기도’의 향기가 나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향기가 난다. ‘아무게’하면 향기는 고사하고 ‘정치꾼’ 냄새가 나서는 안 될 것이다. 힘깨나 쓰는 사람들부터 법과 결의를 지켜 나가자. 또한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도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할 몫이다. 힘 있는 자신에게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이요”를 외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법을 잠정하고 은혜로 합시다”라고 해 보자. ‘강자에겐 법으로 약자에겐 은혜로’ 참 귀한 말인 것 같다. 그렇다고 약자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약자가 법을 어겨봐야 얼마나 어기겠는가? 언제나 강자가 내로남불식으로 법을 많이 어기지 않는가. 2019-12-28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 G.OPINION
    • G.COLUMN
    2019-12-28
  • 부활 소망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1913~1974)의 대작(大作) "우주"(Universe)가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다. 값을 떠나 이 작품은 광활하고 오묘하다. 하지만 이론물리학이 그리는 우주는 예술가의 상상력을 넘어선다. 과학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별과 은하+성간물질)은 우주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우주의 대부분은 불가해한 암흑물질(23%)과 암흑에너지(73%)이거니와 정말로 놀라운 건 나의 탄생이다. 이 우주에서 내가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주가 생겨날 확률, 생명체가 진화할 확률, 지구에서 내가 수태될 확률을 곱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은 "이 우주가 왜 있는가"를 묻는다. 인간의 마음이 우주와 일대일(一對一)로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수학에서 "구골(Googol)"이라는 단어가 있다. 구골은 10의 100 제곱을 가리키는 숫자이다. 즉 1 뒤에 0 이 100개나 달린 거의 무한대 숫자이다. 그래서 이 구골은 우주의 모든 원자의 수보다 많은 엄청나게 큰 숫자이다. 바로 이 "구골"이라는 단어를 따서 현재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구글(Google)"이라는 회사명이 탄생했다.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을 통해 알파고(Alphago)를 목격한 우리 사회에선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이가 많다. 그러나 난 요즘 영화에서처럼 자기성찰과 공감능력을 지닌 기계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연산 능력과 추론은 지능의 주요 기능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계산 능력으로 환원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은 삶과 우주의 의미에 대해 궁극적 질문을 던지고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민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2019년 보수 교단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에선 공감과 연민은커녕 생각이 다른 이들을 난폭한 말로 서로 난자(亂刺)했다. 존재의 의미를 탐색해야 할 언어가 흉기가 되어 서로를 베었다. 하늘을 찌른 진영 간 적대와 증오 앞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마음자리가 초토화되었다. 진영 논리가 비판적 사유(思惟)와 상상력을 질식시켰다. 오직 "우리 편" 여부만 따지는 세태 속에서 정치는 전쟁으로 타락하고 정의는 허공에 흩어졌다. 총회는 납골당 매매 등기이전 소송을 하면서 드러낸 믿음에 근거한 진실한 자기성찰과 공감 능력이 사라진 곳에 신자의 죄의식은 물론이고 인간다운 염치와 부끄러움이 남아날 리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한국 사회는 벌거벗은 동물의 세계로 추락했다. 말 그대로 헬조선이 되었다. 총회가 이 시대 빛이 되어야 할텐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들이 되어 거짓을 일삼으며 권력과 황금에 갇힌 자들처럼 어둠 속을 활보한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나라를 세웠고 국가 멸절(滅絶) 직전의 6·25전쟁에서도 살아남아 믿음으로 세계 제일의 기독교계를 세우고 열정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일구고 바른 지성과 행동으로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한국의 기적"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한국 기독인의 믿음과 기도와 땀이 오늘의 성취를 추동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는 자기 불신을 허락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은 우리에겐 절망하거나 타락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나누어 세밑과 새해로 분별한다. 우리네 삶에다 의미와 소망의 무늬를 입히기 위해서다. 한 해의 끝, 밤하늘의 별빛에서 "우주 속의 나"를 보는 건 절망을 딛고 희망을 확인하는 일이다. 광대무변한 우주와 미미한 인간이 만나는 체험이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실존 경험이다. 인간은 잠깐이나마 나사로가 내려다 본 지옥 같은 현실을 넘어선 성찰의 순간을 가져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김환기는 작품 "우주"와 함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걸작을 남겼다. 시인 김광섭(1906~1977)의 시에서 빌려온 제목 자체가 존재 물음에 대한 심원한 응답이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리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 우리 모두 국가와 총회의 내년 전망은 어떨지 역사와 현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자.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구나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걸 바꾸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세계관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조국이 그리고 전계헌과 박상범이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자와 실세가 가상현실의 나라를 향해 치달을수록 진짜현실의 민초들은 고단해지기 십상이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외교와 안보의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 국민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전성기를 연 7대 술탄 메흐메드 2세. 이후에도 서방 기독교세계 정복사업을 펼친 그는 잔인했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곤 정복지의 지배층을 모조리 살해하기도 했다. 이를 전해들은 다른 곳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펼치자 ‘항복하면 알라께 맹세코 목을 베지 않겠다’고 약속해 문을 열게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는 신에 대한 맹세를 지켰다. 목이 아닌 몸통을 베어 수비군 전원을 살해했다. 역사는 잔인했던 메흐메드 2세를 정복자로, 공포심에 눌려 그의 약속을 믿고 무장해제를 결정한 사람은 무능한 지도자로 기억한다. 북한 김정은이 바로 메흐메드 2세 같은 잔학무도한 그런 놈이고 그런 놈을 믿거나 언행이 닮은 작자는 무능한 지도자이거나 거짓 목사일 것이다. 인간은 상상력 말고도 날개가 있다. 미국 시인 랭스턴 휴스는 "꿈(Dreams)"에서 그걸 노래한다. 꿈을 단단히 붙잡아요 꿈을 잃으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독수리 날개( 사 40 : 31)를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바라는 부활 소망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계 22:21).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대답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2019-12-28
    • G.OPINION
    • G.OPINION
    2019-12-28
  • 성탄에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당신
    이건 기도다. 풍진 세상 딛고 참은 울먹임이다. 돌 많은 너덜겅 걷다 헐거운 다리품이 믿음 아래 감춰졌다가 바어져 나온 소망. 믿음의 가족 잠 보듬고 가만히 나가 어둑발 훔치며 새벽기도 펼치는 목사의 걸음새에 겨울을 미는 힘으로 솟은 햇귀가 속 깊이 쟁여 준 사랑이다. 24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9분쯤 대구 북구 한 주택에서 40대 초반 부부와 중학생 아들 A군(14), 초등학생 딸 B양(1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죽음은 A군의 담임교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등교했던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담임교사가 A군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담임교사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10년 전쯤 개인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뒤 계속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4일 숨진 유가족이 발견된 주택 현관문은 경찰 통제선이 여러 겹으로 둘러진 채 잠겨 있었다. 주택 건물 입구에는 이 가족 앞으로 온 독촉장이 수십 장 쌓여 있었다. 시중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온 독촉장과 세금 미납 고지서 등에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가정이 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날을 찬양하는 캐럴은 4세기 로마에서 시작했다. 클래식 음악의 시대를 지나며 각종 캐럴이 쏟아졌다. 교회와 성당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에 걸맞은 노래는 한 해도 빠짐없이 필요했던 것이다. 근대 이후에는 19세기 미국 작곡가 제임스 피어폰트가 만든 ‘징글벨’이 캐럴 세계 ‘왕좌의 게임’을 100년 이상 좌지우지했다. 캐럴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눈 내리는 전장에서 울리고 퍼졌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이 태어났다. 1994년 11월 1일.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캐럴 앨범 ‘Merry Christmas’를 발표한 날. 캐럴의 세계, 캐럴의 역사는 뒤집어진다. 음반은 지금껏 전 세계에서 1,500만 장 이상 팔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캐럴 음반. 특히나 수록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내가 성탄에 가장 원하는 건 당신이다)가 ‘물건’이었다. 가수인 캐리와 작곡가 월터 아파나시에프가 함께 만든 이 곡은 수백 년간 불린 캐럴들을 하나둘 물리치고 감히 인간 캐럴 역사의 대명사가 됐다. 캐럴의 주인공 아기 예수는 왜 곧 새해와 새벽을 맞을 엄동설한 캄캄한 밤에 태어나셨을까.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혼돈과 고난의 세상에 오신 건 아마도 모든 걸 새로이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대가 사는 그곳에서, 모두가 편견 없이 새로운 눈으로 그대와 사람들을 바라보길 바라는 아기 예수의 순수한 마음’처럼 말이다. 가장 고귀한 성탄 선물은 바로 세상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 자기 자신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탄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추종하는 총회은급재단의 사문서위조 비리와 청와대의 각종 불법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김창수, 유장춘, 박상범, 당신의 남은 생애 중 첫 번째 날’이 되길 기도해 본다. 내가 성탄에 가장 원하는 당신을 위해 영국 왕실 전통을 따라 해피 크리스마스! 2019-12-24
    • G.OPINION
    • G.OPINION
    2019-12-24
  • 은급재단 비리 기사 진정성
    어이, 소 목사 한 이십 일 전 만 70이 된 한 해를 보내며 당신 시 가장 귀한 걸로 한 편만 기억하겠소. 그러고는 죄다 간직하겠소. 꽃밭에 여행길 그 믿음 한 움큼만 새김질하며 시방은 그 꽃 다시 필 그 사막에 숨어 기다리겠소. 문권모라는 방송인이 프로그램 진정성 여부에 대해 동아일보에 이런 말을 했다. 기획 회의 등 방송국의 콘텐츠 회의에 들어가다 보면 일반인 입장에선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의외의 단어’가 곧잘 등장한다. 이 단어는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회의에서도 자주 이슈가 된다. 바로 진정성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성 얘기를 하면 “방송은 어차피 다 연출 아닌가” “화면을 통해 보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알아챌 수 있는가”와 같은 반응이 나온다. 그런데 나도 TV 프로그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무언가 어설프거나 꾸민 듯한 장면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채서다.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처럼 요즘 시청자들은 ‘방송국 놈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개인적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이때 뭐가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독버섯 같은 가짜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시청자들은 진짜 콘텐츠가 가짜보다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흥미롭게도 인간을 비롯해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공정성이란 개념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공정성은 집단생활의 경쟁구도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2003년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Monkeys reject unequal pay’)에 명확한 사례가 나온다. 똑같은 과제를 수행한 두 원숭이 중 한 마리에게는 맛이 밍밍한 오이를, 다른 한 마리에게는 달콤한 포도를 줬다.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어느 순간 실험을 진행하던 사람에게 오이를 던져버렸다. 매체의 발달에 따라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진정성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눈을 통해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다루는 사극이나 공상 과학물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장르의 작품들은 그 나름의 진정성, 즉 정확한 고증이나 그럴듯한 설정을 통해 시청자들을 설득한다. 이를 설명하는 문학 비평 용어가 핍진성(逼眞性)이다. 핍(逼)에는 핍박하다, 강제로 받아내다 등의 뜻이 있다. 핍진성은 쉽게 말해 ‘진실성을 짜내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성질’이다. 영화 ‘남한산성’은 동전 크기만큼만 모발을 남기고 머리를 미는 청나라 초기의 변발이나 지나치게 넓어 보이는 도포의 소맷자락 등 고증의 정확성으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역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 관객들도 작품의 사실성이 높다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일반 방송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관지 기독신문에도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빈약한 인터넷 사설언론 더굳뉴스의 기사의 진정성 여부야 더 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요즘 세간의 청와대 비리 혐의 사태에 대한 주요 일간지 같이 연일 총회은급재단 비리 혐의 사태를 다루고 있다. 그에 대한 총회 관계자 가운데 더굳뉴스 기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런 말을 내게 대놓고 했다. "납골당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들 말한다." 기자가 그렇게 기자를 썼을 때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김영란법 상의 금품수수 혐의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둘째, 허위 사실의 가짜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를 면할 길이 없다. 셋째, 진실을 먹고 살아야 하는 기자의 진정성 여부를 독자들이 알게 되어 기자 생명인 신용을 잃게 된다. 넷째, 더욱 경계해야 될 사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처럼 역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은급재단 비리를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평생에 걸쳐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총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각오로 지위고하 막론 총회 관련 비리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근거는 이렇다. 1. 2017년 9월 8일 김성태 이사 9월 15일 한 건도 아닌 두 건의 은급재단 이사 사임 전결처리를 전후해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의 사전 허락이나 사후 보고가 김창수 박상범 김은미 누구에게서나 없었다. 2. 2017년 9월 18일 납골당 매매계약 의결 은급재단 이사회에서도 상임이사 김창수나 법인 직원 김은미에게서 일체 보고가 없었다. 3. 2017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개회되어 22일 금요일까지 이어진 제102회 총회에서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유장춘 이남국 김기철 주도의 납골당 매각 불법 조사처리위원회의 구성 의결되는 순간에도 그 중요한 결격사유 이사 사임 전결처리 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집요한 반대자 유장춘의 입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4. 2018년 납골당 불법 매각 조사처리위원회 활동 중에 이사 사임 전결처리 건에 대해 조사나 보고가 일체 없었다. 5. 그러다 2019년 5월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계약에 따른 납골당 등기이전 소송을 다루는 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전 총무 김창수와 법인직원 박상범에 의해 이사장을 배제한 전결처리 문서와 그 당위성에 대한 김창수의 사실확인서와 박상범의 진술서를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은급재단 이사회 공모 이사 사임 사문서위조와 법원의 업무 방해 범죄를 파악하게 되고 전광훈 목사에 비할 바 안 되는 용기를 가지고 기관지 기독신문의 조족지혈에 불과한 '더굳뉴스'에 끈질기게 고발하게 되었다. 어쨋든 하나님 은혜로 100년 총회 역사상 초유의 도저히 밝히기 어려운 비리가 사문서위조 전결처리 문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증거를 전 총회총무 김창수 총회직원 박상범, 김은미 등의 살신성인( 殺身成仁 )의 변호사 조력 법원 제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비리를 공모해 저지른 혐의의 은급재단 이사회 범법자들이 자신들의 비리 행각을 뉘우치지 않고 그 비리 고발 상대방을 매도하는 행습을 일삼고 있다. 그런 비열하고 불신앙적인 행태는 마치 이 혼탁한 시대를 빛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비리를 향한 수사가 한나라당의 돈이나 사주를 받고 한 것으로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고 후배 이해찬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말투는 그런 식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교회의 하나님 살아 계시어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굽어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없는 문재인 동류 좌파들이 외치지만 지키지 않는 정의도 사실 살아 움직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슬 퍼런 수사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 더하여 나는 시덥지않게 보는 길자연을 가장 존경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종잡을 수 없지만 목숨을 건 것 같은 청와대 앞에서의 질타를 통해서도 촛불을 가장한 불의의 빛이 흔들리고 있다. 눈주름 골진 데 꽃잎을 날리니 문득 스멀스멀 기어드는 사막의 침묵들. 뜨겁디뜨거운 해나래를 접고 향내 나는 침묵 번져 꿈처럼 금강석 별 흐르는 시내산 사막 한 귀퉁이에서 이제 딱 하나 믿음만 남기고 다 잊을 때가 됐다. 솔로몬의 말처럼 기쁨도 슬픔도 지나갔다. 어떤 의미로는 아니 언제나 하나님 은혜 고마웠고 감사했던 한 해였다. 딱 하나 남길 그 고마움의 씨앗을 고르기로 하자. 씨앗이라도 품어야 긴 겨울을 지낼 수 있을 테니. 그리고 노을 물드는 총회 꽃밭에 꽃잎으로 눕고 싶다. 2019-12-22
    • G.OPINION
    • G.OPINION
    2019-12-22
  • 문재인 운명 그리고 김창수 박상범 김은미 헌신
    울산 대암교회 하나님의 장로 김기현을 이긴 문재인 친구 송철호 시장의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도 새삼 화제다. 배광식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김기현 장로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문재인의 운명적 친구 권유로 송철호가 선거에 출마했다는 내용이다. “저는 집도 이사하고 더 이상 (선거)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가 찾아왔다. 만났더니 ‘형, 이사했다며? 다시 이사 가소’ 그래서 ‘내는 내 맘대로 못 사나?’ 하니까 ‘그게 운명인데 어쩝니까?’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본선과도 연결되는데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다.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위 정보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보냈고 이 내용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찰청 등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는 내용이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원래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새로 A 경위 등을 발탁해 수사를 맡겼다. 이후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확정 지은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문 대통령의 30년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동원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명구가 있다. "비관주의자가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주의자가 바람이 바뀌길 기대할 때 리더는 돛을 조성한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훌륭한 배는 리더십이라는 이름의 배다." 운명을 뇌까리는 문재인과 달리 나폴레옹은 말했다. "리더는 희망을 나른다(A leader is a dealer in hope)." 위기가 왔을 때 시험해봐야 리더의 진짜 점수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이제 운명을 믿는 문재인의 권유를 따랐다 울산 시장 당선의 굴레를 목에 건 송철호와 그 오랜 벗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될까.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른 효심어린 자식들로서. 언제 이런 총회를 볼 수 없을까. "총회는 눈이 오면 그냥 받아들여요. 눈이 쌓인 총회가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총회가 되지요. 새가 앉으면 새가 앉은 총회가 되는 거죠." 비가 오면 젖을까 싶어 당장 우산을 펴고 바람이 불면 시리게 스며들까 바로 옷깃을 저민다. 우리는 고통이나 시련 같은 자극에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나무처럼 내게 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세계가 열릴까. 비 오면 비 내리는 나무, 그늘이 오면 그늘진 나무로, 같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한결같은 삶이지만 나무는 하루도 같은 모습이 아니고 때로 꽃으로 때로 낙엽으로 물들고 변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진강 시인 김용택 은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다. 70년 넘게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학교, 같은 길이 너무 심심해서, 심심하니까 뭐든 자세히 보게 됐다고. 자세히 보니 달리 보이고 달리 보이니 새롭게 보이고 그걸 끄적이다 보니 시가 되었다. 1972년부터 40년 넘게 10년 근무까지 해가며 총회를 들락거렸는데 아직 70년이 안 돼 고런지 시가 솟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 올해 가장 기억나는 것이 어디를 가던 중 만난 시골 교회 근처에서 폭우 속을 우산 없이 천천히 걸었던 일이었다. 뛰지 않고 걷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니 그때 젖은 비를 가득 품고 올라온 흙냄새, 꽃 냄새 그리고 비가 흘러내리는 십자가 때문이었다. 그때 나무처럼 느릿했던 그 걸음이 2019년 내가 겪은 가장 시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총회 비리 척결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및 법원 업무방해 증거 서류를 법원에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한 김창수와 박상범의 헌신 그리고 김은미의 총회 개혁을 위한 눈물겨운 서류 작성 조력은 문재인처럼 민형사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기에 놀라운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사와 재판은 든든한 총회 관할이 아닌 각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와 검찰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눈자락 날리는 오후 1호선 지하철 차창을 바라보며... 2019-12-21
    • G.OPINION
    • G.OPINION
    2019-12-21
  • 김종희 칼럼 - 정년 연장 당위성 충분하다
    제104회 총회에서 정년연장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에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하겠지만 정년연장의 당위성과 정년연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년연장의 당위성(當爲性) Ⅰ. 개혁주의는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다.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집사 임직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해 놓고 사람이 사회 변화를 따라 만든 제도를 고집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의 종들(예언자,왕,제사장)의 정년은 종신직이었다. 목사의 정년제를 성경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평생을 드려 충성했을 뿐이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 항존직이란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혹자는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죽을 때까지 시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책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옛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장 제2조에 분명히 목사 장로는 항존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Ⅲ. 정년제를 시행하던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다.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때는 1970년-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북적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교회는 생동감이 넘쳤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 동네에 나가 북을 치며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줄을 이어 따라와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200만 명에 다다랐다. 그 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 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지금은 매년 3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실정이고 교인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년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이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Ⅳ. 대법원이 가동연한(稼動年限)을 5년 연장하였다.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70세였다. 물론 가동연한의 연장이 정년연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년이나 연장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다면 목사의 정년을 지금의 70세에서 연장을 논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한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예장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아예 침례교는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 개혁교단의 헌법 규례에 의하면 “목사는 65세에 은퇴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목회를 더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Ⅵ. 정년제가 상책(上策)은 아니다.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사람은 밀려오는데 몇 자리 빈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나.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정년을 따라 강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는 대책이 없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몇 년이 황금기라고 본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농어촌교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만 70세를 정년으로 할 때 미자립 교회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정년연장의 방법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만 70세 전에도 물러날 수 있으나 만 70세까지만 시무한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생물과 같은 목회 현장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주기 위한 법으로 본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정년을 달리하는 해석을 총회가 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하였다. 예로 항존직 정년이 만 70세라는 의미를 총회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지 않은가. ‘특별한 이유’에는 필자가 앞서 밝힌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정년을 00세까지 연장하기로 가결하면 될 것이다. 셋째 결론 ‘정년연장이 정치를 더하기 위한 꼼수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치지형의 변화로 혼란이 오게 된다.’ ‘합동측 교단이 난타를 맞을 것이다.’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결단해야 한다.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바꿔야 한다. 종신직으로 돌리자는 것도 아니다. 정년 연장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전 정치부장.성민교회)2019-12-21
    • G.OPINION
    • G.COLUMN
    2019-12-21
  • 하나님의 총회 성탄 선물
    하나님의 총회 크리스마스 선물총회 개혁 위해 썩고 곪은 은급재단 이사 공모 사문서위조와 전 총무 거짓 사실확인서변호사 통해 중앙지법 제출 사실로 드러나. 우리도 이제 성탄절에 영국 왕실 관습처럼 "Happy Christmas"라고 하면 어떨까. 진보 좌파처럼 거짓을 일삼는 총회 부패한 계층의 소란스러움을 연상시키는 천박함을 서로 느끼지 않으려면 말이다. 크리스마스에 주고받는 선물은 김상윤과 전계헌처럼 은밀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마음이 담긴 뜻을 전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물자가 부족했던 근대 이전 사회에서 선물은 빈한한 일상을 보완하는 경제 방식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음식과 문구류, 의복과 가축 등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선물로 사용되었다.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잔과 도검, 벗에게 보내는 종이와 벼루 등에는 충성과 우정을 담보하는 사회적 상징이 담겨 있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은 역시 퓨리탄 puritan이라는 그 이름답게 성경적 믿음에 근거해 크리스마스 축제를 금지했었다. 예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평일로 지정하고 적발되는 자에게는 벌금까지 부과했다. 제네바의 칼빈처럼. 당시 많은 주민은 오랜 전통에 따라 겨울 동지 축제를 구실 삼아 술에 취해 흥청거렸는데 크리스마스도 핑계가 됐다. 교회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전통을 뿌리 뽑지 못했고 결국 12월 25일을 기독교 명절로 전용하게 됐다. 그 과정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무례한 민중이 술에 취해 고함치던 인사말이었다는 것이다. 실상은 신앙적 역행과 흥청거림의 세속적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19세기 들어 분위기를 들뜨게 해 소비를 부추기려는 상업주의에 따라 확산되면서 가장 선호하는 구호가 됐다. 이어 1843년에 등장한 크리스마스 카드 문구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는 캐럴송을 통해 세계 공통 인사말로 대세가 기울었다. 그러자 교회는 1940년대 들어 논쟁을 포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용어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그 대책으로 백화점 등 상가 진열장과 광고에 예수의 탄생 장면 등 기독교 이미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기독교 표현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다른 종교 신자나 무신론자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였다. 1990년대 이후엔 "Happy Holidays"로 바꿔 다는 곳도 많아졌다. "holiday"라는 단어도 "holy day(거룩한 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종교 색채가 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일 축하 때 "Happy Birthday" 등은 "happy"를 쓰는데 왜 유독 성탄절만 "Merry Christmas"라고 하는 걸까. "happy"는 감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비해 "merry"는 동사 느낌의 활동적인 어감을 풍긴다.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활동성을 가미한 것이다. "Happy Christmas"라고 하면 틀리는 걸까. 영국과 아일랜드 등에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특히 왕실에선 꼭 "Merry" 대신 "Happy"를 쓴다. "Merry"는 하층 계급의 소란스러움을 연상시키는 천박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믿음은 덧셈보다 뺄셈이 좋다. 외식 같은 군더더기를 빼 단순할수록 실용적이고 아름답다. 목사는 마음에 담긴 영혼을 믿음으로 구현하려는 일을 해야 한다. 여백 가득한 들판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느껴지듯. 가난한 심령이 말로 가득 찬 신앙보다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어제 그림을 그렸으면 지나간 화가, 오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누구나 화가, 어제 시를 썼으면 지나간 시인, 오늘 시를 쓰고 있으면 누구나 시인. 어제 설교를 듣기만 했으면 지나간 신자, 오늘 설교를 실천하고 있으면 누구나 목사. 이해관계가 인간의 양심을 빼앗아가는 시대, 목사로서의 경쟁력은 정서적 문해력과 공감 능력에 달려있다. 신세대로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고 일하기 위해서도 공감 능력은 필수다. 하지만 단순한 동정심의 "동조(sympathy)"는 금물. 이는 오히려 진심 어린 동병상련 감정이입의 "공감(empathy)"을 가로막는다. "그래 정말 힘들겠어!"라며 건성으로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Me, too)"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공감"이다. 교인에 공감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명확한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총회 회복에 딱 맞는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제104회 총회장 김종준이 외치는 회복이 총회의 칼빈주의 회복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썩고 곪은 총회 은급재단(이사장 김종준) 이사회 공모 사문서위조와 전 총무 거짓 사실확인서를 빼도박도 못 하게 변호사를 통해 중앙지법에 제출한 사실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교단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도 이제 성탄절에 영국 왕실 관습처럼 "Happy Christmas"라고 하면 어떨까. 진보 좌파처럼 거짓을 일삼는 총회 부패한 계층의 소란스러움을 연상시키는 천박함을 서로 느끼지 않으려면 말이다. 나아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주인공 지독한 스쿠르지 영감의 개과천선을 하고 구원 받는 체험을 하기 위해. 2019-12-18
    • G.OPINION
    • G.OPINION
    2019-12-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