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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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다. C노회의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 단 한명 밖에 없는 시무장로가 2020년 3월 4일로 정년이 되는데 해당 노회장이 2020년 4월 7일 소집 예정인 봄 정기노회를 소집할 수 있느냐?는 질의였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금번 총회 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시무장로는 임기가 완료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무임장로가 된다.
 
① 정치문답조례 제109문 “장로는 어떤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고 무임이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8항 “장로의 시무 기간을 한정하여 장립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이다.”라고 하였다. 본 교단은 만 71세 생일 전날로 시무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C노회의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시무장로는 생년월일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3월 4일로 정년이 완료됨으로 시무가 정지되고 무임(은퇴)장로가 된다.
 
② 장로 시무가 정지되고 무임이 되면 해당 교회는 미조직교회가 된다. 제87회 총회에서 “전북노회장 유성종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목사(시무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다. 때문에 장로의 정년과 함께 미조직교회가 되었으므로 노회장이 될 수 없다.
 
Ⅱ. 위임목사의 위임해제 2년 유보 결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① 제60회 총회에서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로 결의하였기에 폐 당회가 되어도 2년간은 위임목사 상태로 있기 때문에 노회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이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폐 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로 결의하였다. 2년 동안 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는 될 수 없다. 이 결의의 요점은 2년 동안 위임목사로 인정은 해 주지만 해당 교회 목사를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있는 조직교회로는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이유는 헌법 제9장 제1조에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치리장로가 유고(有故)되었다면 미조직교회가 되어 당회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시무장로의 임기가 완료되는 순간 미조직교회가 된다.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장로가 없어도 2년간 조직교회 상태로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폐 당회가 되어도 2년간 위임해제를 않는다는 60회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선처일 뿐이다.
 
Ⅲ. 총회 결의를 지켜 갈 뿐이다.
 
①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회원 자격) "각 지 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 여기 각 지교회 시무목사의 범위를 총회는 위임목사로 규정하였다. 이유는 과거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시무목사’란 위임받아 시무하는 위임목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대로 지켜 갈 뿐이다.
 
② ‘회원권이 우선이냐? 사건처결이 우선이냐?’의 논란은 논란의 정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건처결 우선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2020년 3월 4일에 시무장로의 시무가 종료되어 노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2020년 4월 7일에 가서 소집되는 노회를 사건처결우선주의 원칙으로 소집권이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회가 파회될 때 임원회에 회의록 채택과 잔무처리를 포함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총회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어 처리했던 것은 관례이다. 임원회가 임의로 어떤 해석을 하였다면 문제지만 노회의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해 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Ⅳ. 결론
 
시무장로가 임기 완료된 노회장은 위임목사의 직은 2년간 유보되나 노회장 직은 상실된다. 그러므로 총대가 될 수 없으며 노회장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봄 4월 정기노회 전에 노회장을 보선하든지 아니면 부노회장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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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시무장로 결원된 노회장 직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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