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G.OPINION
Home >  G.OPINION

실시간뉴스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 G.OPINION
    • G.OPINION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 G.OPINION
    • G.OPINION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 G.OPINION
    • G.OPINION
    2024-04-05
  • 윤희원의 선거 변혁 제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이 총회 상비부 임원 같은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배광식이나 고광석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6일 전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 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표로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했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 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4-05
    • G.OPINION
    • G.OPINION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 G.OPINION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 G.OPINION
    • G.OPINION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김화경 성명서 - 전계헌 목사 사퇴 촉구 성명서
    성 명 서 드러난 범죄에 회개를 모르는 사악한 전계헌 목사는 백색가면 벗고 석고대죄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기도원 원장처럼 이단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개혁신학을 파괴 시켜 합동 교단을 한국교회 조롱거리로 만든 이상한 신학 영성의 소유자 전계헌 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과 총회가 분쟁교회 양측에 서류 발급 불가 약속을 어기고 불법 결의에 의한 불법 서류를 103회 총회장 이승회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명의로 한쪽 편에 발급 해주어 분쟁교회 사냥 이권 개입 의혹을 드러냈는바, 이에 치유불가 사단의 회가 된 총회의 총체적 난국 현실 앞에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파렴치한 전계헌 목사는 횡령 금액 즉시 반납하라!! 전계헌 목사는 자신이 저지른 개인 불법 비리 의혹에 공개 질문한 김화경을 민, 형사고소, 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총회 돈으로 지불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해 현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계류 중인바, 전계헌 목사는 횡령 금액을 속히 반환하라!! 아울러 총회 내 여러 사건을 총회 재정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 해주고 뒷돈을 건네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인지 음해성 허위 제보인지 답변하라!! 2. 양심마비 전계헌 목사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백하라!! 전계헌 목사는 김상윤 목사에게 명품가방 수천 만 원 금품수수 의혹의 2017. 5. 31 다음 날인 2017. 6. 1에 “무사귀환 반환계획“의 문자를 김상윤 목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라!! 3. 사악한 전계헌 목사는 백색가면 벗어라!! 전계헌 목사는 명품가방 돈다발 사건을 처음 발설한 김상윤 목사와 이를 유포시킨 변전석 목사등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에 사실 확인서 작성해 사법부에 제출하게 한 증인들은 고소 못하고 내용증명을 3번씩이나 보낸 후 대답이 없자 총회 권위 위상 명예를 위해 총회장을 음해하는 사람은 발본색원 징계하고 범죄가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공개 질문한 것 뿐 임에도 총회 재정으로 변호사 선임 횡령죄를 저지르면서 한 여름철 날파리 때려잡듯 김화경만 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5,000 만 원 청구 소송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라!! 4. 인간 말종 전계헌 목사는 답변하라!! 전계헌 목사는 2018. 1. 26. a.m 10:38분경 김화경에게 총회장실로 11시까지 오라는 도착 소요 시간 상 상식 이하에 문자를 보냈던 바, 당시 수원에서 큰삼촌의 장례 화장을 뒤로한 채 총회 회관 4층에 오전 11:45분경 도착 한 김화경이 성석교회 내 집단 최면 걸려 이성을 잃고 불건전 신앙에 빠져 날뛰는 몇몇 맹신도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당해도 이를 본체만 채 쏜살같이 점심 식사하러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5. 한심한 전계헌 목사는 모든 공직 사퇴하고 물러가라!! 전계헌 목사는 중부노회가 행정 중지시 총회 결의 위반 주일에 불법 진행된 임직식에 가 설교 후 사례비 명목으로 대가성 금품 수수 약 2,000만원 받은 의혹에 그쪽 편에 불법 서류 발급해 줬다는 제보와 여기저기서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의 제보를 받았는바, 이것이 사실이면 익산노회와 동산교회의 명예를 더이상 더럽히지 말고 마지막 남은 사나이의 자존심 목사의 양심으로 모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 *불법 비리 제보에 조건 없이 헌신 조건 없이 고소 고발 대행 합니다. *일시: 2019. 4. 22. p.m 2:00 *장소: 한국기독교연합방송 회의실 *주최/주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공의 평화 자유의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김화경 목사<kokowowo@daum.net>
    • G.OPINION
    • G.OPINION
    2019-04-22
  • 김종희 칼럼 - 총회 기관장은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총회 기관장은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총회 기관장인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이하 GMS 이사장)은 임기 내내 총회 총대여야 한다. 이 중에 기독신문 이사장이나 총신운영 이사장은 각 노회에서 파송된 이사가 모두 총대이므로 그 총대 중에서 뽑히는 이사장은 당연히 총대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GMS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자격이 있는 이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가 있어 총대에 안 뽑혀도 교회 이사 자격으로 계속 이사장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GMS 이사장도 반드시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Ⅰ. GMS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 총대여야 한다. ① GMS 정관 제2장 제5절에 보면 “ ⑴ 교회파송이사; 선교사 1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 대표 1명 ⑵ 노회파송이사;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구성하며 30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GMS 이사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회 총대 자격을 가진 이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가 있다. ② 그러나 GMS 이사장은 총회 총대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로는 할 수가 없다. 이 의미는 총대로서 노회 파송이사가 되어야 이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노회 파송 이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총회 선거규정 12조 기관장 4)항 “등록일까지 총대경력이 5회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 총대로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또한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5항에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본 총회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권은 자체 정관에 따라 총대가 아닌 교회 파송이사에게도 있으나 GMS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GMS를 운영하는 운영권은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고 하였으니 GMS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총대여야 함은 당연하다. ④ 본 회가 파송한다는 의미는 총회 총대라는 의미이다. GMS 정관 제2장 제5절에 ‘노회파송이사’는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구성’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노회 파송이사는 총대여야 한다는 의미를 총회가 파송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회가 파송한 이사로 GMS를 운영케 한다는 것은 총대로 하여금 운영케 한다는 표현이다. 고로 GMS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총대여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Ⅱ. 이사장이 총대 자격을 상실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① GMS의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GMS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뽑지만 ‘이사장은 총회규칙 2장6조4항에 의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다’ 고 되어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대 중에서 입후보한 이사장을 뽑은 만큼 임기 내내 총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해 노회에서 총대가 안되면 이사장 자격도 상실된다. ② 총대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 규칙이 있다. 총회규칙 제4장 제14조 “(파송 이사 임기) 본 회가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정관에 의하되 ⑴본회의 소환 결의가 있거나 ⑵총대 자격 상실 ⑶정년 해당 시 해기관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이사교체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⑵,⑶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중에 이사장이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③ 혹 GMS 이사회 정관이나 선거규칙에 총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 등 상위법에 상충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총회규칙 4장 16조) 그러므로 혹 GMS의 어떤 자체 법 논리로 총대 자격을 상실한 이사장을 자격이 유효하다고 두둔할 수 없다. Ⅲ. 결론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이사장, GMS이사장은 임기 내내 계속 총회 총대여야 한다. GMS이사장이 중간에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교회 파송이사 자격으로는 계속 이사장에 머무를 수 없다. GMS이사장도 총회 소속 기관장이기에 총회 총대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 이사장, GMS이사장을 배출한 노회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사장들을 다음 노회에서도 총대로 선출해 주어야 한다. 김종희 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 노회장. 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04-13
    • G.OPINION
    • G.COLUMN
    2019-04-13
  • 4월 4일 총회 스케치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언정 전계헌이나 김상윤과 달리 정신적으로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4일 부동산 논란으로 총회 비리꾼들과 달리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거취와 관련해 “관사에서 오늘 나갔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아직 관사에 있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총회 회의실 의자 위에는 늘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들이 앉아 있다. 곧잘 비 머금어 물렁물렁해지는 천둥이 봄의 우레가 그 안에서 웅성거리는 울먹거리는 느낌도 들고 곧 비가 내릴 것 같기도 하다. 부패 전도회가 모인 홍천 대명비발디에서 익산으로 가는 차에 일심동체 아내랑 실려 가며 무엇 때문엔가 근심어린 전계헌의 모습이 떠오른다. 4월 4일 오전 10:30 1층 1회의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 군선교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회(위원장 김재철) 전체회의가 모였다. 오전 10:30 1층 3회의실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정계규)가 모였다. 오전 11시 1층 2회의실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김춘식)가 모였다. 오전 11시 5층 2회의실 교육부(위원장 이양수) 임원회가 모였다. 헤밍웨이에게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소설이 있다. 그것은 ‘노인과 바다’이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늙은 어부가 전계헌의 명품가방처럼 천신만고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단순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헤밍웨이가 전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 때문이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노인이었다. 여든 날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첫 문장이다. 드넓은 카리브 해에서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초조하고 괴로운 늙은 어부 산티아고. 어느 날 홀로 바다에 나간 그의 낚시 바늘에 18척 크기 청새치가 걸려든다. 이 얼마만의 일인가. 산티아고는 눈이 번쩍 뜨인다. 하지만 그의 조각배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청새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새치와 사흘 밤낮을 씨름하며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긴 끝에 그는 뱃전에 청새치를 매달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노인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총회 정치꾼 같은 상어 떼의 공격을 받는다. 그것들과 맞서 싸우며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치는 산티아고. 사투를 벌인 끝에 새벽녘에야 항구에 도착하지만 청새치는 앙상한 가시만 드러내고 이제 산티아고에게 남은 것은 명품가방을 챙긴 뻔뻔한 전계헌과 달리 아무것도 없다. 그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명품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상윤과 달리 깊은 잠에 빠져 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헤밍웨이가 ‘파멸(destroy)’과 ‘패배(defeat)’를 엄연히 구별했다는 점이다. ‘파멸’은 물질적 가치요, 패배는 정신적 가치를 뜻한다. 산티아고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언정 전계헌이나 김상윤과 달리 정신적으로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애써 잡은 청새치를 상어 떼에게 모두 빼앗겨도, 자신의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 무자비한 힘에 맞서다 쓰러진다 해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이기에 전계헌이나 김상윤과 달리 결코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투쟁을 마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가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때론 거칠고 때론 비정한 총회 정치의 바다에서 당신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결과를 얻기 위해 믿음의 소망을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헤밍웨이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 인생을 노래한다. 드넓은 바다,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의 무대에서 죽을힘을 다해 애쓴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지라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 노인은 오늘도 거친 바다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으며 중얼거린다. “누가 알겠어. 오늘 운이 다가올는지. 하루하루가 모두 새로운 날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사도행전 20:33-35 2019-04-04
    • G.OPINION
    • G.OPINION
    2019-04-04
  • 김종희 칼럼 - 10일 선기.피의자 직무정지.재심에 대하여
    10일 선기.피의자 직무정지.재심에 대하여 요즘 우리 주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의 법리를 언급해 본다. Ⅰ.임시노회 10일 선기란 어떤 의미인가? ① 임시노회 소집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 9조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 (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고 되어 있다. ② 개회 10일 선기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에서 임시노회 소집일까지 11일이 되면 합법이라는 말이다. 즉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임시노회 개회일까지 10일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11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 기록된 날짜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가 다를 경우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노회 서기가 소집 통지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늦게 부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피의자의 직무정지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① 권징조례 제4장 33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또한 제6장 46조에 의하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였다. 이는 재판 귀결 전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이다. ② 이에 대하여 ‘치리회’와 ‘노회’라는 표현이 있으니 노회가 열린 현장에서 직무정지를 하거나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직무정지의 권한을 줄 경우에 한하여 재판국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실 없이 하면 월권이란 주장을 하는데 옳지 않다. 오히려 노회가 재판국에게 직무정지권을 미리 주는 것이 월권이다. 직무정지는 권징조례 제20조에서 제24조에 의거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가 필요할 경우 재판국이 결정하는 것인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직무정지권을 주는 것은 노회의 월권이 분명하다. ③ 직무정지는 재판국이 해야 한다.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3장 118조의 의하면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 회와 동일하여...”라고 되어 있다. 재판국이 그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노회와 동일하다. 동일한 권한은 무엇인가? 헌법 즉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직무정지의 조항인 권징조례 33조 46조는 권징조례 안에 있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때 상기 조항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권징조례 안에서 필요한 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④ 분명 권징조례 제13장 제118조에 의하면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고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라고 하였다. 심지어 교회 헌법과 노회 규칙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정지의 조항인 33조, 46조는 교회 헌법 즉 권징조례 안에 있는 조항이기에 당연히 재판국의 권한 안에 있다. ⑤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였으니 사회법에서 ‘피의자’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회에 접수되었다고 수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국이 구성되어 노회에 접수된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가 됨으로 직무정지는 재판국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직무정지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란 전제 조건이 있다. 재판 중에 교회의 덕을 해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해야된다. 노회를 하여 직무정지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교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직무정지는 재판국에게 준 비상조치권과 같다. 만약 ‘직무정지’를 하지 않아 교회의 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재판국이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재판국에 주어진 권한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Ⅲ. 재심(再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는가? 권징조례 제69조에 의하면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조문의 요지는 이렇다. ①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과거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란 먼저 재판 당시에 취급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고 취급된 증거를 뒤집을만한 새 사실이 있어야 한다. 재심을 이미 재판국이 구성되어 판결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18조에 의하면 권한이 노회와 동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은 곧 노회의 판결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회가 동일한 사건을 다시 다룰 수는 없다. 반드시 새 증거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② 하회가 판결한 후 10일이 지났다면 상회에 상소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의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후 10일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재판을 취급했던 수소(受訴)재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당회에서 치리 받았을 경우는 당회가 수소 재판회가 되고 노회에서 치리를 받았을 경우는 노회가 수소재판회가 되는 것이다. ③ 이 때 수소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확신이 되면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있고 새 증거도 없다면 재심의 가치는 없다. 재심은 피고에게 더 큰 벌을 내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과거 재판을 받을 때와 다름없이 사법 고소를 일삼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면 재심을 받아 들일 가치가 없다. ④ 재심재판을 허락하면 새로운 재판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따라 취급해야 하며 사건에 생소한 새 재판국을 구성하기 보다는 계속성 있게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과거 재판국에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새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겨도 법리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⑤ 피고의 태도는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고 과거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피고를 두둔하는 정치꾼들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되면 노회는 다툼의 장으로 변하고 만다. 2019-03-01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 G.OPINION
    • G.COLUMN
    2019-03-31
  • 총회의 봄
    총회에 믿음과 촛불이 있으니 봄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봄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봄의 정원은 따뜻하고 고즈넉할 것이다. 거기엔 소박하되 정성스레 드리는 만물의 예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봄’을 위한 것이다. 봄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광대 소강석은 죽전 행 지하철에 이런 시를 선반 어깨선에 붙였다. 겨울나무도 봄을 기다립니다.저 먼 어딘가.그대의 봄도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총회를 바라보며 매일 매일을 요사이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과의 1심 재판에서 이긴 강일구 목사처럼 숨차게 달려왔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홀연 길을 잃고 총회와 두절되고 싶어진다. 그래도 길이 있다면 어디 두천쯤에나 가서 강원남도 울진군 북면의 버려진 너와집이나 얻어 들겠네. 거기서 한 마장 다시 성령의 불에 그슬린 총신 언덕 넘어 사당동 골짜기에 들었다가 길을 잃겠네. 저 비탈 온통 벚꽃 불붙을 때 너와집 썩은 나무껍질에도 배어든 연기가 매워서 소망이 없는 사람 거기서도 눈물 잣겠네. 그래서 총신 문을 열면 총장 없어 더욱 쓸쓸해진 길이 있다면 시간 비껴 믿음 길 찾아가는 사람들조차 아무도 기억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총회의 봄. 그리고 다시 고개 드니 죽전 행 지하철에 걸린 하나님의 광대 소강석의 시가 또 가뭇한 소망처럼 눈에 들어온다. 겨울나무도 봄을 기다립니다.저 먼 어딘가.그대의 봄도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2019-03-30
    • G.OPINION
    • G.OPINION
    2019-03-31
  • 이효상 칼럼 - 임시정부수립을 주도한 현순(玄楯) 목사
    임시정부수립을 주도한 현순(玄楯) 목사 3ㆍ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중 대표적 목회자를 꼽으라면, 함태영(연동교회)ㆍ전덕기(상동교회)ㆍ신석구(수표교교회)ㆍ손정도(동대문교회)ㆍ현순(정동교회) 목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 땅에 진정한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기를 바랐던 열렬한 애국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과 사상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해(上海)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4월에 기독교가 중심 되고 주도하였던 상해 임시정부수립에 있어 상해 임시정부의정원 의장을 지낸 손정도ㆍ현순 목사 등을 기억하므로 이름없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고뇌와 열정, 독립을 위한 헌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공로자 중 현순(玄楯) 목사는 하와이 이민사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현순은 1880년(고종17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6년 선교사 무어가 설립한 승동교회에서 처음 윤치호의 설교를 듣게 되고, 일본 유학시절 1901년 친구를 따라 YMCA 성경반에 들어가 공부한 후 도쿄의 제일침례교회에 들어가 찰스 피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다. 그는 관립외국어학교에서 공부한 후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으로, 인천 내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독립협회를 거쳐 1902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도한 한국인들의 하와이 이민에 깊이 참여한다. 1907년 하와이에서 귀국한 현순은 1909년 전덕기, 최병헌 등과 감리교 협성신학교 제1회를 졸업한 후 배재학당과 상동청년학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며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서울의 대표적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14년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부흥사로 활약하였다. 현순 목사는 부흥회와 복음전도라는 장(場)을 통해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장차 한국민이 일본으로부터 독립 할 수 있도록 영적·정신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다. 인재양성을 위해 현순 목사는 서강(西江) 창전리(倉前里)의 의법학교(醫法學校)의 교장으로 1918년『영어입문(英語入門)』을 출간하였다. 100년전, 1919년 2월 19일 현순 목사는 당시 김필수 목사의 권유로 3ㆍ1운동 모의에 참여한다. 다음날 함태영 목사 등 운동 지도부는 영어를 잘하는 현순 목사를 상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3ㆍ1운동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월 24일 그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용산역을 떠나 3월 1일 상해에 도착,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서방 세계에 타전하였다. 그 뒤 중국 상해에 밀파되어 평화회의의 주도자인 미국대통령 윌슨(Wilson, T. W.)과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어 동양평화유지에 있어 한국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에게 한국독립을 찬성하도록 고조하는 한편, 한국과 파리와의 통신연락을 취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독립지사가 상해에 모이자 이광수·선우혁 등과 함께 프랑스 조계 보창로(寶昌路)에 임시독립사무소를 개설, 총무로 위임받아 각국에 독립선언서를 발부하였다. 같은 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13도 대표의 국민대회에서 결의한 각원(閣員) 명단에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손정도 목사 등 29명과 함께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소앙·남형우·이시영·한기악 등이 기초한 임시헌장 10개조를 통과시킴으로써 4월 13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외무차장으로, 그 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외무위원에, 8월 5일 내무부차장에 임명되었고, 9월 20일에는 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노령(露領)·만주 등지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귀환한 뒤 11월 14일 내무부차장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920년 4월 21일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안현경과 함께 상해를 떠나 미국 뉴욕에 도착, 구미위원부 위원장서리에 추대되어 외교공세를 펴기도 하였다. 1922년 7월 안창호·이동녕·김구·차이석·여운형·이시영·노백린·홍진 등 10여명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외곽단체 중의 하나로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 주요간부로 활동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수반 백범 김구 선생과 애국 지사들 이렇게 현순 목사는 3.1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연결시킨 가교적 인물이었고, 통합 정부의 출범에도 남다른 기여를 하였다.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1930년대에는 하와이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임시정부를 후원하였다. 그는 임시정부가 민족진영의 대본영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941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 시기 그는 중한민중동맹단과 조선민족 혁명당 하와이총지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좌우 연립정부의 구성과 직접적인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망후 신국가의 체제가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닌 한국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주창한 것이다.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앞줄 왼쪽 신익희, 안창호, 현순 목사가 있다. 당시 한국교회사 속에서 현순 목사 같은 독립운동가로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실력있는 부흥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의 저서『현순자사(玄楯自史)』와『영어입문(英語入門)』은 기독교자료만이 아니라 근대 역사 교육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3·1운동 직전에 상해로 망명한 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조국독립을 위하여 세계를 한 바퀴이상 돌며 분투했던 목회자 현순,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고 1968년 소천했다. 그리고 10여년 후 1975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되었다. 해방된지 30년이 지나 조국의 땅에 묻혔다. 2019-03-28
    • G.OPINION
    • G.COLUMN
    2019-03-28
  • 김종희 칼럼 - 오정현목사에 대한 합리적인 치유방법
    오정현목사에 대한 합리적인 치유방법 ‘대법원은 오목사가 경기노회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 시험에 응시했고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으로 봐야한다며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편목편입으로 공부를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에 합리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Ⅰ.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①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오정현목사는 1986.10.14. 개최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후 1989.4.12.부터 1990.4.경까지 한인서남노회 서기 직을, 1997.4.28.부터 약 6개월간 한인서남노회 노회장 직을 각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한인서남노회는 2016.3.15. 제66회 정기노회에서 ‘제7회 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오정현목사를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번 하였다 는 점도 인정하였다. 분명 오목사는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Ⅱ. 편목과정의 수업을 하였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3조에서 의하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② 이에 따라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정치15장 10조에 해당하는 서약을 진행하면 된다. 오정현목사는 ⒜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9년 2,25일부터 2019년 3,15일까지 총회가 정한 2주간 과정(2학기 90학점)의 수업을 받았다. Ⅲ.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는가? ① 문제는 금번에 편목과정 수업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새로 치러야 하느냐? 과거 치룬 강도사 고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다. 강도사 고시를 다시 치룰 이유는 없다. ② 이유는 본 교단의 강도사 고시는 정치 14장 4조에 의거 치러진다.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교회헌법,교회사,논문,주해(註解),강도”를 시험본다. 일반과정이나 편목과정이나 동일한 강도사 고시를 치루는 것이므로 다시 고시를 치룰 필요는 없다. 일반과정과 편목과정의 강도사 고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과목 중 합격된 과목은 차기에 다시 보지 않는다. 한번 합격은 계속 합격이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한번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면 그 합격은 계속 합격으로 남는다. ③ 그러나 금번 총회 고시부(부장;석찬영목사)에서 과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재 강도사 고시를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Ⅳ. 강도사 인허와 목사 서약을 하였는가? ① 강도사 인허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동서울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의 강도사 고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정과 관계없이 강도사 인허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② 또한 정치15장 10조의 목사 임직 서약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정현목사는 목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목사안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일반편입이나 편목편입의 임직 서약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임직 서약을 한 후 안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가 논란이기에 서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혹 노회록에 목사임직 서약을 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서약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Ⅴ. 위임청빙을 받았는가? ① 사랑의교회는 2019년 3월 30일 오정현목사의 위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전체 15,076명이 투표하여 14,536명(96.4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② 이제 소속된 동서울노회에 오정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하여 허락을 받으면 된다. 물론 동서울노회는 이미 오정현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한바 있으므로 과거의 결의를 유효로 하며 세상법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차 위임 청빙을 허락(확인)하는 결의를 하면 된다고 사료된다. Ⅵ. 위임식을 하였는가? ① 거창한 위임식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노회에서 위임국장을 파송하여 위임서약을 하고 위임목사임을 선언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15장 11조에 보면 위임식은 노회 전체가 하지 않고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회가 아무리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하고 공포를 할 때부터 위임목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제90회 총회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질의한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또한 제88회 총회 “목사 위임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위임목사인가:위임은 노회가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회의 공포(선언)가 필요하다. 동서울노회에서 위임국장을 선정 파송하여 해교회에서 위임목사임을 공포(선언)해야 한다. Ⅶ. 위임청빙을 받기 전의 상태는 유효한가? ① 상기와 같이 절차를 따라 치유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잇슈(issue)는 치유하기전에 위임목사로 행한 권한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자 한다. ② 치유하기전에도 오정현목사는 본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였다. 종교 내부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자였다. 그러나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에 사법 판단이 있은 이후로 지적된 것을 치유하면 그만이다. ③ 사법의 판단이 과거 위임당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에 현재 판단을 받은 이전의 상태까지 소급하여 적용을 받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不遡及의 原則)에도 어긋난다. ④ 과거 행한 치리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정치 제15장 제11조 2의 2항에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오목사의 지위는 종교 내부의 판단과 법으로 하자 없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가 한 서약이기에 유효하다. 자격의 하자를 지적받은 이후로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치리권을 행사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⑤ 오목사가 앞으로 사랑의교회 원로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도 이상이 없다. 제82회 총회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임직과 위임기간에 관한 질의 건은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이다. 이 결의에 따라 오목사는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사랑의교회에 시무할 때부터 위임목사 시무기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목의 경우 위임목사 기산일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혹 그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한 신분이 논란이 된다하여도 강도사 인허때부터 위임기간이 시작됨으로 원로목사가 되는 조건에 하자가 없다. Ⅷ. 결론 치유하기 전에도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였다. 종교 내부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자였다. 그러나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에 사법 판단이 있은 이후로 지적된 것을 치유하면 그만이다. 그 치유과정을 잘 밟고 있다고 여겨진다. 오정현목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2019-03-23김종희 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 노회장. 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시무)
    • G.OPINION
    • G.COLUMN
    2019-03-23
  • 김화경 성명서 - 익산 동산교회 담임 전계헌 목사는 명품가방 수천 만 원 대가성
    성 명 서 익산 동산교회 담임 전계헌 목사는 명품가방 수천 만 원 대가성 금품수수의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면 백색가면 벗고 석고대죄 물러가라!! 뻔뻔한 인간 철면피 전계헌 목사의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 한국교회가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이단성 발언 개소리 헛소리와 불법 비리의 제보에 합동 총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사단의 회로 전락 됐는바, 이에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사악한 양심마비 전계헌 목사가 명품 가방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에 김화경을 민, 형사 고소한 1)“인격금지가처분“은 1심 2심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 종료 됐고 2) 형사고소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에 전계헌 목사가 법원에 재정 신청 상태이고 3)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2019. 1. 22일 기독교화해중재원 조정 거부에 판결만 남았는바, 전계헌 목사가 양심 있는 정상적인 올바른 사람이라면 명품가방 거액 금품 제공 최초 발설한 김상윤 목사와 유포시킨 허활민, 변전석 목사 및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에 사실 확인서의 증인들을 고소해야지 공개 질문 한 김화경을 고소한 것은 사악한 양심마비 행위 입니다. 2. 뻔뻔한 인간 철면피 전계헌 목사가 저지른 총회 재정 유용한 배임죄는 익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2019. 2. 14일자로 전주검찰청 경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됐는바, 전계헌 목사는 총회 재정 약 3억~5억 원을 유용 배임죄를 또 저지른 의혹과 중부노회 사고노회 시 한쪽 편 임직식에 가서 불법 설교 후 사례비 2,000만원 받고 사례비 제공 측에 불법 서류 발급 해 준 제보가 사실이면 총회와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더 이상 우롱 기만하지 말고 즉시 자진 사퇴 석고대죄 물러가기 바랍니다. *불법비리제보 010~4459~0788 *일시: 2019. 3. 17. a.m 10:00 *장소: 익산 동산교회 *주최/주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 화 경 목사 * *화평 공의 자유의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 G.OPINION
    • G.OPINION
    2019-03-17
  • 김종희 칼럼 - 각 노회는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하자
    각 노회는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하자 총회 산하 각 노회가 제104회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분명하게 선출하여 파송하면 총회가 더 밝아 지리라 믿는다. 천서검사위가 제104회 총회 천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 노회에 통지한 중요 내용들을 유념하여 총대를 선출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Ⅰ.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과 투표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①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의 회의결정 및 투표권 행사로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는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명한 총대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특히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청빙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한 부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어 투표권이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② 천서검사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총대를 뽑되 투표방법은 노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차점순위로 부총대 약간명을 정하고 총대 교체시 부총대 차점순으로 하되, 후순위자로 변경할 경우 필히 선순위자의 총대포기 각서를 받도록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대를 차점순으로 계승하므로 득표 순위가 나오는 투표 방법이 합법이다. Ⅱ.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조직교회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출해야 한다. ① 1인 시무 장로가 정년이 넘은 교회는 조직교회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직교회의 성립조건은 ⒜담임목사가 있어야 하고 ⒝시무장로와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장로 1인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장로가 정년이 넘으면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폐당회가 된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60회 총회 결의는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이다. 폐당회가 되어도 2년 안에 당회를 구성하면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지만 폐당회가 되는 순간 조직교회 수에서는 빠진다. ③ 세례교인 25명 미만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보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25명이 안되는 교회는 조직교회 조건에 미달한다. ④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없으면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보면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 담임하는 목사가 궐위되었을 경우는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당회장)가 있어야 한다. ⒝과거 면직을 당한 목사를 총회에서 파송된 수습분립위원회가 재판절차도 없이 원상회복을 선언하여 담임목사로 인정한 당회를 숫자에 포함시키면 총회에 이의 제기의 조건이 된다. Ⅲ. 지역 경계를 위반한 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① 제104회 총회를 위한 천서검사위가 ‘무지역노회 및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경우 외의 노회간 경계를 위반한 노회 총대권 전원 중지’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② ①항의 지침을 하달한 것은 제79회 총회 결의 때문이다.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 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 되었다. ③ 상기 결의에 의하면 95년 4월 이후로 지역 경계에 어긋나는 교회를 영입하였다면 잘못이다. 그리고 여지껏 지역경계에 어긋난 교회를 보내지 않고 있다면 계속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경계 안에 있는 교회를 영입하여 총대수를 늘여서 무엇 하겠는가. 이번 기회에 타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해당지역 노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 ④ 돌려 보내는 방법은 ⒜상대 노회가 돌려 보내 달라고 소속된 노회에 요구하는 방법 ⒝소속된 노회의 당회에서 해당교회를 돌려 보내 주자고 청원하는 방법 ⒞ ⒝의 방법을 노회가 묵살할 때 총회 천서검사위에 고발하여 천서위원회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⑤ 더 현명한 것은 노회가 등을 떠밀어 보내기 전에 해당 교회들이 스스로 지역노회로 소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교회 때문에 전총대가 총대권을 정지당하게 할 수는 없다. 총대권을 정지당하면 기독신문 이사, GMS이사 등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Ⅳ. 결론 변화는 결국 법을 지켜 주는데 있다. 노회가 양심적으로 법을 지켜 준다면 총회는 달라진다. 각 노회가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함으로 밝고 투명한 총회를 만들어 가자. 2019-03-12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담임목사)
    • G.OPINION
    • G.COLUMN
    2019-03-12
  • 김화경 성명서 -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면직에 정확한 교회법 적용 목사 면직 원인무효 판결
    성 명 서 총회는 102회 103회 재판국이 편재영 목사 면직에 정확한 교회법 적용 목사 면직 원인무효 판결로 환골탈태 시작의 새봄을 맞고 있습니다. 총회 내 몇몇 썩은 정치꾼들이 성석교회를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성석교회 내 집단 최면 걸려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는 몇몇 폭도들은 김화경 목사를 집단 폭행 후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는바, 이에 성석교회가 정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성석교회 지인남 장로 측은 지난 시절 신앙생활 함께 한 김화경 목사에게 2016년 9월경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총회에서 시위 주도로 당시 총무 김창수 목사에게 협조 확인까지 받은 후 “담임목사부존재 소송 중이니 교인 총회 공고 후 담임목사를 세우고 서경노회에 가입 총회에 등록하면 상황종료” 시켜주겠다고 정확한 교회법의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주었고 만약 믿을 만한 목사가 없으면 “성석교회 출신 서경노회 소속 조원만 목사“한테 부탁하고 혹 거절하면 김화경 목사가 나서 주고 분쟁 해결 즉시 사퇴한다는 공증까지 해 준다고 했던바, 성석교회 사태는 김화경 목사의 권면의 말 들었으면 ”담임목사부존재 판결 승소한 2017. 5. 18. 이후 즉시 상황 종료“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김화경 목사에게 ”성도들이 다 싫어하니 손 떼라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멍청한 무지렁이 김화경 목사는 지인남 장로 측으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받고도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7. 9. 13. p.m 9:30 분경 신정사거리 커피숍에서 남인자, 서영란 권사와 미팅 중 총회 중요 직책자로부터 “함경노회 천서중지 아웃시켜 줄 테니 총회로 빨리 서류 올려주세요”라고 한 전화를 받고 문종근, 조원표 장로 등을 통하여 지인남 장로 측에 알려 줬으나 거부당했고 또다시 총회 개회 직전까지 올려주면 천서중지 시켜주겠다는 재차 권면 해 줬는바, 김화경 목사가 전한 말에 순종 했으면 ”2017. 9월 총회에서 함경노회는 천서중지 아웃 시켰던바, 성석교회를 정치적 교권의 힘으로 서경노회 소속노회 결정의 해결책 제시”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3. 멍청한 무지렁이 김화경 목사는 지인남 장로 측으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받고도 약 1년 이 지난 후인 2017년 9. 18. 대전중앙교회에서 진행된 102회 총회 임원후보자 정견 발표 현장에서 “편재영 목사가 소속된 함경노회 천서중지 시키라며 목 터져라 1인 시위 했던바, 당시 노회장 최윤길 목사가 성석교회 문제 해결에 김화경 목사 말에 적극 따르고 상경 즉시 지인남 장로를 만나조용히 처리 하겠다고 다짐 받은 후” 황승주 집사 남인자 권사 문종근, 조원표 장로 등등에게 만남 시간 장소 알려 달라고 했던바, 그럼에도 지인남 장로측은 황승주 집사를 앞세울 뿐 지인남 장로와 함경노회 노회장 최윤길 목사와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성석교회를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고 날뛰는 총회 썩은 정치꾼들과 손잡고 성석교회를 이 지경까지 끌고 나온 이유가 무엇 입니까? 4. 성석교회에 개입하여 불법을 저지른 강재식 목사는 A목사와 함께 2018. 10. 18. p.m 1:00경 사랑의 교회 부근 모 커피숍에서 김화경 목사와 성석교회 문제로 약 2시간 대화 말미에 대가성인 금품 제공 흰색 돈 봉투를 건넸고 김화경 목사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A목사는 언론인 B목사에게 김화경 목사에게 또다시 큰돈 제시 문자 보낸 것을 확인 했는바, 김화경 목사의 입 막으려 한 거액 제시는 강재식 목사의 돈인지 아님 지인남 장로 측에서 제시한 돈인지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인남 장로측은 수년 간 재정을 공개 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바, 이에 지인남 장로측은 순수 영혼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짓밟혀 실족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재정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5. 위 1~4번 사항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김화경 목사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개토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화경 목사는 그 옛날 성석교회 교사로 재직 시 현재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용석의 담임교사였는바, 이에 친동생 정윤영 집사는 “010~3927~0688”번으로 연락하므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성석교회 문제의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 하신 후 영에 생각 속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 해 나가시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 3. 11. 장소: 총회 회관 *주최/주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 화 경 목사 * 불법비리제보 010~4459~0788 *화평 공의 자유의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 G.OPINION
    • G.OPINION
    2019-03-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