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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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에 대한 합리적인 치유방법

‘대법원은 오목사가 경기노회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 시험에 응시했고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으로 봐야한다며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편목편입으로 공부를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에 합리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Ⅰ.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①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오정현목사는 1986.10.14. 개최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후 1989.4.12.부터 1990.4.경까지 한인서남노회 서기 직을, 1997.4.28.부터 약 6개월간 한인서남노회 노회장 직을 각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한인서남노회는 2016.3.15. 제66회 정기노회에서 ‘제7회 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오정현목사를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번 하였다 는 점도 인정하였다. 분명 오목사는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Ⅱ. 편목과정의 수업을 하였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3조에서 의하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② 이에 따라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정치15장 10조에 해당하는 서약을 진행하면 된다. 오정현목사는 ⒜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9년 2,25일부터 2019년 3,15일까지 총회가 정한 2주간 과정(2학기 90학점)의 수업을 받았다.
 
Ⅲ.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는가?
 
① 문제는 금번에 편목과정 수업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새로 치러야 하느냐? 과거 치룬 강도사 고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다. 강도사 고시를 다시 치룰 이유는 없다.
 
② 이유는 본 교단의 강도사 고시는 정치 14장 4조에 의거 치러진다.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교회헌법,교회사,논문,주해(註解),강도”를 시험본다. 일반과정이나 편목과정이나 동일한 강도사 고시를 치루는 것이므로 다시 고시를 치룰 필요는 없다. 일반과정과 편목과정의 강도사 고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과목 중 합격된 과목은 차기에 다시 보지 않는다. 한번 합격은 계속 합격이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한번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면 그 합격은 계속 합격으로 남는다.
 
③ 그러나 금번 총회 고시부(부장;석찬영목사)에서 과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재 강도사 고시를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Ⅳ. 강도사 인허와 목사 서약을 하였는가?
 
① 강도사 인허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동서울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의 강도사 고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정과 관계없이 강도사 인허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② 또한 정치15장 10조의 목사 임직 서약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정현목사는 목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목사안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일반편입이나 편목편입의 임직 서약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임직 서약을 한 후 안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가 논란이기에 서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혹 노회록에 목사임직 서약을 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서약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Ⅴ. 위임청빙을 받았는가?
 
① 사랑의교회는 2019년 3월 30일 오정현목사의 위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전체 15,076명이 투표하여 14,536명(96.4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② 이제 소속된 동서울노회에 오정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하여 허락을 받으면 된다. 물론 동서울노회는 이미 오정현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한바 있으므로 과거의 결의를 유효로 하며 세상법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차 위임 청빙을 허락(확인)하는 결의를 하면 된다고 사료된다.
 
Ⅵ. 위임식을 하였는가?
 
① 거창한 위임식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노회에서 위임국장을 파송하여 위임서약을 하고 위임목사임을 선언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15장 11조에 보면 위임식은 노회 전체가 하지 않고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회가 아무리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하고 공포를 할 때부터 위임목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제90회 총회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질의한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또한 제88회 총회 “목사 위임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위임목사인가:위임은 노회가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회의 공포(선언)가 필요하다. 동서울노회에서 위임국장을 선정 파송하여 해교회에서 위임목사임을 공포(선언)해야 한다.
 
Ⅶ. 위임청빙을 받기 전의 상태는 유효한가?
 
① 상기와 같이 절차를 따라 치유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잇슈(issue)는 치유하기전에 위임목사로 행한 권한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자 한다.
 
② 치유하기전에도 오정현목사는 본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였다. 종교 내부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자였다. 그러나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에 사법 판단이 있은 이후로 지적된 것을 치유하면 그만이다.
 
③ 사법의 판단이 과거 위임당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에 현재 판단을 받은 이전의 상태까지 소급하여 적용을 받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不遡及의 原則)에도 어긋난다.
 
④ 과거 행한 치리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정치 제15장 제11조 2의 2항에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오목사의 지위는 종교 내부의 판단과 법으로 하자 없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가 한 서약이기에 유효하다. 자격의 하자를 지적받은 이후로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치리권을 행사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⑤ 오목사가 앞으로 사랑의교회 원로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도 이상이 없다. 제82회 총회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임직과 위임기간에 관한 질의 건은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이다. 이 결의에 따라 오목사는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사랑의교회에 시무할 때부터 위임목사 시무기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목의 경우 위임목사 기산일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혹 그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한 신분이 논란이 된다하여도 강도사 인허때부터 위임기간이 시작됨으로 원로목사가 되는 조건에 하자가 없다.
 
Ⅷ. 결론
 
치유하기 전에도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였다. 종교 내부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자였다. 그러나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에 사법 판단이 있은 이후로 지적된 것을 치유하면 그만이다. 그 치유과정을 잘 밟고 있다고 여겨진다. 오정현목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2019-03-23
김종희 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 노회장. 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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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오정현목사에 대한 합리적인 치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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