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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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장은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총회 기관장인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이하 GMS 이사장)은 임기 내내 총회 총대여야 한다. 이 중에 기독신문 이사장이나 총신운영 이사장은 각 노회에서 파송된 이사가 모두 총대이므로 그 총대 중에서 뽑히는 이사장은 당연히 총대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GMS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자격이 있는 이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가 있어 총대에 안 뽑혀도 교회 이사 자격으로 계속 이사장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GMS 이사장도 반드시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Ⅰ. GMS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 총대여야 한다.
 
① GMS 정관 제2장 제5절에 보면 “ ⑴ 교회파송이사; 선교사 1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 대표 1명 ⑵ 노회파송이사;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구성하며 30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GMS 이사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회 총대 자격을 가진 이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가 있다.
 
② 그러나 GMS 이사장은 총회 총대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로는 할 수가 없다. 이 의미는 총대로서 노회 파송이사가 되어야 이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노회 파송 이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총회 선거규정 12조 기관장 4)항 “등록일까지 총대경력이 5회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 총대로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또한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5항에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본 총회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권은 자체 정관에 따라 총대가 아닌 교회 파송이사에게도 있으나 GMS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GMS를 운영하는 운영권은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고 하였으니 GMS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총대여야 함은 당연하다.
 
④ 본 회가 파송한다는 의미는 총회 총대라는 의미이다.  GMS 정관 제2장 제5절에  ‘노회파송이사’는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구성’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노회 파송이사는 총대여야 한다는 의미를 총회가 파송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회가 파송한 이사로 GMS를 운영케 한다는 것은 총대로 하여금 운영케 한다는 표현이다. 고로 GMS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총대여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Ⅱ. 이사장이 총대 자격을 상실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① GMS의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GMS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뽑지만 ‘이사장은 총회규칙 2장6조4항에 의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다’ 고 되어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대 중에서 입후보한 이사장을 뽑은 만큼 임기 내내 총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해 노회에서 총대가 안되면 이사장 자격도 상실된다.
 
② 총대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 규칙이 있다. 총회규칙 제4장 제14조 “(파송 이사 임기) 본 회가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정관에 의하되 ⑴본회의 소환 결의가 있거나 ⑵총대 자격 상실 ⑶정년 해당 시 해기관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이사교체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⑵,⑶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중에 이사장이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③ 혹 GMS 이사회 정관이나 선거규칙에 총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 등 상위법에 상충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총회규칙 4장 16조) 그러므로 혹 GMS의 어떤 자체 법 논리로 총대 자격을 상실한 이사장을 자격이 유효하다고 두둔할 수 없다.
 
Ⅲ. 결론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이사장, GMS이사장은 임기 내내 계속 총회 총대여야 한다. GMS이사장이 중간에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교회 파송이사 자격으로는 계속 이사장에 머무를 수 없다. GMS이사장도 총회 소속 기관장이기에 총회 총대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 이사장, GMS이사장을 배출한 노회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사장들을 다음 노회에서도 총대로 선출해 주어야 한다.
 
김종희 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 노회장. 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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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 기관장은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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