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G.OPINION
Home >  G.OPINION

실시간뉴스
  • [더굳뉴스] 윤희원 목사 총회선거법 전환 의견
    산업시대 이전에 창궐한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 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없었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또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질병은 과잉에서 비롯된다. 재판 몸살에도 이재명이 설치는 신자유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다. 상품과 화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이다(“Yes, we can!”).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문화는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른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자아는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우울증을 낳는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구실'이 되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구청 직원 같은 이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이재명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한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5-07
    • G.OPINION
    • G.OPINION
    2024-05-07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 G.OPINION
    • G.OPINION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 G.OPINION
    • G.OPINION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 G.OPINION
    • G.OPINION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 G.OPINION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 G.OPINION
    • G.OPINION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김종희 칼럼 - 정년 연장, 찬성 반대에 대한 지상 특강
    지난 8월 21일(금) 오후 2시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준비된 특강의 내용을 지상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전국장로회 수련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판단은 청중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정년 연장을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찬성과 반대 논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과 바울 등의 사도들이 정년 없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도 정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자신을 목사(감독)로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정년 없이 일했다고 하여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으니 정년이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를 예로 들어 정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년이 있었다. 민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로 끝이 났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 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 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 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성경에 사도만 정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주장할 근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정년 폐지가 맞다. 레위인은 민1:50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으로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다. 레위인들을 기름부음 받은 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란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의미로 교회 안에 그 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바뀌더라도 목사 장로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 항존직이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이 항존한다는 의미이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개정되기 전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가 항존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 연한을 만 70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항존직이란 말은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Ⅲ.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이 문제를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과 비교하여 좀 설명해 본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을 상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연령으로도 부적격교사가 많아 퇴출이 시급한 시기인데 연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발한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 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현재 만70세 만으로도 물러났으면 하는 목사 장로가 많은데 더 연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논리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당회 수가 감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때는 19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이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신학생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지난번 공청회 때 발제를 하였던 양현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겠다. 향후 15년까지 정년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의 목사 10,677명이 은퇴하게 된다. 이 중 7,466명이 담임목사이며 부목사가 2,442명인데 만약 총회가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향후 15년 동안 같은 숫자의 목사, 즉 9,908명이 공급돼야만 현재의 교단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신학교가 현 상황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럴 경우 약 10년 후에는 목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15년간 9,909명이 공급돼야 하는데 신학생 수는 6,375명밖에 졸업을 안 한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목사의 수가 3,534명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정년을 늘려야 부족한 목사의 수를 채울 수 있다. Ⅳ. 가동연한(稼動年限)과 정년 연장은 어떠한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배상을 한다.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러므로 가동 연한이 연장되었어도 65세로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목사 장로는 지금도 5년을 더 일하는데 또 몇 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은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26 판결) 그렇다면 육체적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재 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65세로 하였다면 23년 전에 이미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목사 가동 연령을 육체 노동자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육체 노동자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면 목사 가동연령은 70세였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연장을 한다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것이 형평상 맞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대법원 판례로 본 직업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사고나 보상금, 배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호스티스는 30세, 댄스 가수는 35세, 프로야구선수는 40세, 볼링선수는 50세, 육체 노동을 하는 대부분 직업은 60세, 교사는 62세, 의사 한의사 약사 소설가 교수 등은 65세, 승려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는 70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는 70세까지 하고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목사 정년을 70세로 보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일반 직업군과 비교하면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종교적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예장 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침례교는 아예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의 통념상 정년 연장은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Ⅵ.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없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대한 임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실행되어 교역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시스템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들처럼 양육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나. 신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2만 교회 운동이 달성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다수의 교인들을 젊은 목사가 감당할 수 있나. 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남대  물리학 교수인 황인각 교수가 쓴 ‘평신도 눈으로 본 교회 위기’에서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9번 교회를 옮겼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교회를 다닐 때는 담임목사가 새로 오더니 교회가 달라졌어요. 더 성장해야 한다며 갑자기 새 건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1년 후 빚을 못 갚아 예배당을 내놓았죠. 목사는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교인들은 모두 다른 교회로 흩어졌다.”라고 하였다. 목회는 젊음이나 박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70세 후 몇 년간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 본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담임목사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동역할 수 있다. Ⅶ.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만 70세 은퇴 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된다면 정년을 넘어 시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 2002두12809) 정년의 법이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 법을 떠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법으로 제지가 안 된다는 판례이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장로는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물러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큰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 교회 형편 따라 연장하면 좋겠다. Ⅷ. 연장을 위한 탄력성이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교회 시무는 3-5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Ⅸ. 결론 지난 총준위 워크샵 때 들었는데 정년 때문에 1천여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는 탄식이 있었다. 지금도 정년을 앞둔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정년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가 찬성과 반대를 주도하기 보다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맡겨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원 투표에 붙여 양심의 자유를 따라 투표하여 결과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7
    • G.OPINION
    • G.COLUMN
    2020-09-17
  • 김종희 칼럼 - 총회 다큐멘터리 제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금 번 제105회 총회 때 상영하려고 제작한 총회 100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이하 다큐)가 있다고 한다. 이 다큐는 제105회 총회장으로 취임할 소강석 목사가 사비(私費)를 들여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본 교단 총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총회 안의 역사가들과 의논 없이 제작했다며 불만을 표시한다고 한다. 이것이 불만을 표시할만한 일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의 다큐는 왜 필요한가? ① 소강석 목사가 총회 100년의 다큐를 만들 생각을 하였다는 사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프리드리히 술레겔(Friedrich Schlegel)은 "역사가란 뒤를 돌이켜 보는 예언자"라고 표현했다. 총회장이 교단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졌다면 분명하게 있어 온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총회장으로서 교단 역사의 영속성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아무리 미래에 대한 화려한 청사진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의식이 없다면 교단 총회의 역사를 과거와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 반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적 안목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교단의 역사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수시로 만나 대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 목사가 총회 100년의 다큐를 만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Ⅱ. 총회 다큐를 위해 역사가와 의논이 필요한가?① 총회 다큐를 제작함에 있어서 총회 역사가들과 의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이유란 결코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유능한 역사가의 조언을 받는다 하여도 사건으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부 역사가들과 의논한다 할지라도 다른 쪽의 역사가들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역사는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비(非) 역사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칼 포퍼(Karl Popper)가 그의 저서 역사주의의 빈곤(The Poverty of Historicism)에서 언급하듯이 지나친 역사주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상은 실증적인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이기적 목적에 이용되기 쉬운, 주관적인 인식이 되기 쉽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오히려 총회 안에 어떤 역사가들을 등용하느냐에 따라 더 큰 문제를 대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잘못하면 소 목사와 일부 역사가들이 힘을 합하여 주관적인 인식으로 자기들 목적에 필요한 다큐를 만들었다고 비난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역사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③ 우리 교단의 역사는 안개 속에 묻혀 있어 누군가가 다큐를 만드는 대로 역사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교단의 역사는 교단 홈피를 통하여 나와 있다. 본 교단의 이념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Reformed Theology)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원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역사의 뿌리는 “한국장로교 총회 100년 역사적 개관”이란 제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 교수를 역임한 박용규 교수의 글을 증언으로 삼고 있다. 즉 한국장로교회는 크게 선교사 입국과 장로교 설립(1884-1900), 대부흥운동과 노회 및 총회의 조직(1901-1910), 해외 선교 및 사회 변혁과 한국장로교 성장(1910-1930), 도전과 응전의 시대(1930-1945), 대립과 분열의 시대 (1945-1960) 그리고 개혁과 재편의 시대(1960-2000)로 대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교단의 역사의 줄거리가 나와 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총회 다큐를 제작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사가 엘버트 비버리지(Albert Beverage)는 “사실들이 옳게 나열만 되면 자체의 풀이가 되는 법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동안 총회의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여도 총회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Ⅲ. 총회의 허락을 받아 다큐를 만들어야 하는가? ① 다큐란 사전적 의미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회적 사건 등을 사실적으로 제작, 구성한 영화나 드라마 따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금 번 제105회 총회를 위하여 만든 다큐는 우리 총회의 남길만한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영화의 감독은 소 목사이다. 영화의 감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면에 대한 이해와 소질이 있어야 하고, 특히 영상 예술에 대한 재능이 충분해야 한다. 단편적인 사건 속에 담겨진 일화를 신앙적인 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도 필요하다.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일이다. 소 목사가 총회의 이념과 역사의 뿌리를 살려 제작하였다고 믿고 보면 된다. ② 총회의 허락을 받고 총회가 역사가들을 선정하여 만들면 그 내용이 맘에 들던, 안 들던 총회의 객관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 한대로 누가 역사가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역사적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역사가 랑케(Ranke)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사실,그것이 말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면 다큐를 만드는데 특정한 역사가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전체 총대들이 소 목사가 만든 다큐를 보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받을 만하면 공식적인 다큐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좋은 다큐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기껏 사비를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에 칭찬은 못 할망정 이런저런 파를 잡아가며 찬물을 끼얹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Ⅳ. 결론 소 목사가 사비를 들여 총회 100년 역사의 다큐를 제작한 것은 모든 총대들에게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국 장자 교단의 총회장이라면 교회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교를 오가며 통찰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총회를 이끌어 가는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특정한 역사가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문제는 흠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총회의 허락을 받고 역사가들을 참여시킨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기대감으로 소강석 감독의 영화를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온라인 총회라도 이 영화만큼은 꼭 상영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2
    • G.OPINION
    • G.COLUMN
    2020-09-12
  • 김종희 칼럼 - 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제105회 총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순천노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노회 몇몇 인사가 아래와 같이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① 순천노회의 문제는 순동교회 사건이 시작입니다. 순동교회 장0직, 박0익 장로가 공동의회 절차 없이 불법으로 교육관을 매각하여 사용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하여 교회를 떠났고 11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당회는 그들을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장로에게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② 그러나 시찰장 김0한 목사가 장로직을 노회가 허락했다고 주보에 허위 광고를 내고 두 장로를 불러들여 복직을 시키고 회원권을 주므로 순동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③ 그후 임시당회장 김0곤 목사를 파송하였고 그는 자신과 친한 김0선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주려고 역시 회원권 없는 두 장로와 다수의 무자격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 목사 청빙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계속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나가는 순천노회에 대하여 노회 행정중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④ 이 시점에 화해중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순천노회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항 ‘장0직, 박0익은 회원권이 없다.’ 2항 ‘김0곤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는 무효다.’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김0영 목사(전 노회장)입니다.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 마치 희생양인 양 기독신문에 호소문을 내고 유튜브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이행 되어져야 합니다. ⑤ 그러나 순천노회는 합의서를 어기고 임의로 류0성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본 위원회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두 명의 장로에게 회원권을 주었고 지난번 김0곤 목사가 가서 청빙 하였다가 무효가 된 김0선 목사를 다시 청빙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므로 분쟁의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불법 청빙 된 김0선 목사는 고0보0노회 소속인데 이명 절차도 없이 순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고 분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⑥ 류0성 목사가 위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류 목사가 포함된 순천노회 임원회는 순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은 다 저지르고 손을 뗀 척 기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불법을 행한 몇몇을 인사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순천노회는 한 노회입니다. 순천노회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노회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임원이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행정 폭력을 막아내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전 임원들의 불법에 편승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순천노회입니다. 순천노회 분립 운운하는 것은 불법 자들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나 임원회에 잘못이 없습니다.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102 회기가 결의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노회 폭력에 대항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며 피로 값 주고 사신 순동교회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화해중재위원회 일동 2020년 9월 8일
    • G.OPINION
    • G.COLUMN
    2020-09-08
  • 이효상 칼럼 - 과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화두로 더 올랐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책 한 권을 주목하여 읽으며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이야기 같아서였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뉴욕 타임스〉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꾸준히 썼다. 그들의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로 거듭난 책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어떻게 민주주의는...』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하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한 두 저자들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는 대통령에 오르자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를 망쳤다.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위험에 취약하다.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의 붕괴다. 책은『이솝우화』를 소개한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한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모양이다. 두 저자는 자신들이 파악한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인정/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와 같은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최근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사쿠데타 같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는 선동과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듯싶다. 하지만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국민주권”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대체적 국민의 의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은 중요하다. 대표자를 뽑는 것도 다수결이고 선출된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나 국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수결이 적용된다. ‘다수결’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다수당은 오만·독선·독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들에서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결’이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존중하되 항상 소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의회 다수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되 소수당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민주적 다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51%의 다수가 49%의 소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과 동지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소수를 동반자가 아닌 궤멸하여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헌법 같은 ‘제도’뿐 아니라 ‘상호인정/존중’과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힘에 취해 불합리한 일이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망친다. 이런 식의 오만과 독선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며 결국은 다수 자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한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분에서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를 대입해보면 희생양은 누군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는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남의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라고 권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촛불’을 자신이 가진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삼아 반대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치고 국민을 나누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저자가 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할 경우 문 정부는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등. 민주 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 규범까지 무너뜨렸다. 게임의 룰(rule)인 선거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떠든다. 상대방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도 없다. 기득권 진보는 아직도 운동권인가. 80년대 운동권처럼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고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국기기관을 장악하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한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촛불로 전 정권을 내쫓더니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위기를 즐긴다고 책은 기술하고 있다. 신국가주의의 출현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단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했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실종의 지금이야말로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해야 할 시점이다. ‘소통 부재’와 ‘오만한 권력’이라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행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갈가리 찢긴 사회,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으려면 국민 각자가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2020-09-05
    • G.OPINION
    • G.COLUMN
    2020-09-05
  • 김종희 칼럼 - 규칙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규칙부장이 공석이 되고 규칙부장 대행으로 김0욱목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김 목사는 남다른 열심이 있는 우리 교단의 차세대 일군이다. 되도록 이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 붓을 들었다. 규칙부를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부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쓰는 글임을 양해 바란다. Ⅰ. 규칙부가 규칙을 수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① 규칙부는 수임해 줄 때 다룬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동안 우리 총회가 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규정 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답이 나온다. 선거규정 부칙에 보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부칙에 보면 규칙부로 보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그동안 이 절차대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② 그렇다면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라고 한 법이나 총회 규칙 부칙 1항에 나오는 “총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단,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라는 내용도 규칙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보내지고 규칙부는 건네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여 본회에 나와야 한다. 다만 시행법(내규)에 대하여는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역시 시행법(내규)도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가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③ 모든 헌의안이 본회를 통과하지 않고 각 부서로 갈 수 없다. 재정을 본회에 청구하면 재정부로 보내기로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어느 부서가 규칙 개정해 달라고 규칙부에 바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부서 보고를 할 때 청원 사항으로 규칙 개정을 청원하면 그것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여 본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규칙의 신설 및 개정안이 본회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바로 규칙부로 넘겨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하면 깜깜이 법이 되어서 모르고 당하는 수가 있다. 특히 감사부 법에 감사부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깜깜이 법이다. 자신들이 만든 내규를 가지고 통과시켜 준 적도 없는 모든 총대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Ⅱ. 규칙부에 맡기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는가?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② 심의.연구.제안한다는 의미는 결의와도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임의로 개정을 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즉 규정을 개정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금번에 규칙부가 규칙 제3장 제9조를 과거에는 ‘연구.심의.제안하며’인데 여기에 ‘연구.심의.제안.개정하며’라고 하여 ‘개정’을 추가한 것은 지금 규칙으로는 규칙부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동안 연구.심의.제안의 용어를 가지고 개정하여 제안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겨왔지만 상쾌하지 않기에 개정이란 용어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규칙부에는 개정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Ⅲ.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원칙은 규칙부는 수임해 주는 건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본회에서 수임해 줄 때 포괄적으로 수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연구.심의.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맡긴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② 위 의미는 본회가 보낸 것을 뒤집거나 기각시키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손질이 가능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여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 결의를 한 후에 규칙부 결의라는 한 과정을 더 거쳐 총회의 3분의 2로 다시 결정하므로 규칙 개정을 그만큼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규칙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로 보낸 감사규정 개정안은 그대로 결의하여 보고하면 된다. 실행위원회를 거쳤기에 총회가 수임한 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부는 총회가 위임한 사건만 감사할 수 있다.’‘특별감사 또한 총회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보고하면 된다. 규칙부가 감사부장의 명령으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추가할 수 없다. 또한 ‘총회 소속기관의 시행법(내규)은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부칙1)라는 것은 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규칙부 심의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더 단단히 하는 법이라고 본다. 오히려 규칙부 심의만 받아 바로 시행한다면 규칙부를 오만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Ⅳ. 현재 규칙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 수임을 해주지도 않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에서 언제 총회 회계와 부회계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내놓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규칙부로 보낸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임의로 규칙을 개정하여 나올 수 없다. 천서검사위원(이하 천서검사위)에 총회 회계와 부회계를 추가 하자는 안이 본회에서 결의되어 규칙부로 보내진 적이 있는가. 필자도 천서검사위에 장로가 포함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상비부 회전문 인사를 7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줄이는 개정안도 본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가. 한마디로 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을 규칙부가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부를 강화하자는 발상이다. 특별감사를 요청하면 받아 주자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감사부를 국가의 감사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감사원처럼 하려면 청문회를 해서 피감자들을 혹독하게 감사를 해도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인물을 뽑아 감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감사(監査)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남을 감사한다면 모순이다. 선거규정 제4장 14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입후보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사부원 중에 과거 총회로부터 총대권 및 총회 공직 정지를 당한 후 3년은커녕 1년도 못 기다려 감사부에 들어 왔다면 법을 떠나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노른자 7개 상비부에서 일한 것만 가지고도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건 벌을 받고도 1년도 못 기다리고 총대권이 풀리면서 바로 감사부로 들어 왔다면 될 말인가. 또한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 보면 “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재정,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감사부원 중에 몇몇 위원만 살펴보아도 감사부원 자격이 없다. A부원은 재정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고 B부원은 정치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다. C부원은 평생 감사부에는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100회 때는 감사부 3년 조로 101회 때는 감사부 2년 조로 104회 때는 다시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기에 계속 3년을 하고 나간다면 5년을 하고 나가게 된다. D부원은 교육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다. 이런 감사부원 감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 감사부의 부정은 누가 뿌리를 뽑으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도 엄청난데 무슨 권한을 더 강화하는가. Ⅴ. 결론 규칙 개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몫에 받지 못하고 한 조항씩 축조하지 않는가. 코로나19로 정치부나 재판국 안건만 처리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금번 회기에는 규칙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수임도 안 된 절차가 어긋난 것을 다룰 수 없다. 수임해 준 건만을 결의하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차제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필자도 규칙부 실행위원 중 한 사람인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임원 두세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다. 제105회 총대들은 규칙부가 내놓는 안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판단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 G.OPINION
    • G.COLUMN
    2020-09-03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바라보는 눈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쯤에서 많은 총대들은 어떤 눈으로 소 목사를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명암(明暗)이 있게 마련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돌로 치려는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어떤 눈으로 지도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세울 지도자를 긍정적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오해가 없어야 한다. Ⅰ. 신학의 정체성(正體性)을 오해하지 말자. 새에덴교회 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단의 정체성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단에서 유행가를 개사하여 부른다든지 정치인이 오면 설교시간에 박수를 유도한다든지 강단에서 자유분방한 그의 스타일을 가지고 신학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소 목사의 설교는 성경해석이나 신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성경을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로 보지 않고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론이 남다르다고 보면 된다. 과거 어느 임직식에서 임직자 권면을 맡은 목사님이 가시나무를 준비해 왔다.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임직자들을 찌르면서 “아프냐”“안 아프냐”고 물었다. “아프다”라고 하니 교회에서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 좀 경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다른 분의 권면은 기억을 못 해도 그 권면은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좀 방법이 그렇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심어졌다고 본다. 소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수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메시지가 보수 신학의 정체성을 탈선하였다면 새에덴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귀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고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그를 평가해야 한다. 그의 메시지 핵심은 책잡을 것이 없다. 경건은 목에 힘을 주고 자세를 꼿꼿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론이나 목회의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필자의 교회는 정기 당회를 1년에 한 번 한다. 헌법정치 제9장 제7조에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위법이 아니다. 승합차를 두 대 살 때도 당회를 하면 당회장이나 당회원이 일정 부담을 해야 하지만 당회 없이 광고했더니 한 대는 한 분이 샀고 한 대는 두 분이 함께 샀다. 당회장이나 당회원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본질만 흐트러뜨리지 않고 방법론을 달리하는 것은 역량이라고 본다. 새에덴교회를 이끌어 가는 그의 목회 방법론을 이해하자. Ⅱ. 총회 본부의 구조조정을 오해하지 말자. 제105회 총회 헌의안에 ‘미래형 총회본부 구조조정 및 업무규정 수정 보완 시행의 건’이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제105회 총회장이 또 총회본부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이런 헌의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 본부 내 미래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안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려는 안이 아니다. 현재 총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려는 안이다. 그런데 ‘구조조정’ 하면 오해하는 것이 인원에 대한 감축이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염두에 둔다. 그러므로 구조 조정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은 이런 사유가 없다. 다만 총회장의 구조조정안이 미래형 전략본부 설치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감축이나 증원은 없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그동안 총회 안에 미래전략기구가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상비부처럼 3년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가동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Ⅲ. 열심(熱心)을 과욕(過慾)으로 오해하지 말자. 지도자가 자기 해당 임기만을 생각하며 세우는 계획이 있고 총회장은 물러나더라도 그 계획이 역대 총회장을 통하여 계승되기를 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안은 한국교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펼치고 싶은 계획이다. 또한 지도자는 남이 해오던 일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못해 본 일을 하여 총회 역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남길 수도 있다. 위에서 밝힌 미래전략 본부를 설치하는 일도 그중에 하나이며 총회의 100년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일도 그렇다. 소 목사가 사비(私費)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그의 남다른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맡기신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하고 총회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로마서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그리고 열심 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열심을 내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 오히려 소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에 비해 열심이 적었다고 책망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 과욕의 목표는 자기 영웅심에 있지만 열심은 하나님의 비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소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의 열심을 평가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의 열심에 적은 힘이라도 보태 주려는 마음을 갖자. Ⅳ. 결론 헌법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이다. 교단의 최고회의 장을 세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오해하지 말자. 그의 신학의 정체성도 문제없고 그의 구조조정에 대한 헌의안도 문제가 없다. 또한 열심을 과욕으로 오해하지도 말자. 대게 사람들은 지도자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적극 도와 주려고 한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있으므로 지도자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소 목사의 허물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를 흠집내는 것은 교단의 흠집이 된다. 제105회 총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01
    • G.OPINION
    • G.COLUMN
    2020-09-01
  • 제105회 총회 개회 어떻게
    사막이나 수도원의 수도사에게 계시나 깨우침의 찰나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굉장히 짧으면서도 긴 시간일 것이다. 올리비아 랭은 자신의 책 "외로운 도시"에서 고독을 배고픔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잔칫상에 앉아 있는데 자기만 굶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외로운 도시"에는 고립된 채 살았던 뉴욕의 예술가들이 등장한다. 친언니가 철도에 누워 자살한 낸 골딘, 보모로 일하며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세상에 공개한 적 없었던 비비안 마이어,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에 평생 말을 더듬었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과 도시인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 호퍼의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는 늦은 밤, 카페테리아의 구석 자리에 뚝 떨어져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등이 보인다. 이야기보다 사연이라 부를 법한 서사적 뒷모습이다. 호퍼의 많은 그림이 그렇듯 짧은 고립 순간을 포착한 그 그림은 내용보다는 고독의 분위기를 표현한다.왜 우리는 호퍼 작품의 원천이 고독이라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가?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뿐이거나, 두세 명 있어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불편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밤의 사람들(Nighthawks) 도시는 무엇인가. 도시는 이동이 귀찮은 게으른 인간들이 게으름 구현, 극대화를 위해 만든 초대형 구조물이다. 그래서 도시는 인간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좋은 도시’는 무엇인가. 게으른 인간들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자신들의 물품·정보를 교환하며 사는 공간이다. 그래서 좋은 도시는 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더 빽빽이 모여 사는 곳이다. 사회구성원의 집합적 게으름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야 할 목표다. 그 결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경제성·생산성·효율성 등이다. 교회에서, 공원에서, 기차에서,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외떨어진 사람들, 등을 돌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어 헤아리기 힘든 사람들의 표정과 형광등 불빛의 그 창백한 풍경은 가히 외로운 '호퍼 적'이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가 사람들의 표정을 차단해 버렸다.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에 '호퍼 적 풍경'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지도 모르겠다. 카페테리아 속 뚝 떨어진 남자의 모습은 생활 백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세상은 교회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방역과 치료 백신에만 의존할 뿐이다. 청와대에 불려간 목사들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은 이 세상의 질병이 과학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인간의 죄악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제 세상이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란 이야기가 더 실감 났다. 요즘 쉬지 않고 울리는 코로나 관련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그건 그렇고 제105회 총회 개회는 어떻게 하나. 속 타는 시인 소강석 부총회장이 급할 것 없는 정금 김종준 총회장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총회장님, 9월 21일 가을에 개회하기로 했던 제105회 총회는 그대로 갈까요, 연기할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집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다. 회사의 업무 회의는 같은 건물 회의실보다 온라인상에서 하는 일이 더 익숙해졌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는 더 이상 관중석 청중의 표정을 살피며 교감하지 못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의 댓글에 의지한다. 기존에 정상으로 생각돼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은 수없이 많다. 이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 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질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 하지만 늘 A 아니면 B, 양자택일의 옵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행사의 규모는 줄이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 훨씬 많은 선택의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어떤 한 가설에 꽂히면 우리의 뇌는 그 한 가지 옵션의 긍정적인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 하는데 이 역시 피해야 할 생각의 함정이다. 늘 반대 의견을 경청하며 실제로 검증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고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핵심만을 정리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야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부분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건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것을 올바른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믿음으로 자신 있게 결정해야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2020-08-31
    • G.OPINION
    • G.OPINION
    2020-08-31
  • 김종희 칼럼 - 끝까지 사고 노회로 갈 것인가
    하나의 노회가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 임시노회를 소집한 장소에서 못하게 되자 회원과 총대가 분리되어 ‘갑’ 측은 ‘A’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고 ‘을’ 측은 ‘B’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어느 측의 결정이 맞는 것일까. 사고 노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자기 측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고 노회의 증거다. Ⅰ. 임시노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임시노회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소집청원서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보통의 관례는 임원회가 모여 의논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소집통지서를 보낸다. ② 그러므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도 임원회를 거쳐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노회장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자기 측 사람들만 모이게 함으로 반대 측은 노회장에게 유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노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부노회장을 중심으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Ⅱ. 양측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상대측보다 숫자가 많이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였다고 합법은 아니다. 한 장소에서 결의하는 중에 분립을 찬성하는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분립이 결정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제한 채 모여 결의를 하였다면 불법이 된다. ②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교회가 재산권을 가지고 교단을 바꾸는 문제를 가결할 때 담임목사가 본 예배시간이 오전 11시인데 10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기 측 교인들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인 측에게만 1주일 후에 교인총회가 있다고 적힌 주보를 배포하고 일주일 후에 자기 측 교인들만 모여서 총회를 하여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그러므로 상대측에 시간과 장소 변경을 분명하게 공지하지 않고 자기 측 사람들만 모여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또한 서기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1항에 보면 서기는 “합당한 각종 헌의 건과 청원 건 등 일체의 의안을 헌의부로 보내고” 정치문답조례 619문 7항에도 “모든 헌의문서와 청원서는 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라고 하였다. 임시노회 청원서와 안건을 접수한 자는 서기이므로 그 서기가 본회에 바로 상정하는 것이 법이다.(임시노회인 경우 헌의부 경유가 없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의안이 본회에 상정되었는가. 서기가 상정하지 않은 의안을 처리한 것은 위법이다. ④ 또한 회록 서기가 기록하지 않은 회록이 효력이 있는가. 회록을 기록하는 것은 회록 서기이지만 서기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9문 “회록서기란 원서기를 보조하며 회록을 작성하여 원서기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보조서기이다.” 그러므로 회록을 기록하는 원 책임자는 서기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2문 “서기란 회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지정된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모든 회의 결과는 회록이 말해 주는데 회록서기가 기록하지 않고 회록 보관자로 지정된 서기가 보존하고 있지 않는 회록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⑤ 그렇다고 노회장 반대 측에서 모여 결정한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결정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노회의 소집권과 사회권이 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임이나 불신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문답조례 제613문에 보면 ‘개회하는 일과 폐회하는 일은 회장의 직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615문에 보면 ‘상소권이나 위탁판결을 심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회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장이 개회권이나 사회권을 잃지 않았는데 노회장도 아닌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 분립 반대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양측이 다투게 됨으로 사고노회가 된다. Ⅲ. 총회가 어느 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① 총회는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청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장 제4조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의는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란 양측이 함께 결의하여 올리는 헌의안이 될 때 합법적이 된다. ② 총회가 분립 청원을 받게 하려면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양측이 함께 노회 분립안건을 다뤄서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여 분립에 찬성하는 표가 많으면 분립이 결의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총회는 합의하여 청원할 때 접수할 수 있다. Ⅳ. 결론 한 노회가 서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하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면 이미 사고 노회로 접어든 셈이다. 노회장 측은 자신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광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자기들 세력끼리 모이게 되었다면 불법이 되고 서기없이 상정된 의안과 작성된 회록을 서기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흠이 된다. 또한 노회장 반대측은 노회장이 개회와 사회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 양측이 모두 하자가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노회 조직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노회로 남아있다. 따로 모여 결의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프닝으로 돌리고 양측이 다시 모여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사고 노회의 오명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총회가 수습위원을 파송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수치다. 한발씩 양보하여 극적인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31
    • G.OPINION
    • G.COLUMN
    2020-08-31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의 이런 저런 이슈(issue)
    제105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그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긍정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보기 위함이다. Ⅰ. 부목사 노회 회원권 문제에 대하여 ① 총회 산하 모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원이 제출되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기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교회 시무 목사’ 속에 부목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 ‘시무 목사’란 표현은 목사 명칭 중에 ‘시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명칭으로 본다면 위임목사의 명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목사도 노회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무 목사’란 교회 안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인가 아닌가의 문제만 밝혀지면 회원권의 문제는 해결된다. ③ 정치 제4장 제4조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고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는 사역하는 목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96회 총회에서 “서대전 노회장 김선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 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라는 바른 결의이다. 결론으로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 시무를 청원하여 허락받은 부목사는 정회원이다. ④ 지금에 해결 방법은 없는가. 모 노회가 재판국에 계류 중인 소원 건을 취하하고 임시노회를 하여 노회 분립 청원을 올릴지라도 합법적인 분립청원서라면 접수할 수 있겠지만 총대 천서는 허락할 수 없다. 노회 측은 총대 선출에 대한 이의 원인이 사라졌기에 천서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천서검사위원회(이하 천서검사위)가 이 문제로 천서를 유보한 바 있다면 해 노회의 총대 선출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총대 천서를 해 준다면 천서검사위가 부목사 노회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천서검사위는 총회가 열려 본 회에 천서가 가능한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본회에서도 헌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총대를 선출한 총대권을 허락해 주자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해당 노회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⑤ 임시노회를 열어 부목사(당회장 청원으로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시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은 정기 노회에서 총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법에 걸린다.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 석상에서 해당 노회장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목사 투표권을 배제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총회 총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총대 선출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총회가 선처함으로 해 노회가 왜곡시킨 법리도 바로잡고 해 노회도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Ⅱ. 총회 상회비에 대하여 ① 모 노회가 분쟁으로 인하여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극적인 화해를 이뤄 제105회 총회에 총대권을 인정받고 총대로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총대 1인당 납부해야 되는 상납금이 있다. 그런데 발목이 잡힌 것은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했던 때의 상납금도 이번에 함께 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박탈당했던 회기의 상납금을 소급하여 다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간 총회 결의는 제86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100% 미실시 교회 소속 목사 장로는 총대권을 제한키로 한다.” 제95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하다.”가 있을 뿐 박탈당했던 회기의 총대비도 다 내야 한다는 결의는 없었다. ③ 총회규칙 제6장 제21조 “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회 상납금을 완납’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완납’이란 단어가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인가. 총대권을 박탈당한 모든 회기도 포함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대권이 주어지는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므로 회원(이하 총대)권을 박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납금과 총대권은 묶여 있다. 그러므로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상납금을 안 냈으면 그걸로 끝났다. 혹 총대권을 줬는데 상납금을 안 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경우라면 안 내도 된다. 지금 낸다면 2년 치 총대권이 살아나는가. 이미 손해 본 총대권에 대한 보상도 없으면서 돈은 다 내라면 되겠는가. 교단 소속인 GMS도 지난 회기의 회비가 밀려도 당해 회기 이사 회비만 납부하면 이사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표권을 준다. ⑤ 해당 노회로 확인한 결과 2년 동안 헌의와 청원도 모두 박탈당했다고 한다. 지금 상납금을 내면 그 시절 박탈당했던 청원과 헌의는 누가 배상하는가. 마치 돈 내면 총대권 주고 안 내면 안 준다는 식은 총회가 갑질을 하는 것과 같다. 총회 결의나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전례 운운하는 것은 전례에 해당되는 노회가 갑질을 당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야 한다. 총대권을 인정받고 안 낸 상납금이라면 당연히 훗날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회기 상납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박탈당한 회기의 상납금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규칙에 넣든가 총회 결의를 하고 받아야 억울해도 수용할 수 있다. Ⅳ. 결론 필자가 짚어 본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부목사 회원권 문제도 해 노회가 전 총회 총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선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납금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회 측에서 법리에 따라 바르게 결론을 맺어 주어야 한다. 총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협조를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화해중재위원회가 로비를 받아서 모 노회를 두 개로 분립하려고 한다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28
    • G.OPINION
    • G.COLUMN
    2020-08-28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세움’ 총회를 위한 제언
    제105회 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총대라면 누구나 바람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 8월 17일(월)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샵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몇 가지 제언(提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필자의 바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위한 제언 ① 권징조례 제2장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시비비하여 재판을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화해조정을 통할 수 있다면 해결될 최선이다. ② 화해조정위원회(이하 화해조정위)를 가동할 때 주의점은 재판국과 혼선을 빚지 않아야 한다.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는 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76조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 치리회나 재판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③ 화해조정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은 임원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화해조정위에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권한이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본 안건을 헌의 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라고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화해조정위가 자체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임원회에 요청하여 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화해조정위와 임원회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연계해야 한다. ④ 화해조정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면 좋겠다. 한해 더 연장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상설위원회로 하려면 본회에서 상설로 결의하고 규칙부로 보내 규칙 개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토록 하면 된다. Ⅱ. 미래 전략 본부 설치에 대한 제언 ①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② 그러므로 미래전략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총회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제80회 총회는 교단발전기획단 구성을 하였었고 제84회 총회는 2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제92회 총회는 21세기교단비전공동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제99회 총회는 총회정책연구소를 신설하여 몇 년간 활동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기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영에 실패한 것이다. ③ 실패의 원인은 한 회기 활동을 하거나 몇 년 활동을 하였지만 상비부처럼 3년 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와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제105회 총회장에게 5년간 맡겨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총회장에서 물러나면 새로 되는 총회장을 도와 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목사, 그에겐 맨발의 소명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 맨손과 맨발 맨몸으로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 23평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비전을 품고 새에덴교회를 시작하여 수만 명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미래전략이 들어 맞았다. 또한 에덴의 회복을 외치며 붙인 교회 이름대로 오염되어 가는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 맡기면 기대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총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그의 뜻이 담긴 헌의 안을 통과시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언한다. ④ 구체적으로 총회 본부 안에 미래전략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총회 직원 중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고 총회 안에 두뇌를 자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젊고 실력 있는 인물로 TF팀을 구성하여 소목사에게 맡겨 계속 운영하게 해야 한다. 소목사가 총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어도 이 전략본부는 계속 맡겨 총회의 싱크탱크가 되어 새로운 총회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상 정치에서 보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민주당, 해리티지 재단은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빛이 나지만 사실은 그들이 숨은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목사가 섬기는 미래전략본부는 수고는 그들이 하고 총회장을 빛나게 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 시스템을 마다할 총회장이 어디 있겠는가. Ⅲ.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을 위한 제언 ①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는 한 종단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천주교도 한목소리를 내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같은 보수라고 하지만 사분오열되어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 힘이 없다. 우선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묶고 나아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복음의 진보(進步)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② 누가 분열된 한국 교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소강석 목사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현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어 좌파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과거 보수 정부 때도 정부 인사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교단 헌법에 수록된 신도게요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라고 하였다.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위하여 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목사의 태도에 대하여 조언을 할지언정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③ 그리고 본 교단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54회 총회 결의를 보면 “ⓐ 목사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제38회 총회결의 ‘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 것’ 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 ⓑ 정교분리와 양심 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되 집단 조직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 성직자는 언제나 예언적 입장에서 복음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이 외에 다른 활동을 참가하므로 교회의 순수성과 성직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 ⓓ 성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권위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④ 그러므로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만큼 직접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교류하며 문제를 풀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소목사가 필요하다. 총신의 관선이사가 철수하는 문제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몇 갈래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한 구슬로 꿰도록 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도록 그를 사용해야 한다. ⑤ 한국교회 연합체가 증경총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목사가 총회장을 하는 것은 한국교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역임한 후에도 그에게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마다 바뀌는 총회장이 대외할동을 할 때도 그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Ⅳ.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운영을 위한 제언 ① 요즘 며칠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개월여 남은 총회가 1박 2일이라도 치러질지가 걱정이 된다. 만약 1박 2일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특히 정치부 보고와 재판국 보고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다.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가 보고할 때 양측의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찬성토론 2분 발언 2명(4분), 반대토론 2분 발언 2명(4분)을 듣고 표결 처리하면 된다. 자기 측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간이 길어지지만 사실 총대들은 찬반 4분 발언만 들어도 이미 파악이 다 된다. ② 그러나 상황을 봐서 1박 2일의 총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하루만에라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임원회로 수임해 주면 된다.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안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 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을 때 못마땅한 측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법으로 갈 경우 큰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④ 하지만 임원 9명이 수임된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되어도 임원회만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정 부담이 된다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먼저 임원회가 수임된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닥을 잡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닥을 잡은 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만 수렴할 뿐이지 실행위원회가 결의를 하면 안된다. 의결권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실행위원회이므로 실행위원 외에 임원회가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실행위원회에 부족한 장로 총대를 배려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가닥을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분분한 의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원회가 가닥을 잡아 나오는 것이 좋다.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임원회가 별도로 모여 자체적으로 의결하면 된다. Ⅴ. 결론 금번 회기에도 화해중재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년 더 연장하든가 아예 상설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임원회와 신뢰를 갖고 연계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는데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는 총회는 희망이 없다. 제105회 총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를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한목소리를 내게 하여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 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혹자는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된다고 우기지만 이미 법에 권사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면 된다는 식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임원회는 총회가 못다하여 수임해 준 일을 다룬다. 제105회 총회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9
    • G.OPINION
    • G.COLUMN
    2020-08-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