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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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그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긍정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보기 위함이다.

Ⅰ. 부목사 노회 회원권 문제에 대하여

① 총회 산하 모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원이 제출되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기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교회 시무 목사’ 속에 부목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 ‘시무 목사’란 표현은 목사 명칭 중에 ‘시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명칭으로 본다면 위임목사의 명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목사도 노회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무 목사’란 교회 안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인가 아닌가의 문제만 밝혀지면 회원권의 문제는 해결된다.

③ 정치 제4장 제4조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고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는 사역하는 목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96회 총회에서 “서대전 노회장 김선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 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라는 바른 결의이다. 결론으로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 시무를 청원하여 허락받은 부목사는 정회원이다.

④ 지금에 해결 방법은 없는가. 모 노회가 재판국에 계류 중인 소원 건을 취하하고 임시노회를 하여 노회 분립 청원을 올릴지라도 합법적인 분립청원서라면 접수할 수 있겠지만 총대 천서는 허락할 수 없다. 노회 측은 총대 선출에 대한 이의 원인이 사라졌기에 천서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천서검사위원회(이하 천서검사위)가 이 문제로 천서를 유보한 바 있다면 해 노회의 총대 선출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총대 천서를 해 준다면 천서검사위가 부목사 노회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천서검사위는 총회가 열려 본 회에 천서가 가능한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본회에서도 헌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총대를 선출한 총대권을 허락해 주자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해당 노회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⑤ 임시노회를 열어 부목사(당회장 청원으로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시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은 정기 노회에서 총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법에 걸린다.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 석상에서 해당 노회장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목사 투표권을 배제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총회 총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총대 선출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총회가 선처함으로 해 노회가 왜곡시킨 법리도 바로잡고 해 노회도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Ⅱ. 총회 상회비에 대하여

① 모 노회가 분쟁으로 인하여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극적인 화해를 이뤄 제105회 총회에 총대권을 인정받고 총대로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총대 1인당 납부해야 되는 상납금이 있다. 그런데 발목이 잡힌 것은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했던 때의 상납금도 이번에 함께 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박탈당했던 회기의 상납금을 소급하여 다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간 총회 결의는 제86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100% 미실시 교회 소속 목사 장로는 총대권을 제한키로 한다.” 제95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하다.”가 있을 뿐 박탈당했던 회기의 총대비도 다 내야 한다는 결의는 없었다.

③ 총회규칙 제6장 제21조 “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회 상납금을 완납’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완납’이란 단어가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인가. 총대권을 박탈당한 모든 회기도 포함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대권이 주어지는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므로 회원(이하 총대)권을 박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납금과 총대권은 묶여 있다. 그러므로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상납금을 안 냈으면 그걸로 끝났다. 혹 총대권을 줬는데 상납금을 안 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경우라면 안 내도 된다. 지금 낸다면 2년 치 총대권이 살아나는가. 이미 손해 본 총대권에 대한 보상도 없으면서 돈은 다 내라면 되겠는가. 교단 소속인 GMS도 지난 회기의 회비가 밀려도 당해 회기 이사 회비만 납부하면 이사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표권을 준다.

⑤ 해당 노회로 확인한 결과 2년 동안 헌의와 청원도 모두 박탈당했다고 한다. 지금 상납금을 내면 그 시절 박탈당했던 청원과 헌의는 누가 배상하는가. 마치 돈 내면 총대권 주고 안 내면 안 준다는 식은 총회가 갑질을 하는 것과 같다. 총회 결의나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전례 운운하는 것은 전례에 해당되는 노회가 갑질을 당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야 한다. 총대권을 인정받고 안 낸 상납금이라면 당연히 훗날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회기 상납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박탈당한 회기의 상납금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규칙에 넣든가 총회 결의를 하고 받아야 억울해도 수용할 수 있다.

Ⅳ. 결론

필자가 짚어 본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부목사 회원권 문제도 해 노회가 전 총회 총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선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납금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회 측에서 법리에 따라 바르게 결론을 맺어 주어야 한다. 총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협조를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화해중재위원회가 로비를 받아서 모 노회를 두 개로 분립하려고 한다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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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의 이런 저런 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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