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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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회가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 임시노회를 소집한 장소에서 못하게 되자 회원과 총대가 분리되어 ‘갑’ 측은 ‘A’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고 ‘을’ 측은 ‘B’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어느 측의 결정이 맞는 것일까. 사고 노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자기 측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고 노회의 증거다.

Ⅰ. 임시노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임시노회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소집청원서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보통의 관례는 임원회가 모여 의논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소집통지서를 보낸다.

② 그러므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도 임원회를 거쳐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노회장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자기 측 사람들만 모이게 함으로 반대 측은 노회장에게 유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노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부노회장을 중심으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Ⅱ. 양측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상대측보다 숫자가 많이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였다고 합법은 아니다. 한 장소에서 결의하는 중에 분립을 찬성하는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분립이 결정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제한 채 모여 결의를 하였다면 불법이 된다.

②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교회가 재산권을 가지고 교단을 바꾸는 문제를 가결할 때 담임목사가 본 예배시간이 오전 11시인데 10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기 측 교인들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인 측에게만 1주일 후에 교인총회가 있다고 적힌 주보를 배포하고 일주일 후에 자기 측 교인들만 모여서 총회를 하여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그러므로 상대측에 시간과 장소 변경을 분명하게 공지하지 않고 자기 측 사람들만 모여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또한 서기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1항에 보면 서기는 “합당한 각종 헌의 건과 청원 건 등 일체의 의안을 헌의부로 보내고” 정치문답조례 619문 7항에도 “모든 헌의문서와 청원서는 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라고 하였다. 임시노회 청원서와 안건을 접수한 자는 서기이므로 그 서기가 본회에 바로 상정하는 것이 법이다.(임시노회인 경우 헌의부 경유가 없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의안이 본회에 상정되었는가. 서기가 상정하지 않은 의안을 처리한 것은 위법이다.

④ 또한 회록 서기가 기록하지 않은 회록이 효력이 있는가. 회록을 기록하는 것은 회록 서기이지만 서기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9문 “회록서기란 원서기를 보조하며 회록을 작성하여 원서기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보조서기이다.” 그러므로 회록을 기록하는 원 책임자는 서기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2문 “서기란 회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지정된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모든 회의 결과는 회록이 말해 주는데 회록서기가 기록하지 않고 회록 보관자로 지정된 서기가 보존하고 있지 않는 회록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⑤ 그렇다고 노회장 반대 측에서 모여 결정한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결정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노회의 소집권과 사회권이 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임이나 불신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문답조례 제613문에 보면 ‘개회하는 일과 폐회하는 일은 회장의 직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615문에 보면 ‘상소권이나 위탁판결을 심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회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장이 개회권이나 사회권을 잃지 않았는데 노회장도 아닌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 분립 반대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양측이 다투게 됨으로 사고노회가 된다.

Ⅲ. 총회가 어느 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① 총회는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청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장 제4조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의는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란 양측이 함께 결의하여 올리는 헌의안이 될 때 합법적이 된다.

② 총회가 분립 청원을 받게 하려면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양측이 함께 노회 분립안건을 다뤄서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여 분립에 찬성하는 표가 많으면 분립이 결의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총회는 합의하여 청원할 때 접수할 수 있다.

Ⅳ. 결론

한 노회가 서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하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면 이미 사고 노회로 접어든 셈이다. 노회장 측은 자신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광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자기들 세력끼리 모이게 되었다면 불법이 되고 서기없이 상정된 의안과 작성된 회록을 서기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흠이 된다. 또한 노회장 반대측은 노회장이 개회와 사회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 양측이 모두 하자가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노회 조직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노회로 남아있다. 따로 모여 결의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프닝으로 돌리고 양측이 다시 모여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사고 노회의 오명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총회가 수습위원을 파송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수치다. 한발씩 양보하여 극적인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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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끝까지 사고 노회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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