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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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금) 오후 2시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준비된 특강의 내용을 지상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전국장로회 수련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판단은 청중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정년 연장을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찬성과 반대 논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과 바울 등의 사도들이 정년 없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도 정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자신을 목사(감독)로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정년 없이 일했다고 하여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으니 정년이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를 예로 들어 정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년이 있었다. 민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로 끝이 났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 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 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 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성경에 사도만 정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주장할 근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정년 폐지가 맞다. 레위인은 민1:50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으로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다. 레위인들을 기름부음 받은 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란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의미로 교회 안에 그 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바뀌더라도 목사 장로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 항존직이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이 항존한다는 의미이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개정되기 전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가 항존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 연한을 만 70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항존직이란 말은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Ⅲ.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이 문제를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과 비교하여 좀 설명해 본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을 상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연령으로도 부적격교사가 많아 퇴출이 시급한 시기인데 연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발한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 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현재 만70세 만으로도 물러났으면 하는 목사 장로가 많은데 더 연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논리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당회 수가 감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때는 19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이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신학생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지난번 공청회 때 발제를 하였던 양현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겠다. 향후 15년까지 정년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의 목사 10,677명이 은퇴하게 된다. 이 중 7,466명이 담임목사이며 부목사가 2,442명인데 만약 총회가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향후 15년 동안 같은 숫자의 목사, 즉 9,908명이 공급돼야만 현재의 교단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신학교가 현 상황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럴 경우 약 10년 후에는 목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15년간 9,909명이 공급돼야 하는데 신학생 수는 6,375명밖에 졸업을 안 한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목사의 수가 3,534명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정년을 늘려야 부족한 목사의 수를 채울 수 있다.

Ⅳ. 가동연한(稼動年限)과 정년 연장은 어떠한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배상을 한다.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러므로 가동 연한이 연장되었어도 65세로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목사 장로는 지금도 5년을 더 일하는데 또 몇 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은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26 판결) 그렇다면 육체적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재 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65세로 하였다면 23년 전에 이미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목사 가동 연령을 육체 노동자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육체 노동자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면 목사 가동연령은 70세였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연장을 한다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것이 형평상 맞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대법원 판례로 본 직업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사고나 보상금, 배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호스티스는 30세, 댄스 가수는 35세, 프로야구선수는 40세, 볼링선수는 50세, 육체 노동을 하는 대부분 직업은 60세, 교사는 62세, 의사 한의사 약사 소설가 교수 등은 65세, 승려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는 70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는 70세까지 하고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목사 정년을 70세로 보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일반 직업군과 비교하면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종교적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예장 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침례교는 아예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의 통념상 정년 연장은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Ⅵ.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없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대한 임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실행되어 교역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시스템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들처럼 양육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나. 신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2만 교회 운동이 달성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다수의 교인들을 젊은 목사가 감당할 수 있나. 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남대  물리학 교수인 황인각 교수가 쓴 ‘평신도 눈으로 본 교회 위기’에서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9번 교회를 옮겼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교회를 다닐 때는 담임목사가 새로 오더니 교회가 달라졌어요. 더 성장해야 한다며 갑자기 새 건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1년 후 빚을 못 갚아 예배당을 내놓았죠. 목사는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교인들은 모두 다른 교회로 흩어졌다.”라고 하였다. 목회는 젊음이나 박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70세 후 몇 년간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 본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담임목사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동역할 수 있다.

Ⅶ.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만 70세 은퇴 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된다면 정년을 넘어 시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 2002두12809) 정년의 법이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 법을 떠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법으로 제지가 안 된다는 판례이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장로는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물러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큰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 교회 형편 따라 연장하면 좋겠다.

Ⅷ. 연장을 위한 탄력성이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교회 시무는 3-5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Ⅸ. 결론

지난 총준위 워크샵 때 들었는데 정년 때문에 1천여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는 탄식이 있었다. 지금도 정년을 앞둔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정년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가 찬성과 반대를 주도하기 보다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맡겨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원 투표에 붙여 양심의 자유를 따라 투표하여 결과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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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정년 연장, 찬성 반대에 대한 지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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