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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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윤희원 목사 총회선거법 전환 의견
    산업시대 이전에 창궐한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 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없었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또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질병은 과잉에서 비롯된다. 재판 몸살에도 이재명이 설치는 신자유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다. 상품과 화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이다(“Yes, we can!”).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문화는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른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자아는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우울증을 낳는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구실'이 되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구청 직원 같은 이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이재명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한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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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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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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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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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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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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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제106회 총회 김영우 수수께끼
    기원전 6세기 그리스 도시 밀레토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현자 탈레스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 방문객과 탈레스가 나눈 대화는 수수께끼 놀이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남에게 조언하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로부터 약 250년 뒤 가장 어려운 일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떠맡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윤리와 정치를 논하려는 철학자는 이런 질문들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인간에 대해 모르고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과 사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연구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그는 학문적 설명, 행동을 위한 계획, 과거의 상기 등 현재, 미래, 과거를 넘나드는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분석했다. 하지만 온갖 방향의 정신 활동을 연구한 뒤 그가 내린 결론은 뜻밖에 단순하다. 이미 알려진 것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 과학자는 알려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숨은 원인을 찾는다. 정치가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찾는다. 역사가는 현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과 사건을 찾는다. 이 모든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리’(syllogismos)라고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이 추리 능력에 달려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돌도끼나 돌칼 제작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무를 깎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없을까?’란 질문이 상상을 불러내고, 상상은 자연 속에 없는 것을 찾게 한다. 질문과 상상이 없다면 인간은 지금도 침팬지 수준에서 자연물을 이용할 뿐, 도구와 기술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질문과 상상은 끝이 아니다. 상상 속에 떠오른 것들을 비교해서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야 한다. ‘왜’ A가 B나 C보다 더 좋은지,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돌도끼 만들기가 시작된다. 침팬지의 돌망치와 비슷해 보이는 돌도끼 안에는 그렇게 질문, 상상, 비교, 정당화 등이 얽힌 추리 과정이 들어 있다.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의 ‘느리게 생각하기’(slow thinking)이다. 다른 동물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왜 2차 도구를 만들지 못할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동물에게도 ‘연상’ 능력이 있지만 ‘추리적 상상’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듯 ‘왜’ 제106회 총회 부서기 후보 이종석이 고광석이나 김종택보다 더 좋은지 이유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을 타고났다. 그러나 그 능력을 저마다 다른 일에서 실현하고 싶어 한다. 도구 제작, 기술 개발,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여행 계획, 글쓰기, 영화 만들기, 작곡하기, 심지어 카드놀이나 거짓말까지 추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삶은 지겹고 불행해진다. 물론 많은 경우 능력을 잘 실현하려면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홈스가 추리를 위해 머릿속에 수많은 사건을 정리해 놓듯이. 2015년 8월 25일 김영우 목사는 총회장 백남선 목사 측과 공증까지 하고 길자연 목사의 잔여임기 2년 4개월의 총신 총장직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가 취임사를 했다. “오늘 저는 세계 장로교회 신학 대학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총신 대학교, 한국 기독교 신학 교육 기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총신대학교, 영욕이 점철된 한국 현대사에서 십자가를 총신이 짊어져 온 총신 대학교의 총장에 취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본교가 성경에 입각한 역사적 대 신학과 세계관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기울여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교가 규모나 내실에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 기울여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채플 시간에는 온 교수 직원 학생들이 수위와 채플 환경을 다루는 에어컨 기사와 전기 기사를 빼놓고는 모두가 참석한 그런 채플로 혁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동안 짧았는데 공부하는 시간과 똑 같은 시간으로 확대하여서 예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강의의 혁신, 학업 환경의 혁신, 운영의 혁신 등의 박차를 가하고 플랫폼 즉 공유에 대한 노력 역시 활짝 문을 연 총신으로서의 변신을 통해 비단 우리 교단의 성숙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의 인재들을 양성 할 수 있는 신학의 보편화 작업에 노력을 진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사랑하는 교직원과 학우 여러분의 그리고 이사진과 본 교단 지도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우심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임기 동안 소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사당동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회의실에서 긴급처결권을 가진 이사들이 총회 임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부이사장이었던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 명의로 제100회 총회 임원과 임기 만료됐지만 긴급처리권(민법 제691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기가 완료된 수임인, 위임인 등이 사무 처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의결권)을 가진 전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총신대 재단이사회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날 참석한 종전 재단이사는 백남선, 최형선, 한기승, 유병근, 배광식, 고영기, 이승희, 김정훈 이사로 과반수인 8명이었다. 나중 참석한 김영우까지 계수하면 9명 참석이었다. 백남선 목사가 김영우와의 합의와 위반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승희 목사가 재단이사 15명 중 8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법인국장 권주식이 이사회 모집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대한 소견을 조목조목 밝혔다. 총회는 안중에 없는 태도였다. 좀 늦게 들어와 상석에 앉은 총장 김영우가 백남선 목사의 말끝을 잡고 발언을 했다. “백남선 목사와 총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것을 돕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이 아닐 때는 학교는 총회의 신학적인 지도도 따라야 하지만 국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당 지을 때도 건축법을 어기고 지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현 선거관리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총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총신 총장이 충청노회의 부총회장 추대를 받은 총장 김영우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충청노회 정치부 보고에서 부총회장 자천 추대를 받은 뒤 개혁주의를 위해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나섰다는 총장 김영우가 발끈해 발언했다. “왜 당신들만 발언을 합니까.” “총장님은 오시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백남선 목사의 말끝에 총장 김영우가 자신의 신상과 입장을 특유의 논리로 전개했다. “나는 여기 올 수 있어요. 내가 총회 지도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총회와 합법적인 선 안에서 대화를 해서 무엇을 풀어가려고 해야지. 막 지시를 하고 아니면 또 벌준다고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사님들이 심중에 고통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이사님들도 잘해 보려고 애를 써요. 누가 총회와 맞서려고 하겠습니까. 평생을 총회에서 살다 가야 할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총회도 유지재단 하면 국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재단을 하면 벌써 국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이나 총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에 의해서 사법이 판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아까도 백 목사님 제가 협력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풀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야지요. 여기 임원들 가운데서 죄송해요. 우리 대화해 보자, 우리 이래 보자, 물 밑으로 함께 해 보자 그런 것도 없었잖습니까. 그리고는 지시만 내리고 안 되면 벌준다 하고 그렇게 하면 뭔 이야기가 됩니까...” 2016년 6월 10일 오후 총회임원실 김영우 대신 나온 충청노회 사절단 일원 정진모에게 물었다. “왜 김영우가 직접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이 서기 시절 많이 앉았노라며 너스레 떨며 총회임원실 의자를 손가락질한 뒤 대답했다. “우리 충청노회가 추천해 주었으니 등록도 대신 해 드리는 겁니다.” 정진모가 말하듯 김영우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충청노회는 산하 서천읍교회 시무목사 김영우의 부실한 시무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노회의 기본적인 책임을 도외시한 까닭이 김영우의 서천읍교회 시무도 충청노회가 책임지고 대신해 준 모양이다. 2017년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8월 30일 정오까지 경남 거제시 호텔오션베스트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교직자협의회(회장 김유식 열방교회) 제15회 하기수련회가 열렸다. 아직 여름이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고현 능포를 오가는 10번 버스로 12시경 한일비치 정류장에 내렸다. 좀 걸어 흰색 타원형 호텔 오션베스트 입구에 다다르니 부울경 개회 예배 강사로 총회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총신 총장 김영우 목사가 부울경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나서고 있었다. 근처 식당에 들어서니 부울경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일어서는 사람 가운데 그간 총회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서광호가 보였다. 식사 후 김영우는 총회선거관리위원 윤희원 목사(효성교회)와 다과를 곁들여 담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18년 10월 5일 형사 법정에서 열린 김영우 총장에 대한 배임중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임증재 증여 죄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신법인이사회(이사장:김동욱 교수)는 2018년 10월 13일 총신대에서 회의를 열고 심상법 교수(일반대학원 원장)를 총신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법인이사회는 구속 중인 김영우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심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되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6일 새벽 전 총신 총장 김영우 목사가 주진만의 영접을 받으며 출소했다. 2021년 8월 3일 오후 2시 전주 양정교회(박재신 목사)에서 열리는 제106회 총회선거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 취재차 전주역에 11시 30분경 도착했다. 택시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갔더니 정치부장 후보 박병호 목사가 있었다. 동승하게 되었다. 그는 선약이 되어 있다며 양정교회가 아니라 가는 길에 있는 ‘고궁’ 식당에서 내리고 나는 양정교회로 갔다. 나중 들으니 비빔밥 전문 식당 규칙부장 후보 이상협(전 김영우 체제 총신 재단이사) 목사와 부서기 후보 고광석 목사(전 총신 총장 김영우 측근)와 한기승 목사와 하야방송의 유성헌 목사를 비롯한 여러 기자가 합석했던 모양이다. 전체 식사비는 제106회 총회 선거와 무관한 한기승 목사가 냈다고 고광석 목사가 밝혔다. 합석한 기자들은 행사 장소 근처가 아닌 곳임에도 그냥 알아서 쫓아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정치부장 후보 박병호를 비롯해 전 총신 총장 김영우와 가까운 성향의 인사들이었다. 2021년 9월 7일 오전 11시경 양지 총신 근처에 있는 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직무대행 심상법 교수 저택에서 김영우를 비롯한 30명의 인사들이 모였다고 한다. 모임의 이름은 김영우가 애용하는 개혁주의 연구(Reformed Study)인데 올 4월부터 시작된 모양이다. 이 자리에는 제106회 총회 규칙부장 단독 후보 이상협 목사도 참여한 모양이다. 같은 날 오후 7시경 전국장로회(회장 박요한 장로) 제50회기 지도자 세미나가 열린 청송 대명리조트 1층 입구에 고광석 목사가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와 차에서 함께 내렸다. 커피숍에 들른 고광석 목사의 가방을 박병호 목사의 측근 정신길 목사가 챙겨 들고 앞장섰다. 환언하면 과학자는 알려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숨은 원인을 찾고, 정치가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찾고, 그리고 역사가는 현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과 사건을 찾는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리’(syllogismos)라고 불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따라 추리하건대 총회와 총신을 여러 해 어지럽힌 김영우는 제106회 총회 선거와 제107회 총회 선거를 통해 총회 정치 총신 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왕년에 그의 수족 같은 측근들이었던 고광석, 이상협 등을 올해와 내년 총회 선거에 전진 배치시키고 길자연 시대 선거 귀재 하귀호 목사가 뒤에서 받쳐 총회 세력을 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 올해 부서기 후보 고광석을 당선시키고 내년 부총회장 한기승 후보와 부서기 후보 이상협을 당선시켜 총회와 총신 판도를 다시 한번 좌지우지하며 어지럽히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나이테가 쌓이면 인간의 기억력은 약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이해력이 좋아져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괴테는 81세에 그 위대한 작품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괴테보다 젊은 72세에 이른 김영우 목사는 이제 어떤 위대한 정치 작품을 이룰지 사뭇 기대된다. 내일 9월 13일 우정교회에서 치를 제106회 총회 선거 결과를 보면 김영우의 수수께끼 놀이가 오이디푸스의 수수께끼처럼 풀릴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시 37:1-3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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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2
  • 김종희 칼럼_ 총회 돌아가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 총회실행위원회를 모인 이유를 모르는 것 아닌가. 지난 7월 19일 울산 대암교회에서 총회실행위원회가 열렸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굳이 실행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었다. 교단 교류 문제는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총회 규칙 3장 11조(실행위원회 임무) 중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겼기에 임원회 결의로 시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교단의 정서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기에 지난 한 차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지를 얻은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재차 지지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안건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을 한다면 안건 제목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통합은 총회가 임원회에 맡겼고 임원회에서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실행위원회 소집은 임원회 결정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함이므로 안건 제목보다 사안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니 이제는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 두 번째 이야기 : 총회 리더는 누가 정하는가. 총회에는 종종 리더 모임이란 것이 있다. 총회 산하 각 노회를 통하여 선출된 총대는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모두가 리더인 셈이다. 그런데 일부를 리더라고 하여 초청한다. 어떤 자격을 갖췄기에 리더인가. 배틀이라도 하여 뽑았다면 모르지만 주최 측이나 지역의 몇몇 인사들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면 리더로 선정되지 못한 총대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소위 리더 그룹에 총회를 대표할 권원(權原)이 없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에 의하면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총회 전에는 총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리더 모임이란 아무 권원이 없는 사사로운 모임일 뿐이다. 교회로 예를 들어 보자면 담임목사가 권원(權原)이 없는 자들을 끼리끼리 모이게 하여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반대 세력이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할 것이다. 권원이 있는 회(會)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리더 모임이란 것이 총회의 화합을 깨는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 서로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총회 규칙에는 “정치,고시,재판,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총회 안에서 하는 사람만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한 노회에서 임원 둘은 안된다. 한 노회에서 입후보자를 낼 때 임원이 목사이면 상비부장은 장로로 임원이 장로이면 상비부장은 목사로 하는 것, 기관장을 하고 나온 후 3년 이내에 총회 임원이나 타 기관장에 출마를 제한하는 것 등은 다른 노회를 배려하고 못 해 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한 기수에서 한 회기에 임원이 여러 명 나온다든지 전국 조직을 만들어 자기 조직 사람들이 해마다 총회 요직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그룹이 연속하여 총회 요직을 차지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기관장까지 한 사람이 상비부장을 탐내고 상비부장을 지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이하 임원을 차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너무 하고재비가 되는 것은 볼썽사납다. 총회에 총대로 나오는 인사는 나름대로 시켜주면 다 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 양심 소명은 받아줄 수 있지 않은가. 총회 헌법 제1장 제1조에 양심 자유가 있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 규정에 입후보자는 먼저 당회의 추천을 받고 노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당회 추천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이 되지만 입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가 사퇴를 한다든지 등록을 포기하면 본인은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 당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선거 규정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선관위에 사실대로 소명서를 제출하며 떨궈 주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소명이란 꼭 붙으려고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가책이 된다면 솔직히 양심대로 소명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총회가 키울만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본다. 「총신 원보」에 났던 기사이다. 충현교회를 시무하는 김 전도사가 어느 날 최 전도사에게 부탁을 하였다.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교회를 좀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다. 쾌히 승낙을 하고 충현교회를 시무하는 중에 최 전도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김 전도사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을 기다리기보다 최 전도사를 목사안수 받는대로 모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 전도사는 김 전도사와의 의리를 배반할 수 없다며 목사 안수를 5년씩이나 미루며 그 난처한 입장을 슬기롭게 해결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인격이 돋보이는 미담이다. 정치판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꾸며 말을 바꾼다. 필자는 어리석어서 상대방이 한 말을 끝까지 믿는 버릇이 있다. 그러다가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한다. 정치는 한순간으로 끝나지만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인격이 된 사람이다. _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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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 김종희 칼럼_ 선관위.재량권 일탈 남용,오해 없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에게는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가 있을 수 있다.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기속행위와 법규를 적용하고 집행할 때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고 처리함을 인정하는 재량행위가 있다. 총회 선관위에 주어진 이 재량권에 대하여 살펴보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Ⅰ. 총회 선거규정에서 재량권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 ① 선거규정(이하 규정) 제5장 2차(전체 회의 심사) 2항 “ 전체 회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소명이란 심의하는 선관위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법에 어긋날 때 떨구면 되지만 소명을 들어보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② 규정 제5장 3항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있다.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떨구는 것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제5장 제23조 3항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붙일 때는 전체 위원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붙이고 떨굴 때는 전체 위원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결의로 떨군다. 법에 맞으면 만장일치로 붙이면 되고 법에 어긋나면 만장일치로 떨구면 되지만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위원 각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결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Ⅱ. 양 입후보자를 붙이는 것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① 총회는 이미 노회가 양측으로 불법 분립되어 다투고 있는 중인데도 한 노회 이름으로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게 하고 총대도 한 노회 소속으로 파송하게 하여 인정을 해 준 사례들이 있다. 금 번 입후보자를 낸 노회도 분산 개최를 하였지만 한 노회로 입후보자를 낸 것이니 다를 바가 없다. 한 장소에 노회를 소집하였다 해도 21당회가 부족한데 총대를 파송하고 입후보자를 내어 총회를 기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비하여 분산 개최를 하였다 해도 21당회가 충족되면 다행한 일이다. 선관위가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춘계 정기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 총대를 춘계 정기노회를 정회하고 수일 후에 다시 속회하여 총대를 선출해도 인정해 주었다. 금 번 입후보자를 낸 노회가 정기노회에서 총대 선출과 입후보자 추천을 매듭짓지 못해 소집된 임시노회는 정기노회를 정회하였다가 속회한 것과 방불하다. 중요한 심의 중점을 어떤 회(會)에 두기보다는 공명선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는지와 추천받을만한 후보가 추천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것이 추천제도를 둔 목적을 살리는 것이기에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 Ⅲ.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 ① 대법원 98두 17953 판결 요지를 보면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 선관위에서 모 노회 모 목사가 총회 임원 후보자로 노회에서 추대를 받을 때 투표권을 가진 회원만 투표하여 추대하는 것이 법인데 투표권이 없는 임시목사가 투표에 참여하여 추대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투표권이 없는 소수의 표가 전체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 하여 후보로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② 오히려 재량권의 불행사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된다는 사례가 있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는 요지로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7두38874.2014두10691 판결 등 참조) ③ 선관위가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공익에 반하는 내용은 별로 없다. 일부러 노회를 분산 개최하려는 노회도 없을 것이며 일부러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입후보자를 추천하고 곤혹을 치를 노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둘 다 떨어지면 공연히 일금 4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 달에 백만 원씩 예금한다 해도 각자가 약 2년 동안 예금을 해야 하는 액수이다. 그리고 입후보자를 비롯하여 양측 노회가 입어야 하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는 크다.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Ⅲ. 결론 재량권 일탈 남용이란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의미이다. 행사해야 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재량권 해태 흠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의 제기를 당할 수 있다. 선관위에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표결을 하여 붙이기도 하고 떨구기도 한다. 기속행위만 있다면 법에 맞으면 붙이고 법에 안맞으면 떨구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표결을 하는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두 후보를 다 떨군다면 재량권 해태 흠결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나 재량권을 행사하여 두 후보를 다 살려 총대들의 투표를 받게 한다면 적당한 재량권 행사로 유익이 될 것이다. _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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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김종희 칼럼_ 잘못된 목사이명 누가 책임지나
    D 노회에서 ‘이명서에 가는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답하면서 목사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가는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① 이명을 해 주는 노회는 이명서에 가는 노회를 지정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이명을 청원하는 자가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서를 떼주면 자신이 알아서 가고 싶은 노회로 가겠다는 식의 이명 청원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권징조례 제110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지정한 노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지정한 노회 외에 다른 노회는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를 어기면 권징조례를 어긴 범죄가 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한 노회 없이 이명을 떼주는 노회도 징계의 대상이고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받아 주는 노회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총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 지역노회로 가더라도 경계를 준수해야 하고 지역노회에서 무지역 노회로 갈 수 없다는 결의도 지켜져야 한다.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가는 주소지가 있어야 옮겨지는 것은 상식 아닌가. 가는 주소지 없이 떼어주면 내 맘대로 어느 동사무소에나 등록하겠다고 하면 떼어주겠는가. Ⅱ.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서를 발급하면 폐단이 온다. 1. 치리회의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가는 노회를 기입하지 않고 이명서를 발급하여 주면 발급받는 자가 자유분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권징조례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홀 출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를 빚는 경우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명서를 발급한 후에 물의를 빚을 경우에는 치리권 밖에 있으므로 조치를 할 권한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교단 안에 있는 분명한 노회를 정하여 그 치리권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명이 필요하다. 2. 이명 절차의 끊고 맺음이 불분명하게 된다. 이명서를 받는 지정된 노회가 명시되어 있어야 그 노회가 이명서를 받고 보낸 노회에 이명서를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권징조례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받는 노회에서 이명서를 받고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오기 전에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면 안 된다. 정치문답조례 제340문 “지정한 노회 서기의 입회 허락 서신이 접수되기까지는 본 노회가 삭명을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정된 노회가 있어야 이명의 끊고 맺음이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 3. 적이 없는 떠돌이 목사를 만들 수 있다. 족보가 없는 떠돌이 목사를 만들 수 있다. 권징조례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라고 하였다. 이명서를 가는 노회가 접수하기까지는 보내는 노회 소속 회원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이명서를 수취하는 날부터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그리고 1년 이내 이명서를 본 노회로 환부하면 회원권은 여전히 살아난다. 그런데 이명을 한 지 1년이 경과 하고나면 본 노회로 환부해도 회원권이 살아나지 않고 다른 노회에도 접수하지 못하므로 적이 없는 떠돌이 목사가 되고 만다. Ⅲ. 목사의 이명으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① 다른 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청빙을 받고 목사만 이명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 정치 제16장 제3조(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는 다른 노회에 청빙 해 주는 교회가 있으므로 목사만 이명을 해 주면 된다. ② 그러나 다른 노회로 교회를 이적하면서 목사가 이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목사가 이명을 한다고 교회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목사와 교회는 분리된다. 교회와 목사가 옮기려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하여 노회에 이적을 청원해야 하고 목사는 교회 이적을 청원하는 노회로 이명을 간다고 청원을 해야 한다. 제86회 총회 성남노회장 정평수 씨가 청원한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이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경우를 말하는 결의지만 교회와 목사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목사의 소유가 아닌데 목사 이명으로 교회도 옮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는 노회도 지정하지 않고 교회 이적도 없이 목사만 이명하는 것은 목사와 교회를 불합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교회까지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Ⅳ. 목사 이명은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정치문답조례 제340문 “누가 이명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 “노회장이나 서기나 노회의 아무 위원도 이명 증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오직 노회만이 발급하되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와 목사와 무임 목사에게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노회를 열고 합법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이명을 허락해야 구설수가 없다. 합법적인 절차란 ⓐ 다른 노회 청빙을 받고 가는 경우는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사면서와 청빙 받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로 가겠다는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 다른 노회로 교회까지 이적하며 목사 이명을 하는 경우는 공동의회를 통한 교회 이적 청원서와 교회가 이적하려는 노회로 가겠다는 목사 이명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노회 서기는 법을 지켜 이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제340문 “이명 증서에는 장립 연월일을 기록할 것이요 또한 이거하는 교회 및 이거하는 노회를 특기할 것이요 타노회에서는 받지 못하고 지정한 노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명서에 기록할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고 특히 이거하는 노회를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이명서를 발급한 노회장과 서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Ⅴ. 결론 목사의 이명은 가는 노회를 분명하게 기입하여 이명서를 보내야 한다.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의 서기가 이명을 받았다고 접수를 통보해 오면 그때 노회 명부에서 삭명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해 있다. 다른 노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경우는 목사만 이명하면 되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적하는 경우는 목사가 이명을 한다고 하여 교회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를 하여 이적을 청원해야 하고 목사는 교회가 이적을 청원하는 노회로 이명을 청원해야 목사와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다. 잘못하면 목사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불화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 _ 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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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김종희 칼럼_ 원로장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K 노회의 Y 장로님으로부터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당회 결의로 원로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와 장로 은퇴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로장로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로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란 글로 답변하고자 한다. Ⅰ. 원로장로를 세우는 헌법 조문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이상의 헌법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Ⅱ. 헌법 조문에 대한 적용 1.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의 의미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해야 한다. 제97회 총회 “진주노회장 정계규 씨가 헌의 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 중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20년을 시무한 경우만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타 교회에 갔다가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 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 이상 충족된다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원로장로를 추대하는 시점 ① 제101회 총회 “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 한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 즉 “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대로 적용해야 한다. ② 은퇴할 당시란 표현은 은퇴(이하 사임도 포함)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제5장 제5조(원로 장로)를 보면 이해가 간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순차 적으로 진행하면 ⓐ 먼저 시무장로가 시무를 사임한다. ⓑ 당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면 원로 장로로 추대된다. 그러므로 은퇴할 당시란 사임하고 공동의회 하여 추대하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한다. ③ 헌법이 사임을 할 때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임 전 공동의회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헌법에 저촉되고 공동의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임하는 그날 추대할 수 없다. 결국, 은퇴 당시란 사임하고 당회 거쳐 공동의회 열어 추대하는 당시가 은퇴 당시가 된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는 은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은퇴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은퇴하는 그 날짜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임한 후 다가오는 정기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하였다면 합법이다. ④ 참고로 제97회 총회에서는 “이리노회장 조덕영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와 정치 제4장 4조 4항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명예직으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시점이 법적 은퇴일 이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의 해석과 시무 기간이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무 사임 된 사람을 원로장로나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 건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가 있기 전에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그때 한 경우는 꼭 은퇴 당시에 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3. 원로장로 추대 공동의회 정족수 ① 원로장로로 추대하려면 공동의회에서 얼마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목사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에 원로장로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목사로 청빙 받을 때는 3분의 2 찬성이지만 원로목사로 명예를 받을 때는 과반수 찬성이면 되듯이 장로도 피택을 받을 때는 3분의 2 찬성이라도 원로장로의 명예를 받을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헌법에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로장로 추대 정족수는 특별한 명시가 없기에 일반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추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로장로 언권의 한계 ① 원로장로의 당회에서 언권은 당회가 허락할 때 주어진다. 제90회 총회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회원은 당회를 소집할 때마다 자동으로 참석하는 언권회원인지 아니면 당회가 청원할 때 참석하는 언권인지에 대한 질의는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원로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② 원로장로의 제직회에서 언권은 정년 이전에는 있으나 정년 이후에는 없다. 제95회 총회 “대구중노회장 남재석 씨가 헌의 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21장 2조)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라고 하기로 가결하다.” Ⅲ. 결론 원로장로는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할 때 자격이 있다. 추대는 은퇴 당시에 해야 한다. 은퇴 당시란 사임하는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임한 후 당회를 열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추대하는 그때를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은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추대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은퇴하기 전에 추대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은퇴하는 그 날짜에 추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임한 후 정기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하였다면 합법이다. 원로장로 추대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당회가 요청할 때 언권회원으로 참석이 가능하고 정년 전에는 제직회에서 언권이 있다. _ 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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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김종희 칼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훑어보기
    제105회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71~677쪽)대로 받기로 하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서기단에 맡겨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도록 가결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실린 내용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기단과 규칙부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필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승소와 면책에 대한 해석”(2021.03.15. 합동헤럴드 기고)이란 글을 썼다. 이제 최종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내용을 훑어보려고 한다. Ⅰ. 승소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세칙)에서 승소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가. 세칙 제1장 제4조 4항에 보면 “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②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③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승소로 볼뿐 승소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승소에 대한 혜택은 승소가 확정될 때 받을 수 있다. Ⅱ. 승소가 확정될 때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1.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정지당한 상태라면 회복이 된다. 세칙 제4장 제15조 ①항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 시 그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2.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가 효력이 정지된다. 세칙 제4장 제15조 ②항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3.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칙 제4장 제16조 ②항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 시 해벌 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 됨으로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세칙에서 가처분 인용을 받아도 승소로 보는 것은 맞다. 그리고 1.2심에서 승소하여도 승소는 맞다. 그러나 승소의 혜택은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가처분에서 인용이 되어 승소하였다고 해도 본안소송을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본안소송 1.2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되었다면 승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켜보아야 한다. 총대권이 정지당하고 있다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정지상태로 있게 된다. 해당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도 최종심에서 승소하기까지는 해당 재판국 판결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대로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판결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총회에 법치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_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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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김종희 칼럼 - 목사에 대한 사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목사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 진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Ⅰ.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① 권징조례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 진정은 신중하게 파악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특히 주의할 것은 노회는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가 목사를 고소, 고발, 진정하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라고 하였다. 해 교회 교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하물며 해 교회 교인도 아닌 자가 무슨 권리로 남의 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으므로 접수해서는 안된다. ③ 안되는 이유는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 진정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처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의 송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송사하는 자나 피 송사자 모두 해당 치리회의 치리권에 복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Ⅱ. 증거가 불확실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 ① 권징조례 제59조에 보면 “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 받아서는 안된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8조에 보면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으로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 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범죄 사건이 중대하여도 판결이 극난하다면 유안해야 하는데 하물며 증거나 증인도 없고 범죄의 외형도 남은 것이 없을 경우는 범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말만 믿고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③ 서류를 접수하는 자는 권징조례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대로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Ⅲ. 서류를 접수하는 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3조(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하였다. ② 목사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불법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거나 팩트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교인들에게 회람을 시킨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결국 꼬투리 잡힌 목사보다 더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Ⅳ. 조사위원의 회보를 접수하므로 종결한다. ① 권징조례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하였다. ② 즉 범죄를 주장하는 당사자만 있고 증거나 증인도 없을 때 훼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치리회에 조사 변명을 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치리회에 회보하면 치리회가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하므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조사 결과를 회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조사위원의 한계이다. 처리를 원했다면 조사처리위원을 냈어야 한다. Ⅴ. 결론 교인이 아닌 자의 고소, 고발, 진정은 받을 수 없다. 또 한 증거가 불확실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 권징조례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라고 하였으므로 노회는 목사에 대한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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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김종희 칼럼 - 총신 재단이사장 선출을 보면서
    총신대학교(이하 총신)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되었다. 일단 이사장 당선에 축하를 드린다. 금 번 이사장 선출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 과거 총신은 총회 교권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70회 총회 이후 총회 교권이 총신의 총장을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이사들로 하여금 총장을 해임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필자가 과거 총신 졸업식 날 하객으로 참석하였을 때 그 당시 총회 교권을 잡고 있었던 아무게 이사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난다. 이렇게 총신이 총회 교권의 지배를 받으므로 교권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러나 반면 총신은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인데 총회가 맥없이 당하는 꼴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번 정이사 선정 과정과 이사장 선출을 보면서 총회는 속수무책 당하는 느낌이들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정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받을 때부터 총회 측 인사들의 진입은 철저히 막혔다. 더구나 차기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할 인사인데 일부 학생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제외되었다. 총신정상화 위원장도 낙마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장도 빠졌다. 결과적으로 선정된 이사를 볼 때 일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원하는 특정 그룹 인사들, 그리고 그 그룹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까지 합하면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 되었다. 금번에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총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합의 추대를 원하였지만, 특정 그룹은 경선을 주장하여 특정 그룹의 인사를 이사장이 되게 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특정 그룹이라고 해도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개별적 선택을 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는 특정 그룹을 포함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한편으로 통일이 되고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표가 합산되어 이사장이 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이것이 맞다면 염려가 된다. 앞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 수를 30명으로 늘려 총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총회와 총신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번에 들어난 8표가 응집한다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이사들의 추천을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결국 총회 측 인사들은 이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리고 정년제가 없는 것이나 교단 소속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정관에 유리한 이사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면 정관도 쉽게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럴 때 총회가 이사 인준을 할 수 있겠는가. 총회 규칙에 보면 이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사학법으로는 총회 인준이 없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다고 총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직영신학교 이사가 되는 불명예를 원하는 이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치가 되면 사학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준은 하되 정관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다짐을 받고 인준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선출된 이사장이나 특정 그룹에 속한 이사들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과거 총회와 총신의 불행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고 잘해 보려는 생각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들의 행동으로 특정 그룹의 전체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더욱 필자가 기대를 거는 이유는 특정 그룹에 속한 이사들의 면면을 다는 모르지만 신앙 인격을 믿을 수 있는 이사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사장은 교단에 속한 총신 이사들과 총신 정상화 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앞으로 나갈 총신의 방향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신 이사는 총신을 대표하고 총신 정상화 위원들은 총회를 대표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총신 문제는 우리 이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받아치면 할 말이 없지만, 총회 직영신학교인 만큼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부터 선출된 이사장과 특정 그룹 이사들은 총회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갈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는 총회대로 총신은 총신대로 대치 국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총회는 과연 정이사 추천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사분위에 진정은 없었는지, 항간에 떠돌고 있는 총신 사태 때 자금 지원은 없었는지 등등을 조사처리 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를 떠나 총회원들은 시끄러운 자체가 싫다. 마치 가정불화가 일어나면 부모 중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자녀들은 그 자체가 싫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사장의 리더십이 있는지는 총회와 관계 설정을 위한 행보부터 점검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제106회 총회가 총신 문제로 시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총회와 총신이 잘 풀려 전국교회가 하나되어 총신을 살리는 일에 함께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 정치부장역임. 성민교회)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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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
  • 이효상 칼럼_ ‘트롯’ 전성시대가 주는 것?
    요즘은 ‘트롯(trot)’이 대세다.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스 트롯>,<미스터 트롯>이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던 한복판에서 TV조선에서 방송되며 시청률 28.6%(분당 최고 시청률 30.2%)로 종합편성채널 10년 역사 이래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예능 프로그램 첫 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하며 대한민국 트롯 오디션의 신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트롯’은 명절이면 씨름대회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TV만 틀면 트롯이 나온다. 뉴스(news) 팔이가 본업인 종편 매체가 트롯 쇼 프로그램 하나로 먹고 산다. 1년 전에 뽑은 <미스터 트롯> 가수들로 재탕, 3탕, 4탕 계속 찐하게 수익을 짜내고 신상 <미스 트롯2>까지 대박이다. 기가 막힌 사업모델이요, 아이템이다. 방송 채널마다 앞다투어 트롯이다. 시청률 고공행진 못지않게 얼마 전 열렸던 <미스 트롯2> 경선에서는 시청자의 문자투표가 400만 명을 넘어 섰다니 놀랄 노 자(字)다. 팬심이 나무라면 응원 문자투표는 열매인 셈이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국민들이 우승자를 선택하는 말 그대로 오픈(open) 경선(競選)이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어느 정당도, 정치도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다. 요즘 유행을 창조하는 대세는 레트로(retro)가 아닌 뉴트로(new-tro)다.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뉴트로(new-tro)다. 트롯이 그렇다. ‘옛것’의 가치에 ‘요즘것’의 새로움을 더한 뉴트로는 잊혀졌던 옛것의 재발견이라고 할까. 도대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토록 사람들이 빠져들고 열광할까. 사람들은 트롯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시대 트롯이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공정한 오디션(audition)이다. 무명가수의 삶에서 오디션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되었다. 세상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던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미스 트롯에서 발견한 것은 생계형 행사장 가수의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노래가 생업이지만 오를 무대가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살아갈 희망마저 포기했던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장터, 행사장을 뛰어다니는 트롯 가수들의 아픔을 진솔하게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됐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치열한 패자의 부활전, 인생 역전에 도전한 그들의 삶이 담겨 있었다. 노래만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 마이크 하나 들고 전국을 떠돌며 노래 하나로 살아온 그들이 시청자들의 선택에 의해 영웅으로 등장했다. 신선했고 자랑스러웠다.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 중심에는 공정한 오디션 프로라는 장 <미스 트롯>의 송가인, 홍자 이후,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 나왔다. 또 <미스 트롯2>의 양지은과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다. ‘트롯’이라는 노래는 얼마나 어떻게 숙성시켰는지에 따라 깊이와 감동이 다르다. 남의 노래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래를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실력이었다. 아픔을 딛고 저마다 가진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갖고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눈부시게 아름답게 비상한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꿈을 품게 하였고 세상에 희망이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수저’라는 신조어가 논란되었고, 우리 사회에는 ‘공정’과 ‘정의’가 깨어지고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우울함을 던져 주었다. 부모의 힘과 재력으로 노력 없이 무임승차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며 평범한 젊은이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할 때 자신의 가진 재능 하나로 다시 재기하는 역전의 드라마는 보는 이들을 황홀케 했다. 얼마 전 연세가 있으신 지인께서 요즘 트롯에 심취하여 카세트테이프(cassette tape)를 찾으셔서 예전의 70~80년대의 테이프를 어렵게 구해 드렸다. 트롯에 감동을 받고 영혼과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부르는 가수들 역시 스스로가 자신의 노래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 한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를 즐기는 민족도 드물다.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의 주인공들이 주는 것은 위로만이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이 아닌 우리와 같다는 친근한 대중성에 있다. 마치 동생 같고, 옆집의 아들딸 같아 친근스럽다. 그들은 요즘 또래의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아름다운 품성과 함께 겸손과 배려가 묻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오랜 무명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반듯한 삶의 자세는 그들의 노래와 함께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된다. 출전자는 모두 경쟁자다. 그러나 경쟁이 의미가 없다. 다들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밑바닥을 경험하였기에 이미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동역자가 된다.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과 영탁, 장민호도 세 사람은 경쟁자다. <미스 트롯2>의 양지은, 홍지윤, 은가은, 별사랑 등 하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대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서 높여 준다. 그들의 끈끈한 우정과 의리는 함께 가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우리는 그들을 보며 경쟁 관계에서 잃어버린 건전한 파트너쉽(partnership)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그들은 무명시절을 겪으며 갈증과 결핍으로 포만감을 느껴 본 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도 이제 비로소 받은 진수성찬 앞에서 허겁지겁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 상대방의 빈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서로서로 맛있게 먹는 걸 지켜보며 미소 짓는 여유와 배려가 있다. 감성의 시대다. 서로 경쟁하고 제압하고 자기편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현실에 국민은 피곤하다. ‘트롯’은 코로나로 일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세대에 위로를 주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악이나 가곡처럼 악을 쓰듯 내지르는 큰소리에 긴장하고 지쳐 있었는데 비로소 이야기하듯 30초에서 90초 매직(magic)으로 다가와 다정다감한 노래를 만나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 노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누군가가 내 언 손을 잡아주고, 시린 가슴을 덥혀주고, 퉁퉁 부은 발이 푹신한 털신 속으로 쏙 들어갈 때의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다. 하루하루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하지만 최근 많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나친 팬심이 경쟁이 되어 악성 댓글이 양산되기도 했고 과거의 일 때문에 하차를 하는 참가자도 등장하고 있다. 사실 음악성보다 지나친 노출의 선정성, 가벼운 노래만으로 흥행성을 돋우려는 진행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통 트롯이라면 어린이들의 재롱 잔치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통 트롯을 말하는 시청자, 관객 중 <미스 트롯2> 오디션에서 별사랑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정통 트롯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래를 불렀다. 힘들게 코로나를 견디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역할을 착실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의 불안 속에서 트롯의 열풍으로 이어지는 대중의 마인드를 읽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 현상, 문화 코드를 제대로 읽어야 사회가 발전한다. 보고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발표하고 몸부림치므로 세상을 읽는 혜안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 트롯 전성시대를 방송을 보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문뜩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교회도 은혜로운 찬양을 이 시대에 맞게 편곡해서 대중에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 클래식(classic)한 곡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국악찬양은 되고 힙합(hiphop)이나 랩(rap)으로 찬양하면 안되는 걸까. 트롯 찬양, 뽕짝 찬송은 커트라인(cut line)에 걸리는 것인가. 성령 뽕필 트롯 찬양 가수가 찬양 트롯을 들고 <미스 트롯>에 과감하게 도전을 한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기독교TV 방송들도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설교 방송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의 대안은 없을까. 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굳어진 생각의 변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동안 편견적 시각에 갇혀 있던 ‘트롯’이라는 그 벽을 깨며 향토성 짙은 트롯의 깊은 맛을 보게 해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젊은이들이 보여준 훈훈한 삶의 소통 자세 때문 아닐까. 그래서인지 ‘트롯은 장년층의 레퍼토리(repertory)’라는 가설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어느덧 세대를 넘어 청소년들까지 열광하며 국민가요로 등장한 것 아닐까. 글쓴이 이효상 원장(시인,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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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이효상 칼럼_ 정약전의 ‘자산어보’, 영화로 만나다.
    최근 화제가 되는 영화가 개봉됐다. 볼만하다. 영화 ‘자산어보(玆山魚譜)’다. 배우 설경구가 주인공 정약전(丁若銓, 1758~1816) 역(役)으로, 그의 형제 다산 정약용(丁若鏞) 역(役)에 류승룡이, 그리고 변요한이 흑산도 청년 장창대(張昌大) 역(役)으로 나온다. 이들이 받아들인 서학(西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약전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영화 ‘동주(東柱)’를 예전에 찍은 이준익 감독이 흑백영화로 만들었다. 그림 같은 풍경에 사람 냄새와 바닷냄새가 물씬 나는 볼수록 진한 여운이 묻어나는 영화다. 컬러 시대를 넘어 3D/4D 시대에 다시 흑백영화를 본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흑백 사진이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感性)을 되살린 참 좋은 영화다. 조선 후기를 살았던 정약전의 책 이름을 영화 제목으로 삼았다. 주자의 성리학을 더럽히고 백성을 현혹하는 서학(西學)을 했다는 이유로, 신앙의 배교자가 되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흑산도로 유배 간 약전과 약용, 그리고 그와 함께 훗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실용서를 쓴 창대와의 우정이 영화 ‘자산어보’의 주요 골격이다. 정약전은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차남으로, 조선 후기의 유명한 실학자인 정약용의 형이다. 일찍이 ‘성호사설(星湖僿說)’의 성호 이익(李瀷)에게 지도를 받으며 서양의 신(新)학문을 익혔고 이 집안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통해 일명 서학으로 불리는 기독교(天主敎)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 집안과 관련된 인사들은 이승훈, 이벽, 황사영 등이 모두 매형, 처남, 사위 등으로 연결된다. 정조 7년(1783) 생원시, 정조 14년 증광 별시에 합격하여 승문원 부정자(종9품)에 제수되었다. 정조는 정약전의 직급이 먼저 급제한 동생보다 낮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재위 21년 정약용을 곡산 부사에 제수하면서 정약전을 특진시켜 사관(정6품)에 제수했다. 약전.약용 형제의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정조의 애정 어린 배려였다. 그러나 재위 24년(1800) 정조가 독살당하면서 약전.약용 형제의 관운도, 조선의 명운도 함께 끝났다. 1800년은 조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였다. 순조(純祖) 원년(1801)에 일어난 신유박해, 그리고 황사영 백서사건 등이 터지자 수많은 명신들과 함께 약전.약용 형제도 서학과 신앙을 받아들인 죄목으로 기약 없는 유배길에 올랐다. 이때 전라도까지 함께 내려간 형제는 나주에서 길이 갈려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갔다. 흑산도(黑山島)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은 이곳 주민 문순득(文淳得)이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와 중국을 거쳐서, 만 3년만인 순조(純祖) 5년(1805)에 조선으로 돌아오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를 찾아갔다. 문순득에게서 표류의 전 말을 듣고 조선 시대 홍어장수 표류기인 『표해시말(漂海始末)』을 저술(著述)했는데 이는 조선시대판 ‘하멜표류기’다. 순조(純祖) 원년(1801) 제주도(濟州島)에 낯선 배 한 척이 표류해 왔다. 배에는 외국인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나라이름을 쓰라하니 막가외(莫可外)라고만하여 몰라서 중국 요녕성 성경으로 보냈다. 1802년(임술년, 순조 2년) 10월. 중국 성경의 예부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알 길이 없다며 조선으로 다시 보냈다. 그 와중에 5명 중 1명 병사했다. 관청의 건물과 먹거리를 내주고 조선의 풍토와 언어를 익히라 하였다. 그러면서 4명 중 1명 또 사망하게 된다. 1807년(순조 7년) 8월 10일. 제주 목사 한정운이 표류인들이 ‘여송인(呂宋人, Luzon(현재 필리핀의 루손섬)’임을 알고, 본국 송환을 상계한다. 이들 표류인을 제주에 표류해온 ‘유구인(琉球人(현재 일본 오키나와)‘들과 만나게 하니 유구인 궁평(宮平)이 여송인임을 알아차렸다. 유구 사람 통사 경필진이 궁평에게 물으니, 문순득의 표류 이야기를 하며 문순득 일행에게 들은 이야기를 회상하며 알려주었다. 여송국과의 외교 소통이 없고, 중국에서 이들을 송출한 예가 있어서 유구인에게 부탁하여 보내라 명하였으나, 유구인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1809년(순조 9년) 6월 26일. 통역관 문순득을 만나게 하여 여송국 방언으로 문답하니 딱 들어맞았다. 비로소 여송국의 표류인을 송환시켰던 이야기를 기술했다. 흑산도에 와서 무서움이 많았던 약전은 창대를 만나 어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 흑산도의 정약전은 생업도 외면한 채 오로지 물고기 연구에 평생을 바쳐오고 있는 장덕순(張德順) 또는 장창대(張昌大)라 불리는 사람의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안다‘는 말에 도전을 받아 어류에 대해 널리 알려 백성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함께 연구해 이 어류도감을 만들게 된다. 집으로 불러 함께 기거하며 물고기에 대한 공동 연구를 계속해나갔다. 그의 도움으로 자신이 평생 관찰해온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론을 붙여 순조(純祖) 14년(1814), 그는 각종 물고기와 해조류를 포함해서 수중생물 226종(種)의 명칭, 크기, 형태, 외형의 특징, 생태, 맛, 어획 시기와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한 『자산어보』를 펴낸다. 자산(玆山)은 흑산도의 다른 이름이고, 어보(魚譜)는 물고기 백과사전이라는 뜻이다. 정약전은 흑산도라고 하면 서신을 받아보는 가족들이 무섭게 여길까 싶어 섬 이름을 자산으로 바꾸었다. 그는 『자산어보』 서문에서 자신을 ‘박물자(博物者)’, 요즘 말로 하면 과학자라고 표현했다. 영화에서는 창대가 『자산어보』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여 진사로 공직에 나가게 된다. 창대는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약전은 유배 생활 16년 만인 순조(純祖) 16년(1816)에 끝내 유배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우이도(牛耳島)에서 자신의 생(生)을 마감한다. 그런데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중이라 형의 장례(葬禮)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때 정약전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 사람이 바로 『표해시말(漂海始末)』의 주인공 문순득(文淳得)이다. 조선 후기는 실학의 영향으로 백과사전류의 책이 저술된다. 건축, 의학, 과학, 수학, 천문학, 생물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9세기 조선의 지식을 집대성한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도 출판된다. 이렇게 명작들이 나오자 그동안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매달려 있던 조선의 유학자들에겐 충격이었다. 실학의 영향으로 『자산어보』나 『임원경제지』처럼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내용의 책을 저술했던 것은 근대화를 위한 조선 나름의 최선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조선은 이후 쇠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망국에 이르게 되면서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조선 시대 유배지에서 정약전이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를, 동생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수 많은 저서들을 집필했다.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그들과 함께, 순창 군수와 전라 감사를 지낸 서유구도 순조(純祖) 6년(1806)부터 헌종(憲宗) 8년(1842)까지 36년에 걸쳐 일평생 집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길을 열어갔다. 약전과 약용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었을까. 또 한 그들에게 신앙과 순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틀에 갇혀 서학을 못 받아들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 시대에 “누가 주인이냐”는 약전의 외침은 진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온다. 그에게 어보는 어떤 의미였을까. 약용에게 『목민심서』나 약전에게 『자산어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아니었을까. 상하(上下)를 따지고, 나와 다름을 거부하는 시대가 조선 시대인데도 약전은 자신을 창대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는 듯했다. 창대의 스승이 아닌 '우리 거래하자'라고 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 갔다. 그 시대를 앞선 사상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느 시대든 시대 문화발전과 성숙은 다양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이는 창의성의 근원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양함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이루려는 것이 건강한 시민들의 꿈이었으면 한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 (시인, 칼럼니스트, 서지학자, 근대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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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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