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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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 진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Ⅰ.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① 권징조례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 진정은 신중하게 파악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특히 주의할 것은 노회는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가 목사를 고소, 고발, 진정하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라고 하였다. 해 교회 교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하물며 해 교회 교인도 아닌 자가 무슨 권리로 남의 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으므로 접수해서는 안된다.


③ 안되는 이유는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 진정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처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의 송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송사하는 자나 피 송사자 모두 해당 치리회의 치리권에 복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Ⅱ. 증거가 불확실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


① 권징조례 제59조에 보면 “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 받아서는 안된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8조에 보면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으로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 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범죄 사건이 중대하여도 판결이 극난하다면 유안해야 하는데 하물며 증거나 증인도 없고 범죄의 외형도 남은 것이 없을 경우는 범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말만 믿고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③ 서류를 접수하는 자는 권징조례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대로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Ⅲ. 서류를 접수하는 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3조(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하였다.


② 목사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불법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거나 팩트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교인들에게 회람을 시킨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결국 꼬투리 잡힌 목사보다 더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Ⅳ. 조사위원의 회보를 접수하므로 종결한다.


① 권징조례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하였다.


② 즉 범죄를 주장하는 당사자만 있고 증거나 증인도 없을 때 훼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치리회에 조사 변명을 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치리회에 회보하면 치리회가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하므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조사 결과를 회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조사위원의 한계이다. 처리를 원했다면 조사처리위원을 냈어야 한다.


Ⅴ. 결론


교인이 아닌 자의 고소, 고발, 진정은 받을 수 없다. 또 한 증거가 불확실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 권징조례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라고 하였으므로 노회는 목사에 대한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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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목사에 대한 사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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