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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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71~677쪽)대로 받기로 하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서기단에 맡겨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도록 가결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실린 내용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기단과 규칙부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필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승소와 면책에 대한 해석”(2021.03.15. 합동헤럴드 기고)이란 글을 썼다. 이제 최종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내용을 훑어보려고 한다. 


Ⅰ. 승소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세칙)에서 승소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가. 세칙 제1장 제4조 4항에 보면 “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②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③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승소로 볼뿐 승소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승소에 대한 혜택은 승소가 확정될 때 받을 수 있다.


Ⅱ. 승소가 확정될 때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1.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정지당한 상태라면 회복이 된다.

세칙 제4장 제15조 ①항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 시 그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2.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가 효력이 정지된다.

세칙 제4장 제15조 ②항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3.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칙 제4장 제16조 ②항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 시 해벌 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 됨으로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세칙에서 가처분 인용을 받아도 승소로 보는 것은 맞다. 그리고 1.2심에서 승소하여도 승소는 맞다. 그러나 승소의 혜택은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가처분에서 인용이 되어 승소하였다고 해도 본안소송을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본안소송 1.2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되었다면 승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켜보아야 한다. 총대권이 정지당하고 있다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정지상태로 있게 된다. 해당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도 최종심에서 승소하기까지는 해당 재판국 판결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대로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판결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총회에 법치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_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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