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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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이 제100회 총회 편목 특별교육 관련 결의를 거부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것은 총회의 정신 오정호 목사까지 나서서 옹호한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 기간을 3주로 단축하고 수업료를 100만원으로 낮춰 시행”하라는 총회 결의였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12월 21일 사당동 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서기 고광석 목사의 참석 이사 출석 확인에서 운영이사 142명 중 56명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여비 7만 원 받음에도 운영이사장 대행을 내년 8월까지 지키겠다며 필리핀에서 날아온 송춘현 목사가 단순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유도했다. 그렇게 해서 정족수 미달의 이사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린 간담회는 예상과 달리 뜨겁고 격렬해 자칫 덩치가 만만치 않은 강태구 목사와 신규식 목사 간에 몸싸움까지 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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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해명에 나선 신대원장은 말했다. “3주 교육과정으로는 불가능하고 6주 과정은 되어야 한다. 3주 교육으로는 규정상 한 학기 8과목을 이수한 수료증이 아닌 한 학기 과정에 미달한 4과목만 공부했으므로 이수증만 발급해 줄 수 있다. 물론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안다.”
이럴 경우 총회결의사항이므로 강도사고시 자격부여는 문제가 없으나, 헌법에 명시된 목사안수나 목사청빙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중헌 목사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지방 신대 졸업자들이 교회에 이력서를 낼 때 총신 수료가 아니라 과정 이수자라고 한다면 신분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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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식 목사가 나서 총신 측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전주남 목사는 6주를 교육받을 경우 지방에서 올라운 지방 신대원 졸업자들의 버거운 경비를 호소했다. 김영우 총장은 구체적인 경비 액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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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법통 서광호 목사가 간담회 정담의 판결을 내렸다. “헌법에 목사의 자격은 총신 졸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방 대구신학 출신입니다. 총신 안 나오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총회가 결정한 것 지켜야 합니다. 총회 때는 다 침묵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러니 저러니 말이 안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회 결의대로 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때는 총신평생교육원 규정에 따라 편목특별과정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총회신학교는 총회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총회가 결의해 주면 수료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의논하다가 전체 회의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규정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 총회 임원회와 운영이사회 임원회가 다시 의논을 해서 학생들도 손해를 안 보고 총회 결의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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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현 목사가 이도저도 아닌 그럴듯한 보충 설명을 했다. 김영우 총장이 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총신의 당위성에 대한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유선모 목사가 수고하는 운영이사들의 여행 제안을 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운영이사들이 종교개혁 현장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들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유럽의 신학교들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재선 목사가 좋다는 추임새를 넣었다. 송춘현 목사는 이사들의 회비 납부 부실로 교육부 평가 10점에서 4점을 맞았다며 운영이사회비 납부를 당부했다. 이사들의 출석과 회비 납부 여부를 기독신문에다 까발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신은 여차하면 영주권과 노후 대책이 된 필리핀으로 뜨면 된다는 토까지 달았다. 운영이사회가 아닌 운영이사들의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김영우 총장의 축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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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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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특별교육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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