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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승정원에 6명의 승지(承旨)를 두었다.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로 모두 정3품 당상관이다. 왕이 내리는 교지는 승지를 통해 해당 관청에 전달되었고, 왕에게 올리는 공문이나 건의사항 모두 승지를 통해 전해졌다. 정승이나 판서 등 중신이 왕을 면담하거나 중요 회의가 열릴 때 참석해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주관했다. 이 기록이 집대성된 것이 조선 시대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승정원일기》다.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의 일을 분담하여 맡아보게 하고 각 업무에 관해 국왕의 자문 역할도 하였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대하였다.
 
승지는 공식적인 권한 이상의 힘을 가졌다. 왕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데서 생기는 힘이다. 종종 정승보다 승지의 권력이 강했다. 세조 때 한명회, 인조 때 김지점, 정조 때 홍국영 등 조선 시대 대표적 세도가들이 승지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승정원은 오늘날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8월 5일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청 핵심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자신의 임무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대통령 뜻을 밖에 전하고 바깥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할 뿐이다. 옛날 말로 나는 승지다.”
 
비서관 또는 성경의 필사자. 후기에는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수를 세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소페르는 “비서관”, “서기관”, “필사자”로 번역되며, 이 용어는 학식이 있는 사람을 암시한다.
 
이집트의 서기관은 대개 하층 계급이지만 명석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색깔의 잉크를 담을 수 있도록 우묵한 곳이 여러 개 있는 팔레트와 물병과 갈대 붓이 들어 있는 필통으로 이루어진 용구를 가지고 다녔다. 그는 통용되는 법적 서식과 상업 서식에 정통해 있었다. 그러한 양식들을 작성하고 구술을 받아 적는 일 등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
 
바빌론에서는 서기관이 전문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의 봉사는 거의 필수적이었는데, 상거래 시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 쌍방이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 법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비서관은 갈대 가지로 끝을 뾰족하게 만든 철필(스타일러스)로 쐐기문자를 점토판에 썼다. 그는 철필과 점토판을 갖추고 대부분의 상거래가 행해지는 도시의 성문 가까이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요구받을 때는 언제든 유료로 일을 해 주곤 하였다. 서기관들은 상거래를 기록하고 편지를 쓰고 문서를 작성하고 신전 기록을 돌보고 그 밖의 사무를 보았다.
 
히브리인 서기관들은 공증인 역할을 하며 이혼 증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거래들을 기록하였다. 적어도 후기에는 그들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사전에 그들과 흥정을 할 수 있었다. 대개 거래하는 쌍방 가운데 한쪽이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어떤 때는 양쪽이 분담하였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기록자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이 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 9:3-4
 
1967년 제52회 총회부터 회록서기로 시작된 이영수 목사 시대는 회록서기와 서기를 12년 동안 오가며 총회 권력을 장악하다가 1979년 제64회 총회 부총회장, 1980년 제65회 총회 총회장으로 14년 지속됐다. 1981년 제66회 총회가 열린 자신의 시무 교회 대전중앙교회에서 본 교단과 전 교계를 아우르던 이영수 목사 시대는 마감됐다. 어쨌든 그의 시대에 사당동과 양지의 총신이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총회회관도 대치동 언덕에 우뚝 서게 되었다. 그의 교단 권력의 조절과 유지 통로는 서기와 회록서기를 오가며 총회 임원회를 장악한 데 있었다.
 
충남노회는 제132회 정기회가 4월 7일 여명교회에서 열려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를 제100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동광주노회도 제115회 정기회가 4월 14일 지원교회에서 열려 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를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추대했다. 두 후보의 면면과 자질을 살펴보건대 앞으로 총회 서기가 제 몫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근래 총회 임원회의 서기나 회록서기는 그 기능이 거의 소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총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회 임원회 때는 사무국장도 참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셈인지 사무국 국장은 물론이고 부장과 직원까지 참여하여 서기나 회록서기가 해야 할 회의 결의 기록을 대신해 주고 있다. 이런 작태는 옛날 신문명이 조선에 들어와 축구를 하게 됐을 때 양반들이 그것을 천하게 여겨 종들에게 시켰다는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 회의 결의 기록은 성경 필사자들의 일점일획이 중요했던 것처럼 자구 하나의 차이로 사건 해결을 그르칠 수가 있고 변조의 위험도 상존한다. 서기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면 총회장의 직권과 더불어 우리의 헌법에 규정까지 했겠는가.
 
총회 서기의 임무 헌법 정치 제 19 장 제 4 조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총회 서기는 옛날 왕이 임명하는 승지나 현재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실장이 아니다. 총회 서기는 엄연히 총대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힌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이다. 작금의 총회장과 총회 직원들에게 매인 직분이 아님을 총회 현 서기나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부서기 후보들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규정대로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라는 서기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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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서기(書記)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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