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G.OPINION
Home >  G.OPINION

실시간뉴스
  • [더굳뉴스] 윤희원 목사 총회선거법 전환 의견
    산업시대 이전에 창궐한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 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없었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또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질병은 과잉에서 비롯된다. 재판 몸살에도 이재명이 설치는 신자유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다. 상품과 화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이다(“Yes, we can!”).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문화는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른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자아는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우울증을 낳는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구실'이 되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구청 직원 같은 이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이재명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한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5-07
    • G.OPINION
    • G.OPINION
    2024-05-07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 G.OPINION
    • G.OPINION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 G.OPINION
    • G.OPINION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 G.OPINION
    • G.OPINION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 G.OPINION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 G.OPINION
    • G.OPINION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김종희 칼럼 - 불법 노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불법 노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하회는 상회의 지도를 따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회의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가 있을 때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 파회 후에는 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총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수임해 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은 누가 처리할 수 있는가? ②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제102회 총회에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의 헌의안을 보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였다.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총회 파회 후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역할을 하면서 감당해야 한다.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그러므로 불법한 노회, 임원회가 다스릴 수 있다. ①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의 권한에 보면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라고 하였다. 또한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② 총회가 파한 후 어떤 노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다면 제102회 총회 결의를 따라 임원회가 총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진압(鎭壓)의 진(鎭)은 ‘진정할 진’, 압(壓)은 ‘누를 압’으로 눌러서 진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면 공권력으로 진압을 한다. 그런즉 불법한 노회는 임원회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노회가 행정 중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총회의 지도를 순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428문 총회의 권한 7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대회를 설립한다.”라고 하였다. 대회제가 없을 경우는 곧 바로 총회가 노회를 상대하기에 필요할 경우 노회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상회의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가 있을 경우 해 노회 안에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신노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정치문답조례 제445문에 “정당한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의가 요구될 때뿐이다.”라고 하였는바 기존 노회가 불법을 행할 때는 분리가 가능하다. 노회의 불법은 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요한1서3:4절 참조) ⑤ 신노회가 설립되어 분쟁하는 교회의 분쟁을 더 심화시키는 세력을 처단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총회 임원회는 지도를 거부하고 불법을 행하는 노회에 대하여 시급하게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분쟁하는 교회는 분쟁이 심화되며 더 많은 불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가 파한 후에 일어난 문제라면 총회 차원에서 임원회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안에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려는 세력이 있을 경우 그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개편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14:33) 하루 속히 노회가 질서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2020-07-14
    • G.OPINION
    • G.COLUMN
    2020-07-15
  • 김종희 칼럼 - 실행위원회인가? 임원회인가?
    실행위원회인가? 임원회인가?총회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105회 총회 일정을 1박2일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필자가 먼저 글에서 언급한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총회 일정을 단축한 것은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 문제는 회기 연장을 하면서까지 회무를 진행하던 총회를 1박2일로 마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3회 총회를 수요일에 마친 것을 감안할 때 조금만 더 스피드 있게 진행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그러나 만약 1박2일 기간중에 회무를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 실행위원회 몫인가? 임원회 몫인가? Ⅰ. 실행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①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념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② 또한 실행위원회 임무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가 행사치 못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에서 처리하다 못한 안건 중에는 상기 범위안에 들어 있는 안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사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직을 만들거나 위원을 선정하는 처리를 할 수 없다. ③ 또한 실행위원회 임무 1항에 보면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로 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총회 일을 맡아 마무리하는 성격의 회(會)가 아니라 일을 추진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회(會 )이므로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총회 파회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 외에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2장 제2조 총회의 조직에 보면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목사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지도위원이 증경총회장 중에서 선정되는 점, 소속기관장도 거의 다 목사라는 점, 상비부장도 목사가 많다는 점, 거기에다 노회에서 1명씩 선출하는 정책위원도 대부분 목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은 총회에서 처리할 일을 목사 장로 균형이 깨진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장로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⑤ 코로나19로 집단 모임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총회를 단축하는 입장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실행위원을 소집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00여명 이하가 모이는 노회도 날짜를 연기하고 일정을 단축하며 조심하지 않았던가. Ⅱ. 임원회에 권한이 있다. ① 임원회는 숫자도 실행위원회보다 적고 목사 장로의 수를 따져도 역시 목사 수가 많은데 실행위원회는 목사 장로 수를 따져 안되고 임원회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회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에 형평성이 부족한 것 같아도 법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임원회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 법리는 무엇인가? ②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가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라면 임원회는 총회 수임사항을 맡는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수임해 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도 총회의 미진 사항을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④ 또한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2항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인사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원회는 인사에 대한 조직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수임하여 준 안건에는 인사의 조직과 선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보기에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Ⅲ. 결론 1박2일 동안의 일정속에서 스피드하게 총회를 진행하여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면 좋겠다. 특히 재판국 보고와 정치부 보고는 본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위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에 배부하고 토론은 가급적 제한하고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미리부터 실행위원회로 넘길 플랜을 세워서는 곤란하고 법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2020-07-12
    • G.OPINION
    • G.COLUMN
    2020-07-13
  • 김종희 칼럼 - 0곡교회 화해 중재 9분 능선 넘었다
    0곡교회 화해 중재 9분 능선 넘었다 0서울노회 0곡교회 화해 중재를 맡아 해당 노회장과 서기, 그리고 양측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화해중재안을 제시한 결과 한가지 문제만을 남겨 놓고 합의가 되었다. 9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화해중재안의 핵심 골자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성경 갈라디아서 5;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화해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편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 화해해야 마땅하다. 2.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정한 날까지 취하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기로 하였다.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양측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3. 화해의 방법은 한 공동체로 가기가 어려움으로 부득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형을 따라 분립하기로 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본 위원회가 분립을 제시한 이유는 양측이 불협(grievance 서로 맞지 아니하는 일)하기 때문이다. 정치문답조례 590문에 보면 목사의 부도덕한 일이나 이단은 불협한 일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을 통하여 다루게 되지만 목사와 교인이 서로 맞지 않고 협력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불협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립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분립의 방법은 목사측이 현 교회에 남고 상대측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와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 3항과 정치문답조례 제599문과 제600문에 보면 담임목사에 관한 사항은 노회가 처리하며 목회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제599문에 보면 교인 소수의 청원에 의하여도 목회적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조항의 의미는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를 지지하여도 목사에게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를 반대하여도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만한 범죄가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0서울노회가 한다. 0서울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반대측이 나가는 것이 맞다. 5. 0곡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는 측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0서울노회에 같이 소속할 경우는 나가는 측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여 이도 양측이 수용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노회가 다르면 본 교단 총회 안에도 교회명이 같은 교회가 많아 문제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같은 노회 안에 소속할 경우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바꾸도록 한 것이다. 같은 명칭을 주는 이유는 나가는 측도 한평생 0곡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였기에 명예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6. 0서울노회 노회장과 서기도 참석하여 이와같이 진행한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가는 측이 0서울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7.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잔류하는 측이 나가는 측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나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당장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이 있고 잔류하는 측이 제시했던 금액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양측이 내리고 올리고를 조정하면 될 것 같다. 양측이 교회 재정 상황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자기 입장만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잔류 측은 너그럽게 배려하여 마치 형제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형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나가는 측은 마치 돈이나 탐내어 나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제시한 기간까지 잘 조정되리라 믿는다. 8. 양측에서 나온 분들이 자신들 측의 대표성을 받아 나왔다고 공언하였기에 혹 자기 측의 여론이 이렇다며 합의를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합의가 목사 장로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기에 지켜져야 한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 줄 것을 신뢰한다. 결론: 0곡교회 화해중재가 이제 9분 능선을 넘었다. 한 번 더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끝난다고 본다.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양측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기도한다. 금전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면 양측이 추해 보일 뿐이다. 양측의 교회가 서로서로 양보하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7-11
    • G.OPINION
    • G.COLUMN
    2020-07-12
  • 김종희 칼럼 -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일정 단축 어떻게 결정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단들이 총회 일정을 단축하고 있다. 본 교단도 총회 일정을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만약 일정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Ⅰ. 임원회 결의로 단축하면 된다. ① 헌법정치 제12장 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정례(定例)란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로 그동안 본 교단 총회는 5일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정례이다. 부득이 정례대로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규칙을 해석한다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총회 개최 문제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의논의 주체는 임원회가 된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차기 총회는 임원회에 수임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102회 총회에서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고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가 올바른 총회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임무를 맡길 때 ‘긴급한 제반 현안’도 맡겼다. 코로나19로 총회 일정 변경도 긴급한 제반 현안에 해당한다. ④ 임원회가 변경한 일정을 총회를 개회하여 채용해 주면 된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는 회원권이 주어지지 않기에 미리 허락을 받을 회(會)가 없다. ⑤ 총회 일정이 정례대로 열릴 경우에도 절차를 미리 만들고 개회하여 그 절차를 임시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절차를 허락을 받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하는 절차로 만들고 본회에서 임시 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고 일정을 당기기도 하고 늘이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례적인 일정을 줄여서 마치는 것이나 처음부터 일정을 줄여 마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일정을 줄여 1박 2일로 회의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Ⅱ. 실행위원회나 규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 ①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제102회 총회에서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에 맡긴 이상 임원회가 처리하면 되고 실행위원회까지 열어, 해야 할지는 임원회가 판단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을 우려하여 모임을 자제시키는 경우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실행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② 혹자는 총회 일정 단축을 규칙부에 넘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틀린 말이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맡기지 않은 규정은 연구.심의.제안할 수 있고 본 회에서 맡긴 것은 결의할 수 있다. 심의와 의결(결의)는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 한다고 되어 있다. 고로 규칙부는 총회가 맡긴 사항은 결의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맡기지 않은 사항은 연구 및 심의를 하여 제안할 수 있지만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난 총회에서 일정 단축 문제를 규칙부에 맡기지 않았는데 규칙부가 일정 단축을 결의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Ⅲ.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은 총회 안에 어떤 부서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총회 임원회가 단축하는 결정을 하고 단축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만들어 본회가 개회된 후 절차 보고할 때 회원들이 채용하여 주면 된다. 절차를 채용하는 권리는 회원에게 있는데 호명 이전에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총회 개회 후 허락을 받으면 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04
    • G.OPINION
    • G.COLUMN
    2020-07-04
  • 총회선관위 표변
    세계 평화를 위해 ‘내 영혼과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고백하는 고난의 길을 걸은 1953년 제2대 유엔 사무총장 함마르셸드(Dag Hjalmar Agne Carl Hammarskjold 1905년 7월 25일 ~ 1961년 9월 18일) 같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우리 총회에도 있다. 그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목사(동산교회)이다. 2020년 6월 19일 오후 2시 총회회관 5층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연석회의 및 탈북민 신학생 장학금 전달식이 총회 피스메이커 김재호 목사 사회로 열렸다. 시작 전 통준위 행사 개최와 선관위 관련 배경 설명을 김재호 목사가 했다. “코로나 이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연석회의 및 탈북민 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저하고 서기 황재열 목사님이 총회 상비부 부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선관위에 열흘 전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총회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회의는 괜찮지만 반드시 선관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통준위는 지난 5월 31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성대하게 제4차 기도회를 열었지만 개최 장소가 총회회관이나 GMS 회관이 아니라 이날 제105회 상비부 출마한 김재호 통준위 위원장과 황재열 통준위 서기는 관계로 불참해야 했다. 통준위는 앞으로 3차례 평화통일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위원장과 서기는 불참해야 한다. 이런 사례들이 제104회 여러 상비부 임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총회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이 예년과 달리 표변했기 때문이다. 표변(豹變)이라는 말은 본래 주역(周易)의 ‘대인호변(大人虎變)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에서 유래한 말이다. 대인은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여 위엄을 드러내듯 자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며, 군자는 표범이 털갈이를 하여 새로운 자태로 거듭나듯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며, 소인은 그저 얼굴빛이나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호변과 혁면은 죽은 말이 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표변은 지금도 자주 쓰는 말로 남았다. 다만 현대 한국인의 언어 관습에서 표변은 이러한 본래 뜻(표범의 무늬가 가을이 되면 아름다워진다는 뜻으로, 허물을 고쳐 말과 행동이 뚜렷이 달라짐)과는 달리 부정적 의미(마음과 행동이 갑작스럽게 돌변함)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종전 태도나 입장을 번복하거나 신의를 지키지 않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표변하다’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에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행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관한 이런 조항이 있다.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2. 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30인.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15인.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 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10인.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5인. 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법 적용이 세상도 이럴진대 거룩한 총회도 이런 정도의 융통성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총회의 선거 규례는 그 적용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도대체 후보가 선거를 이기고 총회에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 흔히 법과 윤리 도덕은 한 뿌리를 가진 같은 나무에 있고, ‘법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주 교화 대상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고 수준의 덕목을 갖춰야 하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최소 수준의 도덕인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로남의 오정호 목사가 좋아하고 실천에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nobility obliges)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 사회도 구성원들의 준법정신이나 법질서 확립 없이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 언제부턴가 일부 지도층·권력층 법률 전문가들이 더 기술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법과 정의의 여신상인 그리스 신화 속의 아스트라에아(Astraea)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 또는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재판할 때 주관성이나 자신의 이익, 욕심을 버리겠다는 뜻이고, 칼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며, 저울은 옳고 그름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가르겠다는 뜻이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를 떠올리고 법조인들은 정의의 여신을 떠올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러듯이 그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목사와 장로들은 성경을 떠올려 법과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참다운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에 더하여 총회선관위는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선거법의 정신은 살리되 경직된 아니 표변한 선거법 적용으로 부정은 막는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후보 검증과 총회 행사에 지나친 경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 산소의 관계처럼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게 소통이다(Communication to a relationship is like oxygen to life)’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제104회 이승희 총회선관위 위원장이 좋아하는 ‘변화’에 둔감하다는 인식을 불식하되 지켜야 할 가치는 지키는 보수다운 신중함과 책임감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왜 혼자가 되면 외로운지 아는가. 이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 카를 융이 제시한 바 있다. ‘당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거다.’ ‘생명과 산소의 관계처럼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게 소통이다(Communication to a relationship is like oxygen to life)’라는 말이 있다. 총회선거도 그렇다. 2020-06-29
    • G.OPINION
    • G.OPINION
    2020-06-29
  • 김종희 칼럼 -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총회가 파한 후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Ⅰ. 총회를 파한 후 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는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즉 파회 후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면서 올바른 총회 역할을 다하도록 결의한 것이다. 이는 총회임원회에 총회가 파한 후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총회 임원회가 행정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총회 이후 올라오는 긴급한 제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긴급한 현안이란 노회가 불법으로 칼을 휘두를 때가 포함된다. 노회가 분쟁 중에 불법으로 권징을 행하여 서로 치리한다든지 파송한 당회장이 지교회에 가서 회원권이 없는 자들을 참석시켜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직하고 떠났던 회원권이 상실된 자들을 법 절차 없이 복직을 허락하는 등 교회의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노회가 있을 경우 더 이상 불법한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밖에 없다. ②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5항 “도리와 권징에 관한 모든 쟁론을 해결한다.”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진압(鎭壓)이란 사전적 의미는 ‘폭동이나 시위 따위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억눌러 가라앉힘’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 총회가 다가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현재 긴급한 상황이라면 총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칼을 강제로 뺏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행정중지이다. ③ 행정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소속 노회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것이고 임원회 보고서 147쪽에 있는 내용은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때는 해당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④ 그러므로 노회 안에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을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지시하여 공직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어겼을 경우 해당 노회는 총회 총대권이 정지된다. 총회 총대권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회명령을 어기면 더 큰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행정 중지된 노회의 노회원은 상회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지혜있는 처신이다. ⑤ 또한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 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노회가 행정중지를 당하였고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이라면 총회임원회나 임원회가 전권을 부여한 위원회가 장로 집사의 퇴직은 물론 분쟁 주동자에 대하여 출교를 명할 수도 있다. Ⅲ.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다. ① 물론 지난 총회에서 수임해 준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은 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② 특히 금번 화해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가 보고를 받음으로 확정된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 서류 발급금지와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단,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이다. 헌의안의 내용이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중재위원회가 합의조정 후 그 보고를 임원회에 하고 임원회가 보고대로 받으면 이는 총회의 결정이 된다. Ⅳ.결론 총회가 파한 후에는 임원회가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부득이 노회에 대한 행정 중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노회가 행정 중지된 경우 지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총회는 분쟁의 주동자에 대하여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헌법이나 권징조례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는 평상시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임원회가 처리함으로 종결된다. 임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총회의 위상이 흔들린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총회가 바로 세워진다. 총회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6-12
    • G.OPINION
    • G.COLUMN
    2020-06-15
  • 김종희 칼럼 - 영덕교회 화해중재 문제될 것 없다
    총회 화해중재위원회가 2020년 5월 29일 영덕교회 양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후 6월 3일 총회 임원회가 본 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음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합의서대로 양측이 지키면 된다. 영덕교회 화해중재에 대하여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위원회 서기로써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Ⅰ.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다. ① 재판국이 아닌 위원회가 어떻게 목사와 장로를 12개월씩 정직을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② 본 위원회가 목사를 정직한 것은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게 12개월 정직 판결을 내린 것에 근거한 것이며 장로에게 시무장로직을 정직한 것은 합의로 결의한 성격을 가진다. 정치 제13장 제5조 제6조에 보면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 휴직과 사직이 나온다. 이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무장로 정직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 교회 당회가 협의 결정한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본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당회가 협의 결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인들이 원하여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하였으므로 12개월간 자유휴직(정직)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도 있다. ③ 재판국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재판하여 언도(言渡)하면 끝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재판국처럼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무장로직 정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다. 문서의 명칭 그대로 당사자들과 합의로 한 것이기에 문제없다. Ⅱ. 목사의 12개월 정직을 18개월로 한 것이 아니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자로 12개월 정직 판결을 하였기에&#160; 2020년 11월 19일까지면 12개월이 되는데 합의서에 2020년 6월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정직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약 18개월이 된다는 오해이다. ② 이에 대하여는 목사가 정직을 준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왔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만 정직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는 사법에 제소하여 정직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12개월간 정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Ⅲ. 위임목사의 조기은퇴를 언급한 것은 월권이 아니다. ① 합의서 9항에 보면 “조0배 목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3년 전 원로목사로 추대에 대한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목사의 정년까지 간섭하는 월권을 했다는 오해를 한다. ② 그러나 이미 조0배 목사는 경안노회 화해중재위원회 중재안에 정한 금액을 받고 즉시 은퇴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월권하여 조기은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목사를 더 배려한 차원이다. Ⅳ. 위원회가 대리당회장 선임권을 가진 것은 위법이 아니다. ① 합의서 5항에 “위임목사 정직기간 동안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설교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당회가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하여 선임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② 영덕교회는 목사의 직무가 정직되었어도 위임목사 신분은 가지고 있기에 담임목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다. 정치 제9장 제3조에 의하여 목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영덕교회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노회 안에 있는 목사 중 한 사람을 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정직 상태가 됨으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한 것이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당회로부터 선임권을 받았다. Ⅴ. 위원회가 목사 장로를 대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① 혹자는 목사, 장로를 동일하게 12개월 정직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죄가 더 많은 쪽에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사정을 살필 때 양측의 잘못이 뚜렷하다. ② 그리고 위원회가 재판국이 아니기에 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직 운운하며 더 큰 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닌가.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로써 행정적으로 처리하였다. Ⅵ. 사모를 제명에서 정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에 맞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은 영덕교회 이0자 사모를 제명하였다. 제명은 영덕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담임목사가 교인이 아닌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모는 노회 관할이 아니므로 노회에서 제명할 수 없다. ② 이에 경안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과 서기의 동의(同意)하에 관할권을 가진 당회로 돌려 당회장과 당회원이 동의(同意)하여 정직 처리를 한 것은 법리에 맞다. 더구나 중한 제명에서, 보다 가벼운 정직으로 결정한 것은 선처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Ⅶ. 중재위원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회 위원장이 양측에게 맘에 들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해도 된다고 몇 차례 말했고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승합차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1시간 이상 머물며 담소하고 공증을 했다. ② 더구나 공증사무실에서 조0배목사가 장로 측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말했고 장로 측도 1년간 휴가 다녀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바람 쐬고 오시라고 하였고 조0배목사와 이0화 장로가 서로 포옹까지 했는데 무슨 협박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Ⅷ. 경안노회 재판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더라도 정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재판국장이 총회에 상소하면 정직이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함으로 법리를 오해하였다. ② 권징조례 제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으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어도 정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직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③ 그런데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제45조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상소를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직을 당해도 상소를 하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위임목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였다. ④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였다. 권징조례 제100조와 제45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정직과 해제를 구별하는 조문이 된다. 위임목사가 정직을 당하여 상소할지라도 정직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제100조의 내용이고 그러나 정직은 되었지만 위임목사 신분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45조의 내용이다. ⑤ 즉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임목사 권한은 정직되어 있다. 정직되었어도 해교회 위임목사는 맞다. 다만 직무가 정직되어 있다.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도 볼 수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이 되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와 파면은 다르다. 위임목사 정직을 직무정지로 보면 되고 위임해제를 파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위임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교회 목사 신분은 갖게 되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다. 이를 오해하여 총회에 상소하면 직무를 행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 혼란을 일으켜 교회 분쟁을 심화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Ⅸ. 영덕교회 양측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① 화해중재는 전 교인을 상대로 화해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전 교인이 이 결정에 순복하는 것으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1항에 보면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13;17절의 말씀을 명기하였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인은 당회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③ 그러므로 당회장과 당회원 모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이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예배를 방해하거나 총회나 노회 인사나 화해중재위원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교인의 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고 당회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임직자를 피택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Ⅹ. 결론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랬다”는 속담이 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한 일이 문제 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서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제 영덕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peacemaker)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다. 영덕교회 화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 2020-06-05
    • G.OPINION
    • G.COLUMN
    2020-06-05
  • 이효상 원장 칼럼 -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빠지다.
    코로나 시대, 다들 사는 게 궁금한지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 비대면과 차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것이다. 좋은 책을 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독백’이 아닌 상호소통이 되고, 거꾸로 좋은 관계에 익숙해진 이들은 바람직한 ‘독서’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매일 신문과 성경을 정독하고 책 한 권 정도를 읽으려 한다. 이미 벌어져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알려 주는 것이 신문(新聞)이라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것처럼 하루의 생활을 신문과 성경으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이라고 말했던가. 신문은 현 시대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현 시대의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이 신문과 책을 통해 인간사의 사고방식, 인간의 고통, 사유방식, 문제의식을 캐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 한다. 독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독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적 소산을 안겨줌과 동시에 다양한 창조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감성을 보살펴준다.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폰이나 방송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라면, TV 앞에서는 2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아닌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시대를 읽는 혜안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책읽기’이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가 큰 학자의 길을 좇게 하고,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을 만든다.”라는 다산(茶山) 선생의 말처럼, 선생의 첫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배 생활 중 그의 방을 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1,304권의 책을 구비했고 선생의 책 읽는 삶이 그러했다. 평생 저술한 500여 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책 읽기와 연구 집필에 매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는 다산 선생의 얼과 정신을 담은 ‘정약용 박물관’에 이어 ‘정약용 도서관’을 개관한다. 국내 6번째 규모의 22만3천 권의 장서를 갖춘 지식의 보물창고(寶庫)이다. 경기도민으로 자랑스러울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명품도서관이다. 찾는 이들이 즐거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책 읽기는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진다. 우리나라 선진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였다. 집을 나가서는 천하의 뜻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신라시대에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독서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두어 경학(經學: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문학 방면의 책을 강독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성경 보다 빠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인쇄술의 발달로 ‘직지’와 ‘자치통감’ 등 많은 책들을 간행하였다. 성종 때는 수서원(修書院: 학교와 도서관을 겸한 기관)을 창설하고 역사책을 등사하고 소장하게 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책 읽기(독서;讀書)는 가장 넓은 세계를 가장 손쉽게 경험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준다.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책 읽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온 뒤이다.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 사대부 계층이 역사 담당 계층으로 성장해 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 이 사대부들은 박지원(朴趾源)이 “독서를 하면 사(士)요,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夫)이다.”라 지적한 바와 같이, 평소에는 유가 경전과 시문·사서(史書) 등을 읽으며 한문 교양을 쌓다가 기회가 닿으면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 선비계층은 주업이 독서였고, 독서를 통해 그들의 덕행과 학식을 쌓았던 것이다. 이런 책 읽는 문화는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들의 독서토론과 연구발표도 자연히 유가적 교육기관인 서당·서원·향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조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역대의 임금들이 학문을 장려하였으므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고, 국가적인 도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민간에서도 수많은 문집들과 사서들이 간행되었다. 또한, 집현전·홍문관·규장각 같은 일종의 도서관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당시 관료 지식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책 읽는 현실은 어떠할까. 1년간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의 비율은 성인이 60%, 학생이 92%로 각각 나타난다. 성인의 40%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책 안 읽는 한국인'이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 화학자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책 읽기'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인 볼테르가 말했던가. 하루 20분만 책 읽기에 투자하면 안 될까. 1년이면 300페이지짜리 책 12권을 읽을 수 있다. 하루 20분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삶과 지성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한 지성의 인생의 코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개관하는 다산 선생의 얼이 담긴 정약용도서관 전경 글쓴이: 이효상 원장(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5-22
    • G.OPINION
    • G.COLUMN
    2020-05-22
  • 이효상 칼럼 - 선지자적 지성 담론이 사라진 시대
    선지적 지성, 담론이 사라진 시대인가? 한 남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라고 삶의 이유를 묻자 이를 위해 철학자 윌 듀런트(Will Durant )는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당대 지성인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여겼다.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당대 지성인 100인에게 편지를 썼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지성인’이란,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공적인 참여와 활동을 담당할 때 그렇게 칭한다. ‘지성인’은 문인, 성직자, 철학자, 사상가, 대학교수 등 공적 담론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이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이런 지성인을 가리켜 사회의 “파수꾼”(Wachter)이라 불렀다. 자발적이었건, 강요되었건 일제 강점기 말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식인만 넘쳐날 뿐 지성인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시국도 있었다. 그것은 다만 그때만이 아니다. 과거 혼란한 6.25 전란과 민주화 시절 대중들은 지식인들을 사회의 길잡이로 삼아 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도 했다. 1970년 이후 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며 한국사회는 지성인의 현실 참여의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성인의 사회 참여가 감당해 온 역할과 비중은 오히려 작아지고 희미해졌다. 아니, 어쩌면 지성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정도인지도 모른다. 공적 영역에서 무책임하며 도덕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이들을 향해 엄중히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과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지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치열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지성적 담론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지성인에 속하는 이들이 정치적 입장에 서서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향한 비난과 협박만으로 그 담론을 대체하고 있다. 오늘날 지성인이 아무리 객관성과 보편성을 주장해도, 그 발언은 간단히 어느 한 ‘편’의 것으로 매도당하고 만다. 지성인들의 숙명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책임 윤리와 신념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참여할 수도 있다. 지성인의 덕목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균형 감각을 갖춘 독립된 파수꾼 역할에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성계는 도덕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양극화된 정치문화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친다. 강단 지성인들이 이제는 SNS와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며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검사의 역할까지 하려 한다. 내 편이면 옳은 선이고, 반대편은 그른 악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최근 386세대 동료를 만나보면 그새 다들 교수가 되어 있고, 수도권 웬만한 대학에선 교수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교수는 기능이 아니라 신분. 그 신분의 유지를 위해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안 읽는 논문을 써 가며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궁리를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희생양인 시간강사의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해 유지된다. 이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진보나 보수나 차이가 없다. 이른바 ‘진보적’ 지성인들은 지배층이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그저 자기 계급을 대변할 뿐이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해야 할 그 현실을 자신이 만들었고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대중을 장악해 얼마 남지 않은 희미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잠재우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의 문제점과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기들만의 지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소위 진보 지식인 그룹의 진영논리는 극심했다. 이들은 기이할 정도로 당파적 편향성을 띄었다. 특정 정당과 지역으로 나눠 한쪽 편만 들며 상대편을 폄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지성인 스스로가 나서서 케케묵은 지역갈등의 망령을 되살리거나 한쪽만의 견해를 진실처럼 말해선 안된다. 반대편의 위선에 대해 말하려면 자기편의 위선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이성에 바탕을 둔 지성인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지성인들마저 권력에 줄을 서고 손을 잡기 시작한다. ‘비판’을 사명으로 알던 진보 지식인들이 정부 기관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친정부를 표방하며, SNS를 이용해 쏟아내는 정치적 발언은 살벌하기 짝이 없다. 친정부 편향적 미디어의 주장만 받고 옹호하며 SNS에 공유한다. 이런 지성인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 낸다. 그들의 역할이 선동적으로 크나큰 위력을 발휘한다. 추종자들은 SNS에서 강화된 응집력으로 매스컴들과 상호작용을 발휘하며 여론을 주도한다. 언제부터인가 ‘지성인’이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졌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실제로 지성인이나 논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혹독한 여론과 언론 앞에 고뇌하고 침묵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는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오늘날 행동하는 지성인 중에 ‘어용’이 많다. 지성인이 침묵하거나 어용 지식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성의 무덤이요, 지식인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며 자리를 보장받고 줏대 없이 줄서기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어용’이라 부른다. 물론 아직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닌 ‘지성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더러 남아 있긴 한 것인가. 가령, 스스로 지성인이라 일컫는 성직자가 자리를 탐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고 비즈니스맨(businessman)으로 전락한다면, 선지자적 지성을 포기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어떤 편에 서는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는 지성인은 더 이상 ‘계층’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집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진보는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가치집단’으로서 진보는 죽었다”라는 진중권 교수의 지적처럼 전통적 지성인은 멸종한 것일까. 가히 지성인들에게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지성적으로 냉정한 평론과 진지한 토론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전통적인 관점의 지성인은 사라져 간다. 현대 지식인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가진 사용자나 포털사이트에서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인플루언서(Mega-Influencer)’로 형태로 대체된다. 교수, 문인, 성직자, 철학자 등이 이 역할에 해당된다. 최근 친정부 성향의 메가 인플루언서들은 SNS상에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지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들과 조응하며 영향력을 확대한다. 여기에 소위 ‘셀럽(Celeb)’이라 불리는 집단이 지식인 대열에 가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인은 많지만 이성적이고 깊은 사유(思惟)를 갖춘 지성인들은 침묵하고 자연히 사라지고 만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로 『지식인의 아편』을 쓴 레몽 아롱(Raymond Aron)의 명언이 떠오른다. “정치란 선악의 투쟁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의 투쟁은 더욱 아니다. 정치란 좀 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난해 9월 소설가 황모(某)씨는 1,267명이나 되는 문인들을 모아 서명을 받고 ‘조모(某)지지’ 성명을 주도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조모(某)를 졸지에 한국의 드레퓌스, 죄 없는 의인으로 추앙받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어용’이 되어간다. 심지어 ‘어용 지식인’임을 자랑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어용’이 투사가 되고,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그 공으로 자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중요한 쟁점마다 선과 악 이분법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 분열의 중심에 어용 지식인들이 있다. 지성인이나 논객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난세(亂世)에 침묵하고 현실을 외면한다. 한국사회에 지성과 도덕적 윤리에 충실한 지성인이 생존하기는 한 것인가. 이 시대 지성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용기와 고뇌가 있는가. 권력자 헤롯이나 바로, 혹은 네로의 눈치를 보다 그 목소리를 잃지 않았는가. 가십(gossip)과 먹방(먹는 방송)으로 일관하는 언론 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선지자적 지성과 메시지가 사라지는 시대, 현실의 부정과 부패, 구조적 모순에 대해 누구도 바른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사회는 과연 건강한 것인가.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선지자와 예언자적 메시지는 누가 말 것인가. 광야의 들소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혹독한 비난 가운데서도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는 그런 지성으로 인해 역사는 치유되고 발전한다. 지성인들은 당대에 평가받지 않고 다음 세대에 평가될 것이다. 다음 세대는 지금의 한국사회와 지성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 G.OPINION
    • G.COLUMN
    2020-05-13
  • 이효상 칼럼 -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저 출산율, 암 사망율,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 이혼율, 국가부채… 이런 각종 타이틀은 손가락 순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총생산(GDP)에 비해 국가부채, 가계부채 증가 폭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경고음이 더 크게 울렸다.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가부채가 2019년도 1743조6천억 원으로, 그 전년보다 60조2천억 원이 늘면서 국민 1인당 1,409만 원 상당의 빚을 떠안고 전 국민이 3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다 갚을 수 있는 상태이다.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수지 악화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안정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1.4%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예상되는 6월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추경이 반영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늘고 있는 나랏빚, 경기 불황으로 세수마저 줄면 나랏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된다. 국가 채무에 국세마저 1조3000억 원 덜 걷히는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른다. 고용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발표에 3월 한 달 새 강제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59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산업으로 번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앞으로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코로나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부유층에도 재난지원금을 뿌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해 본 영화 ‘국가부도’가 생각나면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 1998년 IMF 현실을 소재로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상황을 그린 영화였는데 어찌나 실감나든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아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인지 참 모를 일이다. 모두들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는데 당국자나 정치권만 여전히 괜찮다고 하니 도무지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더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동 제한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과 전 세계적 경제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게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 추경도 적정 규모를, 적기에 처리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재정 쓰임새가 커질수록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국민 혈세는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빚낸 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 쓰듯 선심성으로 뿌린다면 국가 미래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브레이크 없는 재정 질주 및 1당 독주는 미래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선명 야당의 역할이 더 기대된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되면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정부와 정치인이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6월 21대 개원국회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여야 없이 지혜를 모으고 협치하는 새 풍속도를 기대하면서도 이미 두 차례 추경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쥐어짠 상황이겠지만 공기업 등 강도 높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적자 국채 발행만 늘릴 경우 통화 팽창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투자 대부분 비생산적 혈세 낭비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수록 세금이 늘어나고 그만큼 민간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정부의 확장정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국가의 부담만 늘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512조 원 규모 슈퍼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나라 곳간을 맡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빚 살림살이’는 정부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3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21조 원 이상 불어 사상 최대인 525조1000억 원에 달했다. 당기 순이익은 2016년 15조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지난 4년간 임직원을 10만 명이나 늘렸다. 경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말해주는 수치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애매한 나라빚 불리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똑같다. ‘전시상황(戰時狀況)’이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발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改憲) 군불 때는 여(與)당은 개헌안 처리를 들고 나왔다. 어차피 재적 3분의 2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여당에게 주었다. 그만큼 경제 위기극복과 책임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당부였다. 장차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일 것이다. 지금 개헌 논의에 국력을 쏟을 여력이 없다. 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여당이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 시키는 행동이나 궁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장기집권을 대비한 권력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것이다. 대통령이 현 경제상태를 ‘전시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당은 왜 그렇게 반대로 가야 하나. ‘국민개헌발의’와 통합당 일부 의원들을 흔들어 보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 두 동강 내는 진보의 폭주, 극단의 정치는 더 이상 안된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아마 이런 돈 걱정일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만 결론은 돈 걱정이다. 돈에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며 스트레스도 받지만 우리로 하여금 각성(覺醒;깨달아 앎)케 한다. 코로나 보다 빚이 더 겁난다고들 한다. 코로나 충격속에 서민들은 빚으로 버틴다. 실물경제 침체로 사회취약 계층은 생활고와 빚으로 살아간다. 민생경제가 응급상황에서 1700조 넘는 국가부채, 선심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과연 발등의 불은 꺼질까?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양극화는 더 심각해진다. 어차피 70% 국민은 대출 깔고 사는 서민이다. 빚 가운데서 빚으로 산다.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경기부양이라는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로는 될 듯하다. 국가가 공짜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배급과 할당 등을 공유하는 국가 주도형 사회경제가 형성되고, 정부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의존도만 높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상 속에 국민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 위기극복을 핑계로 ‘묻지마 지원’은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개인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엄중함과 노동 창의력 등이 상실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염려된다. 서민들은 일자리와 빚 상환 걱정뿐이다. 올해 1분기 파산신청이 5년 새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도 돈이 없고 국가도 돈이 없다. 국민은 은행 이자내기 바쁘고 국가는 매년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부담스러워 한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향후 계속되는 적자 국채발행은 향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잠재적인 빚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선심성 퍼주기가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대신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며 주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빚 낸 돈을 무차별 살포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는 황당무계한 ‘기부 운동’을 벌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재정정책은 끝없는 ‘땜빵식’, ‘돌려막기식’으로 이어져 혼란을 부른다. 돈이 ‘빚’이 되면 어떻게 될까. ‘빚 진게 죄인’이라는 말이 있다. ‘죄인’ 되고, 자유함을 잃고 매이는 ‘노예’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빚의 대물림은 불행이다. 지금 우리는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안겨주고 있다. 이 기회에 ‘포퓰리즘 정치’에 맛을 들인 그리스 ‘국가부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아르헨티나도 부도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빚’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5-06
    • G.OPINION
    • G.COLUMN
    2020-05-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