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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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파한 후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Ⅰ. 총회를 파한 후 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는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즉 파회 후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면서 올바른 총회 역할을 다하도록 결의한 것이다. 이는 총회임원회에 총회가 파한 후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총회 임원회가 행정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총회 이후 올라오는 긴급한 제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긴급한 현안이란 노회가 불법으로 칼을 휘두를 때가 포함된다. 노회가 분쟁 중에 불법으로 권징을 행하여 서로 치리한다든지 파송한 당회장이 지교회에 가서 회원권이 없는 자들을 참석시켜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직하고 떠났던 회원권이 상실된 자들을 법 절차 없이 복직을 허락하는 등 교회의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노회가 있을 경우 더 이상 불법한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밖에 없다.

②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5항 “도리와 권징에 관한 모든 쟁론을 해결한다.”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진압(鎭壓)이란 사전적 의미는 ‘폭동이나 시위 따위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억눌러 가라앉힘’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 총회가 다가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현재 긴급한 상황이라면 총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칼을 강제로 뺏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행정중지이다.

③ 행정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소속 노회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것이고 임원회 보고서 147쪽에 있는 내용은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때는 해당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④ 그러므로 노회 안에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을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지시하여 공직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어겼을 경우 해당 노회는 총회 총대권이 정지된다. 총회 총대권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회명령을 어기면 더 큰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행정 중지된 노회의 노회원은 상회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지혜있는 처신이다.

⑤ 또한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 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노회가 행정중지를 당하였고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이라면 총회임원회나 임원회가 전권을 부여한 위원회가 장로 집사의 퇴직은 물론 분쟁 주동자에 대하여 출교를 명할 수도 있다.
 
Ⅲ.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다.

① 물론 지난 총회에서 수임해 준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은 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② 특히 금번 화해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가 보고를 받음으로 확정된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 서류 발급금지와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단,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이다. 헌의안의 내용이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중재위원회가 합의조정 후 그 보고를 임원회에 하고 임원회가 보고대로 받으면 이는 총회의 결정이 된다.

Ⅳ.결론

총회가 파한 후에는 임원회가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부득이 노회에 대한 행정 중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노회가 행정 중지된 경우 지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총회는 분쟁의 주동자에 대하여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헌법이나 권징조례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는 평상시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임원회가 처리함으로 종결된다. 임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총회의 위상이 흔들린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총회가 바로 세워진다. 총회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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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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