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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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곡교회 화해 중재 9분 능선 넘었다

0서울노회 0곡교회 화해 중재를 맡아 해당 노회장과 서기, 그리고 양측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화해중재안을 제시한 결과 한가지 문제만을 남겨 놓고 합의가 되었다. 9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화해중재안의 핵심 골자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성경 갈라디아서 5;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화해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편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 화해해야 마땅하다.

2.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정한 날까지 취하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기로 하였다.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양측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3. 화해의 방법은 한 공동체로 가기가 어려움으로 부득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형을 따라 분립하기로 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본 위원회가 분립을 제시한 이유는 양측이 불협(grievance 서로 맞지 아니하는 일)하기 때문이다. 정치문답조례 590문에 보면 목사의 부도덕한 일이나 이단은 불협한 일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을 통하여 다루게 되지만 목사와 교인이 서로 맞지 않고 협력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불협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립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분립의 방법은 목사측이 현 교회에 남고 상대측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와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 3항과 정치문답조례 제599문과 제600문에 보면 담임목사에 관한 사항은 노회가 처리하며 목회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제599문에 보면 교인 소수의 청원에 의하여도 목회적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조항의 의미는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를 지지하여도 목사에게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를 반대하여도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만한 범죄가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0서울노회가 한다. 0서울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반대측이 나가는 것이 맞다.

5. 0곡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는 측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0서울노회에 같이 소속할 경우는 나가는 측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여 이도 양측이 수용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노회가 다르면 본 교단 총회 안에도 교회명이 같은 교회가 많아 문제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같은 노회 안에 소속할 경우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바꾸도록 한 것이다. 같은 명칭을 주는 이유는 나가는 측도 한평생 0곡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였기에 명예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6. 0서울노회 노회장과 서기도 참석하여 이와같이 진행한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가는 측이 0서울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7.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잔류하는 측이 나가는 측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나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당장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이 있고 잔류하는 측이 제시했던 금액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양측이 내리고 올리고를 조정하면 될 것 같다. 양측이 교회 재정 상황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자기 입장만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잔류 측은 너그럽게 배려하여 마치 형제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형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나가는 측은 마치 돈이나 탐내어 나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제시한 기간까지 잘 조정되리라 믿는다.

8. 양측에서 나온 분들이 자신들 측의 대표성을 받아 나왔다고 공언하였기에 혹 자기 측의 여론이 이렇다며 합의를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합의가 목사 장로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기에 지켜져야 한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 줄 것을 신뢰한다.

결론: 0곡교회 화해중재가 이제 9분 능선을 넘었다. 한 번 더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끝난다고 본다.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양측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기도한다. 금전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면 양측이 추해 보일 뿐이다. 양측의 교회가 서로서로 양보하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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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0곡교회 화해 중재 9분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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