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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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안수증명 사실 확인서’
선관위 제출용 발급 밥값이라면
 
그 근거 서류 필요 밝히는 건
총회 고위 공직 국장 이름값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말했다.
 
“내 말이 진실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이 곧 신뢰를 증명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돈과 철학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반면 소피스트들은 여러 도시에서 강의하면서 수업료로 높은 금액을 불렀다. 일부 부흥사의 은혜와 감동처럼 지식 활동을 금전 척도로 따진 것이다.
어렸을 때 집에 일꾼이 오면 무거운 짐을 다 옮긴 뒤에도 그는 “더 할 일 없소.” 하고 팔을 걷었다. “이제 그만 됐다”는 어머니에게 일꾼은 말했다. “아이고 밥값은 해야지요.”
 
서로 웃는 낯이었지만 ‘밥값’의 뜻은 엄정했다. 무릇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네받은 품삯을 구태여 밥값이라 부르는 속뜻도 깊었다.
 
나이가 들어 총회에 나와 보니 밥값 말고도 ‘이름값’이 중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조직에서 다들 크고 작은 이름을 내걸고 살았다. 자신이 잘나서 세운 이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주변에서 거들고 대접해줘서 생긴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닌 ‘나’였던 셈이다.
 
요즘 총회 지도층 총회 본부 고위 공직자 교단 유명 인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밥값’과 그들의 ‘이름값’을 떠올린다. 밥값을 하려면 그 자리에 앉혀준 임명권자가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다. 그게 밥값이다. 그러나 총회 공직자로서 이름값을 하려면 임명권자가 내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총회와 신앙의 기대치에도 부응해야 한다. 밥값은 기본 필수요 이름값은 그 너머 알파요 신자의 명예라고 할 수 있다.
 
‘밥값’의 의무감과 ‘이름값’의 신앙 양심이 충돌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총회 국장 노재경이 말하듯이 총회 선관위에 제출할 ‘안수증명서 사실 확인서’라는 해괴한 증명서를 총회장 이름으로 발급하는 것이 밥값이라면 그 서류의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서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히는 것이 총회 고위 공직 국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요 이름값일 수도 있다. 이걸 조화롭게 해결하는 정답이 ‘자리값’이다.
 
그러나 총회 서류 발급을 관장하는 국장은 정당한 서류인지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을 당연히 지니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서류의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거부하는 직권남용을 넘어 더 나아가 10년간의 관행이라면서 목사의 생명인 ‘안수증명서’에 대해 노회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총회가 증명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서류를 엄정한 총회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법에서도 중한 죄로 여기는 ‘사문서위조’의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서류의 어이없는 내력은 이렇다. 2018년 7월 3일 총회장 이름으로 증명해 주는 총회 임원 후보의 목사 안수는 1995년 3월 9일 안수를 받았는데 영어로 된 졸업증명서는 영어로 ‘fifteenth June of nineteen ninety six’(1996년 6월 15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신학교 졸업 1년 3개월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서류에 근거해 총회 선관위에 제출할 서류로 총회가 2018년 7월 3일 총회장 이름으로 발급해주었는지 기사를 써야하는 기자로서 궁금했다. 반드시 확인을 하고 써야 한다는 소재열 박사의 충고에 따라 총회로 갔다. 총회 총무가 휴가 중이라 그 확인을 전화로 물었더니 출타 중인 담당 국장 노재경에게서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총무에게서 전화로 전해 들었다. 나중 다른 사람이 노재경에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그 서류를 디밀자 10년 전부터의 관행이라 그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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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을 범하는 총회 공직자가 또 있다. 임해순이 자기 아들 친구라 데려오고 건강도 여의치 않은 박상범은 오랜 세월 부장과 국장으로 은급재단을 오래 관장하면서 은급사업을 같이 출발한 통합 교단은 4100억이고 우리 합동 교단은 372억에 불과한 사실에 대한 책임 의식은커녕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다.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와 실행위원회와 8회에 걸친 은급재단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제102회 총회 며칠 전에 체결했다. 그러나 17년 해묵은 납골당 적폐 해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바뀌자 총회 결의와 총회장 김선규 재단이사장의 1년에 걸친 재단이사회 해결과정을 보고도 총회 고위 공직자임에도 제102회 회기 내내 신성한 총회 결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이제 납골당 적폐를 털고 통합 교단처럼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개혁을 실천한 김선규 총회장의 합법적 매매 계약과 17년 적폐해소 업적을 모독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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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납골당 매매계약 강제 이행 소송으로 재판에 질 경우 하루 270만원 씩 지불해야 하는데도 재판을 이리저리 질질 끌고 있다. 그 재판이 일 년이 다 돼가니 300일만 잡아도 강제 이행금 지불액이 8억 천만 원이다. 다행히 다윗의 별 전계헌 총회장이 지난 번 8월 은급재단이사회 때 은급재단 이사장으로서 1심에서 질 경우 재판을 더 이상 끌지 않고 매각하기로 했으니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공직을 맡아 자릿값을 못하면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다가 종당에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아니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들통 나면 ‘죗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세상에서 많이 봤듯이 자릿값 못하면 시간이 흐른 뒤 다음 정권이 반드시 죗값을 묻는다. 택배 기사에겐 밥값을 하는 게 그의 성실이라면 고위 공직자는 자릿값을 하는 게 그의 성실이다.
 
그렇듯 총회 직원도 총회 공직을 맡아 자릿값 못하고 시간이 흘러 들통 나면 사법에 고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교단은 정권이 바뀐다는 개념이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실적이 없는 박상범처럼 문책은커녕 총회구정조정위원회 서슬 속에서 국장 진급도 하고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총회 결의와 재단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한 전임 김선규 총회장의 명예를 모독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어도 별 탈 없이 잘 지낸다. 총회 일이란 그러려니 하니 물론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지금 총회 선관위 제출용 ‘안수증명 사실 확인서’라는 해괴한 증명서를 떼 준 일로 그 고위 공직자가 이번 8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말이 들린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다. 말씀과 총회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관행에 의지해 반역하는 자는 사법의 책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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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선 ‘적당히’를 뜻하는 ‘러곰’(Lagom)이란 말을 숭상한다. 식사는 적게 하고 생각은 많이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조화를 중시한다.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우러져 음악을 만들어내듯 사회 구성원들은 증오를 드러내지 않고 공존을 모색한다. 스웨덴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103회 총회에서는 이러한 총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리보전이나 어두운 대가에 길들어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총회의 앞날을 위해 할 일 하는 게 바로 “자릿값을 한다”는 것이다. 노재경처럼 워낙 잘못된 관행에 쪄들어 총회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그 꿀맛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고 소태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총회도 총회 지도자와 총회 공직자가 자릿값과 이름값을 해 전국 교회와 노회가 총회를 신뢰하는 날이 이 사건의 해결을 통해 필히 오기를 바란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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