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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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수원 라비돌에서 열린 제98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비도 간간이 내리는 총회 넷째 날 유구한 장자교단 역사에 길이 남길 치욕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이날 오전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총회는 “교회를 두 개로 나누고 원하는 대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있자마자 밖에서 정삼지 목사 측과 심규창 장로 측이 피켓을 들고 양쪽으로 갈라서 서로 대치하던 교인들 가운데 심규창 장로 측 교인 100여명이 심규창 장로의 선도로 회의장에 난입했다. 단상까지 점거한 교인들은 심규창 장로의 주도 하에 연좌농성을 벌였고, 일부는 돈을 상징하는 봉투를 뿌리며 총대들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나중 경찰이 동원되고 협상이 이루어진 뒤 역시 심규창 장로의 주도 하에 교인들이 총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4년 6월 3일 제자교회관련 총회결의집행위원회(위원장:김신길 장로)는 6월 3일 제자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자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입구를 봉쇄하고 집행위원들의 출입을 막아 공동의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집행위원회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투표장을 설치하고 11시에 개회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다. 이어 11시 30분부터 공동의회를 시작해 저녁 7시까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저녁 8시에는 결과 발표 및 폐회를 선언해 제98회 총회에서 결의한 노회 소속을 위한 공동의회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규창 장로 측 교인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제자교회 앞마당을 가로막고 입구를 봉쇄해 집행위원회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이들은 “총회 결의는 불법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전국 교회가 제자교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시위하는 성도들을 설득했으나 교회 진입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두 차례 진입을 시도했던 집행위원회는 결국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이번 사태를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소속을 정했지만 법원에서도, 총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98회 총회(총회장:안명환목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하고 다수 교인뿐 아니라 소수 교인도 교회조직이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교회 당회측이 용역을 동원하여 공동의회를 무산시켰다. 그리고 ‘분립 후 한서노회’는 총회(총회장:안명환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2014카합 202)에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즉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총회에서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51민사부는 ‘한서노회’의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하였다. 사유는 공동의회 소집 권한은 당회의 결의와 지교회 당회장이 공동의회 회장이 된다고 규정(헌법 제21장 제1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1조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제4조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정치 제12장 제5조 3항에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 전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로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議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計圖)”하는 것이 총회의 직무요, 권한이다. 그러므로 제자교회는 정상적인 당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양측 교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동의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회임원회는 총회의 직무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법원은 한서노회가 신청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하였다.
총회를 상대로 고소하였다가 패소하게 되면 해노회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 제97회 총회는 “총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패소할 경우 소속 노회 전원 총대권 5년을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패소한 ‘한서노회’의 총대권이 제한되었는가? 그러면 제자교회 소속노회는 어디인가?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교회 교인 정만곡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2013카합685)에 신청한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분립합의서와 제97회, 제98회 총회결의에 의하면 소속노회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한서노회’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한 권한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자교회 교인을 제명, 출교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서노회는 2015년 6월 13일 제자교회에서 권호욱 목사 제2대 담임 위임식을 거행했다. 이에 대해 정삼지 목사 측은 23일 성명을 내고 “위임식은 불법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측이 권호욱 목사 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총회의 결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97회, 제98회 총회에서 제자교회는 어느 노회에도 소속하지 않는 중립으로 결의를 했다. 제99회 총회에서는 제자교회 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면서 “제자교회는 여전히 소속이 없는 중립이며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삼지 목사측은 권호욱 목사측이 위임식을 진행한 이유를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열세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 위임식을 했다”면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인들과 결탁된 노회와 목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노회확인소송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월 11일 정삼지 목사 측이 제기한 ‘제자교회는 서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삼지 목사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정삼지 목사 측은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인지, 소속 노회가 없는지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각하 판결 이유를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한다는 것의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고,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부가) 총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총회가 소속 노회에 대한 결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성명은 끝으로 “총회는 불순종하는 한서노회의 패역한 행위를 공의에 입각해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9회 총회 임원이 심규창 장로를 한서노회의 밑줄 그은 총대로 천서를 해놓고 본 회의 석상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처리해 제자교회 소속 노회까지 인정하게 하려는 불온한 시도를 꾀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제자교회는 그 동안 총회지시를 받지 않았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다”는 결의를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이 그러한 행위는 “총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패소할 경우 소속 노회 전원 총대권 5년을 제한하기로 한다”는 제97회 총회의 결의를 어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2013년 9월 26일 수원 라비돌에서 열린 신성한 제98회 총회를 짓밟은 행위자들을 방조하고 도와주는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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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소속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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