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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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은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이다.
 
안정효의 ≪하얀 전쟁≫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결국은 충실히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본회의를 자주 열기 어렵고 또 사무적인 일 처리만 할 경우 굳이 본 회의를 여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행위원회를 두어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본회의의 기능은 사실상 실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의 주요 결의안을 실행하는 기관. 이외에도 총회 파회 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기도 한다.
 
제98회기 시행된 리모델링 공사 조사를 받고 있는 총회회관 1층에서는 김화경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기자회견과 남광주노회 회원들의 침묵 피켓 시위로 어수선했다. 총신대 사태 해결을 위해 총회실행위원회는 2014년 11월 25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제99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결의이행을위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몇 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지만 사도 바울의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고전 9:26) 라는 고백에 반하는 허공을 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제 해가 바뀌어 총회실행위원회(총회장:백남선 목사)는 2015년 2월 26일 11시 총회회관 2층 전국여전도회 예배실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와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총회실행위원회 및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는 실행위원 108명 노회장 143명 중 90여명이 참석하여 안건으로 상정된 99총회 결의 시행의 건을 다루면서 논쟁을 벌였다.
 
총회 서기 권재호 목사가 낮은 목소리로 총신대 관련 안건과 경과보고를 상정했다.

첫 발언자가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허락을 받고 첫 발언에 나섰다. 그는 단단한 밤톨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동광주노회 실행위원 고광석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관계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만들 때는 그 위원은 반드시 실행위원 중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회에서 무슨 위원을 만들면 노회원 중에서 만들어야 하고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해야 합니다. 총회 상비부 부원들도 총대 중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맡겨서 구성한 5인총회결의위원 중에는 실행위원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총회실행위원회는 교단과의 통합이나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에서 만든 위원회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룰 권한은 없습니다. 아무리 총회결의를 시행해도 성문법상의 법체계는 성경이 최고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결의입니다. 규칙에 보면 총회실행위원회는 인사권이 없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공직정지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등 인사문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97회 정준모 총회장 회기 때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속회 총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총대 천서를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중에 몇 분이 바로 사법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실행위원회가 인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천서 제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명망 있는 변호사와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총회실행위원회가 위법했다는 권고를 받아 바로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 천서 제한을 무효로 하고 그 결의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총회가 법과 질서대로, 즉 말 그대로 총회 결의대로 이행하려면 이행위원부터 실행위원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한 실행위원회에서 만든 위원회는 인사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분이나 또 그 노회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총회에 보고해서 공회에서 처리해야지 실행위원회에서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회가 지금 소위 총회 측과 총신 측이 대립한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 총회신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조정하고 협력해서 원활하게 잘 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이 발언자에게 2분 정도 발언해 달라는 요청과 반박 의견 확인과 함께 그 다음 발언자 오인호 목사가 나섰다.
 
―경기남노회 실행위원 오인호 목사입니다. 앞서 위원의 의견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임의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저희가 성경에 근거하여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을 근거해 규칙을 만들었고 규칙에 근거해 성총회가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총회가 결의한 것을 외면하고 일반 법원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교회 노회 총회 위에 대법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결의했다 할지라도 총회가 결의한 것이 목사의 가슴 속에서는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행위원들 속에서 아멘 소리가 한 차례 들렸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총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총회가 파한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총회장님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집행하십시오. 성총회에서 총회장께서 오늘 회의에서 모두 발언한 사항을 그대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결의된 사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 법원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일반법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엄히 대처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화급한 사건에 일시적인 서류를 받아서 내리는 판사의 임시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원고 없는 판결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법적 대응하면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장직 걸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지난번 일차 실행위원회에서 법대로 실행하라고 결의했습니다.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건데 법대로 시행을 안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회 임원들은 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대로 시행해 주시되 각론까지 말하겠습니다.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결의된 내용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기관지 기독신문에 공고를 내 주십시오. 그 공고에 총신대학교가 2015년 3월 31일까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괸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한 이유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300조2항).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301조).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명령의 취소에 관한 재판은 판결로서 하여야 하고 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다.
 
목포서노회 이형만 목사는 호남총회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다음 회기 총회장이 될 부총회장이 나서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호 목사가 이번 결의의 총회와 함께하는 연속성을 위해 날짜를 빼고 일체의 소송 경비와 법률 대음팀은 5인 총회장 지시를 포함시킨 수정 동의를 제안했다. 총회장이 가부를 물었다. 가하면 예 하시오에 예가 다수였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에 아니오 몇 사람뿐이었다. 그 가운데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며 소리치는 위원도 있었다.
 
제99회 총회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제99회 총회 결의를 불이행한 5인 총신재단이사들에 대해 총회 결의대로 5년간 공직정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대해 소속 노회로 하여금 목사직 정직을 시행토록 하달키로 결의했다. 또 향후 총회 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총회가 책임지고 대응키로 하고 소송 대응팀 5인 김인중 서광호 이형만 목사, 신신우 심요섭 장로 등을 총회장 지명으로 선임하고 가부를 물어 가결했다.
 
다음 안건 상정 순서에 수원노회 송종완 목사가 발언했다.
 
―무엇보다 총회 결의 존중하고 지금까지의 논의와 동의 제청도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우리 총회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총회장께서 전국 노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 총신 사태를 위해 사흘간 금식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금번 노회에서 이 문제를 서명 날인해 첨부할 것을 추가 동의합니다.
 
강원노회 박재선 목사가 위원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적했다. 총회장은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이어 재단이사회에서 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재단이사를 불법 보선한 데 대해 해명하라는 요청에 운영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운영이사회가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 저 자신도 자존심도 상하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재단이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단이사장께서 지난번에 총회 결의에 대해 가처분을 낸 것에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뽑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법에 근거해서는 운영이사회가 재단이사를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법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운영이사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총회에서 운영이사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회장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했다.
 
―총신대학은 총회신학교 아닙니까. 총회 지시를 받아 교역자 양성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학법이라고 해서 총회 지시를 안 받고 사학법에 따라 총신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사유화 된 것입니다. 총회와 무관한 총회신학교가 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거든요. 총신이 재단 정관과 법인을 만들어 문교부 인가를 받다 보니까 재단이사회가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총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이 운영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재단이사회에서까지 재단이사를 선출해 버리면 우리 총회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보고 오늘 안건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이사장 김종준 목사님은 총회에서 무슨 말 안 해도 권한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총회 임원은 총회 끝나면 할 일이 없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운영이사장으로서 그 법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안산에서 사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東山高等學校)를 설립해 운영하는 경기 서노회 김인중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경기 서노회 김인중 목사입니다. 제가 사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학법은 그래요. 총신이 총회 재단이고 총회 학교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아까 다 나왔듯이 노회에 지시해서 총대 파송을 중지시키거나 제명을 시키는 겁니다. 사학법으로 재단이사의 임기 3년이나 4년 가잖아요. 그 뒤에는 그걸로 총대가 아니라 끝나는 겁니다. 저희도 사학을 하다 보면 그게 법인이다 보니 교회와 학교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제명을 시키든지 회원권을 제한하든지 하면 그 기간이 떠나면 자동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서를 세워야 되지 자꾸 타협하다 보면 사학법이 맞아요. 그래서 이사장이나 재단이사장 안 시키면 되니까 이삼 년 기다리면 되요. 우리가 노회로 하여금 총대권 제한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가 총회 결의대로 총회장이 노회에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삼 년 안에 다 해결됩니다.
 
목포서노회 이형만 목사는 백남선 목사가 호남 총회장임을 강조하며 임기가 1년이니 그것에 대한 보장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여러 사람이 총회장은 호남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 총회장이라고 소리쳤다.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총회장이 논의를 중지시키고 결의된 것을 정리했다.
 
―99총회에서 사학법 고치라고 결의한 것 시행하기로 한 것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원회에서 시행했을 때 앞으로 모든 결과 법적인 것까지 총회에서 책임진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다음에 가처분 건이 이미 법에 갔으니까 법적인 대응팀 5명을 냈습니다. 그 중에 실행위원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총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안 계시잖아요. 다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로님들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노회장님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회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한 위원이 폐회를 동의했다. 이어서 제청이 나왔다. 총회장이 가부를 물었다. 예가 우렁찼다. 폐회 반대는 없었다. 총회장 페회기도에 이어 회계 서병호 장로의 식사기도가 있었다. 서기 권재호 목사가 폐회를 선언하고 전국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 좌담회가 끝났다.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목포서노회 실행위원 이형만 목사의 말대로 임기가 끝난 뒤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안명환 목사는 무엇을 처리했든 그것에 대한 비난과 헌의가 빗발쳐도 일말의 걱정 같은 건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당당하고 활발하다. 고광석 목사, 오인호 목사, 송종환 목사, 김인중 목사 등의 의견에는 우리 총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 있다. 그런데 올곧기로 소문난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99회 총회 결의를 시행함에 있어 그 마음에 무슨 걸림과 걱정이 있길래 듣기 거북한 이형만 목사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치지 않는 것일까.
 
김성동의 ≪만다라≫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 격정도 지속성이 없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비겁하고 맺고 끊는 과단성이 부족하고, 진실을 알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9-10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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