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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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3월 12일 사랑의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 5년 정직을 위한 권징재판 절차를 진행토록 충청노회에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백남선 총회장은 의연하게 말했다.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총회는 양보할 만큼 했으며 협상의 노력도 해봤다. 그러나 학교가 운영이사회와 총회 임원회의 추천 없이 재단이사를 보선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이제는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예절과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지고 천방산과 봉선저수지를 끼고 경치가 아름다운 부엉바위가 있는 서천군 비인면 소재 비인중앙교회(조성은 목사)에서 충청노회 제132회 정기회가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했다. 개회예배와 성찬예식을 마치고 제131회 노회장 김대순 목사(오량교회)가 11시 개회선언을 했다. 임원선거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예전대로 임원교체가 이루어졌다.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제132회 노회장으로 선출된 조성은 목사(비인중앙교회)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이때 전국교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총회에서 지시한 김영우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징계 지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정진모 목사(한산제일교회, 총회감사부 서기)가 작년 총회에서 시작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결론을 지었다.
 
“총회의 지시는 첫째 권징조례에 위반되므로 법원에서도 그 사실이 인용되었고, 이것을 무시하고 총회나 노회가 집행할 경우에 대해 재단이사회에서 강제집행의 경우 하루 2000만원씩 물어내야 하는 간접강제금을 청구해 4월 15일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회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국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사회법이나 교회법을 어기는 뚜렷한 범죄가 없을 경우 목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 지혜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키가 큰 백영우 목사(남포중앙교회)가 발언권을 얻어 부연 설명을 한 뒤 김영우 목사의 사건에 대한 5인 대책위원회를 두기로 제청했다. 노회원들도 따라서 제청을 외쳤다. 조성은 노회장이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가부를 물었다.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었다. 노회장은 결정됐음을 선언하고 고퇴를 두 번 세게 두드렸다. 이어서 그 구성과 처리를 증경노회장들에게 맡기기로 결의했다. 김영우 목사는 발언에 나서 총신 사유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노회원들 앞에서 분명히 천명했다. 이로써 총신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충청노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충청노회를 생명같이 여기는 충청도 토박이 김영우 목사는 예절과 충절의 고장에 뿌리를 둔 충청노회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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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와 충청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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