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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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회화 복원사로 일하는 준세이(더케노우치 유타카)는 평생 잊지 못할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녀의 이름은 아오이(진혜림). 준세이는 아오이와 한, 30살의 생일날 피렌체의 성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아오이의 소식이 준세이에게 전해진다. 아오이가 살고 있다는 밀라노로 달려가는 준세이. 이미 그녀 곁에는 다른 남자가 있다. 다시 일터로 돌아온 준세이는 자신이 복원하던 그림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는 것을 발견한다. 스튜디오마저 문을 닫게 되고, 준세이는 도쿄로 돌아온다.

에쿠니 가오리, 쓰지 히토나리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냉정과 열정 사이>는 이별한 커플 준세이와 아오이의 일상을 그리고 있으되, 이들이 얼마나 과거에 얽매어 있는지 절절하게 보여 준다.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옛 시간으로 거슬러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0년 뒤의 재회’라는 거짓말 같은 약속을 믿는 커플의 이야기다.

끝까지 냉정했던 너에게 난 뭐라고 해야 할까? ..
어떻게 해야 가슴 속의 빈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
나는 과거를 뒤돌아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돼.
아오이. 너의 고독한 눈동자에 다시 한 번 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준세이는 아오이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보지만, 장소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 무렵 친구로부터 아오이가 자신을 떠나게 된 비밀을 알게 된 뒤 준세이는 밀라노에 있는 그녀에게 편지를 띄운다. 답장을 기다리던 어느 날 피렌체의 스튜디오로부터 연락이 오고, 준세이는 피렌체로 온다. 드디어 아오이의 서른 번째 생일날, 준세이는 1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렌체의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사랑이란
냉정과 열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열정으로 다가가는 순간에도
냉정이란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도쿄로 다시 돌아간 '쥰세이'는 친구 '다카시'로부터 '아오이'가 겪었야 했던 아픈 과거들을 듣게 된다. 그녀의 임신과 유산. 그의 아버지가 '아오이'에게 준 정신적 상처들을 '쥰세이'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밀려오는 죄책감과 회한, 그리고 결심. '쥰세이'는 10년 전 "아오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탈리아 행 비행기에 오른다. 혼자만의 기억일지도 모르는 10년전 약속.....그 약속을 위해 '쥰세이'는 400개의 성당 계단을 올라간다. 진정한 사랑을 냉정함으로 가장했던 '쥰세이'가 "두오모 성당"에서 만난 열정은 누구일까?

지나친 사랑은 때론 독이 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루워지지 않는다.
자신이 머물곳은 누군가의 가슴 속 밖에 없다.
 
'밀라노' 앙티크 보석 가게. 이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아오이'. 도쿄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재원이지만 그녀는 돈을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10년의 세월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 '쥰세이'. 하지만 '쥰세이'의 편지 한 통에 '아오이'는 자신이 숨겨온 열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날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서 쥰세이를 발견하는 '아오이'. 이탈리아와 일본을 오가며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오이'는 자신이 머물 곳이란 결국 '쥰세이'의 가슴 속 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아가타 쥰세이는 나의 모든 것이였다"라고 그녀의 이 짧은 고백 속에 어쩌면 기나긴 세월을 돌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녀만의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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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랑하는 남녀의 냉정과 열정 사이의 감정처럼 제자교회와 길자연 총장에 대해 언뜻 판단하기에 어려운 재판 판결이 있었다. 두 판결에 대한 기각(棄却)과 각하(却下) 사이의 용어 때문이었다. 기각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로 물리치는 일이고, 각하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물리치는 재판이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6월 11일 전 담임목사 정삼지 측에서 “제자교회는 서한서노회”라며 제기한 [노회소속확인의소](2014가합53592)에 대해 원고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12일 202호에서 오전 9시 50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고 총신대총장 길자연 목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교육부가 길 목사의 칼빈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총신대로 보낸데 대해 길 목사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신청이나 청구에 흠결이 있으면 각하, 그러나 적법하지만 실체적 내용이 없으면 기각이라는 사실에 있다. 기각은 한마디로 패소, 즉 재판에서 진 거다. 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즉 부적법으로 재판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다. 다시 말해 제출한 서류로는 소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을 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각하와 기각에 대하여 더 살펴보면, 각하는 ‘소장의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254조) 그리고 ‘소가 부적법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19조) 법원은 각각 명령과 판결로 각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기각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정당성이 없거나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가 없을 때 판결이나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제자교회 양측의 재판은 정삼지 목사 측의 [노회소속확인의소](2014가합53592)는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은 미해결의 상태이다. 그러나 총신대 길자연 총장 측의 '임원취임승인취소가처분취소' 청구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길 목사 측의 패소로 판결이 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각과 각하는 사랑하는 남녀의 냉정과 열정 사이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경계와 결정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잠언 30:18-20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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