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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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얼마 전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고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을 잘 아신다는 원로께서 반론의 글을 기고하였다. 이미 필자가 언론에 발표한 글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사료 되므로 여기서는 총회 처리 절차 및 사문화(死文化)에 대하여만 언급하고자 한다.


Ⅰ. 총회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①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된다.


② 21당회로 조직이 된 노회가 몇 당회가 부족하면 흠결이 되는가. ⓐ 몇 해 동안 가동한 조직교회실사처리위원회(이하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총회가 받아 21당회에서 1당회라도 모자라는 노회를 단속하고 총대권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다. ⓑ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들에 따라 21당회로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 1당회라도 부족하면 노회로서 정상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결의이다.


③ 총회 결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 결의는 뒤집는 새로운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가 위헌적 요소나 문제가 있으면 제106회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의가 올라와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 제106회 총회에서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뒤집고 21당회가 안돼도 총대 파송을 할 수 있다며 제105회 총회 결의를 뒤집으면 된다. 금번 천서위원회는 총회 결의대로 집행하면 된다. 세상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는가. 총회에는 위헌을 판단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다시 의논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주장만 하여 총회를 혼란하게 하고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사문화(死文化)에 대한 이해 


① 사문화란 ‘조문은 있으나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조문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사문화가 되는 것이다. 사문화가 되어도 좋다는 법 조항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문화가 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대라고 하는 것은 사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② 사문화된 법을 들고나와 당장 실천을 하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즉 법률에 의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처벌은 형법 제41조에 보면 형의 종류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다. 여기 사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의거 사형집행 명령의 시기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었다. 대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폐지국가 취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제도가 사문화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위헌과 법률 위반이라며 당장 사형수를 모두 끌어내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③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한반도라 함은 북한을 포함하는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이 미치는 곳이 영토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있으니 당장 북한에도 우리 주권이 미치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위헌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헌법이 사문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 총회결의가 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지켜오지 않은 사문화된 헌법보다는 현재 지키고 있는 법이 우선한다. 헌법 제67조와 68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187조와 대통령직인수법 제2조에는 ‘당선인’이라고 부른다. 헌법의 명칭은 사문화되고 아랫 법을 따라 당선인으로 하고 있다. 


⑤ 우리 총회가 지난 수십 년간 4당회만 넘으면 총대를 파송하고 3당회 이하일 때 옵서버를 파송한 적이 없다. 세상의 법도 10년 이상 지키지 않으면 사문화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수십 년 동안 지켜오지 않은 법을 들춰내 위헌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이 있는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법적인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하다. 타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헌법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법을 우선할 이유가 없다. 


Ⅲ. 결론 


21당회에서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이 생긴다는 것은 실사위원회 보고대로 총회가 결의하였기 때문이며 제105회 총회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의가 나와 뒤집기 전에는 결의된 대로 실행하는 것이 총회의 절차이다. 사문화는 법을 지키지 못하면 자연히 사문화의 길을 걷는 것이므로 사문화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요구하는 것은 사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참고로 통합 측 헌법은 30개 처 조직교회가 있어야 노회가 조직되고 총대 파송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으로 파송하고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더 파송한다. 우리 교단은 21당회로 노회를 조직하다 보니 노회 수가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듣는 입장이다. 21당회라도 유지해야 체면이 설 것 같다. 그런데 3당회 이하 1당회만 남아도 노회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나 위헌이 맞다면 제106회 총회에 헌의 안을 올려 다시 다루면 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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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 처리 절차 및 사문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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