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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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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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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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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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윤희원의 선거 변혁 제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이 총회 상비부 임원 같은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배광식이나 고광석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6일 전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 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표로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했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 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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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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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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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김종준 혹은 소강석
    총회에선 법원에 명품 총회장 전계헌 허락을 얻어 위조 사문서를 낼 정도로 미친 법인국 붙박이 박상범 행정도 믿음이다. 믿음을 거스르는 불의를 방조하지 않았다면 총신 동문 그늘 아래서 김종준 당신과 오래 교류를 나누고 싶었다. 불의한 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총신 동문이 아닌 소강석 당신과는 총회 날개 아래 평생 충심과 존경 어린 기사를 쓰고 싶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쪽을 보는 당신들의 먼 눈. 허나 믿음이란 에녹처럼 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것. 나는 나이든 귀. 당신들 거짓을 비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총회에서 존경과 존중은 비루해진다. 총회라 소리 내어 부른 목사.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라 믿음을 끌어와 젖은 소망 건져 올리고 심령이 젖었을 것이다. 주께서 빛나는 이마를 총회에 대시던 길자연 이전 시절은 참으로 높고 밝았을 것이다. 햇빛과 달빛이 엇갈리는 혀와 어금니에 아려오는 박상범의 검은 믿음. 김종준 혹은 소강석. 나는 바빌론 강가에 앉아 사문서위조의 전계헌과 김창수와 박상범의 총회의 믿음을 빠져나가고 있다.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프듀)’ 시리즈의 투표 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CJ ENM 고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혐의를 확인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CJ (고위)관계자, 기획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입건자 명단에는 엠넷을 보유한 CJ ENM의 고위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듀’ 순위 조작 논란은 지난 7월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유력한 데뷔 후보로 점쳐지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엠넷 측은 7월 초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를 했다. 시청자들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렇듯 납골당 소유권이전 소송 1심 2018년 11월 1일, 그리고 2심 2019년 8월 29일에 대비해 은급재단 김성태 이사 사임 건에 관해 법적 인사권자인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총회장의 사전 허락이나 사후 보고 없이 2017년 9월 15일자 전결처리 위조 문서를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김창수와 박상범도 고발당했다.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거룩한 총회가 방송사 PD나 조국처럼 거짓을 뻔뻔하게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그 사실을 몇 차례 말해도 눈만 멀뚱거리는 김종준은 어느 교단 총회장이고 그런 비리를 조장한 전계헌을 위해 총회장 면전에서 설교하는 부총회장 소강석의 목회생태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인가 혹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본받는 자들인가. 납골당 소유권이전소송 1심 판결이 어이없게도 매수인 측 패소로 끝난 2018년 11월 1일. 그날 서울지방법원 복도에 다른 교단 출신 기자 유현우와 송상원 그리고 김종준과 소강석 이름으로 총회 석상에서 6천만 원 상당의 것을 총대들에게 나눠준 책의 저자 소재열이 있었다. 다른 교단 기자 둘은 하나님은 정의 편이라며 이죽거렸다. 무슨 연유인지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상당한 후원 혜택을 누린 법학박사 소재열은 팔장을 낀 채 빙긋이 웃기만 했다. 내 법 상식이나 믿음의 수준에서는 총회 결의에 따른 매매라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소재열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성태 이사 사임 건 위조 전결 처리 문서 까닭이었다. 김종준과 소강석이 거금을 들여 총대들에게 나눠준 소재열의 법서의 법 상식과 법 지식은 위조사문서 동행사와 허위에 의한 사법의 공무방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조국이나 문재인처럼 무시하는 수준의 것이란 말인가.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투성이 가족 비리에 대해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교묘하고 교활하다. 프랑스의 비리 정치인이 법망을 빠져나갈 때 쓰는 말이 있다. ‘레스퐁사블, 메 농 꾸파블.’ 책임은 있다, 그러나 유죄는 아니다, 이런 뜻이다. 조국이 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아내의 혐의에 대해 ‘책임이 가려진다’고 했다. 김종준이 박상범이 사문서위조를 했어도 1심과 2심에 이겼으니 괜찮다는 식이다. 기소와 재판은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고 유죄일 때 형량을 정해 감옥살이를 시키는 절차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넘어서 신앙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양심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제 그 납골당 소유권이전소송 재판의 패소 원인이 거룩한 총회 측의 사문서위조에 의한 것이었음이 그 과정과 제반 법 규정 문서나 회의록을 통해 드러나 사법 당국에 우선 김창수와 박상범이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조만간 전계헌은 사문서위조 공모 내지 지시 혐의로 김종준은 사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고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의 그런 믿음에 반하는 어두운 행위들이 기관지 기독신문이 아닌 사설 언론을 통해서도 총회와 세상에 길이 남아 전해진다는 사실을... 더하여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는 국민 목소리가 조국과 문재인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비리를 방조하고 후원하는 김종준 혹은 소강석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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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이효상 칼럼 -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진 사건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진 사건" 이효상 원장 밝혀 한국기독교신문방송협회가 주최하고 기독교한국신문이 주관한 3.1운동 100주년 심포지엄이 4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기독교한국신문(발행인 유달상) 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날 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반응을 가져왔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교회와 항일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재천 총무와 4년째 맞이하는 근대문화진흥원 이효상 목사 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사회는 뉴스앤넷 발행인 이병왕 국장이 진행했다. 이효상 원장은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민족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자 항일 독립 운동이었다”며 “이를 태동시키고 불을 당기며 확대한 주도 세력은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었다. 3.1운동을 시작한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이끈 인물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3.1운동은 한국교회가 현실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건이었다. 학생들과 교회는 이 운동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동자가 됐고 지도력과 조직을 제공하고 통로가 되어 기여했다”며 “비록 이 운동으로 민족 해방과 조국 독립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러 약소민족들에게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고 내부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기독교인들의 현실 참여를 철저히 막은데 반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 신앙적 결단에 의해 참여했다”며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정치적 기능을 제거하려 노력했지만 교회는 저항과 투쟁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효상 원장은 “3.1운동으로 교회가 지불한 대가는 참으로 컸다. 평신도를 포함해 목사, 장로, 전도사, 교사 등 교역자들까지 적극 참여하고 운동을 주도했으므로 교회는 일제의 주목을 받아 핍박과 피해가 심각했다”며 “그러기에 기독교는 항일 민족저항 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민족 교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오늘날 발전 뒤에는 많은 신앙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순교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항일 민족운동과 주기철 목사, 윤동주 시인과 유관순 열사 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다시 그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할 것”이라며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교회는 짊어진 사건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교신앙'이라고 전했다. 근대문화진흥원은 역사학도이자 서지연구가로 활동해 온 이효상 원장이 11월 사무실을 마련하여 출범, 다양한 역사 자료를 발표하며 2017년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별이 된 시인 윤동주' 전시회와 강연, 시낭송 콘선트를 열기도 했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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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김종희 칼럼 - 꼭 알아 두면 유익할 법률 상식(1)
    ‘꼭 알아 두면 유익할 법률 상식’이란 제목으로 몇 회에 걸쳐 글을 쓰고자 한다. 특별한 주제없이 그동안 이런 저런 질문을 받은 것을 위주로 나눌 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자격은 어떠한가?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1항에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인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원고가 되어 소원하거나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또한 소송하는 원고가 있을 때 재판을 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2장 제7조에 보면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하였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교인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는가? 제58회 총회는 “권징조례에 의한 원고 자격은 학습교인은 원고가 될 수 없으며 수찬, 정지, 책벌 받은 것이 확정되면 불가능한 일로 아오며”로 결의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책벌 중에 있지 않은 자라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고히 본 교회 예배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청원 소원 상소권이 중지된다고 하였다.) Ⅱ. 임시회를 통하여 소원이나 상소를 다룰 수 있나? ① 소원건이나 상소건은 원칙적으로 임시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권징조례 제9장 제85조, 87조, 96조에 보면 ‘접수된 소원장이나 상소장을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기회란 임시회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정치문답조례 제382문을 보면 “지나간 정기회 때에 모르던 중대사건이 일어나 오는 정기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임한 재판사건은 본래 임시회 안건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재판사건으로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179).”고 하였다. ③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상회의 몫이다. 정기회에서 다뤄도 될 개인적인 송사를 임시회까지 열어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히 목사의 범죄 행위 등에 대하여는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권징조례 제6장 제37조 참조)라고 하였기에 목사나 교회의 영예를 위한 사건 등은 임시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Ⅲ.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은 어떠한가? ① 정치 제15장 제1조에 보면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신을 졸업해야 하고 ⒝강도사로 1년 이상 교역해야 하고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한다.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 ② 그런데 제76회 총회에서 전도부에서 청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질의한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아야 할 경우 노회전도부에서 청빙할 수 있느냐의 질의건은 “⒜전도목사는 해노회 지역 안에서만 사역할 것이오며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았을 때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청빙이 없을 경우는 어떤 교회의 당회가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파송을 해 줄 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Ⅳ.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 서기는 누가 하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2조에 시무목사의 권한에 있어서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받으면 자신이 당회장이요 노회가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배정하였다면 배정받은 사람이 당회장이 된다. ② 그런데 미조직교회인지라 당회원이 없으니 당회 서기는 누가 한단 말인가? 정치문답조례 제262문에 보면 ‘목사가 회장과 서기를 겸임할 수 있고 당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자 중에서 임시 서기를 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은 목사가 당회 서기를 겸하든지 그 교회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을 서기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당회원을 파송하여 서기로 세울 수는 없다. ③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제21장 제1조 3항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하여 할 수 있고 당회원이 아닐지라도 공동의회 관할 하에 있는 자를 택하여 공동의회 임시 서기를 맡겨 공동의회의 회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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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문재인과 김종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資質)은 우선순위(priority)를 정확히 매기는 것이다.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도 문제점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도 기준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엉뚱한 데 조직의 에너지를 탕진(蕩盡)하면 김정은이나 전계헌처럼 쇠퇴(衰退)와 쇠망(衰亡)의 길로 들어선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원균을 종종 흉(凶)하다고 했다. 납골당 관련 사문서위조 전결 혐의 김창수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이순신을 닮기란 어렵고 흉한 자가 되기는 쉽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흉한 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총회를 돌아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보일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납골당 관련 은급재단 사문서 위조 기안 혐의의 박상범은 조국처럼 무죄(無罪)다. 아직은 혐의자(嫌疑者)·용의자(容疑者)일 뿐이다. 헌법 27조의 "모든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 덕분이다. 조국씨의 아내·아들·딸·어머니·동생·제수·5촌 조카·처남 및 그들의 범죄를 거든 사람들도 "무죄 추정 원칙"의 그늘 아래 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중대 범죄 혹은 잡스러운 여러 범죄에 연루(連累)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 중요 직책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우리 총회 헌법이나 규칙처럼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유형은 세 가지다. '탁월한 지도자'는 나라가 자유롭게 번영할 뼈대를 멀리 보며 설계하고 치밀하게 시공(施工)한다. 법률도 제도도 세월이 흐르면 헐거워지고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도로나 건물처럼 주기적 보수(補修) 공사가 필요하다. '보통 지도자'는 보수할 때를 놓치지 않고 나라가 굴러가게 한다. 그러나 '참 나쁜 지도자'는 자신의 역량(力量)과 국가가 놓인 환경을 오판(誤判)하고 나라의 골조(骨組)를 바꾸겠다고 덤비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을 뒤집어 아수라장을 만든다. 문재인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두고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은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했던 대통령이다.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수시로 되풀이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굉음(轟音)도 세종로의 함성도 청년 실업자의 비명도 듣지 못하는 은급재단 사문서위조에 대한 김종준의 태도처럼 "선택적 난청(難聽)" 증상이다. 설득은 "귀[耳]로 시작해서 입[口]으로 마무리한다"는데 그래서야 설득의 첫걸음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 조국의 위선(僞善)은 지난 두 달 양파처럼 벗겨졌다. 위선이란 영어 단어(hypocrisy)는 원래 '배우의 연기(演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위선은 탈을 쓰고 사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런 조국의 탈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우산을 받쳐 주고 있다. '대통령 사람', '대통령 편' 말고 그 우산을 빌려 써본 사람이 있는가. 역대 우리 총회장들도 은급재단의 박상범에 대해 문재인처럼 굴었다. 그래서 은급재단 기금이 통합 측의 십분의 일이고 허구헌날 끝을 모르는 재판에 매달려 사는데도 자리 보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작금의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건에 대해 그 위중성을 여러 번 설명하고 설득해도 김종준은 마이동풍이다. 그의 인식에 따르면 명예훼손 벌금 확정이 된 나는 죄인, 고소해 이긴 송상원은 의인이라는 식이다. 사설 언론 기자 사이에 범용되고 있는 ‘작전’이라는 관습에 대해 그는 작전의 '작' 자도 모르고 작전을 해본 적도 없다는 형사 법정 증언으로 그 실체를 증명하지 못한 나를 증거 중심의 재판에서 이겼다. 나는 송상원처럼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녹음이나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속도 없이 부총회장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해 크로스뉴스의 송상원에게 "너 작전했지"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온갖 모욕을 해 어리숙한 내 화를 돋군 뒤 송상원은 첩보 작전하듯 비밀리 녹음한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해 고소했다. 그 덕에 나는 훨씬 영리해졌고 벌금 100만 원에 대한 배상 노역으로 9박 10일 교도소에서 기도하는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항간에 김종준이 부총회장 선거 때 길자연에 버금가는 적지 않은 돈을 뿌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고 고무줄 총회선거법에 걸리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김영란 법’ 저촉으로 사법 당국에 기소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김종준은 자신이 흠없는 의인이라 불법을 않겠다며 임원회 때도 실행위원회 때도 전국 노회장 상비부장 회의 때도 공언하는가. 총회 정치꾼들 사이에 회자되는 '들키지 마라'는 열한 번째 계명에 안 걸린 총회장임을 버젓이 자랑하느라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가.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이다. "나는 공화국의 헌법을 생명처럼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진 다음 헌법을 수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재인과 김종준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국가의 국민과 총회의 총대가 마음으로 새길 말이다. 무슨 말인가. 총회가 사문서위조의 불법으로 납골당 관련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고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통해 총회가 망하는 사건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총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국민과 총대가 진실해야 할 것이다. 조국 일가의 각종 문서 위조를 일삼은 거짓 행위를 두둔한 대통령 문재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듯 전 총무 김창수외 박상범의 ‘김성태 사임서 전결 사문서위조’에 대한 방조와 두둔에 대해 회복의 총회장 김종준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회복할 수 없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는 대통령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 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걸 보면서도 그토록 거짓말에 이골이 난 조국에 집착하는 까닭이 도대체 뭔지 신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다. 조국처럼 문재인과 김종준이 유유상종 (類類相從)이라는 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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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납골당 총회 추파(秋波)
    해마다 바뀌는 일 년짜리 총회장 김종준 무능 비웃으며 자칭 만년 총회장 박상범 떠벌림 상관없이 거기 잔잔히 일어나는 개혁 물결 총회 추파(秋波)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 적폐 해소 납골당 대법원 판결 기다리며 참으로 오래 잃어버렸던 웃음 한 움큼 되찾고 싶은 가을날 여름내 거룩한 총회 물든 김종준 마음 창에도 초록은 조금 남아 있다. 꽃동산 양심나무 빈 둥지에 고이는 늦은 밤 회개 빛에도 초록은 조금 남아 있다. 소재열 입발림 마른 아부 꽃 아슬한 갈길 먼 104회 총회. 해남 해안 미역 냄새에도 초록은 조금 남아 속 끓이는 김종준 쪼들린 마음에도 초록은 조금 남아 불법을 맴돈다. 사설 언론 총회 회의실 금지 구역 우두커니 혼자 매여 있는 총회장 양심 없는 표정에도 초록은 조금 남아 있다. 주인 없는 대치동 총회나무 잎사귀 뒤에 숨은 자벌레 같은 박상범 등허리에도 초록은 조금 남아 총회의 초록 계절은 이제 다 지나갔다. 산골짜기의 가을 물은 풍성하고 맑다. 겨울을 대비하느라 산도 머금었던 물기를 뱉어내느라 그러하다. 해마다 바뀌는 일 년짜리 총회장 김종준의 무능을 비웃으며 자칭 만년 총회장이라는 박상범의 떠벌림과 상관없이 거기 잔잔히 일어나는 개혁 물결을 일러 총회 추파(秋波)라고 한다. 그런데 그 추파의 이편에 앉아 제101회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 적폐 해소 납골당 대법원 판결 기다리며 참으로 오래 잃어버렸던 웃음 한 움큼 되찾고 싶은 가을날이다.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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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김종희 컬럼 - 선거규정 개정 권한 임원회로 주어졌다
    Ⅰ.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이렇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개정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규정 부칙 1.“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다음 단계로 총회는 선관위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규칙부로 넘겨주어야 한다. 총회 규칙 제3장 9조 3의 각 부원의 임무 9)항에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그 다음 단계로 총회에서 규칙부로 넘겨 준 개정안을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허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④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총회 규칙 부칙 2항에 규칙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참조) Ⅱ. 제104회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① 선관위가 총회에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냈다.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파회 직전 규칙부 부장과 서기가 총 회에 나와 선거규정 보고 준비가 덜되었기에 임원회에 보고할테니 임원회가 허락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총회의 임무를 위임받은 것이다. ② 그러므로 임원회는 개정안을 항목별로 심의하여 채용(수정 채용)하거나 기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할 때 3분의 2가 찬성하면 채용되고 3분의 2에 미달하면 기각되는 이치와 같이 임원회가 채용과 기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채용이 되면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과거 조항대로 살아있게 된다. Ⅲ. 개정안 중에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① 제4장 제14조(입후보 등록제한) 4항의 개정안은 이렇다.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 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시무중인 기관장 포함)과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 ② 상기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 ⒜ 상기 규정은 입후보등록 제한을 하는 규정인데 시무중인 기관장은 입후보자가 아닌데 마치 그 회기에 입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등록을 제한 하면 안된다. ⒝ 단서가 붙는 이유는 기관장, 공천위원장, 총무를 임원에 준하는 직책으로 규정하여 같은 회기에 동일노회에서 임원과 기관장,총무 등이 함께 출마를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 놓고 다른 회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시무중인 사람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③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한 노회나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전 회기에 당선되어 시무하는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 출마한 임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 동일노회에서 중복 시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무는 3년간 임기이므로 총무 소속노회에서 출마하면 중복 시무가 가능한데도 시무총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 조항에서 (시무중인 기관장 포함)이란 괄호안에 문구를 빼야 한다. 즉 제14조(입후보 등록제한)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 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과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결론적으로 임원회에서 (시무중인 기관장 포함)이란 문구를 빼고 허락을 하든지 상기 개정 조항 만큼은 기각하여 원래 조항으로 남겨 놓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 본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정치부장 역임)2019-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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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김종희 컬럼 - 환부와 환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104회 총회가 은혜롭게 마쳤다. 총회 마지막 날 정치부 보고 때 ‘환부’와 ‘환송’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필자가 발언을 하러 나갔지만 연구위원을 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발언하려했던 내용을 지면을 통하여 밝혀 본다. Ⅰ. 환부란 무엇인가? ① 환부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다. ② 즉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판결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부할 수 있다. 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환부하기도 곤란할 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있다. ③ 그렇다면 환부란 어디로 환부하는 것인가. 총회 재판국인가. 원심 재판국인가. 법리로 볼 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환부하는 것이 맞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되었다고 채용하는 것이라면 잘못 되었다고 돌려보내는 것도 총회 재판국이 잘못 했으니 다시 하라고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래 환송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환부의 의미가 하회 재판국이 아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의미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Ⅱ. 환송이란 무엇인가? ① 권징조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본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송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② 상회는 하회가 수탁하는 사건을 반드시 판결할 의무는 없다. 수탁이 된 사건에 대하여 하회에 지시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즉 총회 재판국에 올라 온 사건을 총회가 재판하여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이다. ③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미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면 하회로 환송할 수는 없다.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부는 재판을 하여 총회가 채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환송이란 총회 재판국이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때 해당 사건은 이런 사유로 인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회로 환송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면 된다. 일단 판결문을 작성하여 주문이 나온 상태에서는 환송할 수 없다. ④ 권징조례 제78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정신에 의하여 상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자체 판단이 좋다고 여겨질 때 환송을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총회 재판국이 일단 판결을 하였다면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3가지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환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회가 수탁한 사건에 대하여 상회가 반드시 재판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소법원 자신들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하회로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총회 재판으로 이해한다면 하회로 보내지 않고 상회가 한다는 의미에서 파기자판을 환부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파기환송은 환송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세상 재판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자판이나 환송을 결정하지만 총회 재판은 환부는 재판을 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고 환송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세상법과 비교할 때 혼란이 온다. 권징조례 조문을 잘 이해하면 환부와 환송의 확실한 답이 있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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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이효상 컬럼 -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게 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겉만 번지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이 예의바르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진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에 깊이 묻어 두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산다면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게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모든 것,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 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힘없고, 불쌍하고, 보잘 것 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은 번드르 하게 꾸며져 있어 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볼품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려보도록 할 일이다. 거룩함 속에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속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사는 참으로 묘한 것들이 많다. 20여 년간 15권의 책을 출간하고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썩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렇게 걱정 아닌 걱정들을 주시곤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주의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라고 커야 제대로 사람 구실,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요즘처럼 가령 ‘연합기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감 제로라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글을 쓰면 이익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듯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가 꾀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땀 흘리며 일 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하여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 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그것뿐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논객’이라고 부르고, 한국교회에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이자 개혁의 아이콘 정성진 목사와 시인으로 가장 왕성한 집필과 반기독 운동에 대처하는 사역을 하며 ‘창조적 퍼스트무버’를 자처하는 소강석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언자적 지성인 ‘논객’이 한국교회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 꾀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따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 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참되게 사는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따져 볼 일, 외로움, 놀라움, 신비로움 등 수도 없이 많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어 결국 모두 한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 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설교문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논객, 즉 글쟁이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해야 한다. 솔직한 글쓰기를 통해 최근 집필한『나이롱 집사와 기둥같은 제직』이라는 책은 한국교회와 직분자와 청지기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 3·1운동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펜에 피땀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찍어 썼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쓰다가 죽을 뻔 했지만 제 두 어깨는 교회를 향한 소명감으로 항상 무겁고 제 가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열정으로 뜨거웠다. 제 머리에는 온통 주님이 디자인 하신 새로운 교회를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다. 이효상 원장(한국교회 건강연구원)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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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김종희 컬럼 - 시찰회는 당회장 파송을 할 수 없다
    Ⅰ. 당회장 파송은 노회만이 할 수 있다.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해야 한다. 정치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회장은 노회만 파송할 수 있다. Ⅱ. 시찰회는 당회장 파송권이 없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 )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찰회에서는 당회장을 배정할 수 없다. Ⅲ. 노회가 시찰회에 위임하였으면 단회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찰회에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에 당회장 배정을 위임하였을 때 한해서다. 즉 단회적인 배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배정한 당회장이 사임을 하였을 때 계속 시찰회에 당회장 배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 노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한 예로 들어본다. A노회는 B목사를 C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해 시찰장인 B목사는 임시당회장직을 시찰회에 사임을 하였고, 곧바로 시찰회는 D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을 노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회만이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데 B목사는 노회가 맡긴 당회장 직을 시찰회에 사임하였고 시찰회가 노회 허락 없이 임의로 D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시찰회에 단회적으로 배정을 위임한 것을 오해한 것이다. Ⅳ. 파송 받은 당회장이 유고될 때 지교회가 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시찰회가 노회의 위임을 받아 파송한 당회장이 사임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시찰회가 당회장을 다시 배정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노회가 당회장을 다시 배정하기까지 해교회 당회가 모일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일을 처리하면 된다.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 교회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Ⅴ. 시찰회는 지 교회와 의논하고 도울 뿐이다. 치리권이 없는 시찰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도 불법이며 또한 해 교회가 원하지도 않는 당회장을 파송하여 화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시찰회가 군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당회장을 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문제까지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 교회와 의논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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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조국과 총회은급재단 수치
    옛날엔 여름이 이렇게 덥지 않았어. 가만히 있으면 시원했거든. 대신 겨울엔 추웠지. 그리고 총회 전 추석은 그리움과 사랑의 성묘가 있지. 어릴 적 할아버지 따라 할머니 산소에 간 강석. 할아버지의 푸념 소리를 듣지. 할아버지는 푸념으로 속울음을 풀어내지. 할머니에게 무엇을 잘 못 했길래. 무엇이 그리도 고마웠길래. 푸념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한다, 눈물을 대신한다, 산소 앞에 꼼짝 않고 앉아서 듣는 할아버지 푸념은 할머니에게 띄워 보내는 아린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산소를 둘러싸고 있다. 강석의 하모니카처럼.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총대들도 추석맞이 성묘가 한창일 것이다. 산소를 찾아가 덥수룩이 자란 잔디와 풀을 베어 내리고 깊은 절을 올리리라. 생전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 드릴 걸…. 스미는 후회에 몸을 적실 게다. 이즈음의 성묘 모습은 바뀌고 있지만 조상에게 올리는 그리움이야 믿음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3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 부부는 52억 원대의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날 웅동학원이 이사들에게 조 후보자 동생을 법인 사무국장으로 뽑는 안건을 상정한 이사회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웅동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대신해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에 조 후보자 동생을 앉혔다. 조 후보자 동생이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을 맡을 담당자로 조국 동생이 정해지면서 결국 웅동학원은 52억원이나 되는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고 패소했다. 1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대 소송을 건 2006년 10월 31일 이사들에게 회의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10일 오후 3시 열린 이사회에서 조 후보자 동생을 ‘이사장을 대신하여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책임자로 뽑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친 조모 이사장은 “두 번째 안건은 이사장을 대신하여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신임 법인사무국장 선임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법인 사무국장에는 본인의 둘째 아들인 조0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10일 전에 5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은 회의록에는 없었다. 이어 한 이사가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는 이사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님이 추천하였으니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다른 이사들이 재청과 삼청을 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이 법인 사무국장으로 선임된다. 결국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2007년 2월 조 후보자 동생 부부로부터 제기된 채권 청구 소송에서 한 번도 변론하지 않고 패소해 52억원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 후보자 외삼촌인 박 모 전 행정실장이 정년 만기(2006년 12월 31일)가 되면서 신임 행정실장을 뽑는 안건도 상정됐다. 신임 행정실장 후보로는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인 조00씨를 추천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신임 행정실장으로 본인의 사돈관계인 조00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00씨는 1970년생으로 경륜은 짧지만 성실한 자세로 이전 회사에서 10년간 재직했습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다른 이사들이 찬성, 재청과 삼청이 이어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행정실장은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다. 윤한홍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과연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웅동학원 측 담당자로 지정된 이런 일을 몰랐는지 의문이다”며 “사실상 이때부터 학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조 후보자 온 가족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며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동생이 받을 돈이 있어 재단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는 정도만 알 뿐 그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7년 9월 8일 기독신문 사장 출마 등록을 위한 김성태 이사의 재단이사 사임 건을 도달주의 빌미로 은급재단 상임이사 김창수 총무가 법인국장 박상범이 기안해 올린 서류에 전결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 시 그 사임 전결처리 건에 대한 상임이사 김창수의 보고도 없었고 그 전, 그 후, 김선규 이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 회의 자리에는 기독신문 송상원 기자도 참석해 취재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2017년 9월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확인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총회 은급재단 측의 계획적인 김성태 이사 사임 전결처리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상임이사 김창수와 국장 박상범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사법당국에 물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9일 원고인 최춘경과 온세교회가 은급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8나2064451)에서 김성태 이사 사임 민법 규정 도달주의에 의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제100회 총회(총회장 박무용) 27억 매각 결의에 따라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은급재단 이사장으로서 2억 7천 계약금을 받고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지가 됐다.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보고에 대해 매매의 핵심조건인 ‘51억 담보 설정’도 하지 않고 매각한 은급재단 이사회를 성토하며 ‘매각 불가’를 결의했다. 당시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에서도 제102회 총회 석상에서도 김성태 이사 사임 도달주의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2019년 8월 29일 판결 이후 기독신문은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 은급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너무 어려운 재판이었다. 이번 승소로 납골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이 소송 결과가 장부열람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률조치를 진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우리 총회에 총회 결의는 무엇이며 신앙 양심은 어디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18년을 끌어온 납골당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 직원 임해순을 통해 직영했을 때 적지 않은 문제와 손해와 부정도 겪었고 성결 교단 충성교회에 매각을 통해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지도 했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납골당 운영 동업자이고 우리 교단 목사와 권사가 관련된 납골당 측에 총회 결의와 은급재단 이사회 8차에 걸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누구 발상인지 김성태 이사 사임 도달주의 빌미로 계약 효력을 정지시키고 무슨 경사라도 났다고 난리다. 총회의 목사 일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의 18년 적폐청산과 은급재단 이익을 위한 총회 결의에 따른 계약을 이겼다고 좋아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 혹여 그들이 소송 과정의 서류에 대한 불법한 일에 연루 의혹이 있다면 조국씨 관련자자들의 경우처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에 대한 사법의 고발과 고소를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거짓말의 씨와 열매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체험해야 할 것이다. 신앙인에게는 약속과 양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인간 서로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류문회사적인 태도이다.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쟤네도 우리 집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가자고 누군가 말해온 덕분에 인류는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바꿔 말해 그런 배려와 협력의 마음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일 터다. 17여 년 간선제에서 벗어나 갈피를 못 잡는 총회를 3S(Smile Speed Spirit) 슬로건을 통해 상식(common sense)의 궤도로 올려놓은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제104회 총회준비위원회 설교에서 총회 변화의 핵심을 갈파했다. “제도와 사람 일부를 바꾼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활기찬 총회로 회복할 것입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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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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