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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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이렇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개정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규정 부칙 1.“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다음 단계로 총회는 선관위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규칙부로 넘겨주어야 한다. 총회 규칙 제3장 9조 3의 각 부원의 임무 9)항에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그 다음 단계로 총회에서 규칙부로 넘겨 준 개정안을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허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④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총회 규칙 부칙 2항에 규칙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참조)
 
Ⅱ. 제104회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① 선관위가 총회에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냈다.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파회 직전 규칙부 부장과 서기가 총 회에 나와 선거규정 보고 준비가 덜되었기에 임원회에 보고할테니 임원회가 허락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총회의 임무를 위임받은 것이다.
 
② 그러므로 임원회는 개정안을 항목별로 심의하여 채용(수정 채용)하거나 기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할 때 3분의 2가 찬성하면 채용되고 3분의 2에 미달하면 기각되는 이치와 같이 임원회가 채용과 기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채용이 되면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과거 조항대로 살아있게 된다. 
 
Ⅲ. 개정안 중에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① 제4장 제14조(입후보 등록제한) 4항의 개정안은 이렇다.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 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시무중인 기관장 포함)과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
 
② 상기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 ⒜ 상기 규정은 입후보등록 제한을 하는 규정인데 시무중인 기관장은 입후보자가 아닌데 마치 그 회기에 입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등록을 제한 하면 안된다. ⒝ 단서가 붙는 이유는 기관장, 공천위원장, 총무를 임원에 준하는 직책으로 규정하여 같은 회기에 동일노회에서 임원과 기관장,총무 등이 함께 출마를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 놓고 다른 회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시무중인 사람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③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한 노회나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전 회기에 당선되어 시무하는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 출마한 임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 동일노회에서 중복 시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무는 3년간 임기이므로 총무 소속노회에서 출마하면 중복 시무가 가능한데도 시무총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 조항에서 (시무중인 기관장 포함)이란 괄호안에 문구를 빼야 한다. 즉 제14조(입후보 등록제한)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 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과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결론적으로 임원회에서 (시무중인 기관장 포함)이란 문구를 빼고 허락을 하든지 상기 개정 조항 만큼은 기각하여 원래 조항으로 남겨 놓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 본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정치부장 역임)
2019-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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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컬럼 - 선거규정 개정 권한 임원회로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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