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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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윤희원 목사 총회선거법 전환 의견
    산업시대 이전에 창궐한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 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없었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또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질병은 과잉에서 비롯된다. 재판 몸살에도 이재명이 설치는 신자유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다. 상품과 화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이다(“Yes, we can!”).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문화는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른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자아는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우울증을 낳는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구실'이 되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구청 직원 같은 이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이재명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한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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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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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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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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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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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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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배재군 칼럼 - 알림
    알 림 우한폐렴 확산의 위기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1) 8월 14~17일까지 연휴에 있어서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야외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확산의 일이 일어남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우선 적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 우한폐렴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모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역 당국이 동대문시장 우환 폐렴 의심자가 7월 27일, 28일, 29일에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8월 2일 우한폐렴 확진자로 밝혀졌음에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아무런 방역대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방역 당국의 안일하게 대처하므로 전국 확산을 가져오게 된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정부는 우한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교회는 획일적 예배금지는 옳지 않다. 철저한 거리 간격과 방역 조치는 가하다. 일체의 예배금지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한교총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즉각적인 화답을 하였는가? 그것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조치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원교회 담임목사 배 재 군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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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김종희 칼럼 -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권징조례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Ⅰ. 3분의 1인가? 3분의 1 이상인가? 전체 인원이 9명일 때 3분의 1은 꼭 3명이 돼야 하지만 3분의 1 이상은 3명부터 그 이상은 다 된다. 과거 헌법을 참조하면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꼭 맞춰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3분의 1에 안 맞췄다고 트집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였으면 소원이 성립한다. Ⅱ. 소원서에 연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① 해당 안건을 다룰 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구분을 하기 어려움으로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했던 회원이나 총대이면 연명이 가능하다. ② 재론 동의는 폐회 전에만 할 수 있어도 3분의 1의 소원은 폐회 후에도 10일 이내는 할 수 있다. 당시 회에 참석하였다 하여도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기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 행사를 할 때 없었다면 3분의 1 소원에 연명할 수 없다. Ⅲ. 소원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 소원의 필수 조건은 권징조례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서기에게 접수 시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② 그러므로 서기는 일반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는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올려보내는 임무를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3분의 1이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상회에 올려보내 판단을 받기 전에 하회 결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소원이므로 그 소원서가 3분의 1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이상이 없으면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중지를 통지하기 전에는 하회 결정은 살아있다. 만약 3분의 1이 안되면 하회 결의가 즉시 중단되는 효력은 없으나 일반 소원으로 소원이 성립된다. ③ 주의할 것은 3분의 1을 연명하여 올린 측에서는 올렸으니 즉시 중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연명하여 올린 소원이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할 권한은 문서를 접수하는 서기에게 있다. 그러나 서기가 하자가 없는 서류를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추후에 살펴 3분의 1 소원이 적합한데 서기가 묵살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서기는 하회 결정대로 처분은 받아 손해를 본 당사자로부터 손배의 소를 제기 당할 수 있다. Ⅳ. 소원이 적합하여 선언되면 하회 결의는 중지된다. 권징조례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의 소원이 선언되면 하회는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 하회에서 결정한 사건을 중지한 채 상회에서 판결해 주는 때를 기다릴 뿐이다. Ⅴ. 결론 권징조례 86조에 의거 하회 결정에 대하여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제출하였다면 현재 하회는 양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명하여 제출하는 측에서는 소원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소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소원의 불성립을 주장할 것이다. 하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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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6
  • 김종희 칼럼 - 금곡교회 보고서
    화해중재위원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금곡교회 화해중재가 이루어져 지난 2020년 8월 11일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합의서가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와 금곡교회 양측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지키기로 공증한다. 1. 이면수 목사 측을 A측이라 하고 신선호 장로 측을 B측이라고 한다. 2.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A측과 B측이 화해한다. 3.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치 않는다. 4. B측이 A측(금곡교회)을 떠나 금곡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소속은 본 교단 안에 있는 해당 지역 노회로 소속하기로 하고 현재 노회에 소속하면 교회 명칭은 변경한다. 5. A측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지급하되 2020년 10월 20일까지 현금 8억 원을 지급하고 가평 땅(2억 상당)은 양도한다. 2024년 8월 31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단 금액 지급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자가 선정되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6. 금곡교회 공적인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하는 자(동영상 자료증거)를 적발시 권징조례 절차를 생략하고 교인의 권리가 3년간 자동 정지된다.(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원권 등이 정지됨) 단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가 해당 시는 출교를 명할 수 있다. 7. 금곡교회 문제로 화해중재위원 및 노회와 총회의 인사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시위자는 명예훼손이 됨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양측 대표(목사 측은 목사, 장로 측은 장로)는 시위일을 기준으로 금곡교회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즉시 금곡교회를 떠난다. 8. 위 합의서 내용을 어길 때는 교회법과 사회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화해중재위원회의 어떤 조치와 처벌도 달게 받는다. 9. 상기 합의서의 소송취하와 금액 지급을 어길 경우 A측은 상기 5항의 금액의 갑절을 배상하고 B측이 어길 경우는 상기 5항의 금액의 보상없이 교회를 떠나고 지불을 받고 떠난 후 위약시는 지불 받은 액수의 갑절을 배상한다.(단 10억 지급 후 5억의 위약 시는 위약 시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10. 교회를 분립 개척시 A측과의 직선거리 1km 이상으로 한다. 11. 중서울노회가 시벌한 B측의 시벌자는 노회를 열어 해벌한다. 12. 위 사실을 위반한 측은 화해중재위원회가 시행하는 어떤 처벌에 대하여도 교회법이나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3. 합의서 서명자는 본인들이 속한 측을 대표하여 싸인하고 책임을 진다. 14. 상기 조항 합의 후 위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한다. 2020년 8월 11일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 서기 김종희 목사 회계 김성천 목사중서울노회 노회장 이상협 목사 서기 이선영 목사A측 대표 이면수 목사 노일홍 장로B측 대표 신선호 장로 우의창 장로 공증;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20년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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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이효상 칼럼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에 들어가다 길가에 놓인 꽃을 주목하게 됐다. 다름 아닌 활짝 핀 무궁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무궁화가 만발하길 기대하며, 한서 남궁억 선생을 기억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심기운동을 벌여 무궁화 묘목을 전국의 예배당과 학교로 보냈고 무궁화 예찬 시를 지어 퍼뜨렸던 그 무궁화가 여기까지 전해진 것일까. 제주도 이기풍선교기념관 길에 활짝 핀 무궁화 꽃 한서 남궁억(南宮檍1863-1939) 선생은 정말 대단하다. 1884년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영어통역관, 경상도 칠곡부사, 내무부 토목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엔 서재필, 이상재 등과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장, 독립협회 수석총무 등을 맡았다. 또한 1898년 ‘황성신문’ 창간에 관여하여 초대 사장 겸 주필로 활약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배화학당 교사, 상동청년 야학원 원장을 지냈고, 1918년 고향인 홍천 모곡리로 낙향한 뒤 예배당을 짓고 모곡학교를 세워 애국교육에 힘썼다. 동시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심기운동을 벌였다. 당시 애국부인들은 삼천리를 무궁화로 수를 놓아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애국부인들이 자수를 혼아 만든 무궁화지도 선생에게 있어 무궁화는 ‘나라사랑’이었고 ‘애국’이었다. 선생은 무궁화 묘목을 전국적으로 보급해오다가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동아일보 신문사의 제호에 들어가던 무궁화 도안도 삭제되었다. 무궁화가 태극기나 애국가와 함께 한민족에게 조국을 상징하고 결속력을 키우는 강력한 존재임을 간파한 일제는 무궁화를 우리 민족과 멀리 떼어놓기 위해 무궁화를 볼품없는 지저분한 꽃이라고 경멸하여 격하시키고 일본 꽃인 벚꽃을 심게 했다. 그래도 한서(翰西) 남궁억 선생은 굽히지 아니하고 무궁화선양운동을 펼치고 무궁화나무 심기를 계속했다. 1933년 독립운동 단체인 기독교 비밀결사 ‘십자가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병고에 시달리다 끝내 별세했다. 정부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남궁억 선생은 ‘나라사랑’은 남달랐다. 일제 치하에서도 한글과 우리 역사를 알리고자 ‘신편언문체법’과 ‘조선어보충’ ‘동사략’(東史略)과 ‘조선이야기’(전5권) 등을 저술하였고 또한 백여 편의 시와 노랫말을 지어 독립정신을 고취했고, 특히 나라 사랑의 정신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곡은 현행 찬송가에 수록되어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다. 나라마다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가지, 즉 국기와 국가, 국화가 있다. 일본은 ‘벚꽃’, 영국은 ‘장미’, 우리나라는 무궁화다. ‘무궁화’는 이름처럼 무궁하다.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무궁 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겨레 우리 손잡고서 무궁화~ 무궁화 ~ ” 가사 말처럼 우리들은 무궁화 민족이다. 그럼 왜 무궁화가 우리 민족에게 선택된 것일까? 끈기와 지구력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꽃 무궁화는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꽃으로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며, 우리나라 전국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자생해 온 꽃이기 때문이다. 무궁화의 역사는 길다. 실제로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이 된 것은 이미 수천 년이 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진(東振))의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군자의 나라에 저녁에 자더라‘((君子之國有薰華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박민웅의 ‘창암집(滄巖集)’에 따르면 ‘기자(箕子)가 동쪽으로 오면서 무궁화(槿花) 종자를 가지고 와 이 땅에 심었다’고 했다. 무궁화가 전래된 초기의 기록. 신라의 문장가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는 계림을 근화향(槿花鄕;무궁화의 나라, 신라를 뜻함)이라 했다. 또 중국의 고전인《고금기(古今記)》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지방이 천 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 君子之國地方千里多木槿花)’라는 기록이 있고,《예문유취(藝文類聚)》권(卷)89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무궁화가 많은데 백성들이 그것을 먹는다.(君子之國多木菫之華人民食)'라고 전해져 왔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던 것 같다. 우리 겨레와 역사를 같이해 온 애틋한 꽃. 하지만 무궁화를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모조리 뽑아냈다. 무궁화가 한민족의 상징이라는 것을 안 일제에 의해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의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뽑아 없애버림으로써 큰 수난을 겪었다. 꽃나무가 민족의 상징이자 이름으로 이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은 사례는 일찍이 없었고 이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무궁화를 볼 때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만발하길 기대하며, 남궁억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나라꽃 무궁화야말로 겨레의 얼굴이며 혼으로 그렇게 수난을 견딘 꽃이 무궁화다. 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 민족의 구심점의 위치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끊임없이 피어왔다.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라는 구절이 아무런 저항없이 표현되고 불려지는 것도 무궁화가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속에 자리한 때문이다. 8.15 해방 75주년이 된다. 정부가 나서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규정한 것은 1949년이지만, 진해에서 일본 꽃인 ‘벚꽃대축제’는 하면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에는 무관심하고, ‘무궁화 잔치’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일제 때 빼앗긴 민족혼을 오늘날까지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무궁화가 서양에서는 ‘샤론의 꽃’이라 불리며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 봄에 잎이 나오면 이어 꽃이 피기 시작하여 가을에 잎이 지고 가을에 쉬는 끈기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다.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질긴 생명력 때문인지 올여름 무궁화는 어쩐지 더 귀해 보인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다. 무궁화는 이름처럼 무궁히 뻗어 나갈 우리나라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그렇게 묵묵히 꽃을 피울 것 같다.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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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김종희 칼럼 - 0천노회와 0동교회 진실한 이야기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에게 듣다가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0천노회와 0동교회 이야기도 그런 것 같다. 지금부터 진실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Ⅰ. 0천노회와 0동교회, 그리고 화해중재위원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제1항; “장00,박00 씨는 교회 분쟁의 원인 제공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 시무 사직하고 교회를 떠났으므로 사직 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0동교회 회원권이 상실된다.”(필자 주;사직일 2018, 5, 26) ② 제2항; “0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김00 목사에 의한 공동의회는 총회 임원회의 행정중지를 비롯해 화해 중재위원회의 지도를 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였고 합법적인 절차 미비와 회원권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였기에 무효로 하고 임시당회장 김00 목사는 노회 앞에 공개 사과하며 노회로 하여금 총회장 고발 건은 취하토록 하고 3년간 노회 공직을 정직케 한다.” ③ 제4항; “0천노회는 0동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새로 파송하며 새로 파송된 임시 당회장과 박00 장로 이00 장로로 당회를 구성한다.” ④ 제8항; “0동교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회 측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해중재위원회가 지도하여 임시 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토록 한다.”(필자 주; 총회 측 3인 위원을 화해중재위원회가 겸하도록 함) Ⅱ. 합의서에 따라 0천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합의서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하였고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하라’고 하였기에 임시당회장은 본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본 위원회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청원하였으나 순천노회는 이를 거부하고 류00 목사를 파송하였기에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준하지 않았다.(본부104-903호)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유고가 됨으로 정치 9장 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에 의거 0동교회가 임시당회장을 다른 목사로 청하게 된 것이다. Ⅲ. 불법으로 파송된 당회장이 합의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였다. 불법으로 파송된 류00 목사는 0동교회에 가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의서 1항을 어기고 회원권이 없는 자를 회원으로 참여시켰으며 합의서 2항을 어기고 무효 된 공동의회에서 청빙되었던 김00 목사를 다시 청빙하고, 0동교회 안에 불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맡기고 손을 떼는 것처럼 기망하고 물러났으며, 김00 목사는 타 노회 소속인데도 소속된 노회와 0천노회의 모든 이명 절차를 무시하고 0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다.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안 받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알고 임시당회장을 지정하여 파송을 요청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행하고 만 것이다. Ⅳ. 0천노회가 총회와 본 위원회를 기망하였다. ① 그 후 0천노회 임원회는 0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화해중재위원회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다. (순노144-69호) ② 그러나 실상은 노회 임원 중 한 사람인 류00 목사가 0동교회에 가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회원권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회원권을 주고, 무효 된 목사를 다시 청빙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온갖 일을 저지르고 난 상태인데 0천노회 임원회가 0동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화해중재위원회를 거부하는 결의를 하여 통보한 것은 화해중재위원회와 총회를 기망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0동교회는 류00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극심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총회는 류00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불법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지시하였다.(본부104-1012호) Ⅴ. 0천노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다. ① 0천노회 안에서 불의를 보다 못한 의분의 세력이 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원하게 되었고 총회 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하고 노회 집행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허락하였다.(본부 제104-1010호) ②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0천노회 임원을 직무정지하였다.(본부104-1011호) Ⅵ. 직무정지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총회가 허락한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제144회 제2차 임시노회를 2020년 8월 4일(화) 오후 2시-5시 0천000교회에서 소집하였다.(순노144-86호) 그러나 이 임시노회 개최는 불법이다. 직무정지를 당한 노회장에게 노회 소집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총회는 별도 지시가 있기까지 0천노회 정기노회 및 어떤 임시노회도 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기 때문이다.(본부104-928호) Ⅶ.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다. ① 현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0천노회 역할과 노회 조직을 허락한 것에 근거하여 0천노회를 소집하였다. 노회 조직을 허락한 것은 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 직무정지를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치리하려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화) 오후 2시-5시 0양00교회에서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현 임원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노회를 조직하였다. Ⅷ. 새로 조직된 노회를 인준하다. ① 새로 조직한 임원조직과 총대, 재판국원, 조사처리위원, 직인변경 등을 2020년 8월 6일(목) 임원회에서 인준하였으므로 새로 구성된 노회가 유일한 0천노회이다. ② 새로 조직된 노회를 통하여 0동교회 분쟁을 계속 수습하여 가기로 하다. ③ 새로 조직된 0천노회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막9;40) 는 말씀을 따라 현재는 함께 하지 못하고 중립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껴안고 0천노회로 함께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새로 조직된 노회 안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Ⅸ. 진실한 이야기를 마치며 혹자는 총회 임원회가 노회 임원 직무정지 할 수 있느냐, 비상대책위원회 허락할 수 있느냐고 한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총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정치 제12장 제5조 3항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라고 하였다. 정치문답조례 제428문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고 하였다. 하회에서 무법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쑥밭이 되어도 가만 있어야 하나? 현 임원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며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상이 0천노회와 0동교회의 진실한 이야기이다. 진실한 이야기를 뒤엎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105회 총대들은 경계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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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김종희 칼럼 - ‘총준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가 조직되어 5개 권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 부정적인 글을 쓴 것을 보았다. 명암 경계선(明暗境界線)이란 말이 있다. 달의 명암 경계선에서 밝은 면을 본다면 토끼가 떡방아 찧는 낭만을 볼 수 있고 어두운 면을 본다면 칠흙 같은 밤을 볼 수도 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긍정적이었다. 총준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잘한 점들이 많다. Ⅰ. 총준위가 정책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잘한 일이다. ①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4항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정임원 후보는 선관위의 허락으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총회장 단독후보로 정임원이 될 입후보자에게 총회장이 되어 펼칠 정책을 피력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총준위를 발족시킨 헌의안은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를 헌의하였고 허락하였다. ‘부총회장 중심’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일반적인 총회 준비도 하면서 부총회장에게 총회를 이끌어 갈 구상(構想)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5항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단 기관지 중심으로 총회 준비위원회 활동상황을 알리고 5개 권역 정책간담회를 알리는 행위는 지탄 받을 것이 없다. ③ 1박 2일로 총회 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들어 있는 미래전략발전위원회를 가동해 교단발전을 위한 중·장·단기 전략 수립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조직,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가동, 반기독교 대응 일원화, 목회자 은급 가입, 교단 역사 정리 및 평가 에 대한 정책 등은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책들이므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정책을 미리 알리고 설명하여 이해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오히려 앞으로 교단지를 통하여 좀 더 정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Ⅱ. 총준위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다. ① 부총회장은 곧 본 교단의 총회장이 될 사람이다. 헌법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단의 최고회의 장이 될 지도자를 세워 주는 것은 당연하다. ②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개교회를 잘 섬겨가는 지도자는 많지만 공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총회장이 될 소목사가 '덩케르크의 기적을 만들자'는 글을 기고한 것을 읽었다.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40만 연합군이 포위됐던 항구 도시로 군과 민이 죽음을 무릎쓰고 작전을 펼쳐 약 33만8천 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한 곳이다. 한국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입법안이 밀려오고 있다. 이럴 때 한국교회를 구출할 수 있는 희생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한국 교회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준위가 그를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③ 때로는 한국교회를 대변하여 정부와 만나 해결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교회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이 때 소목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정부의 과잉대응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앞으로 우리 교단은 그가 총회장을 지낼 때 뿐만 아니라 총회장을 마치고도 한국교회 공교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좋은 재목감을 흠집내서는 안 된다. Ⅲ. 총준위가 지도자의 면모를 드러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① 총준위가 간담회를 열고 지도자를 뛰게 하였다. 대게 지도자들은 무게를 잡고 군림하거나 아래 사람을 부리려고 한다. 직접 나서서 뛰는 지도자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번에 간담회를 통하여 지도자가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혹자는 총회장은 1년 직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할 것처럼 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임기가 짧기 때문에 미리부터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하는 일 없이 1년이 가고 만다. 총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솔선수범하여 뛰는 모습은 보기가 좋고 아름답다. ② 이번 간담회가 지도자의 인재됨을 드러내 주었다.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도자가 밝힌 정책에서 미래발전위원회를 가동하는 전문성을 보여 주었고, 위기관리를 위하여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를 조직한 것 등은 지도자의 우수한 자질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 돈을 쓰며 일하는 청렴함에다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총회장의 직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용기와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강태공이 말한 8가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Ⅳ. 결론 우리 교단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는가. 금번에 개혁교단 출신이 총회장이 됨으로 교단을 한 구슬로 꿰게 하고 또한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몇 갈래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한 구슬로 꿰도록 해야 한다. 글을 맺으며 총준위의 활동과 예비 총회장의 열심과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제105회 총회가 세움을 주제로 희망의 총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힘껏 밀어주자.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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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김종희 칼럼 - 비상체제 노회
    비상체제 노회.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총회가 현 노회 임원진을 직무정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의 역할과 조직의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정상화의 절차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 소집 권한이 있다. 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조직을 인준하고 활동과 노회의 역할(조직)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면 비대위가 위원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 조직을 허락한 이상 노회 소집권도 허락한 것이다. 현 임원진이 직무 정지 상태라면 현 노회장(임원)은 노회 소집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비대위가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Ⅱ.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 소집을 청원한다. 비대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도록 청원이 있어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에 의거 각기 다른 교회 목사 장로 3인이 비대위에 임시노회 소집을 청원한다. 회장, 부회장, 서기 순으로 소집해야 하는데 모든 임원이 유고가 되면 비대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Ⅲ. 소집된 노회의 사회자는 증경 회장이나 최선 장립자가 된다. 임시노회의 사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5항 중 2항에 보면 “예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하였으되 회장이 결석하였으면 신회장이 선임되기까지 임시회장으로 사회할 서열은 아래와 같다. ⓐ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할 부회장 ⓑ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우선순위를 1년 전회장에서 2년 전회장, 3년 전회장으로 거슬려 올라감). ⓒ 총대 중 최선 장립자” 순으로 한다. 부회장도 직무 정지 상태라면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 회장이 하고 거슬러 올라가도 증경 회장이 없으면 목사 중 제일 먼저 장립 받은 자가 한다. Ⅳ. 제일 먼저 처리할 안건은 임원 불신임안이다. ① 임시노회는 소집 통지서에 기록된 안건만 다룰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꼭 명기되어야 할 안건은 현 임원진의 불신임안이다. 직무 정지만 되어 있을 뿐 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불법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비대위를 손보려고 하는 등 불법을 행하는 이유를 들어 불신임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 ② 불신임 처리의 근거는 세상 법에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듯이 총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3회 총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 총회장 김00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 불법 총대(당회 수 조작) 파송 조사의 건과 ⓑ 사고 노회 수습의 건과 ⓒ 문제 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 이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증경총회장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00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00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00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또 한 예로 P노회에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총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제104회 총회가 P노회의 노회장과 총대를 인정한 것이 전례로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은 총회와 노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불신임을 해야 한다. Ⅴ. 불신임후 노회 임원을 선출한다. 노회의 임원을 선출함에는 노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한다. 그러나 비상 상황으로 노회 규칙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규칙을 잠정하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 규칙에 총대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다른 방법이 유효하다. 즉 규칙을 잠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회법을 잠정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Ⅵ. 새로 선출된 노회장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① 새로 선출된 노회장이 임시 사회자로부터 바톤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특히 재판국을 구성할 경우는 권징조례 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하였기에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에는 기립투표, 거수투표, 박수로 하는 투표 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회장으로 하여금 재판국원을 한 명씩 추천하게 하고 기립이나 거수나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권징조례 제118조에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있을 경우는 재판국만 구성하면 되지만 소송하는 원고가 없는데 권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 회원 중 1-3명 정도를 기소위원으로 선정하여 기소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재판국원 목사 4인 장로 3인을 선정하고 기소위원으로 목사 장로 1-3명을 선정하면 된다. ②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그 위원을 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하여 조사처리를 하게 하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2명(목사1인, 장로1인)은 기소위원이 되어 기소하고 나머지 7인은 재판국원이 되어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된다. 결의한 내용이 회의록에 “00 건은 9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되 재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소위원 2명을 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위원장과 서기가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되도록 결의하다.”로 기록되어야 한다.  조사처리위원회가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할 때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본회에서 기소위원을 내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기 위해 노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시일이 걸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경우에는 위의 절차로 할 수 있다. Ⅶ. 노회 조직을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임원조직과 총대(총대는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함.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 참조)를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그리고 함께 하는 교회 현황을 보고하여 총회가 받아 전산처리하면 교단의 합법적인 노회와 교회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며 연말 정산서류나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원을 동원하여 규합하여도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사로운 모임에 불과하며 총회와의 행정이 끊어져 불이익을 당한다. Ⅷ. 불응하는 대상을 권면하고 권징한다. 분별력이 없어 처음에 함께 하지 못한 경우의 교회를 권면하여 순응하면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불법을 행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노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권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회 분쟁을 심화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자신들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채 진행된 모든 일은 불법이다.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한 경우라든지 권원(權原)이 없는 불법 당회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은 권징의 대상이 된다. Ⅸ. 결론 앞으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노회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노회를 새롭게 개편하여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암5;24 참조) 비상체제로 전환된 노회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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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김종희 칼럼 - 무법천지 노회, 성(聖)노회로 세워져야 한다
    무법천지 노회, 성(聖)노회로 세워져야 한다 성(聖)노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노회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총회와 노회의 법이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총회는 본보기로 바르게 다스려 다시는 우리 총회 산하에 이런 무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적어본다. Ⅰ. 노회가 교인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불법으로 교인을 만들었다. ① 두 명의 장로가 2018년 5월 26일 사면서(사직서)를 제출하였다.(191-192pp) 당회는 두 명의 장로 사면(사직)서를 수리하였다.(당회록증거 193-194pp) 두 명의 장로를 교인명부에서 삭제했다는 기록과 교회를 떠난다는 기록과 11개월 이상 떠난 교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당회록에 기록되었다.(348-350pp) 그러므로 두 명의 장로는 교인이 아니다. ② 그런데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A목사와 B목사는 공동의회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 두 명의 장로를 끌어들여 회원권을 주고 공동의회에 참석시켜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였다.(위임목사로 청빙된 모 목사는 B목사의 친구라고 한다.) 이 사실을 총회가 지적하여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위임목사 청빙도 무효화 하였다. 무효화 하는 문서에는 당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노회 적 차원에서 무효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Ⅱ. 노회가 불법으로 공동의회와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였다. ① 그후 노회는 또 다른 임시당회장 C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총회는 C목사의 임시당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청한 합법한 임시당회장 D목사를 인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본부제104-903호) 그러나 C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먼저 무효 된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고 이제는 교회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총회를 기망하고 물러났다. ② 그후 불법비상대책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송하는 설교자를 배척하고 자신들 임의로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기를 시작하였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먼저 공동의회에서 무효처리된 모 목사를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시켰다. 모 목사는 다른 노회 소속으로 양쪽 노회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이사를 해 버린 것이다. 이에 교회 안에 불법비상대책위원회 반대 측은 모 목사를 불법주택 출입 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 왜 노회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여 교회 분쟁을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③ 교회 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이상 달릴수록 틀린 방향으로 멀리 갈 뿐이며 많은 불법을 만들어 낼 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하나 따져서 바르게 정리될 것이며 사필귀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Ⅲ. 노회는 오히려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회원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다. ① 이상과 같은 불법을 보다 못한 노회 안의 개혁 세력이 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허락을 청원하게 되었고 총회는 이를 허락하고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부제104-1010호) 그리고 현 노회 임원은 직무 정지시켰다.(본부제104-1011호) 또한 불법 임시당회장 C목사가 가서 행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은 무효이고 즉시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본부제104-1012호) ② 그리고 해 노회는 해당 교회에 대하여 행정이 중지되어 있다.(본부제104-420호) 또한 노회 행정이 중지되어 있다. (본부제104-551호) 더 나아가 노회는 앞으로 특별한 지시가 있기 까지 정기노회 및 모든 임시노회의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본부제104-928호) ③ 그런데 노회는 2010년 8월 4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안건에 ‘총회가 허락한 불법 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치리의 냄새를 풍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불법하게 행한 것을 사과하며 사임하고 물러나면 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주면 용서받을 수 있다. ④ 분명한 것은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고 제102회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를 통하여 노회에 하달한 것은 총회의 지시임이 분명하며 이를 어긴 것은 총회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Ⅳ. 결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회 상황은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측이 노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노회를 바르게 섬겨보겠다고 나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의 인정을 받는 합법적인 단체이다. 총회는 현 집행부의 거부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허락하였다. 총회는 현 집행부가 순응하기를 바랬지만 역시 불법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손보려고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전국장로회에서도 지난 성명을 통하여 노회의 불법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노회를 바르게 개혁하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총회장이 바뀌면 자기들 세상이 온다는 말을 한다고 들었다. 104회 총회장이 잘못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장이 무법천지를 만드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105회 총회장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한 구슬로 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무법천지의 노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노회가 세워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노회’란 표현은 불법을 행하는 노회원과 현 집행부를 일컫는 말이므로 노회를 바르게 개혁하려는 분들과는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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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김종희 칼럼 -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문제에 대한 제언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문제에 대한 제언 총신 전 재단이사들이 항소에서 패하고 금번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회를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가 처리하려고 한 법리는 과연 옳았는가? 이 문제를 총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 지금까지 진행 과정 ① 제104회 총회(2019,9,24)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들의 서면 사과문과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돌아갔다. ② 그러나 총회후 전 재단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 1심을 취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중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자 총회는 전 재단이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총회의 정서는 격앙되었다. ③ 이에 총회 임원회는 2019년 10월 29일 총회정책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법원의 조정기일인 11월 12일 전날인 11월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되 만일에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 노회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서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에 죄목으로 당회장직을 정직한 후 11월 30일까지 총회 보고하기로 하고, 만일에 해 노회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할 경우에는 해 노회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고 해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고 차후에 총회실행위원회 결의 시행 및 대응은 총회장과 임원회에 일체(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로 하였다. ④ 그후 전 총신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2020년 1월 28일에 서울 행정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이 때부터 총회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었다. 총회앞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무엇인가. ‘총회가 속았다.’‘총회를 기망했다.’고 성토가 일어났다. ⑤ 더구나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자 2020년 7월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Ⅱ. 이상의 진행과정으로 본 문제점 ① 전 재단이사들이 총회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까지 한 후 1심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이나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항소심을 청구하여 패소하고 또 다시 상고심을 청구한 것은 총회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며 징계를 받기에 충분하다. ② 그런데 총회가 이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에 보면 ⓐ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 재단이사들의 사과에 반하는 행동이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인만큼 실행위원회 소집이 ⓐ항에는 맞지만 그러나 당회장권을 정직하고 노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라고 한 것은 인사 처리 문제이기에 ⓑ항에는 저촉이 되어 실행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노회들이 실행위원회 법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불응한다면 방법이 없다. ③ 차라리 임원회를 통하여 지시를 하였으면 법리에 맞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102회 총회에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의 헌의안을 보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의 하였기 때문에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④ 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껴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법리는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법리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수가 적은 임원회가 결정할지라도 법리에 맞으면 효력이 있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 1박2일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안되고 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난 일을 다루는 회이며 인사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현재로서 전 재단이사 처리 방법 ① 전 재단이사들이 지난 총회에서 사과하고 또 일을 저질렀지만 인사처리나 회원권 제한은 실행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러므로 전 재단이사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그들의 사과에 속은 것은 분노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처를 감수하며 제105회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사과 이후 항소심 청구를 한 것도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상고심 청구를 포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와 상고심까지 청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사들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경우는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의거 해당자의 총대권과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하는 조치는 이미 전 재단이사들 중에는 정년이 되어 총회 총대권과 관계없는 이들이 있기에 현역의 총대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제하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지금 총회 내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기에 엄중한 페널티를 내려도 가능하다고 짐작된다. Ⅳ. 결론 전 재단이사들이 사과까지 하고 항소심 청구를 하고 또 상고심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징계는 법리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려면 제105회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전에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는 처벌을 결의한 실행위원회의 절차가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 주고 상고를 계속 추진하려는 자들은 제105회 총회에서 엄중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지금의 총회 정서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여도 법리와 절차를 존중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차제에 전 재단이사들 중 은퇴하신 분들게 부탁은 총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가 남아 있는 후배들을 위하여 상고를 취하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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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김종희 칼럼 - 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
    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소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위험한 릴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할 때 어떤 처벌을 결의하였는가? ⑴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 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⑵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의 직무와 노회의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⑶ 제104회 총회보고서 147쪽의 내용은 “① 목사의 경우;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②장로의 경우;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③처리기간;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④하회가 불이행 시; 노회의 총대권 정지이다. Ⅱ. 그러므로 총회장 상대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익하다. 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위에 명시한 소속 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결과가 ‘소송 제기자가 패소 시(무혐의 판정 포함)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해야 하며 총대권 정지 외 추가적 징계(권징조례 35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총회 임원 중 2인을 기소위원으로 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 시 상회에서 직접 처결토록 한다.’(보고서 48쪽)고 되어 있다. 권징조례 35조란 권계,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제명,출교의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⑶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릴레이를 할 경우 총회 임원 중에 기소위원이 선정되어 기소하여 해당 노회의 재판국에 넘길 수 있다. ⑷ 만약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자가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라면 권징조례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에 의거 하회에 면직 치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잘못하면 면직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Ⅲ. 결론 총회 안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라면 상회에 순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당회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닥칠 일도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고소를 남발하고 대들다가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속 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만 아니라 평생 후회할 페널티를 받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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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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