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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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소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위험한 릴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할 때 어떤 처벌을 결의하였는가?

⑴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 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⑵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의 직무와 노회의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⑶ 제104회 총회보고서 147쪽의 내용은 “① 목사의 경우;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②장로의 경우;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③처리기간;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④하회가 불이행 시; 노회의 총대권 정지이다.

Ⅱ. 그러므로 총회장 상대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익하다.

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위에 명시한 소속 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결과가 ‘소송 제기자가 패소 시(무혐의 판정 포함)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해야 하며 총대권 정지 외 추가적 징계(권징조례 35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총회 임원 중 2인을 기소위원으로 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 시 상회에서 직접 처결토록 한다.’(보고서 48쪽)고 되어 있다. 권징조례 35조란 권계,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제명,출교의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⑶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릴레이를 할 경우 총회 임원 중에 기소위원이 선정되어 기소하여 해당 노회의 재판국에 넘길 수 있다.

⑷ 만약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자가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라면 권징조례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에 의거 하회에 면직 치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잘못하면 면직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Ⅲ. 결론

총회 안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라면 상회에 순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당회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닥칠 일도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고소를 남발하고 대들다가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속 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만 아니라 평생 후회할 페널티를 받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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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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