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GMS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임원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굳뉴스에 ‘GMS 속회 총회를 마치고...’란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튼 본부총무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되니 당사자와 독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부득이 펜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옵고 GMS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19절 1항 “당선 확정 후 30일 이내에 임원회로 당선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당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줄 사료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개로 하는 이유는 모든 이사가 이 사실을 알고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번 GMS 부서장 본부총무와 선교총무를 선출함에 있어 위임장을 받고 대리 투표를 허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Ⅰ. GMS 선거관리 규정에 위임장을 받고 대리 투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① 선거관리 규정 제5장 제13절 3항 “부서장의 자격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2-3배수로 정리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또한 제6장 제15절 선거방법에서 “이사장은 교단총회 선거방법에 준하며, 부이사장 및 기타 임원, 부서장은 총대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③ 이사(총대)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법입니다. 위임장에 의한 대리투표 규정이 없습니다.

Ⅱ. GMS 선관위가 위임장을 받고 대리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① 선거관리규정 제8장 부칙 2항에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선거규정에 없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 위원회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그러나 선관위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투표를 허용한다고 결의하고 이 사실을 회의록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회의록 보관하고 있음). ③ 본부 행정국장에게 문의한 결과 정관이나 선거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해 온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GMS 가 부끄러운 선거를 해 온 것입니다. ④ 관행은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에 관행대로 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지 GMS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을 만들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Ⅲ. 정관에 명시된 위임권은 회원에 한하며 비회원에게는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① GMS정관 제3장 제7절 회의 4)항에 (1) 총회 및 실행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금번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투표는 회원(이사)교회의 부목사나 장로 등 회원이 아닌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입니다. ② 정관이 허락하는 위임권은 GMS 이사로 있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이 가능한 것이지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원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③ 더구나 대리자는 해당교회 부목사와 선교위원장으로서 담임목사 위임장과 해당교회 주보를 지참한 자로 되어 있는데 당일 주보를 지참한 자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대조하며 직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Ⅳ. 회원(이사)이 아닌 자격 없는 분들의 투표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었습니다.

① 자격이 없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합법적인 투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② 하물며 금번 GMS 총회에서 회원이 아닌 분들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투표한 대리투표자의 수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많은 숫자인 것이 분명함으로 합법적인 당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표차는 29표 차인데 대리 투표자 수는 약 90표).

Ⅴ. GMS 선거관리 규정의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 투표방식이었습니다.

① 분명히 선거관리규정은 직접선거라고 하였는데 직접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입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받아 투표한 것은 이미 이사로부터 누구를 투표하라는 언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비밀이 누설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한 대리인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의하여 투표하지 않은 기계적 투표라고 사료됩니다. ② 사실 대리투표는 투표결과보다 투표 전에 후보 소개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투표할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이미 주문을 받은 투표권의 행사는 직접선거가 아닙니다.

필자도 GMS 선관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말의 책임감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15년 10월 29일 치룬 GMS 부서장 본부총무와 선교총무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공개질의하오니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솔직한 심정은 당선을 흔들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GMS 의 선거문화가 바른 법 절차에 따라 정착되게 하기 위함이며 본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한 분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에필로그; 금번 GMS 선거의 중립을 훼손하도록 한 핵심 임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선관위 회의 일정에 간섭한 일 ② 선관위원이 결원되면 임원회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식 임원회도 하지 않고 제척 사유가 되는 본부총무가 출마하는 노회의 이사를 임의로 선정하여 몇몇 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일 ③ GMS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과 상충되는 관행을 따라 비회원(이사가 아님)에게 투표권을 주는 위임장으로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일 등으로 GMS에 물의를 빚은 임원의 공직을 제한해야 합니다. (GMS 선거관리규정 제7장 제18절 2항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본 회 공직을 제한한다.”) 

김종희 목사(성민교회,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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