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1633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정에서 힘의 논리에 눌려 지동설을 부정할 것을 맹세하고 풀려난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면서 그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2015년 10월 29일 GMS 속회 총회에서 본부 총무가 당선되었다. 필자는 GMS 회의장을 떠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법으로는 안 맞는데...” 법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그 동안 00커스와 00헤럴드에 필자가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금번에도 본부총무가 당선되는 데는 많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 같다. ①총회 기간 중 후보자는 필자가 선관위원인 것을 알았는지 찾아와 총회 어른 이름을 대면서 자신보고 본부총무에 출마하라고 하여 임원직을 사표내고 출마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였다. 소위 말하면 공천(?)을 받은 셈이다. 힘을 받고 있었던 후보임이 틀림없다. ②중립을 지켜야 할 GMS 임원 네 분과 선관위원 한 분이 추천을 해 준 점이다. ③선관위원을 보충하는데 정식 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제척 사유가 되는 본부총무 후보자가 소속된 노회의 노회원을 보충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그 위원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다. ④현직 임원이 정회 기간 중 사표를 내고 출마하였으니 상당한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언론의 힘도 한 몫 하였다. 언론은 무명으로 난타하는 글을 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모 언론이 ‘무명의 GMS 이사’가 필자에 대하여 난타하는 글을 실어 주었다. 그곳에 보면 “총회헌법의 신성한 조항을 뜯어내어...” 라는 표현이 나온다. 신성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이라고 하였다. 헤겔사전에 보면 ‘신성이라는 말은 계몽과 이신론에 의해 '신'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총회헌법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갖다놓고 대든 그 분의 신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분명 잘못된 논리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소속 노회가 노회를 열어 허락을 해 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 출마하는 것이 옳다. 이제는 탈법까지 가르쳐 줘야 할 형편이다. 우선 본부총무 서리로 근무하게 하고 노회 허락 후 서리를 떼면 될 것 같다. 우리 총회 안에 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회장 추천서를 노회 결의 없이 개인이 노회 서기 찾아가서 떼는 추천서가 어디 있는가? 목사후보생 신학입학고시를 위한 노회장 추천서, 강도사고시를 위한 노회장 추천서, 임원출마를 위한 노회장 추천서, 총회 총무 출마를 위한 노회장 추천서 등등 모두 노회 결의를 통하여 떼는 추천서다. 제92회 총회에서는 부목사를 계속 청빙하기 위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당회장 추천서를 당회장 혼자 떼 줘서는 안 되고 당회 결의를 하고 추천서를 떼 주는 것이 합법이라고 결의하였다. 당회도 그런데 하물며 노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십분 이해하여 노회 기간이 아닐 때는 자신 한 사람을 인하여 노회를 열어 추천서를 떼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금번 경우는 가을 정기노회가 열린 후에 입후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음에도 노회에 청원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것들이 용납된 것이 힘의 논리이다. 

사실 금번 속회 총회에 임하면서 필자는 고심을 많이 하였다. 필자가 주장하는 법 논리는 맞는데.. 선관위와 맞서고 GMS 총회에 필자의 법 논리를 피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사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한 대리 참석자는 ‘담임목사의 위임장으로 선거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리 참석자들에겐 선거권 외에 다른 권한은 없다. 정식 이사들에 의해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수가 많든 적든 법 발언은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때론 법 보다는 화합이 중요할 때가 있다. 더욱 GMS에서는 선교라는 중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말이다. 그러나 좀더 솔직한 것이 마음을 감추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진다. 사실 투표를 통하여 법을 안 지키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힘의 논리가 패하기를 바랐다. 법에 맞는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것은 정리되기 때문이다. 나타난 결과는 필자나 같은 주장을 하는 이사들이 법을 어기는 힘의 논리에 편승한 꼴이 되고 만 것이 착잡할 뿐이다. 아무튼 본부총무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나 게임에서 승리하였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3년 동안 본부총무 역할을 기대해 본다. GMS 의 앞날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GMS 속회 총회를 마치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