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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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성석교회의 길
    7부 16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에 대해 고찰한다.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1부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머금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익숙한 냄새, 맛, 소리, 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에서 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면의 굴곡이 많아 험한 길이 기구(崎嶇)다. 산길처럼 다니기 고단한 길은 험준(險峻)이나 험조(險阻)라고 적는다. 굽이가 많아 에돌아가거나 통행이 까다로운 길의 상황은 우회(迂回)와 곡절(曲折)이다.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성석교회 안에는 구덩이가 팬 곳이 많다. 중국에서는 그 구덩이를 감가(坎坷)라고 곧잘 표현한다. 아예 함정(陷穽)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요철(凹凸)로도 부른다. 요즘 중국 매체들이 잘 쓰는 말은 김화경의 '걍'이 아닌 ‘갱(坑)’이다. 구덩이를 일컫는데, 단어로는 광산의 갱도(坑道)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성어로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산 채로 묻었다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친숙하다. 이제는 아예 유무형의 함정을 파서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언뜻 평탄해 보이는 김화경의 길에는 이런 ‘구덩이’가 참 많을 것 같다. 총회나 성석교회 실세들이 통제를 잃으면서 생긴 윤리의식의 위축은 그를 더 심화했다. 그래서 성석교회라는 갱에 들어선 길은 늘 만만찮다. 신중하게 나서야 할 성석교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5-7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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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석열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 사즉생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개헌선을 지킬 108석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선거 막판까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황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그이기에 문재인 휘하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도 5명이 더 늘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헤쳐나가리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워 기도하는 새벽 벚꽃 피네 벚나무는 아련한 추억처럼 꽃잎을 흩날리며 아득하게 진다. 건축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다. 건물을 쪼개면 방들로 나눠지고 방을 쪼개면 가구들로 나눠진다. 반대로 건물이 모이면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이면 세계가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크게는 도시를, 작게는 가구를 동시에 생각해서 디자인 의사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르코르뷔지에, 노먼 포스터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 디자인뿐 아니라 의자 디자인부터 도시 설계까지 했다. 의사 결정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 가치관을 바꾸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공간이다. 고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상관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경을 극동아시아로 넓혀 보니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명령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방 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때는 여러 국가 간 지정학적 공간 스케일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자유 진영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간적 초석을 놓았다. 1970년대에는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대였다. 산업화를 하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90년대에 가장 큰 변화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사라지니 민주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 미·중 신냉전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는 중이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그 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다. 우리의 의사 결정 가치관의 기준은 작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 디자인을 결정할 때 가구가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난 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모사꾼을 감옥에 보낸 허활민 목사보다 못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정치가들이 많다. 지금은 50년대 건국의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경제 발전의 시대도 아니고 90년대 민주화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다. 50년대와 비슷한 위기의 지정학적 시대에 인공지능의 변화까지 덮친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까지 겹쳐서 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라는 좁은 공간적 시각에 갇혀 생각하면 구한말 때 우리 조상이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럽에 도자기를 팔았던 나라로 바닷길로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기에 더 넓은 공간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메이지 유신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 시선이 머물러서 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를 잃었다. 바다라는 더 큰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 속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90년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상공간으로 사고의 공간을 확장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주요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인구(20~64세) 1인당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고령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신체, 인지 기능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요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아예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통해 세계 여섯 번째의 ‘블루존(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블루존들에 비해 싱가포르는 정책에 기반한 블루존 2.0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걷고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보유, 음주, 흡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 노인 의학적 개념을 기저에 둔 연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질병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쇠가 이미 발생한 상황, 즉 내재 역량이 감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년 빈곤을 원인으로 꼽지만,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느꼈다. 더 건강한 이들이 일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이 신체, 인지, 사회적 자극을 유지할 수 있어 내재 역량 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갓 65세를 넘고 있는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았다. 이들이 앞으로도 내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 나라의 실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반드시 패한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에 신생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군사력 국가이고 경제부국인 데다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미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100년 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 버금가는 전략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처칠이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철(鐵)은 군사력이고, 혈(血)은 국민정신이다. 철혈이 없는 나라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 처칠이 말했다고 한다. "소련에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악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듯 감옥을 눈앞에 두고도 으스대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다는 건 처칠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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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강석 목사의 날개
    이제 거리 어디에도 시계란 없다. 심지어 서울역에도. 왜? 아무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신이라는 망상)의 대표적 무신론 작자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년 3월 26일~ )가 아직 살아 말한다. 비행하는 동물은 왜 나를까. 목적은 적자생존이며 목표는 유전자의 생존이다. 더 잘 날아 먹이를 잘 잡는 새나 박쥐가 후손을 잇고 더 잘 날아 포식자를 잘 피하는 곤충이 자손을 남긴다. 먼저 날기 시작한 것은 곤충이었다. 척추동물보다 2억 년이나 앞선 3억 년 전부터 날기 시작했다. 가볍기 때문이다.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나는 데 유리하다. 몸 크기(길이)가 두 배가 되면 표면적은 네 배, 무게는 8배다. 크기가 열 배가 되면 표면적은 100배, 무게는 1000배가 된다. 어쩌다 날게 되었을까. 포식자를 피하며 몸 일부를 펼치다 붕 떠서 적을 뿌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날개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초기 단계는 날다람쥐 같은 ‘활강’이었지만 이윽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동력 비행’이 가능해졌다. 동물의 비행과 인간의 비행은 실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광경은 급강하 폭격기를 보는 듯하다. 벌새는 날개를 위로 칠 때 완전히 뒤집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이 만든 기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나 헬기, 드론은 날개를 칠 수 없다. 엔진으로 추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얻는 비행기의 원리는 새나 박쥐, 곤충이 날개를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새가 날개를 치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 역학은 비행기의 동작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렵다. 그는 비행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하는 인간의 꿈을 격려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할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과학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인 비행이라고 여긴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보자.” 그렇듯 2005년 7월 3일 소강석 목사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전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소강석 목사는 비가 내리는 창문가에서 흐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새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첫 날부터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향해 들어오는 예배자들 우산의 물결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다. 몸에 묻은 빗물을 털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첫 예배를 드린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비전홀은 성도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시인 소강석 목사는 2023년 12월 4일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시집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다. 문득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허공 위로 날아가다 나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나뭇잎이 아니라 편지였다 쓰고 싶은 시였다 불 꺼진 창문 아래서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숨을 참아도 부르게 되는 사랑이었다 시인 소강석 목사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9-21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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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윤희원의 선거 변혁 제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한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맏형 구실, 며느리 구실'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나 형편에 관계가 없다. 여기서 '구실'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이르기 때문이다. 원래 구실은 공적인 의무를 이르던 말이다. 옛말에서는 온갖 세납을 통틀어 말했다. 그래서 '구실을 바치다, 구실을 물다'와 같은 말이 남아 있다. 구실은 어쩌다가 이처럼 강한 의무감을 띠게 되었을까. 구실의 원말은 '그위실'인데 관아 즉 대치동 총회 같은 공공기관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관아에서 맡긴 공적인 업무가 마땅히 있을 테니 그 말이 오늘날에 이어진 셈이다. 이 총회 상비부 임원 같은 구실보다 높은 직이 총회 임원 같은 벼슬이다. ‘벼슬’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를 뜻한다. 벼슬이라 하면 우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과 같은 예시가 먼저 떠오른다. '벼슬을 지내다', '벼슬 한 자리를 하다'와 같은 말에서 벼슬하는 이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딴 자리인데 하며 배광식이나 고광석 같은 이는 느낄 것이다. 오늘날 말로 보면 구실과 벼슬은 곧 직무와 직위이다. 물론 직위가 없어도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가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빈자리를 채워내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빛과 소금의 봉사 활동을 하며 기여 하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아를 성취하고 올바른 수행 통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구실의 다른 말로 ‘임무’나 ‘역할’은 물론 ‘제값’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를 제값을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종노릇, 총대 노릇’처럼 그 직업과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노릇’이다. 흥미롭게도 사전에는 ‘선생 노릇, 관리 노릇’ 등도 나온다. 선생, 관리라는 직업과 연결할 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들 모임의 총회 관행과 달리 속담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랬다"라고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가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벼슬보다 더 잘 모실 것이나, 관리 구실을 못한다면 "관리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나부랭이 좌파와 달리 직위보다 직무를 더 충실히 앞세운다면 노릇으로 폄하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들은 총회 안에 서 있는 자리에서 벼슬이 아닌 구실로 일을 잘 맡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고전 4:2) 말씀의 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108년 역사의 총회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교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총회 역사상 이처럼 절실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수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쟁이 터지기 6일 전 2022년 2월 18일 주간 기독신문에 총총 출신의 총회 최고 지성 윤희원 목사는 총회 선거 부정의 실태를 점잖게 밝히는 "지지의 긍정성을 부정성으로"라는 제하의 논단을 실었다. 금권으로 총회장이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점잖게 지적한다. 총회의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이라는 돈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선거는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공정성에서 차등성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가 된 것은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본래 선거 규정이란 모임의 대표자나 임원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하게 하고 더욱이 선거전(戰)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마타도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정은 상보적이고 그 규정을 운용하는 선관 위원은 중개 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총회의 선관 위원은 정치적 중개를 넘어서서 개혁신학과 신앙에 걸맞는 중개를 해야 한다. 즉 어느 후보가 더 개혁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총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107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106회 선거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다. 왜냐면 제106회 총회처럼 부정선거가 된 선거는 없었다. 총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투표에 휘말렸고 사실상 비상사태가 되었다. 후보자끼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각서하고 공증까지 했어도 그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증한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이 선관위는 검표하면 비밀투표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에 장자 교단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 어느 유능한 인물이 이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거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투표의 방법을 비밀투표가 표로 아닌 공개투표로 바꾸었으면 했다. 왜냐면 비밀투표로 하게 되니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긍정성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와서 만나면 그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지하는 척하고 명목상 주는 여비를 받는다. 만일 공개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 지지 긍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성이 드러나서 후보자도 만나보았자 날 지지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만나지 말고 여비도 주지 말자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인 총대들은 이제 한 표 가지고 두 사람 아닌 후보자 모두를 지지할 수 없으니 아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받은 여비 내놓으라는 소송 아닌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긍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의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시행했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표의 방식을 이렇게 공개투표로 전환하면 후보들 스스로가 총대들의 지지 긍정성에 현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 규정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온통 배제와 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 규정 안에서 담합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또는 고소 고발로 상대를 떨어지게 하려는 비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결국은 자본을 많이 소비한 쪽이 승리하는 경제 행위가 되어 버렸다. 한번 바꾸어 보자. 투표의 방법을 공개투표로 바꾸면 굳이 지금과 같은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 총회진행 시간도 매우 단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혁신학과 신앙의 위계를 상황적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위기 적 상황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대들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선거의 방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탈 정치 화 되고 탈 신앙 화 되고 탈 신학 화 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가 선거 규정을 바꾸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걱정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대가 되어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 총회의 개혁은 먼저 선거의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선거 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선한 양심을 총대 모두에게 지켜가게 하기 때문이다. 바꾸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지키자. 선거 속에서 신앙과 신학을.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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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사 파업과 총회 선거
    구름이 발 아래 머물더니 3월 하늘이 폭설을 쏟아낸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1970년대 사당동 골짜기엔 태곳적 침묵이 쌓여갔다. 현관의 유리창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고요 속에 장엄한 살아있는 천지가 압도해 들어온다. 관입실재(觀入實在)! 마음의 눈으로 실재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진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이 가슴에서 터졌다. 그 시절 3월에 웬일이냐! 만상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니! 예수께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태복음 6:29)’ 말씀하셨다. 그날 사당동 골짜기 미완성의 1동짜리 총신대에서 되뇌었다. “오늘은 눈이 열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이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동심에 온유와 겸손의 도가 있다. 늘 성경을 읽는다는면 우리의 마음엔 그 진리가 벌써 자리한 것일까. 꽃은 봄의 전령(傳令)이다. 그 꽃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화(花)다. 영화(榮華)라는 단어의 각 글자는 꽃이다. 식물 형태가 목본(木本)이냐 초본(草本)이냐에 따라 ‘영’과 ‘화’를 구별할 때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두 글자는 어쨌든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정수(精髓)라는 우러름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영(英) 또한 꽃의 지칭이다. 가장 빼어난 사내를 영웅(英雄), 그런 능력의 사람을 영재(英才)로 적는 이유다. 꽃이 피었다 시드는 과정을 영고(榮枯)라 적어 성쇠(盛衰)와 흥망(興亡), 흥폐(興廢) 등의 뜻으로 새긴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이번 봄 노회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장은 오직 예수 김종혁 목사(울산노회ㆍ명성교회)가 추대될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ㆍ서대문교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 것이다. 장로부총회장은 김영식 장로(군산남노회ㆍ익산서두교회), 김형곤 장로(김제노회ㆍ대창교회), 박석만 장로(서수원노회ㆍ풍성한교회)가 경합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기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ㆍ광주단비교회)가 앞선 가운데 이종석 목사(동수원노회ㆍ광교제일교회) 배정환 목사(광주노회ㆍ광주미문교회) 등 두 사람이 뒤쫓을 형국이다. 부회록서기는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ㆍ서광교회)와 최찬용 목사(남수원노회ㆍ대덕교회)가 경쟁할 것이다. 서기는 부서기 임병재 목사(경청노회ㆍ영광교회), 회록서기는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용천노회ㆍ큰빛교회), 회계는 부회계 이민호 장로(경북노회ㆍ왜관교회)가 정임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관장 유력 후보는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평양제일노회ㆍ삼일교회, 재임),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전서노회ㆍ태인교회, 재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장교 목사(대경노회ㆍ서성로교회),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경동노회ㆍ서문교회) 등이 드러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철저한 강의 준비로 유명했다. 버클리 교수 시절엔 영감을 불어넣는 강의에 매료된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두세 번씩 수강 신청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교수들이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중인 교수를 강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강의에 대한 이런 열정은 교수직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의 소명으로 보는 서구 대학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교수’라는 뜻의 영어 ‘프로페서(professor)’는 라틴어 pro(앞으로)와 fateri(공표하다)에서 왔다. ‘다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대학의 시초로 꼽히는 11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것은 신학이었다. 교수는 신의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중세 이후 교수는 출신에 관계없이 귀족 대우를 받았다. 오늘날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사’를 붙인다. 공적인 일을 하는 판·검사에겐 ‘일 사(事)’를 쓴다. 변호사·변리사·조종사는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런 전문가 중에 특히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종엔 ‘남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스승 사(師)’를 붙인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師’를 쓰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의사윤리지침이 정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면 결국에는 죄책감의 칼날에 양심이 베일 것만 같다. 그 소명에 다가갈수록 환자를 두고 떠난 옛 기억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억은 '나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는 의사'라는 정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牧師)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 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역사는 타이밍, 사람, 상황 그리고 우연의 복잡한 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의사가 의대생 숫자 늘린다고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나 파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삶을 살고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7-14 2024-03-25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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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의사와 총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는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잭 니콜슨)과 병든 아들에 대한 의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헬렌 헌트)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1998년 70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남우주연상(잭 니콜슨)과 여우주연상(헬렌 헌트)을 수상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럴 코널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레그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동물과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캐럴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캐럴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에 오래 시달려온 아들을 돌봐야 하는 캐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다. 캐럴의 아들이 앓던 병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캐럴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에서 증상만 치료했을 뿐이다. 멜빈 덕분에 캐럴의 아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완치됐다. 나쁜 의료 시스템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이먼의 작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생겼다.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놓인 그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멜빈은 출판사 사장을 통해 캐롤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캐롤과 함께 차로 사이먼을 고향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른다. 사이먼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캐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의 자유로운 대화들로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다. 강박증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던 멜빈은 집이 없어진 사이먼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줄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캐롤에게는 사랑을 느낀다. 캐롤이 자기의 급성 천식을 앓는 아들 스펜서를 돌보기 위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멜빈의 삶은 변화를 맞는다. 다른 종업원들에 적응할 수 없었던 멜빈은 캐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아들의 상당한 병원비를 자신이 도와주겠다 한다. 캐롤은 멜빈의 너그러움에 마음이 기울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심한다. 사이먼은 폭행 사건을 겪고 재활하는 중 베르델이 멜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뮤즈를 잃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프랭크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볼티모어에 가서 돈을 빌려보라고 한다. 프랭크는 사이먼을 볼티모어까지 데려가기는 바빠서 멜빈이 데리고 가기로 한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900 컨버터블을 타고 다녀오라 빌려준다. 멜빈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캐롤에게 같이 가자 초대한다. 캐롤은 마지못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셋의 관계가 발전한다. 세 사람이 동행한 여행길에서 캐롤은 사이먼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멜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캐롤에게 서툰 몸짓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하네요." 이런 그의 대사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명대사였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멜빈은 비로소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캐롤은 캐롤대로 가슴에 뻥 뚫려있던 구멍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서 채워지는 행복감을 맛볼 일만 남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회 고발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미국 의료 체계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마저 받을 수 없고,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건져도 ‘의료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렸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나나 내 아이가 사이먼이나 캐럴, 그 아들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그래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난삽해진다.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는 가운데, 납득할 만한 대안 로드맵 제시는커녕, 그저 ‘일단 정책 철회하라’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둥, 용접을 배워 이민을 가겠다는 둥,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자기 연민을 공적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숭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용접공을 신세 한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용접공의 병상을 지켜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타 직업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국민에 대한 조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마저 짚어보자. 멜빈의 처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부자고, 독신이며, 심지어 한 다리 건너 의사 친구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멜빈에게 의사는 무신경하게 약만 처방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캐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이 빚어내는 비극 속에서 몹시 삐뚤어진 못된 남자가 공감 능력을 익히며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캐럴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환자를 볼모로 삼은 의사 파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은 4월 10일 총선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성경은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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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G.OPINION 기사

  • 문재인과 전계헌
    세계 제일 보수 교단의 총회 총대는 조국 식의 전계헌과 유장춘과 박상범에 의한 총회장과 은급재단 이사와 총회 행정 직원의 드러난 사문서위조 의혹의 명백한 불법과 불의를 제네바의 칼빈처럼 묵과해서는 안 돼 조국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따지고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비리를 고발한 불의 사자 김화경 목사와 재판 중인 김상윤과 전계헌 간의 돈다발이 든 ‘명품가방 수수’ 같이 대부분 개인 문제였다. 감히 의병 죽창을 외친 조국, 그가 보여준 불의와 불공정을 통해 좌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공정한 공권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국민이 분노한 것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추종하는 위선이었다. 좌파에겐 내 편은 정의로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들 나름의 믿음이 있다. 그는 ‘내 편’이다. 그래서 그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쁘다고 한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내세우는 이유다.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비리의 전형 2017년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이 정권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배광식 목사 시무 대암교회의 신실한 장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이었다. 청와대가 첩보 문건을 경찰에 이첩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9번이나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했다면 청와대와 경찰, 송 후보 측이 공모한 선거 공작의 냄새가 짙게 난다. 따라서 청와대가 개입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후안무치로 뇌물을 뜯은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 불렀고 송 시장은 사석에서 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유유상종 ‘30년 지기 절친’이라고 한다. 두 사건 모두 정권이 내 편을 위해 개입한 공정한 선거법 위반과 불법 사례다. 총회 기획행정국 직원과 성만 다른 새로 지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마디는 ‘검찰 개혁’이었다.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꺼내는 걸 보면 그가 장관이 되는 경우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을 교체해 수사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저급한 정치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그 재량이 크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독단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우리 교단 산하 대암교회(배광식 목사) 장로를 모해한 울산 시장 선거 공작에 흔들리는 촛불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가 대통령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찰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 성역이 어디까지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선거 공작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하만 같은 불의한 정치권력의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권력이 개입한 선거는 민심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식을 뿌리째 흔든다.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국민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가려야 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 김정은 식의 내 편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 미치면 국가 통치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 불의한 정권은 비리에 무감각해지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며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순교의 각오로 주사파 문재인을 앞장서 대적하는 전광훈 목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계시다.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가 시작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금 여태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패역의 위험에 처해 있다. 권력의 핵심이 포진해 있는 청와대가 내 편의 비리를 은폐하고 내 편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정치 공작이 영구히 은폐된 경우는 없다. 정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렇듯 세계 제일 보수 교단의 총회 총대는 전가족이 일심으로 거짓을 일삼는 조국 식의 전계헌과 유장춘과 박상범에 의한 총회장과 은급재단 이사와 총회 행정 직원의 드러난 사문서위조 의혹의 명백한 불법과 불의를 제네바의 칼빈처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한 노회의 민의와 성경의 참되신 하나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총대가 끝까지 지켜야 할 성경 중심의 칼빈주의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주권에 따르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2019-12-15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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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5
  • 김종희 칼럼 - 목사 정직 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권징조례 제35조에 의하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판국에서 목사에 대하여 시벌을 할 때 몇 개월 정직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교회의 행정과 치리는 어떻게 되는가? 헌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총회가 의결로 제시한 매뉴얼이 없을 때 혼란이 예상 된다. 이에 헌법과 정치문답조례에 근거하여 법리를 피력해 본다. 정치문답조례는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고 제58회 총회에서 “정치문답조례는 본 교단의 제정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에 정치문답조례를 참고하고 헌법을 중심으로 법리를 피력해 본다. Ⅰ. 목사가 정직을 당하였을 때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면 안된다. ① 목사 정직이란 담임 목사직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정직한 것이므로 다른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이다. 헌법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직은 목사(당회장)가 직무정지만 되었을 뿐 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해서는 안 된다. ② 권징조례 제45조에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를 정직할 때 담임목사까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상소도 없었다면 몰라도 상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는 담임목사의 신분은 살아있고 목사 직무만 정지된 것이므로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해서는 안된다. 만약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과 해 교회 당회원이 정직 당한 목사의 목회에 피해를 주는 결의를 하면 어떻하나. Ⅱ. 정직을 당한 목사에게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① 목사를 청빙할 때 정치15장 제4조에 의거 “귀하께서 담임 시무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라는 청빙서식으로 청원하였다. 그 청빙서에는 교인들이 서약하는 도장이 다 찍혀 있다. ② 또한 정치 제15장 제11조 2 교인의 서약 4항에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라고 위임식 때 서약을 하였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상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목사직이 정직되었을 뿐 담임목사의 지위는 살아 있기에 대우를 해야 한다. Ⅲ. 정직 당한 목사가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41조에 의하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직을 당했을 때 치리회 결정대로 잘 복종하여 그 정직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② 하회의 재판국장이 상소하면 하회 판결이 정지된다고 하였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견(私見)일 뿐이다.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여도 정직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소를 하였다는 것은 하회의 판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정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정치문답조례 제358문에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그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 법규를 문란케 함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특별히 주지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presbyterian Digest, pp.161, 527)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당회장권, 설교, 심방 등)를 강행하면 자동 면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Ⅳ. 목사 정직 기간 중 교회가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① 교인의 입장에서는 정직을 당한 기간에도 의수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정직 이상의 과도한 처분을 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직을 당한 기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한다. 치리회가 판결한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무를 할 때 이를 인정하고 목사로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② 정치문답조례 제360문에 정직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답하기를 “정직목사는 목사 직무는 행할 수 없으나 무흠 입교인과 같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고 노회 관할 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직 당한 목사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즉 교회가 정직을 계기로 목사를 몰아내려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일로 교인은 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도 자숙하며 지혜롭게 정직 기간을 보내야 한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동안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척할 수는 없지 않은가. Ⅴ. 목사의 정직기간 동안 교회는 시급한 행정처리만 할 뿐이다. ① 당회장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시급한 당회 행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헌법 제9장 제4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당회장이 직무정지 된 상태로 두고 당회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실 노회가 당회장도 파송할 수 없고 담임목사의 지위가 궐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쾌한 법리에 의한 합법적인 일처리가 어렵다. ② 그런데 정치문답조례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노회도 임명할 수 없고 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당회가 사소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리나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일 등 중대한 일이나 특히 정직당한 목사가 피해를 입을 일은 처리하면 안된다. ③ 급선무는 설교자를 세워야 한다. 부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면 당회에서 청원하여 노회가 허락한 목사이므로 설교자로 세워도 된다. 그러나 설교할 목사가 본 교회에 없으면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위원은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위당회는 아니지만 현재는 목사가 정직 상태이니 당회가 시찰위원과 상의하여 설교자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필요하다. 정치문답조례 259문 “장로회 각 치리회가 흔히 불리우는 바대로 담화회(談話會 interlocutory)로 모여 규칙에 구애 없이 함께 자유롭게 담화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재판 진행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이런 모임에는 물론 회록도 없다).” 담임목사의 정직상태는 그 교회로는 비상시국과 같다. 뚜렷한 법리가 마땅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Ⅵ.제일 좋은 방법은 화합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 하냐” 는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립과 소송을 취하하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것이 최고이다. 시133:1-3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를 권면한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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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이효상 칼럼 - 가짜뉴스(Fake News)시대 대처법
    영국 콜린스의 영한사전에서 2017년 그 해의 단어를 ‘가짜뉴스(Fake News)’로 선정한 바 있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것이 ‘가짜뉴스(Fake News)’이다. 얼마전 “개 구충제가 암치료의 특효”라는 미국인 암환자의 유튜브로 전해지고 신문에 실리면서 구충제가 엄청나게 팔리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는 대표적 가짜뉴스에 속한다. 2008년에는 4월 문화방송(MBC)의 ‘PD수첩’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하여 가짜뉴스로 전 국민이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허위 보도로 판명됐다. 빈슨의 공식적 사인은 베르니케 뇌병변이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빨라진 세상, 넘치는 정보량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유포되는 속도와 범위, 정보의 양이 다르기에 순식간에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최고의 첨단 미디어 기기가 개인의 손에 들려지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량과 속도가 급증했다. 2014년 이후 통신망의 보급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카카오톡의 보급까지 이어지자 스마트폰을 소유한 젊은이들이 대세가 되며 폭발하였다. 2018년 이후 장노년층까지 여기에 합세하자 거의 전 인구가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 정보가 모이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filtering)기능이 없기에 오보나 가짜뉴스의 위험도 증가했다. 이런 일들은 대형사건이 터지면 더 활동적이고 폭발한다. 이른바 ‘음모론’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짜와 진짜의 혼재로 기존 객관적 판단에 타격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요즘은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고 ‘기자’를 자처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증가는 옛날 같으면 ‘유언비어’로 치부했을 말(言)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사람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부재하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현상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한다. 최근 화제의 책《나는 미디어 조작자다》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Ryan Holiday)는 23살 때 아메리칸 어패럴의 마케팅 책임 이사가 된 여론 조작의 천재인데 그는 책에서 언론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퍼뜨리는지 실험을 하고 자신이 어떻게 기사 조작을 했는지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미디어 조작자다. 사람들을 속이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언론 매체에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당신을 속이도록 하는 게 내 일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페이스북 피드를 채우고 직장 동료와의 잡담거리가 되는 특종과 속보를 통제한다.”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쓰는 언론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수익을 갖게 되고 이런 가짜뉴스가 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 때면 더욱 그런 현상은 더 빈번해진다. 그들은 팩트보다 주장을 앞세운다.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선동적일수록 힘이 세고 구독자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가짜 뉴스를 소비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는 이런 뉴스를 더욱 힘 있게 만든다. 가짜 뉴스 시대, 흔들리는 저널리즘(journalism)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 연결 사회에 속도와 규모가 더 방대해지면서 기사크기를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바꾸는 시대는 불행이다.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는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1851년 창간된 뉴욕타임즈는 이런 문제를 ‘정식기자채용’과 ‘현장취재’라는 것을 시작했고 ‘인터뷰’라는 기법을 도입해 ‘팩트체크(FactCheck)’를 하는 정론지 활동으로 이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전원구조’라는 오보 사태로 번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팩트체크라는 개념이 정립 안되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 시대,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권력자들이 비판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권력이나 가진 자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메일로 기사를 채우거나 소설을 써서 지면을 도배하는 언론도 있기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신문에서 보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말이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인류에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분쟁과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쟁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그런데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다. 가짜뉴스시대, 언론을 표방하고 직업으로서 ‘기자’라면 먼저 자신의 직업윤리를 되새겨야 한다. 이미 AI가 뉴스를 판별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일반적 자료를 요약봇이 정리하여 짧고 간편하게 만들어 낸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게 되면 요약봇은 점차 진화해간다. 그래서 기자가 뉴스를 쓰지 않아도 기사가 나오게 된다. 가짜뉴스시대, 뉴스의 혼돈 속에서 어쩌면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찾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은 이 심각성을 인정하고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가짜뉴스시대, 어떤 진영의 논리가 맞는지 모르는데 자기주장만 맞다고 다투기보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아니 전 세계인이 갖춰야 할 시민의 덕목이 있다면,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지성(눈)이다. 이효상 원장(한국교회건강연구원/근대문화진흥원)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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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김종희 칼럼 - 변호인에 대한 제97회 총회결의 바른 해석
    변호인에 대한 제97회 총회 결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펜을 들었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모 언론에서 이 결의를 잘못 해석하여 ①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②이미 변호인이 된 자는 소급하여 변호인을 반납하라. ③은퇴한 목사와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는 결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다. 이 결의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Ⅰ. 헌의안의 문구와 결의 문구를 구분해야 한다.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에서 헌의 문구는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까지 이고 결의 문구는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니까 평양노회가 헌의 문구로 헌의하였지만 총회 결의는 결의 문구대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헌의 문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Ⅱ. 결의 문구가 포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헌의 문구에는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는 결의이고 이미 맡은 것은 소급하여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이다. ② 분명한 결의는 은퇴목사나 은퇴장로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는 하나의 결의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 시무목사와 시무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있지만 은퇴목사와 은퇴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헌법대로 변호인은 본 교단 목사, 장로이면 된다. 다만 본 교단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에서 은퇴 목사와 은퇴장로를 제외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김종희목사(정지부장 역임.성민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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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전계헌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범죄와 검증
    김창수, 박상범 2017년 9월 8일 사문서위조 전결처리 건 이사장 김선규 목사외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는 물론 무임승차 102회 전계헌 총회 9월 21일 납골당 논쟁 당시도 보고하지 않아 그뒤 해가 바뀐 2018년 2월 전계헌 주재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김창수, 박상범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그리고 그 서류 법원 제출 사법 당국 진실 규명 업무방해 김성태 이사 사임 도달주의 위조 문건 지시 총회 은급재단 비리 누가 지시하고 그 더럽고 악한 안을 냈는지 규명 필요 12월 4일 오전 11시 10분경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곧바로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2관과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서 멀지 않은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시하면서 관련 문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시간이어서 여민1관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강제수사가 예상된다고 한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현대 과학 수사의 개척자로 불리는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가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엔 반드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며 남긴 말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의 시작은 단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평소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 자녀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이슈에선 강한 어조였던 조 장관이 자녀 교육에선 자연인의 모습이었다. 조 장관의 딸이 인터넷에 올린 자기소개서 입수를 시작으로 동아일보의 조국 인사 검증은 시작됐다.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소속 인턴십의 성과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으며”라고 쓴 문장이 실마리였다. 취재팀은 탐색 끝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어렵사리 찾아냈다. 그다음은 ‘검증의 시간’이었다. 논문 저자가 동명이인일 가능성,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병리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다. 영어 논문을 아예 번역했고 1저자의 의미까지도 새로 검증했다. 논문 저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현 근무지까지 파악했다. 결국 8월19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에서 장영표 교수와 만나 기사를 쓸 수 있었다. 대학가에서 조 장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병리학회는 논문을 취소했다. 취재팀은 이후 ‘조국 부인, 딸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 개입’ ‘조국 PC에 장 교수 아들 인턴활동증명서’ 등 기사를 보도했다. 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은폐는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 때 국정 과제 1호로 내걸었던 적폐 청산은 바로 전 정권의 이런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근 실세 비서관을 넘어서는 윗선이 얽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정황이 그 윗선으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선거 공작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은 대통령과 30년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면식 없는 유재수씨에 대해 처음에는 강한 감찰을 주문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유씨는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두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직접 관여했으면 실정법 위반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게 어떤 벌이 부여되는지는 국민 모두가 안다. 검찰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해괴한 상황이 또 빚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도 검찰과 언론 탓을 했지만 진실을 숨기지는 못했다. 조국 사태가 그 일가의 범법 문제라면 울산 선거공작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거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청와대가 스스로 조사해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결백하다면 결코 그러진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12월 4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인 문모 행정관(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정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일했었다. 2000년대 후반 서울로 올라와 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등에서 정보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반년 언저리를 맞던 문재인 정부는 한 손으론 전 정권 때려잡는 적폐 사냥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론 적폐보다 더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 배짱이 좋은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지 보통 사람들은 헤아릴 길이 없다. 자신들의 정권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자신했던 모양이다. "백원우 별동대"에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청와대 파견 근무가 위험하다. 겁이 난다"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법과 규정을 넘나들며 권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그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입으로는 순교의 믿음을 본받겠다는 우리 총회 관계자와 직원들에게는 그런 양심 고뇌의 비극은 전혀 또는 결코 그럴 일이 없지만 말이다. 신앙이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비리로 허덕이는 믿음의 단체 우리 총회는 어찌 해야 할까. 우선 총회장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권한 행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부장·재판국장 등 고위 총대와 직원에 대한 총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총대가 깨어 있어야 한다. 총회 민주주의의 기본은 총대가 선출된 대표자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주권자로서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총회도 그렇다. 총회 상비부의 비리나 총회 행정 당국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총회 감사부나 각 기관의 감사들의 행위를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같은 검찰 기구는 없지만 검찰 기능과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총회 임원회가 있다. 마침 진실을 추구하는 신앙의 회복을 외치는 총회장 김종준이 등장했다. 그를 중심한 총회 각 부의 비리와 총회 행정 당국자, 특히 은급재단 담당자와 전 총무 김창수와 은급재단 이사들의 사문서위조 지시와 공모와 행사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와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시민 단체들의 고발 같은 사법 당국에 호소하는 고발, 고소를 의식 있는 총대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본연의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전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시인 소강석 부총회장은 사막같은 거룩한 총회를 노래한다. 꽃밭은 노래했으면 사막으로 가라사막을 다녀왔으면 다시 꽃밭으로 가라...꽃밭에는 사막의 별이 뜨고사막에는 꽃밭의 꽃잎이 날리리니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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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김종희 칼럼 - 변호인 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변호인이란 원.피고가 소송관계에 있어서 공격이나 혹은 방어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보조자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변호인 제도라고 본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교회재판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정치문답조례 제219문에 보면 “그 어떠한 교회 재판에도 일반 변호사의 입회와 변론은 허락하지 아니하되 피고가 그 치리회에 소속한 목사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변호사(辯護士)는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Ⅱ. 교회재판에서 변호인은 본 장로회 목사, 장로여야 한다. 권징조례 제27조 1항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정치문답조례 제355문에는 “본 노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변호인을 청할 수 있고 혹은 피소된 목사가 스스로 변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재판의 변호인은 소속 노회 또는 교단내의 목사 장로여야 한다. Ⅲ. 은퇴 목사나 은퇴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시무 중인 목사나 장로여야 한다. 은퇴한 목사나 은퇴한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은퇴 목사나 은퇴 장로가 변호인이 되려면 제97회 총회 결의를 번복하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Ⅳ. 치리회가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27조 2항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원고가 될 경우는 기소위원이 하급 치리회의 변호인의 역할까지 할 수 있고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Ⅴ. 치리회가 피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2조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되면 하회가 피고가 되므로 하회 기소위원이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이 상회 회원 중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Ⅵ. 궐석재판일 경우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한다. 권징조례 제22조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치 세상 법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다. Ⅶ. 변호인은 재판회 합의석에는 참석할 수 없다. 권징조례 제27조 1항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다. 즉 재판이 열려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하고 원.피고의 증인신문과 원.피고 신문과 변호인의 변론을 마치면 이제는 공개(公開)를 정지하고 재판국원이 합의(合議)과정에 들어간다. 변호인은 권징조례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구두와 서면을 통하여 변론만 하고 합의석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이 아닌 총회장 또는 노회장 그 밖의 누가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합의된 재판 결과는 무효 사유가 된다. Ⅷ. 변호인은 변호 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 권징조례 제27조 2항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누구를 물론하고’ 라고 하였으니 어떤 특별한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지만 교회재판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교통비나 식사비로 받았다고 하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Ⅸ. 결론 원.피고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노회나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위 브로커 식의 변호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은퇴한 목사, 장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제도가 사람에 의하여 더렵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인 제도가 부작용을 낳지 않고 바르게 정착되어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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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크투'와 황규학이 제기한 이재록 사건의 진실(4) - 최삼경 목사
    먼저 <크리스천 투데이>(크투)가 제기한 금품 문제 중에 이재록 건부터 답하겠다. <크투>의 이대웅 씨와 김진영 씨가 필자와 <교회와 신앙> 관계자들에게 문자와 전화 폭탄을 보내고, 무엇보다 비판의 글들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었다. 저들은 10일 동안에(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무려 11회나 비판의 글을 썼으니 하루 한 개 이상의 글을 쓴 셈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지금까지 겨우 3회의 글을 썼고(10월 16일, 10월 25일, 11월 6일) 이 글이 필자의 4번째 글이다. 그 후에 크투 기자들은 10월 16일과 10월 25일에 각각 2회의 글을 더 썼는데 하루에 한 꼭지씩 써대던 글을 필자의 글이 나간 후에는 한 달 동안 겨우 두 번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중 첫 번째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두 번째 글 하나만은 자신들이 제기한 금품 수수 문제 대하여 쓰되 필자가 대답한 핵심 사안은 피하고 동문서답식 글을 썼다. 바로 <최삼경 목사, “‘한 사람’에게 ‘5천만원’”의 주인공 밝혀야>라는 글이다.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6324 위 글에 대하여 대답할 거리가 많지만, 그러다 보면 되레 본질을 흐릴 위험성이 있어 필요하면 후에 다시 답하겠다. 우선 독자들이 비교하여 읽어주기 바란다. 그동안 크투 기자들이 문제 삼은 돈 문제는 네 가지다. 첫째는 명성교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 둘째는 광성교회(김창인 목사님)로부터 수억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셋째는 이재록 건이고, 넷째는 이인강 건이다. ‘명성교회’ 건 문제는 앞에서 충분히 답을 하였다. 이제 남은 세 가지 중에 ‘이재록’ 건부터 대답하겠다. 이재록 건은 17년 전 ‘명성’ 건보다 시간적으로 3-4년 더 앞선 20-22년 전 사건이다.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건이기에 이 건부터 취급하기로 한다. 본론: <크투>와 황규학 씨가 문제 삼은 이재록 건의 진실은 이렇다. 문제의 이재록 사건은 지금부터 20-22년 전(1996-1999년)의 일이다. 앞선 명성교회 건은 세습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17년 전(2002년) 일임을 필자는 밝혔고 그것도 명성교회가 공적으로 <교회와 신앙>에 해준 헌금이었음도 충분히 밝혔다. <크투>는 표현의 차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3류급 기자의 기질을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사를 쓸 줄 아는 1류급 기자가 되기 바란다. 그러나 이재록 건은 그보다 더 전인 1996-1999년의 일이다. 저들이 명성교회 건은 그 시기를 몰라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핑계 댈 수 있다고 해도, 이재록 건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는 황규학 씨를 비롯한 이단옹호자들과 이단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해 필자를 20여년이 넘도록 괴롭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목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온갖 죄들을 다 지은 (지하철 성추행범, 지하철 절도미수범, 상습적 이단옹호자,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 등) 황규학 씨가 필자를 공격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둘째로 <크투> 기자의 글만 보아도 그 시기를 모르지 않음이 충분히 나타난다. 이대웅 씨가 쓴 글 중에 “<교회와 신앙>의 전 대표 이사장이자 전 편집국장인 남광현 씨의 경우 과거 만민중앙교회 측에게서 비판 중지를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줬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라고 한 것이 그렇다. 이대웅 씨는 돈을 돌려준 것도 알고 있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까지도 알고 있다. 돈을 돌려준 것도 알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안다면 그 시기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연대를 뺐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독자들이 “20년 전에 노루 친 몽둥이를 3년 동안 삶아서 먹으려는 거냐?”라 하거나 “명성교회 건도 그랬는데 과거 얘기를 가지고 웬 난리냐?” 등으로 의문을 제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알지만 모른 체하면서 필자를 금품이나 받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서 생긴 미련이고 악이다. 이재록 사건이 20년도 더 된 일이란 것을 아는 자는 다 안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그보다도 이미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대웅 씨는 ‘재림주’ 장재형 씨의 이단성을 밝히는 필자의 의도에 ‘물 타기’를 하기 위하여 연도를 알고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 삼은 이대웅 씨의 글 전체를 보면, 더 선명하게 알 것이다. <최삼경 목사, “김삼환 목사에게서 5천만원 받아” 주장 파문>(2019년 10월 4일)이란 글이다. 이대웅 씨의 글이다.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831 최삼경 목사는 그 동안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여 왔다. 최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의 전 대표이사이자 전 편집국장인 남광현 씨의 경우 과거 만민중앙교회 측에게서 비판 중지를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줬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아멘충성교회 측에게서는 이단성 논란 해결을 위한 교계 및 <교회와 신앙> 기자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 또 <교회와 신앙>은 광성교회 측에서도 김창인 담임목사 시절 사이비이단대책비 명목으로 수억의 금품을 받았다. 김 목사가 은퇴하고 이성곤 목사가 부임하면서 그 지원이 끊기는데 공교롭게도 그 얼마 뒤부터 최삼경 목사와 친분이 있는 기자가 재직하던 한 매체에서 이성곤 목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해 광성교회 사태가 발생했고 <교회와 신앙>도 광성교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광성교회(김창인 목사) 건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취급하겠다. 그러나 우선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이대웅 씨가 쓴 위의 글을 보면 그가 어떻게 광성교회 회계장부를 입수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황규학 씨가 이미 사용한 것임도 안다. 광성교회 헌금 출납 장부인데 이 씨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금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크투>의 부정직함이요 악이다. 이대웅 씨는 읽을 눈이 없는가? 아니면 그것을 해석한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교계 언론들이 헌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기본 상식이다. 물론 이단옹호 언론들은 이단의 돈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지만 정상적인 언론들은 교회의 헌금 의존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상이다. 만일 헌금을 ‘금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크투>는 얼마나 많은 금품을 받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아니면 <크투>는 별도로 딴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크투> 기자들은 다른 언론들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럴까? 금품 수수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알고 싶다. 홍콩의 토마스 왕 목사를 중심한 목회자들은 홍콩에서 활동하던 예청회(장재형이 만든 핵심 단체로 이들이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크투>와 자매 언론들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하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의 일부 일을 맡겼다고 한다. 그 때 ‘헌금을 거두지 말라’는 원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헌금을 거두는 것을 보고, 맡겼던 일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공증까지 해 주어서 가지고 있다.) 왜 예청회원들은 헌금을 모았는가? 아니 그야말로 금품 수수를 하였는가? <크투>는 헌금으로 경영하는가? 아니면 금품 수수로 운영하는가? 아니면 통일교처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가? 물론, 20년이 아니라 200년 전 일이라고 하여도 회개하지 않은 죄라면 공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건은 다르다. 회개를 했다. 회개를 하여도 충분하게 하였다. 필자는 언론이나 기자들 중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기자나 언론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저들은 ‘사과문을 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헌금을 '금품'이라고 했다. 이런 엉터리 기준은 기독언론의 기자가 아닌 세상 언론에도 없을 것이다. 남광현 장로는 충분히 회개하였다. 남광현 장로(당시 본지 대표이사)는 이재록 교회(만민중앙교회)로부터 책값 조로 1,6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 후에 돈을 다 돌려준 것은 물론 철저히 회개하였다. 회개하되 넘치도록 하였다. 본 글 하단에 게재될 전문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예가 있으면 <크투>가 한 번 보여주기 바란다. 남광현 장로(당시 대표이사)는 자신이 받은 돈은 되돌려주고 1999년에 필자 소속 교단지인 기독공보에도 회개문까지 냈고 또 본 <교회와 신앙>(1999년 1월호)에는 그 구체적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회개문을 게재하였다. 남 장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였다. 여기서 그러면 두 사람, 장재형 씨와 황규학 씨는 어떻게 하였는가? 한 번 남광현 장로와 비교해 보자. 과연 <크투>의 창시자 장재형 씨는 통일교 전력을 남 장로처럼 회개하였는가? 장재형 씨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통일교에 얼마나 깊이 관련되었느냐?’는 문제와 하나는 ‘그는 재림주인가?’의 문제이다. 장재형 씨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재림주’로 인정하는 것을 딱 한 번 공적으로 인정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 그가 재림주가 되었는가(?)는 말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취급하겠다. 우선 그의 통일교 전력에 대한 회개를 충분히 하였는가는 확인해야 한다. 이대웅 씨도 남 장로가 이미 회개한 이재록 건을 또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장재형 씨는 통일교 내에서 핵심적 자리를 두루 섭렵하다시피 했고 선문 대학 교수까지 하였지만 그의 주장처럼 통일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통일교에서 많은 사람을 꺼냈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는 비록 통일교 출신이고 통일교 핵심 멤버 중에 하나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지만 그 죄에 맞는 회개를 하였느냐’는 것이다. 물론 장재형 씨는 처음에는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일이 없다고 하다가 후에는 회개하였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시인을 하고 어떤 부분은 변명을 한다. 따라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위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음이 자연스런 일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즉 장재형 씨는 자신이 ‘통일교에 있을 때 통일교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많은 통일교인들을 통일교에서 빼냈다’고 하면서도 장재형 씨가 문선명 주례 하에 1,800쌍 합동결혼식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통일교도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리고 <크투>의 이사장인 천환 목사(고신측)에게는 “사랑이 죄죠”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통일교도인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은 통일교인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합동결혼을 하는 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장 씨가 선문대학 교수로 재직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자신이 문선명을 따르고 그를 아버지로 모시는 통일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자연히 통일교 쪽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한 기자에게 말하였다고 들었다. 또 필자와 이단연구가들에게는 ‘월급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기 위하여 교수로 있었다’고 하였다. 두 가지 답은 일맥상통하는 논리다. 그러면 장재형 씨가 비록 통일교에서 활동하였지만 회개하고 나왔다는 말이 맞다면 마땅히 회개도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 물론 이는 두 가지 주장을 억지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니 추후에 <크투> 기자들과 장재형의 변명이 기대되는 바이다. 만약 장재형 씨가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일이 없고 오히려 통일교 교인들을 많이 빼냈다는 주장이 맞다면 장재형 씨는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 장재형 씨가 아무리 통일교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을 다 하였고 많은 정통교인들, 특별히 청년들을 통일교도로 만들었다고 하여도 거기에 맞는 회개만 하였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지 후에 장재형 씨와 그 측근들의 다른 꼼수 논리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은사이신 김명혁 교수(합신대 전 학장, 강변교회 원로 목사)는 장재형 씨가 회개하였다고 확실히 믿는 분이다. 회개하였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도 분명하다. 물론 김 교수는 장재형의 ‘재림주’ 활동은 아예 믿지 않을 것이다. 김명혁 교수는 물론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 <크투> 편집고문,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사)도 장재형 씨의 재림주 역할은 믿지 않고 단지 그의 과거 통일교 전력은 이미 회개하였다고 믿는 한 분이다.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장재형 문제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 장재형 씨의 회개와 남광현 장로의 회개와 비교해 보자. 장재형 씨가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통일교에서 무슨 활동을 하였고 언제 무슨 동기로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깨달았고 통일교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나온 후에 그 큰 죄를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는 점이다. 장재형 씨는 자신의 회개한 점을 기록한 근거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나와서 그들과 싸웠고 루터는 천주교에서 나와서 그들과 싸워 이렇게 개신교의 초석을 이루었고 이단 연구가 정동섭 목사는 구원파에서 나와서 구원파와 피터지게 싸웠고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에서 나와서 안식교의 이단성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장재형 씨의 회개는 선명하지 않다. 그는 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였다. 어쩌다가 그의 통일교의 화려한 전력이 밝혀지면 그제서야 겨우 소극적 변명을 하는 수준이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그의 1,800쌍 합동결혼식 사건이고 선문대학 교수 건이기도 하다. 적어도 통일교의 핵심 요직을 두루 다 거쳤던 그가 ‘선문대학을 이루는 데 최고의 공로자 중에 하나’라면 거기에 걸맞은 회개를 했어야 한다. 존경하는 김명혁 목사와 김상복 목사는 장재형이 무슨 회개를 하였는지 어떻게 하였기에 그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처럼 들러리(?)를 서 주고 계시는지 밝히실 때가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장재형 씨에게는 이렇다 할 회개가 없는 것으로 안다. 회개하였다고 구실을 삼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회개만 있다. 그것도 초기의 장재형 씨는 아예 통일교 교리도 가르친 일이 없고 통일교인들을 빼냈음을 강조하였기에 회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 후에야 회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전술적으로 회개를 하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김명혁 교수나 김상복 목사님은 혹시 장재형을 ‘회개했다고 여겨 주자’고 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장재형 씨에 비하면 남광현 장로의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확실한 회개요, 철저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 이대웅 씨가 이재록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필자와 본 <교회와 신앙>을 공격하는 것은 남 장로의 회개를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어쩌면 이대웅 씨는 <교회와 신앙>은 회개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하여도 그것을 회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필자는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회와 신앙> 기자는 천을 회개하여도 회개가 아니고 장재형 씨는 하나만 회개하였어도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남광현 장로는 철저히 회개하였다. 삭개오처럼 4배로 갚지는 않았지만 받은 돈을 다 돌려주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혀가며 회개하였다. 그 회개가 부족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다시 더 회개하도록 하겠다. 성추행범, 절도미수범, 명예훼손범, 금품수수범 등의 온갖 찬란한 범죄 경력들을 다 가진 황규학 씨는 과연 남 장로처럼 회개하였는가? 황교학 씨는 <크투>와 함께 이 이재록 건을 가지고 필자를 줄기차게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황 씨는 앞으로도 죽기 전까지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황규학 씨는 과연 자신이 지은 그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사람인가? 우선 본 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죄’와 ‘지하철 절도 미수죄’만 살펴보자. 황 씨에게 회개란 없어 보인다. 그에게 ‘회개’란 단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죄를 지어도 항상 뻔뻔하다. 황규학 씨는 목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도미수와 성추행을 지하철에서 하고도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회개하라고 한다면 회개하라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되고 만다.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했다’ ‘안 했다’ ‘오해다’ 등의 변명도 못하고 있다. 회개하려면 먼저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황 씨는 아예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는 2008년 4월 14일 18시 50분에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 수치스러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법정 판결은 ‘황규학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소재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모 여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쪽다리를 피해자 다리사이에 끼워놓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2분가량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추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가 추행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피해 여성이 황규학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며 둘째는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에 황 씨는 여러 사람들과 수차에 걸쳐 전화 통화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노회로부터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엉터리 변명은 오히려 성추행을 사실로 믿어지게 하지만 여기에서 분석하고 비판하지는 않겠다. 만일 필자가 황 씨처럼 만일 세상 법정으로부터 대법원까지 성추행과 절도미수가 확정되었다면 황 씨와 <크투>와 이단 옹호자들과 이단들이 어떻게 하였겠는가? 아마 필자는 매장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절도미수 건도 그렇다. 성추행 판결 1주일 후인 2010년 7월 22일에 절도미수로 또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때 그가 목회자란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난 점도 한없이 수치스럽다! 황 씨가 “성추행 재판 이후에 목회자 신분을 감추고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사전에는 회개란 없기 때문에 남이 회개한 죄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런 황 씨는 약방의 감초처럼 한국교회에 끼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자가 세습 옹호를 하고 그의 옹호를 받아주고 그를 후원해주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에 대한 실망이 크다. 명성교회가 그가 쓴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아주었는지 모른다. 정직한 사람은 배가 아무리 고파도 도적해서 먹지 않는 법이다. 본 <교회와 신앙>지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언론보다 앞장서서 이재록의 이단성을 줄곧 밝혀왔다. 본 <교회와 신앙>만큼 이재록 씨의 이단성을 밝힌 언론은 없다. 96년부터 99년까지 총 19개의 글을 썼고 95년부터 99년까지는 총 23개의 글을 썼다. 최근에 이재록 씨가 성폭행범으로 구속되면서 본지가 이재록 반대편을 돕고 또 이 사실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것도 가장 앞장서서 한 일임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재록 씨에게 금품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1999년에 한기총에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필자가 앞장섰고 한기총에서 이재록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자료 또한 본지가 제공하였고 필자의 주도 아래 보고서도 작성하여 이재록을 최초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래도 본지가 이재록 씨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그를 봐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황규학 씨와 <크투>가 본지처럼 이단을 규정하고 이단을 막는 데 앞장섰다면 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그 때까지 이재록 씨를 핵심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 때까지 오직 예성 교단에서 이재록을 이단으로 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이단은 통합, 합동, 고신, 합신에서 95%를 할 때다. 그런데 본지의 이 사건이 터지던 1996년까지 위 4개 교단에서 이재록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순서는 먼저 한기총에서(1999년 봄)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후에 통합측 9월 총회에서(84회) 이단으로 하고 그 다음 해인 2000년도에 합신에서(85회)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 여러 교단들의 이단 연구에 본 <교회와 신앙>지가 그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1999년 5월 10일에 MBC PD 수첩에서 이재록의 사이비성을 고발하려고 하자 이재록 측 교인들이 MBC 방송실을 점유하고 기물을 파괴하여 방송을 못하게 한 큰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이 방송을 위하여 MBC PD 수첩의 윤 PD에게 이재록 씨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도왔던 것도 본지였다. 그 후 1999년에 MBC PD 수첩 기념 리셉션을 할 때 MBC에서 필자를 기독교 대표자로 초청하여 참석하였다. 결론: 원수가 가진 장점이라도 그 장점은 장점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크투>나 황규학 씨는 필자가 이것을 "희다"고 하면 "'검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다가 필자가 그것을 “검다”고 하면 이제 “'희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적이나 다름없는 바리새인의 장점도 장점으로 지적하셨다. 필자는 누구를 공격할 때 알면서 거짓을 이용하여 공격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크투>는 큰 실수를 하였다. 이제 전처럼 필자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친(親) <크투>측 사람들도 17년 전 20년 전 일을 가지고 현재의 일처럼 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였다고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지 한국교회와 함께 두고 보기로 하자. 부록: 남광현 장로의 사과문(1999년 1월)한국교회 앞에 엎드려 사과 드립니다남광현(교회와 신앙 대표이사) <교회와 신앙>이 이재록 목사와 교리적인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96년 7월호가 처음입니다. 최삼경 목사의 연구 분석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목사 측의 반론이 있어 96년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목사측에서 9월호 2,500부를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저는 그 주문을 받아드렸고 책값으로 1,000만원(권당 4,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목사에 대한 최 목사의 추가적인 비판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혔지만 책 판매는 경영자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0월호를 통해 이 목사 측의 반론에 대한 재판론의 비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만민중앙교회의 기획실장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주로 이재록 목사가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목사의 문제점이 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최삼경 목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문제는 없고 몇몇 부분은 주의하고 있다고 거듭 해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명하는 그는 시종 확신에 차있었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목사에 대한 저의 비판적인 인식은 상당 수준 완화되었고 결국 1년이 넘도록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운 운영 사정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목사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삼경 목사가 다른 연구 일정에 쫓겨 이 목사에 관한 추가 연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그의 문제점에 대한 편집부 자체적인 비판기사조차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기자들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목사측에게 약속해준 대로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앞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이단 문제를 취급하는 공적 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잘못이기에 더욱 재를 뒤집어쓰는 심정에서 공적으로 사실을 밝히며 사과드립니다. 어려운 운영 사정이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비록 잘못 판단한 연유였지만 이 목사에 대한 완화된 시각, 즉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주관적 사연도 결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시인합니다. 무슨 비난이라도 아무런 변명 없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목사가 말하고 그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96년 7월 초순에 처음 받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줄곧 들은 해명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지 기자에게 확인토록 했습니다. 물론 취재된 내용이 이번 호에서 고발하는 바와 같은 결정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었으나 도무지 용인될 수 없는 내용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접하고 나서야 저의 지난 처세가 참으로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 목사 측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0만원 전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민중앙교회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 목사가 자칭 메시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목사가 만일 소위 자칭 신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선포한 근거가 나올 시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와 신앙>을 통해 한국교회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끝내 그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잘못된 처세로 인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지의 사역에 찬동하여 후원 차원에서 정기구독 회원이 되어주신 많은 독자님들께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충격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지의 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배신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동역자들께 곤혹스러움을 안겨 드렸습니다. 최근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본지 발행인 최삼경 목사님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93년 창간 이래 지금껏 사례비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밤낮 없이 국내외를 돌려 <교회와 신앙>을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고충이 따를 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신과의 수없는 싸움을 다해 오신 최 목사님께 누구보다도 크나큰 배신감과 불명예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엎으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지 외에도 이단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는 여러 기관과 사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께도 참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여 저의 잘못이 빌미가 되어 그분들 모두가 함께 비난 받거나 이단 연구 자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무조건적으로 부정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저의 잘못이요, 제가 비난 받을 일이지 저의 잘못이 사이비이단을 정당화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 사역을 위해 가능한 대로 가진 것 다 바치고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부끄러움 앞에 서야 할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이러 저러한 일들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도 큽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 옆구리를 찌르고 번민의 근원이 되었던 저의 가시를 이렇게 빼내어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죄가 이것으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한국교회 앞에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가운데 사명 수행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 앞에 다시 한 번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4일 (목) 10:25:29 최삼경 목사 sam5566@amennews.com 최삼경 목사 / 본지 편집인, <빛과소금교회> 담임 목사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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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크투'와 황규학이 제기한 광성교회와 이인강 문제의 진실(5) - 최삼경 목사
    <크투>와 황규학이 제기한 <광성교회> 문제도 <명성교회> 건처럼 공적 헌금이었으며 이인강 문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분히 회개한 문제다. 본 글에서 크투가 제기한 두 가지(광성교회, 이인강) 건에 대하여 동시에 답하겠다. 크리스천투데이(크투)가 제기한 돈 문제 4가지 중에 두 가지(명성교회 건, 이재록 건)는 충분히 진실을 알렸다고 본다. 본 5번째 글에서 나머지 두 문제를 동시에 답하려는 것은 그래야 장재형 씨가 통일교 내에서 어떻게 문선명 씨를 섬기면서 무슨 일들을 해 왔는가와 그가 했던 재림주 노릇을 빨리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크투의 기자들과 황규학 씨처럼 되든 안 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필자를 문제 삼아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필자를 공격해온 사람들은 없었다. 저들의 그 허위 기사들 때문에도 언론 자체가 가진 우상성과 또 필자를 미워하는 사이비 이단들과 사이비 이단 옹호자들의 바람과 그리고 삼류급 잡지에서 정보를 취하고 사는 삼류급 인생들의 무지한 인격 탓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거짓인줄 알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그것을 퍼트려 필자를 힘들게 해왔다. 그것이 저들이 얻은 성공이라면 성공일 것이다. 그러나 아는 자는 진실을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음이 다행이다. 크투의 실수는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진실한 사람도 물론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의 실수와는 다르다. 거짓된 사람은 본질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짓되고 저기에서도 거짓되며 어쩌다 진실을 보여도 자신의 거짓을 선으로 포장하여 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적 선으로 진실 속에 거짓이 숨어 있다. 크투가 그동안 필자에게 쏟아놓은 저질스럽고 사악한 글들을 보면 진실을 추구하려다 한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 거짓으로부터 나온 악들이다. 필자를 좌파 빨갱이로 몰려는 사악한 의도만 보아도 그 점이 명약관화해진다. 그리고 명성교회 건도 이재록 건도 광성교회 건도 이인강 건도 마찬가지다. 먼저 앞의 두 건(명성교회 건, 이재록 건)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명성교회 건이다. 크투는 17년 전 일을 마치 현재의 일처럼 느끼도록 글을 꾸며 썼고 거기에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김삼환 목사로부터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세습을 비판하는 것처럼 모함의 글들로 도배질하였다. 필자의 글에 ‘헌금’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도 ‘헌금’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은 저들의 거짓된 인격과 잘 어울리는 짓이다. 그리고 필자의 글과 김기홍 교수와의 전화를 통하여 5천만 원은 명성교회가 <교회와 신앙>에 해준 공적 헌금이었다는 점을 선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말의 언급초자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앞의 글을 수정하든지 사과하든지 아니면 달리 믿지 못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목사도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도 정직한 기자도 정직한 크리스천도 아니다. 그것이 크투 기자들의 본질이다. 이재록 건도 마찬가지다. 명성교회 건은 17년 전 일이지만 이재록 건은 그보다 앞선 20-22년 전의 일이다. 이 때는 대부분의 이단 연구를 하는 주요 교단들(통합, 합동, 고신, 합신) 어디에서도 이재록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일이 없을 때이다. 그 때 본지 발행인이었던 남광현 장로가 이재록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내 잘못을 깨닫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기독공보와 본지 <교회와 신앙>에 잘못을 사과하고 충분한 회개까지 하였다. 그 후 1999년에 필자가 앞장서서 한기총에서 이재록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에 필자와 본 지가 나서서 각 교단과 MBC PD 수첩에 자료를 제공하였고 더욱이 최근 이재록 씨의 성폭행 문제와 이재록 씨의 구속과 만민중앙교회 문제를 가장 앞장서 보도한 언론 역시 본지다. 그래서 필자는 크투가 독자적으로 이재록 씨의 이단성을 밝힌 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재록에 대한 기사들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크투 자체가 이 씨의 이단성을 밝혔다고 여길 만한 글을 찾지 못하였다. 크투 기자들의 신학과 사상이 들어간 연구와 평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기야 저들이 장재형 씨의 이단성을 옹호하는 자들임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크투가 이재록 씨나 다른 사람의 이단성을 밝히고 비판한 글이나 기사가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크투가 능동적으로 정작 이단을 비판한 글, 특히 통일교를 비판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적어도 통일교의 핵심 멤버로 일하였던 장재형 씨가 만든 언론이요, 그의 주장대로 그가 비록 통일교 요직을 두루 맡았지만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일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그곳에서 꺼냈다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크투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보다 통일교의 이단성을 밝히는 데 가장 앞장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대신 크투에는 필자를 비롯하여 이단연구가들을 비판한 글은 넘친다. 그 중에도 필자를 비판한 글들은 산더미와 같다. 인터넷에 필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게 1만여 건 이상 떠 있을 때 절반 이상은 크투와 자매 언론들이 재생산한 글들이었을 정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황규학 씨가 만든 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도 크투는 황규학 씨를 황규학 씨도 크투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필자가 황규학 씨처럼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고 절도미수죄를 짓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크투가 어떻게 하였을지 짐작하는 것은 가히 어렵지 않다. 필자는 거짓에 근거하여 빨갱이로 몰려고 하면서도 황규학 씨의 성추행 죄나 절도미수 같은 죄는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크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님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 할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다. 크투가 한국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최대 최고의 목적은 ‘장재형 보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연히 그 장재형의 이단성을 밝히려는 필자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것이다. 크투가 알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다. 당시 침례교의 권 모 목사가 이재록 1,600만원 건을 가지고 필자를 ‘가롯 유다’에 비유하는 글을 써서 필자가 그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려다가 법정에서 필자와 관련 없음이 밝혀져 민형사 간에 벌금을 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본론: 광성교회 헌금 건과 이인강 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1. 광성교회(김창인 목사) 건도 명성교회 건처럼 당시 광성교회 담임목사였던 김창인 목사가 본지(교회와 신앙)의 이사장직을 수락하고 해준 고마운 헌금이었다. 이건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관련이 있다. 교계 언론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점을 보고 교계정화 차원에서 김삼환 목사가 힘 있는 기독언론을 만들고 싶어 했다. 2001년에 김 목사는 황공하게도 필자를 그 적임자로 여겼는지 주간지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본지 이사들과 협의하고 특히 이 문제를 이 모 교수와 상의하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충고했다. “김삼환 목사가 언론을 만들면 큰 언론이 될 것인데 최 목사가 가까이에서 일하면 바른 언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최 목사는 강한 언론이 필요한 입장으로 만일 잘못된 언론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최 목사를 힘들게 할 것이니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 목사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하여 김삼환 목사는 2002년 봄에 성지 순례를 가자고 제안하였다. 필자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자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필자가 알고 있는 참석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신 김의환 목사(총신대총장) 외에 본지에서는 김0홍, 유0모, 정0택 그리고 필자와 명성교회측 사람들이(누군지 모르지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는 어떤 이유도 변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여행도 취소하고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말았다. 당시 필자는 인간적으로 섭섭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후 2013년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김삼환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명성교회에 초청되어 금요 모임과 주일저녁 예배에 설교도 하였고 종종 식사 초대도 받았으며 2013년 6월에도 김기홍 교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하여 함께 한 일도 있다. 김삼환 목사가 주간신문 창간을 제안하고도 비록 취소했지만 신문의 필요를 느껴 결국 본지(교회와 신앙) 이사들과 협의하여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가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김 목사님은 기꺼이 이사장을 맡아주시고 월 1천만 원의 헌금을 약속하고 신실하게 헌금해주셨다. 필자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 그리고 주간지가 시작되자 김삼환 목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때문인지 나와 김기홍 교수를 불러 매월 5백만 원의 헌금을 해 주겠다고 하고 열 달 동안(합 5천만 원) 헌금을 해 주다가 중단하였다. 물론 주간지를 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고 빚까지 졌다. 결국 주간지를 중단하고 지금의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하였지만 필자는 그가 누구든지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기억하고 있다. 크투 기자들은 명성교회 헌금도 뇌물이나 금품수수로 보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으니 광성교회 헌금도 뇌물 내지 금품수수로 보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크투의 주장처럼 금품수수가 아니라 광성교회가 결의하고 정식으로 해준 헌금이었다. 필자도 묻고 싶다. 크투는 크투 외에 20여개나 되는 자매 언론들을 가지고 있는데(이름을 수시로 바꾸어서 혼란스럽다) 헌금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크투는 모든 헌금을 다 금품으로 여겨 누가 하겠다는 헌금이 있어도 무조건 거절하는가? 아니면 이름은 헌금이라도 그것을 금품으로 알고 받아서 사용하는가? 그보다 헌금해 주려는 사람이나 교회가 미래에 무슨 실수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충분한 계시라도 받고 헌금을 받고 안 받고는 결정하는가? 아니면 도적질이라도(?) 하여 그렇게 많은 언론들을 운영하는 것인가? 하기야 장재형 씨를 재림주로 믿었던 이동준 씨의 경우 ‘카드깡’을 해서 헌금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니 예청 회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헌금을 하여 언론들도 운영되는지 묻고 싶다. 필자의 경우 같은 교단 교회와 헌금을 해 주는 시점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해주는 헌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단 헌금을 받으면 그가 어떤 잘못을 하여도 눈감아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받을 때는 이단이 아니거나 이단인지 몰랐는데 헌금을 받은 후 그가 이단이란 점일 밝혀지면 헌금도 돌려줬다. 그런 언론도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비록 명성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지만 세습 문제를 취급한 것은 헌금과 잘못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투는 필자가 수억의 금품을 <광성교회>로부터 받았다고 글을 썼다. 앞의 명성교회 같은 시각에서 나온 실수요 미련이요 그리고 의도적인 범죄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의 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죽여야 할 죄인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교회는 이것이 크투의 본질이라는 점을 알고 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더러운 눈으로 보면 더럽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색맹이 본 색깔은 주관적 확신이 아무리 넘친다고 하여도 바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육적 성도는 육적인 것도 육적으로 보지만 영적인 것조차 육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로 보았던 점과 같다. 크투 기자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진실로 볼 눈이 없고 그것을 시인할 정직함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인다. 2. 이인강 씨 건의 진실을 밝힌다. 먼저 밝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한국교회는 본지 <교회와 신앙>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부터 알았으면 한다. 본 <교회와 신앙>은 1993년도에 남광현 장로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수억)을 투자하여 시작된 언론이다. 사람들은 필자가 <교회와 신앙>을 창간한 줄 알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필자는 무슨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세이연>도 필자가 만든 줄 아는 자가 많은데 오해다. 필자가 주도하여 만든 단체나 언론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필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필자도 소극적으로 본지 창간에 참가하였지만 1993년에 남광현 장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교회와 신앙>이 만들어졌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었다. 만일 지금 본 <교회와 신앙>이 한국교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필자는 그 공로의 일부가 남광현 장로에게 있음을 한국교회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2012년에 이인강 건이 터지기 전까지 <교회와 신앙>의 기사도 잘 보지 않을 정도로 본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필자는 2012년까지 소극적으로 본지에 관여하였다. 필요에 의하여 글을 쓰면서도 그때까지 본지 기사조차 잘 읽지 않았을 정도였다. 본지 기자들이 필자가 쓴 글조차 읽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종종 하였다. 필자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본지에 발을 디뎠지만 이단 연구에 절대적으로 언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보니 많은 고소 건이 발생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필자는 그것을 반격해야 하고 또 필자가 세계 도처에 다니며 적지 않은 집회를 하였기 때문에 구독자도 필자가 확보하게 되고 모금도 필자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사까지 관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2012년에 이인강 건이 터졌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2년에 누군가가 필자에게 ‘남광현 장로가 이인강 씨로부터 2천 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제일 먼저 당시 본지에서 일하던 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그리고 당사자인 남광현 장로에게 물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 장로가 이인강 씨로부터 받은 돈은 550만원이었음도 알았다. 후에 듣고 보니 이인강 씨 측에서는 2,350만원을 뇌물로 주었는데 이 일을 주선한 지미숙 씨가(크리스챤연합신문 발행인, 카이캄 홍보부장) 1,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남광현 장로에게 550만원을 준 것이었다. 필자는 <교회와 신앙>의 문을 닫으려고 결심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와 이단연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재록 건으로 인하여 황규학 씨와 같은 인간들이 필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있게 되자 받은 심적 고통은 너무나 커서 본지를 폐간하려고 결심하였다. 당시 필자는 울며 살았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다. 필자의 눈물을 본 이단연구가들과 필자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기자들은 필자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었다. 첫째는 “교신이 문을 닫으면 이단들과 이단 옹호언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도울 것이니 문 닫지 말고 해보자”는 것이었다. 남 장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가진 권리도 주식도 다 내어놓고 본지를 떠나갔다. 결국 남광현 장로는 전처럼 그 돈을 돌려주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본지에 가진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주식까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필자는 그 후부터 어쩔 수 없이 본지를 적극적으로 맡아서 이끌게 되었다. 당시 남광현 장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날 것이니 문만 닫지 말아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남 장로는 550만원의 돈 때문에 본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였고 몇 년 동안 몸무게가 20여 Kg이 빠지도록 하루 밤에 2천여 개의 물품을 운반을 해야 하는 택배회사에 나가 속죄하는 맘으로 막 노동을 하였다. 크투는 필자가 “남광현 장로를 희생시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필자가 지금도 남장로로 본지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도록 한다면 크투의 기자들은 필자를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과연 칭찬할까? 털끝만큼도 그러리라 믿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공격할 것이다. 크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문제도 아니고 남광현 장로의 문제도 그렇다고 이인강 문제도 아니다. 오직 최삼경을 잡기 위한 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크투나 황규학 씨는 돈을 준 이인강 씨나 중간에 돈을 떼먹은 지미숙 씨에 대한 공격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그 죄는 결코 받은 자만의 죄가 아니다. 준 자의 죄도 같다. 아니 그 일을 주선하고 심부름을 한 자의 죄도 죄다. 거기에다 중간에서 많은 돈을 떼먹은 사람(지미숙)의 죄는 더 크게 물어야 옳다. 의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그 의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크투도 황규학 씨도 돈으로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인강 씨를 공격한 일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일을 주선하고 남 장로에게 준 돈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떼먹은 지미숙 씨를 공격하는 것도 본 일이 없다. 자신의 전재산을 다 투자하였고 본지를 끌어오느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고도 550만원 때문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가진 주식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양도하고 떠나간 남광현 장로만 공격하는 것이다. 사실 남장로를 공격하는 것도 그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일로 필자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더러운 기름옷에는 김치 국물을 한 병 부어도 그 옷은 입을 수 있지만 깨끗한 와이셔츠는 김치 국물 한 방울만 묻어도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결론: 성숙한 기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교계에 언론과 기자를 두 종류로 나누고 싶다. 하나는 정직한 언론과 깨끗한 기자요 하나는 거짓된 언론과 거짓된 기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성숙한 언론이냐 성숙하지 못한 언론이냐’, ‘성숙한 기자냐 성숙하지 못한 기자냐’의 문제다. 언론의 기초는 정직이다. 모든 것은 정직과 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록 정직하다고 해도 성숙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에 이롭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언론 중에 정직한 언론도 많지 않지만 성숙한 언론을 찾기는 그보다 더 어렵다. 이는 ‘성숙한 목회자나 성숙한 신학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언론과 기자에게 성숙함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어떤 언론이 성숙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그 언론에 성숙한 리더가 있을 것이다. 필자도 ‘내가 과연 성숙한 목회자요 성숙한 언론인인가’를 늘 반성해야 하고 특히 언론의 영향이 커져갈수록 진실 위에서 성숙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남광현 장로 사건에서 때로 필자가 앓아야 할 병을 남장로가 대신 앓은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회개한다. 참으로 30여 년간 본지를 끌어오느라 힘들었다. 항상 적자였고 거기에다 120-130여건의 고소 건으로 법정에 끌려 다녀야 했고 변호사 비용에 시달려야 했고 황규학 씨나 크투 같은 형편없는 이단옹호언론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필자는 이 이인강 건에서도 크투나 황규학 씨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 때 이인강 건과 필자가 관련이 있다면 누구보다 지미숙 씨가 이를 가장 잘 알 것이고, 필자를 폭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지미숙 씨가 홍보부장으로 있는 카이캄도 여지없이 공격하였고 또 지미숙 씨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샅샅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크투 기자는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필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필자도 크투 기자들과 장재형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끔찍한 점이 있다. 장재형 씨는 자신은 재림주 노릇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재림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음을 딱 한 번 인정한 일이 있다.(후에 하나씩 자세히 취급할 것이다.) 필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으려면 장재형 씨에게는 더 큰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햘 것이다. 장재형 씨는 재림주도 아니고 재림주 노릇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재림주로 섬기는 그런 미친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도의적 책임을 묻기로 하면 필자보다 장재형 씨에게 백배나 더 물어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성구 하나로 결론을 삼고 글을 맺고 싶다. "너는 허망한 풍설(風說)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誣陷)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출 23:1) 최삼경 목사(<교회와 신앙> 편집인, <빛과소금교회> 담임 목사) 2019-11-26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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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청와대 유재수와 수서경찰서 박상범 뒷배
    총회의 불빛은 아버지 팔뚝처럼 든든하다. 겨울녘에 들어선 저녁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처럼 조용히 끓고 접시에 놓인 불빛을 김종준은 에서처럼 게걸스레 핥는다. 그리고 위선의 입을 틀면 쏴아 거짓말이 쏟아진다. 그 위선을 삼킨 개가 하늘을 향해 짖어대면 그래도 하늘에선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첫 별이 다가올 진리의 구주를 기리는 성탄절을 밝히려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씨는 금융위 국장으로 있을 때 세금 감면 등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 비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혐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씨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특감반 보고 문건을 보면 기업·기업인 이름과 함께 유씨가 받은 금품 종류까지 나와 있다. 특감반원들이 유씨를 몇 차례 대면 조사까지 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검찰 수사로 실제 근거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조국 수석은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었다"며 특감반 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비리를 알면서도 덮었다면 직권 남용이다.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씨는 특감반에서 3번째 조사를 받은 직후 75일간 병가를 냈다. 그 사이 '조사 중단' 지시가 있었다. 유씨가 누군가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갑작스러운 조사 중단 지시에 특감반장조차 "굉장히 분개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유씨의 사표를 받았다. 청와대가 공무원 비위를 적발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소속 부처에 문서로 내용을 알려 징계토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위는 유씨가 사표를 내자 금융위를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비위가 있다는 이유로 물러난 공직자에게 알짜배기 자리를 주선한 것이다. 몇 달 뒤 유씨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됐다. 단순히 민정수석실 차원이 아니라 이 정권의 권력자가 유씨 뒤를 봐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게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유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 파견됐고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에서도 근무했다고 한다. 이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감반이 유씨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유씨가 현 정권 실세 정치인,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보안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금융위 인사 문제 등을 상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특감반원의 증언이다. '조국 사태'보다 더 크고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총회 박상범 국장이 김성태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 관련 김창수 전결 위조사문서 및 동행사로 수서경찰서에 고발당했다. 그런데 김창수와 박상범은 피고발인 조사도 안 받고 21일 중앙지검에 각하 의견 송치됐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박상범과 김창수는 그러면 그렇지 총회가 어떤 곳인데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그리 녹록치 않음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덮은 청와대 뒷배가 누구인지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총회 박상범 국장과 총회 자체의 비리를 봐주는 총회 관내 수사경찰서의 뒷배를 누가 봐주는지를 사문서위조 사건 각하송치를 받은 중앙지검 검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총회 비리 당사자와 수서경찰서 뒷배가 누구인지를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김창수와 박상범 사문서위조 사건 고발이 검찰로 넘어갔고 수서경찰서 부실 수사 의혹 수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흑막이다. 장막 안은 어둡다. 총회장 취임예배 순서자 사례 봉투를 직접 챙겨 들고 다니는 김종준의 임원회 내막도 침침하다. 그 색채는 그의 불통 독주로 짙어진다. 자신이 1년짜리가 아닌 만년 총회장이라며 떠들고 다니는 총회 국장 박상범과 언론과 법률 자문 측근 소재열은 치졸한 위선을 생산한다. 그의 거짓말은 조건반사적이다. 교활함은 악성 진화한다. 김종준은 미스터리다. 그는 왜 그런 박상범과 소재열에 집착할까. 김상윤의 명품가방 수수 전계헌이 어불성설 본받는다는 JP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JP의 허업을 세상사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다. 정치라는 게 매일매일은 역동적이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망한 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인생사 허망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특히 정치가 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총회 비리를 덮으려는 김종준도 겉으로는 신앙의 회복을 외치면서도 속은 신앙을 버린 총회 정치의 허망함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제는 제102회 총회 사문서위조 몸통 전계헌을 고스란히 이어 그 비리를 덮고 방조하는 제104회 총회 김종준은 그 책임으로 인한 불법의 처절한 대가를 혹독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104회 총회장이랍시고 불법을 하지 않겠다며 총회 행사 관련 설교마다 신앙의 회복을 외치면서 정작 에서같은 목사인 자신이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2019-11-23
    • 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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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3
  • 김종희 칼럼 -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회안에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Ⅰ.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왜 해당 지역노회로 보내야 하는가? ①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함은 총회결의 때문이다. 79회 총회는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② 이 결의에 의하여 경내에 있는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단 무지역노회와 노회를 분립할 당시 허락한 경우는 지역 경계가 어긋남에도 그대로 소속된 노회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03회 천서위원회는 79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원 총대권을 정지하겠다고 통지한바 있다.(본부제103-533호) Ⅱ.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노회로 가는 방법은 어떠한가? ① 제73회 총회는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하여 주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86회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로 결의하였다. ② 제73회 총회와 제86회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청원하고 해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을 청원하면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적을 청원하고 목사는 이명청원을 하면 된다. 이 때 무지역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지역노회가 해당 교회와 목사를 받겠다고 결의하면 그대로 교회와 목사가 옮겨진다. ③ 그러나 해당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가겠다는 이적 청원이나 이명 청원이 없을 때 노회가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 반드시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여 이적을 청원할 때와 목사가 이명청원을 할 때 허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79회 총회에서 무지역노회의 경우는 지역노회로 보내는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노회의 경우는 다르며 아래와 같다. Ⅲ. 지역노회에서 타지역 소속교회를 해당 지역으로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다. 노회는 당회에서 올리는 헌의안을 받아 처리한다. 그러므로 노회 산하 당회 중에서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헌의’하고 이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더 좋은 방법은 해당 교회가 자진하여 지역 경계를 따라 소속을 옮기는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 다른 방법은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에 대하여 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노회에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 제79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보내주지 않으면 총대권 정지 대상이 되므로 보내줄 수 밖에 없다. ③ 보내는 결의를 할 때 상회 결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하회가 다수결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보내자는 동의와 제청을 하여 가부를 묻고 결의하면 된다. 사실은 형식적인 결의지만 법을 지키기 위하여 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결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 때 절차가 어긋나 불법이 된다.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하면 그게 우선이다. 이미 헌의안을 올린 당회의 회원과 총대만으로도 ‘법이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상회의 법이나 상회의 결의를 하회가 입맛에 따라 배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노회장이나 서기가 임의로 이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가? ① 제101회 총회는 “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이거 관련하여 이거는 노회만이 할 수 있고, 무흠할 때만 가능하고 노회장이나 서기, 노회의 아무 위원도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목사와 무임목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위 절차를 위반한 이거는 무효이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이다. ② 헌법대로란 정치 제10장 제6조 3항 노회의 직무에 보면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명의 권한은 노회에 있다. 따라서 노회가 이명을 결의한 근거에 의하여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이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노회 결의가 없는 노회장과 서기의 이명서 발부는 불법이다. Ⅴ. 노회장이나 서기가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① 위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노회장과 서기가 불법을 행하여 노회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노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장과 소집 문서를 발송하는 서기를 불신임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성노회가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세상법에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듯이 총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다. ② 제73회 총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총회장 김00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1. 불법총대(당회수조작)파송 조사의 건과 2. 사고노회 수습의 건과 3. 문제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4. 이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5.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중경총회장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00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물는 과정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읍니다.'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00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00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또 한예로 P노회에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총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제104회 총회가 P노회의 노회장과 총대를 인정한 것이 전례로 남아 있다. ③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노회장과 서기가 지금이라도 불법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노회를 소집하여 바르게 처리하면 제일 현명하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노회가 파행이 될 경우는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하고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불신임을 할 경우 따로 모여 하면 노회가 분리된다. 다 함께 모여 불신임 결의를 해야 한다. 노회 규칙에 있는 노회장 당선 정족수가 불신임 결의 정족수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뽑은 노회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불신임이 된다면 노회장과 서기는 치리대상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앞으로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문제로 불법이나 실수가 없었으면 한다. 그러나 혹 불법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노회장이나 서기는 주어진 권한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누구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인정을 한다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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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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