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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오범열 목사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시대가 낳은 총회와 교계 리더 오범열 목사는 말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인을 하나로 모아 한국교회와 총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오범열 목사가 2024년 5월 7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축복기도 후 대담을 나누었다. 그는 2022년 7월 4일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다.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후 나눈 대담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어쩌면 그렇게 총장님은 기독교인들에개 잘해주시고 일을 잘 도외주십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무얼요. 그게 다 경찰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찰 가족을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힘 자라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제가 축복기도를 해드릴 때 교인이 아닌데도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범열 목사는 2024년 2월 29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오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찰복음화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대의 리더 오범열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영풍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15,000 교회와 280만 교인을 아우르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을 맡고 있다. 돌아오는 주일(5월12일)부터 수요일(5월15일))까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세미나를 주관한다. CTS 강병철 회장, 국민일보 사장도 참석한다고 한다. ‘경기도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이기도 한 오범열 목사 주관으로 어려운 나라와 갈피를 못 찾는 국민을 위한 625성회를 오산리기도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범열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인생은 최고 선택들의 합이 아니다. 무수한 사회 실험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것도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이었다. 모 재벌이 운칠기삼 즉 운이 7할 재주가 3할이라고 했듯 넓게 보면 내가 태어난 시대의 운, 국가의 운, 부모의 운, 건강과 성품의 운, 리더의 운, 친구의 운, 업계의 운, 그날의 행운과 불운이 절묘하게 스파크를 일으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데 운의 스파크는 대개 ‘뛰어들 때’ 일어난다. 그것이 믿음을 수반할 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라고 한다. 절박했던 순간의 도움들은 그렇게 불현듯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다. 햇빛에 여문 밤송이가 때마침 지나가는 바람의 도움으로 툭 떨어지듯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들을 헤아려보자. 예기치 않은 좋은 손님을 데리고 오듯 ‘도무지, 문득, 툭툭…’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을 위한 축복기도의 아멘을 통해 저 멀리서 은혜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107:30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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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김종준 총회장 성석교회 민원 대처
“음모론의 세상에는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 적과 우리 편, 나쁜 놈과 좋은 놈,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꾸미는 자와 넋을 놓은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모든 세상 사람은 두 계급으로 나뉜다. 대화? 타협? 협력? 음모를 꾸며 우리 세상을 없애려는 적은 그럴 대상이 아니다. 적은 단지 섬멸의 대상일 뿐이다.”(‘음모론의 시대’ 31쪽) 서강대 전상진 교수의 저서 ‘음모론의 시대’ 한 대목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음모론 배후에 흑백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음모론자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유형으로 ‘마녀 사냥꾼’ 유형을 꼽는다. 권력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중세 종교재판관은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쥔 무서운 권력자였다. 마녀로 낙인찍을 권력과 마녀로 지목된 이를 처벌할 물리력을 함께 가졌다. 종교재판관은 누군가를 마녀로 지목할 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녀로 지목당한 사람이 자신이 마녀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인류 4대 문명 스토리는 물을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삼 년 가뭄은 견뎌도 석 달 홍수는 견디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너무 많은 비는 대재앙을 의미한다. 경기도 여러 곳이 장맛비가 설치지만 대치동은 비가 걷힌 2020년 8월 6일 오후 2시경 문이 열려 있는 총회장실에 들어섰다. 총회 임원회를 마친 듯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총무 최우식 목사가 앉아 있었다. 소강석 목사는 통화 중이었다. 들리는 말은 정부 관계자와 총신 관선이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소강석 목사는 통화를 마치고 일어서 인사를 나누고 나갔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민원인 셋이 들어왔다. ‘합동헤럴드’의 구인본 기자가 서서 사진을 찍다 총회장 왼편 소파 앞자리를 잡고 앉은 첫 번째 민원인 A와 서로 잘 아는 듯 인사를 주고받았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아.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쓴 세 민원인 ABC 등이 김종준 총회장 왼편 소파에 차례대로 앉고 나중에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자리 잡았다. 총회장 오른편 소파에는 총무 최우식 목사와 결재판을 든 기획행정국 정건수 국장이 앉아 있고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와 내가 앉았다. 민원인 A가 김종준 총회장에게 말했다. 민원인 A: “... 문서까지 해서 총회장님 면담 요청했지만... 무리한 방법이지만 지난번에 집회 신고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질문 몇 번 했었지만 강태구 목사님도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침 또 우리 송 목사님 연락이 돼 우리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금년 6월께 무례하긴 했지만 사 오십 명이 꽃동산교회로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주된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때 이미 총회장 이름으로 000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인출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 총회 당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 두 개가 진행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도 나오면 103회 총회 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한다 하는 의견을 내도 되고 행정처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억도 하고 개중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확실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김종준 총회장: “재판에 이기면...” 민원인 A: “사법적으로 이기면 인정을 하겠다.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때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생각했었고 목사님도 그때는 어떻든 간에 사법의 판단을 참고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걸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이 곧 나올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그게 5월 1일 자로 나오다 보니까 가처분이 인용 결정돼다 보니까 총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판결문을 전달했었죠. 내가 매주일 총회장님한테 교회 상황을 소상히 적어 보고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봅니다.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결론 결과가 저희가 듣기는 본안 소송을 얘기하는 거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왜냐하면 효력 정지 가처분(假處分: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것은 판결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행사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처분이라는 것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킨 것입니다. 효력이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총회 입장에서는 저쪽이 뭐죠. 편재영 목사 쪽에서 지난번 결의한 대로 (서류) 떼어줄 수 없는 거죠. 그저 그 정도지 사법에 이겨야 그 다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 효력만 판결날 때까지 정지시킨 겁니다.” 최우식 총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민원인 A가 말을 이었다. 민원인 A: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판결문 1조에도 본안 소송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교회 가서 뵙고 말씀 나눴을 때 목사님은 그걸 염두에 두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효력 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판결된 그날부터 정지된 걸 인정하니까...” 김종준 총회장: “효력 정지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은 중지가 되는 겁니다.” 민원인 A: “효력이 정지되니까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로 무효가 되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나온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면 효력 정지 이유가 나옵니다. 장문의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편재영은... 성석교회는 서경노회에서 파송한 임창일 씨가... 그리고 총회가 2019년 2월 4일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총회 헌법 몇 조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무효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총회 기획행정국 국장 정건수 장로가 말을 거들었다. “말씀 중이신데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민원인 A가 턱에 걸린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말을 이었다. 민원인 A: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했을 때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단 효력 정지를 시키되 그 과정은 총회가 판결한 내용은 무효다 하는 게 판결문에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준 총회장: “거기 판결문에 나왔을 겁니다.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라고...” 민원인 A: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돼야 만이 옳다 그르다가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효력만 정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민원인 A: “저희가 찾아뵈었을 때 6월 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꽃동산교회에서 목사님 뵙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님도 그날 저녁 들어가서 듣고 그 이후 며칠 있다가 송삼용 목사님 발행하는 종이 신문에 총회장님하고 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법 판결 존중한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판결 나면 하는 거죠.” 민원인 A: “말씀하시는 건 서로가 이해하는 내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종준 총회장: “공항까지 와서 말을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이건 본안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사법을 인정해 주는 거지 효력 정지라는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민원인 A: “인용 판결인데 신문에 나왔을 때도 효력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시포커스) 인터뷰에는 효력 정지가 아니고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입니다. 그 동안은 사법 판결해도 총회가 따르지 않고 총회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 인용해서 몇 번 묻더라고요. 나는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 한 것입니다.”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가 말을 거들었다. 송삼용 목사: “총회장님 이 얘기가 관점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답을 내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사건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런데 편재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104회가 아니고 103회기 때 102회기 때 대법원에서 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는데 총회가 이걸 판결이 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대법원 판결 뒤집는 바람에 총회장이 선을 못 그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또 이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02회 103회 때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놓은 그 결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회가 불법으로 결의를 해도 그 결의에 대한 해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유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102회 103회 때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짚어 결의를 해버렸다 말입니다. 제104회 총회장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105회 때 102회 103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사실은 평행선 밖에 안 돼요.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총회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총회장님은 이 행정의 권한이나 처리에 관해서 답을 주시면 대화가 좀...”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민원인 C가 손짓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민원인 B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민원인 C: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아. 개인적으로 이삼 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대문에서 56년도 초에 태어나서 정말 전후 세대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단신 월남하셔서 자리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동대문 앞 길다방에서 구두를 4년 동안 닦으면서 이화장 뒤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대명학교라는 야간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더러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청소년기에 자리 잡은 신앙이 정말 평생을 가면서 내가 나쁜 길로 가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면 결과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불법을 저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고 예수님께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인내심이 많은 김종준 총회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김종준 총회장: “총회장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했어요. 지금.” 송삼용 목사: “아니 이전의 총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민원인 C: “네. 네. (송삼용 목사 끼어들며 ‘이전에’) 박무용 총회장, 김선규 총회장, 전계헌 총회장, 이승희 총회장, (서류철을 들척이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 (김종준 총회장이 ‘나도 들어갑니까.’ 송삼용 목사가 웃는다. 민원인 C가 손사래를 치며) 아니 총회장님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4년 동안 내가 하다 보니까 지난 5월 28일 대장암 4기 뼈까지 전이되고 편도까지 전이 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항암을 네 번째까지 받고 이제 8월 10일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 받고 나서 그 다음 또 보자고 합니다. 저는요 딴 걸로 갔다가 암판정이 나왔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죽는다는 거 두려움도 없고 지금까지 65년 동안 살면서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데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에. 그런 상태에서 의심나는 게 뭐냐면 정말 하실만한 분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안 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희 총회장님 103회 때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만 복귀한다 라는 고퇴를 두드리고 결의를 했는데도 이걸 안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90명과 대형 버스 두 대를 해놓고 그 다음에 LED차량 1대를 계약해놓고 교인들 교육까지 다 시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강태구 목사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시며 ‘내가 말로 해보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고. 내가 가면요. 빨가벗고 종탑에 올라간다.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는 어디 전화하고 다 해놓고는 날짜 다 잡았는데 강태구 목사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꽃동산교회도 집회 신고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냥 시시하게 안 합니다. 그게 정말 성도로서 교회 앞에 가서 한다는 거 정말 예수님이 반가워 안 하시죠. 그건 할 일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분이 화가 나냐 하면. 1년 총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만 넘어가면 다 끝나. 지금 두 분이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셨지만 9월 17일 1차 심리예요. 그때 만약에 다음번 판결을 한다고 해도 10월 중순 그러니까 104회 총회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김종준 총회장을 바라보며) 총회장님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든. 지금요 하시기 좋은 얘기로 무슨 효력 정지 가처분 됐으니까 저희들 서류 못 떼준다. 뭘 못 떼줍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게 만약에 서경노회에 대표자증명 떼달라면 떼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경노회를 떼달라니 못 떼주죠. 함경노회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노회입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 떼준 건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당회장이다 하는 걸 떼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못 떼어줍니다.” 민원인 C: “당연히 못 떼어주는 건 감사한데 지금까지는 다 지나갔어요. 쟤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도 와서 플래카드에 뭐랬냐면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눈 좀 뜨십시오. 임창일 목사님은 총회에서 파송해서 성석교회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 써놨어요.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파송하십니까. 노회에서 교회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구를 써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책자를 펼치며) 여기 보면요. 2016년도 8월 박무용 총회장 때 김창수 총무가 서경노회에 ‘야. 6개월치 상회비를 줄테니까 편재영을 해벌해서 관북노회로 보내라’ 해서 보냈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9월에 박무용 목사가 또 보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불법을 총회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걸 전 총회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톱만치 부끄럼이 없고요. 아까 송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인데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나는 결의된 것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결의됐다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민원인 C: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지금 목사님은 그 가처분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판결이 언제 나오냐 하면 빨라야 10월 중순에나 나와요. 그러면 총회장님은 권한 밖의 일이야. 피고가 또 바뀌는 거야. 그 부분을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 총회장 입장에서 1심에서 이기면 해주겠다 그거야. 말씀하시는 게 그거면. 항소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나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1심 지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봤자 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정말 합동 총회 망신입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우리 교계에서 장자 교단 망신이에요. 저는 1심에서 이기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걸로 결정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면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열 명 도장 찍은 사람들 우리가 가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하죠. 이런 거 다 하기 싫은데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목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지금 1심에서 결정나면 현재 권력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해준다는 것을 해주시면...” 김종준 총회장: “의도는 알겠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심 판결이 났잖아요. 항고를 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민원인 A: “원고는 성석교회이고 피고는 총회입니다.” 송삼용 목사: “이 말입니다. (민원인 A가 끼어드는 걸 말리며) 내가 알겠어요. 총회장님을 상대로 했잖아요.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총회 소송 책임진 자로서 1심에 진다면 9월 17일 패소가 결정되면 지금 총회장님 책임자시니까 2심은 (항소) 안 하겠다는 걸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민원인 A: “항고권은 원고와 피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나오면 항고권은 우리 원고도 항소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항소하고 피고는 피고대로 잘못됐다 항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 집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본안이 되기 전에 총회장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건 가처분이 아무리 나왔다고 하지만 본안을 전제로 한 가처분이니까 본안이라도 나오면 그걸 받아드리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까 그걸 본안 1심에서 확인이 된다면 피고가 항소를 안 하겠다는...” 송삼용 목사: “이게 있겠어요. 총회장님 뭐냐면...”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총회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대가 있기 때문에 총회장을 하면 상대가 소송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임을 해가지고 항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게 하면...” 민원인 C: “그럼 왜 총회장님 입으로 1심에서라도 판결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1심 본안 판결이 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시냐고요.” 김종준 총회장: “언제 1심 판결 그런 말을 해요.” 민원인 C: “지금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1심 판결이라도 나왔어야 내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총회장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종준 총회장: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 C: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건 그래야지 내가 할 행동을 결정을 하구요. (언성을 높이며) 네?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목사님을... 정상적이라면 이런 부분을 결정해달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회장님은 1심에서 판결나도 결정할 수 없지만 만일에 편재영이가 항소한다면 항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행정국 정건수 국장이 말을 받았다. 정건수 국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원인 C가 허락하듯 ‘네. 네.’) 지금 총회장님이 그 답을 하실 자격도 없어요. (민원인 C ‘왜?’) (김종준 총회장 기가 찬 듯 웃는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 1심 판결이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때는 총회장님이 그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자격을 안 가진 분한테 그 질문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원인 C: “그런데... (민원인 A가 말한다. ‘김종준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총회 대표자로서의 김종준이 되는 거지...) (말이 서로 섞인다.)” 김종준 총회장: “그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정건수 국장 ’총회장님 권한 밖이라니까요.')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말을 받았다. 김만규 목사: ”내가 이 교회 사건을 처음부터 압니다. 알고 있고 잘못은 편재영입니다. 편재영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현재 총회장은 총회장 입으로 작년 9월에 (김종준 총회장 ‘네.’)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권한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행을 하는 것은 소송해 오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소송의 당사자가 총회장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응하는 거예요. (김종준 총회장 ‘네.’) 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단계입니다.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이 재판도 끝나지만은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출입하는 것도 다음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그동안 편재형이가 또 사람을 삶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럴 때 또 대항할 겁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고 이제는 ... 돼가지고 ...한테 다 맡기세요. (송삼용 목사 ‘총회장님 이거 기자님 말씀이...’)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대답할 수 없다니까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송삼용 목사: “할 수 없는데 기자님 말씀은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총회가 다 뒤집고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총회장님은 사법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총회장이 고퇴를 두드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라도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난 1심이라도 나오면 인정하겠다는 답이라도 주셔야 말이 되는데... (민원인 C ‘그러면 그러면 더 이상...’)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총회장님이 사법을 존중한다면 이런 뭔가는 할 수 있지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제가 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을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을...” 민원인 C: “그러면 책임 있는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때 하실 거요?” 송삼용 목사: “그것도 답을 못하지 총회장님이...” 김종준 총회장: “그것도 답을 못하죠. 아까 말했듯이 내 뒤에 끝나면...” 민원인 C: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5월에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그때는 우리가 꽃동산교회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따끈따끈 할 때요 그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들어와 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건 약속이니까 결단 날 때까지 우리가 죽어도 나 못 나간다’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강태구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대화를 하자 대화를’ 그러면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무님하고 총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총회장님은 ‘내 손 떠났다. 총무님한테 전권을 넘겼다.’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했어요?” 김종준 총회장: “그 얘기가 뭐냐면 서류 떼 주는 것은 총회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류나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총무 권한이지 총회장이 서류 떼 주라 마라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민원인 C: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으셨죠.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종준 총회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총회장 권한이니까 ‘총무 권한이니까 총무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예전부터 총무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총무님하고 단둘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더래도 나 해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총무님 권한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못하겠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총무 선으로 넘어왔다 라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김종준 총회장: “아니. 서류 떼주는 것은 총회장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민원인 C: “총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3회 총회 때 그 양반한테 정말 그렇게 이승희 총회장 마지막 날 나한테 서명까지 해준 게 있어요. 최우식한테 노재경 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 했다 라는 걸 바삐 서명한 이승희 총회장 김종혁 서기가 해준 서류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어. 그런데도 못 했어. 안 하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요. (최우식 총무를 바라보며) 정말 총회장님이 지금 총무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실 수 있어요 없어묘? 뭐를 해주면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총회장님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에 아주 사활이 걸려있고. 내가 4년 동안 있으면서 가만 있다가요. 아휴 저 편재형이 새끼 도끼로 가서 골통을 까버리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병이 당뇨가 몇 십 년 있다 보니까 막 저혈당이 와 쓰러지는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명이 왔지. 그런데 저는 조금도 후회 안 합니다. 내가 4년 동안 한 거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수천 명 교인을 다 없애고 이삼 백 명밖에 안 남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원망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두 가지라는 건 무어냐 하면 임창일 목사님 뭘 잘못햇습니까. (총회장을 보며) 예? 임창일 목사님이?” 김종준 총회장: “아니? 그런데 내가 임창일 목사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허허.” 민원인 C: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직접 못 만나보니까 목사님한테도 한 다리 건너 부탁을 했으니까. 하여튼 총회장님이 그래도 총회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걔네들 가서 불법을 하는 거 그것 좀 막아주시죠. 진짜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에...” 김종준 총회장: “그거를 총회가...” 민원인 C: “그거요. 지금요. 총회장님이 편재영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해서 ‘나 총회장인데 편재영 목사 그거 아니잖아. 하지 말어’ 한마디만 하면 안 합니다. 왜 못 해 그걸. 반석교회 교인 돼보셨어요?” 송삼용 목사: “(민원인 C를 향해)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김종준 총회장: “그 사람이 총회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사람입니까. 지금...” 민원인 C: “지금 그거 하는 게 좋은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엉...” 김종준 총회장: “집사님. 총회장한테 요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총회장이 어느 개교회 목사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할 권한도 없고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겠지만은...” 민원인 A: “(가라앉은 목소리로) 일단은 그러니까 편재영이가 남의 교회 가서 ‘죽을 놈아’ 한 걸 우리가 총회장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정도의 사태입니다. 총회장님... 편재영한테 총회장 김종준 이름으로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까지 떼줬잖아요. 그 떼어준 권한자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못합니까?”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대로 그것도 성석교회 당회장이라고만 떼어준겁니다. 노회 소속도 없이 판결난 대로...” 민원인 A: “소속 없는 대표자 증명을 떼주라고 판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김종준 총회장: “판결이 났다니까요.” 민원인 A: “이 대표자 증명서는 요식 행위인데 일 번이 소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떼어줘 놓고는. (김종준 총회장 ‘소속이 안 들어가게 떼줬잖아요.’) 목사님 제발 그 금융기관의 활용 같은 것 대답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었던 거요. 우리가 보니까 총회장님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김종준 총회장: “금융기관 활용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 A ‘그것 때문에 못 뗐습니까?’) 금융기관 활용 못 하도록 우리가 공문 보냈잖아요. 그때.” 민원인 A: “우리가 지금 편재영 재산을 압류 비슷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어쨌든 간에...’) 우리 공탁금 육천 오백만 원 집어넣고 묶어놨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해놓고... (민원인 C ‘총회장님 총회장님 이거...’) 그런데 ... 집사 내가 한마디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아까 ... 집사가 얘기했듯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느냐 나는 못 한다’ 하셨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총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인 편재영한테다가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편재영한테 물게 하는 이건 합법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김종준 총회장 ‘무얼요.’) 편재영한테 이 재판 자체를 위임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종준 총회장: “불법이 아니고 (민원인 A ‘목사님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총회가 결의를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민원인 A ‘아니. 총회가 불법을 결의해 놓고 법이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총회는요...” 민원인 A: “들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판결했지만 판결문에다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확정판결 시까지 청구 안 했습니다. 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봐야 무슨 큰 도움 되겠습니까. 본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재판에 대한 피고소 건을 위임했다면 지금 이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안 된다면 본안 소송이라도 나온다면 ‘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자’라고 총회장님이 임원회에서 언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총회장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종준 총회장: “그런데 나 빠지기 위해서 아닌 걸 갖다가 결의하고 그러면 됩니까. 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내가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서...” 같이 온 세 사람 가운데 민원인 B는 말이 없다. 총회장 오른편 맨 앞 소파 자리에 최우식 총무가 자리를 떴다. 민원인 C: “우리 교회에서 쉐마학교 하는 거 아시죠. (김종준 총회장 ‘네.’) 쉐마학교를 왜 못 하게 했냐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뭐 돈은 되놈이 번다고 쉐마학교에서 수입은... 운영비는 교회에서 내. 그래서 우리가 허덕거리는 거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김종준 총회장 ‘쉐마학교 교회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준 목사님은 얼마나 얼마나 잘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는 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한테 권한이 있다고 지금 해주시든지 여기서 그런 거 빠지시든지 아니면 1심이든 2심이든 가서 결정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105회에서 어떤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김종준 총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C ‘네.’) 과거에 총회장들이 무슨 서류를 때주라 안 떼주라 해가지고 그게 총회에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노회 좀 보니까 또 뭐 총회장이 서류 떼주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끝냈는데. 총회장은 서류를 떼준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것은 총무 권한이지 총회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총회장 이름으로 결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김만규 목사님 법 잘 아시니까 말씀 들어보십시오. 총회장이 무슨 서류 떼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총무 권한 하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민원인 C 둘러보더니 “총무님 어디 가셨지”하고 중얼거린다. 총회 정건수 국장이 “지금 어디 업무차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낮게 대답한다.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말을 받았다. 김만규 목사: “총회 업무 규정에 의하면 서류 발행은 사무국에서 하는데 총무가 전결로 합니다. (김종준 목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까지는 안 갑니다.” 마스크 쓴 민원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최우식 목사는 돌아오지 않고 내 옆의 송삼용 목사가 일어서 문쪽으로 가서 섰다. 그리고 ‘성석교회 문제 처리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태구 목사가 최우식 목사가 일어난 자리에 앉았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그전에 총회장들이 떼어주라고 한 모양입니다.” 강태구 목사: “총무 전결 같으면 지금 자기가 법대로 하면 되네.” 송삼용 목사: “그렇죠. 총무가 하면 돼요.” 김만규 목사: “업무 규정에는 책임자가 총무요.” 송삼용 목사: “전에 저 박무용 총회장이 막 공문 보내고 총무가 마음대로 보내고 이게 다 안되는 거예요...” 민원인 C: “(서류집을 흔들며) 이게 지금 박무용 총회장님 100회 총회서부터 시작해 여기에 전부 뭐랬냐 하면 임원회 해서...” 김종준 총회장: “올해부터 그거 다 바로 잡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개혁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 C: “허 참 잡으셨다구...” 송삼용 목사: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 김만규 목사: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시려면 한번 사건을 만드세요. 그래도 총회가 이 문제를...” 민원인 C: “사건 만들면요. 내가 꽃동산교회에 가서 빨가벗고 올라가면 바로 사건 돼요. (송삼용 목사 ‘그 사건 말고...’) 총회 해봤자 다 그거 아휴... (송삼용 목사 ‘답이요...’)” 김만규 목사: “해봤자 소용없어. 뭐 할라꼬 얘기합니까?” 송삼용 목사: “지금 원하는 처리는 총회장님 원론 얘기하셨고 총무한테 위임받아서 한 거잖아요. 총무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차적으로 하면 되요. 금방 나갔으니까...” 민원인 A: “총무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좌중 웃음)” 송삼용 목사: “이석을 했으니까 총무 방에 가서 결판내요. 네. 장로님.” 민원인 A: “그분을 일이 년 봤습니까. 102회 때부터 하셨던 분 아니에요.” 송삼용 목사: “그러니까 지금 총회장님 있으시니까 업무가 이제 총무 몫이요.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석해서 총무하고 밤을 새요. 알아서.” 민원인 A: “총회장님이 아까 기억 안 나신다 했지만 총회장님은 이미 총무님한테 ‘당신 권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뭔데요. ‘총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구두로 안 됩니다. (김종준 총회장 ‘구두로 안 된다니요.’) 서면으로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분이에요. 불러오세요. 불러줘요. (정건수 국장에게) 도망가지 말고 국장님.” 정건수 국장: “이석하신 걸 저한테 그러세요.” 민원인 A: “국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예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송삼용 목사: “지금 잠깐 누구 배웅하러 갔어요. 잠깐만요. (민원인 A '갑갑해서 하는 소리예요.') 총무님하고 다시 얘기하셔야겠어요.” 민원인 A: “(정건수 국장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깔고 앉았다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좌중 웃음) 아무것도 없어요...”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내가 나설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성석교회 문제 가지고 총회에서 맡겨주고 서경노회에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만 욕도 다 듣고 명예훼손 고소해서 그놈 인자 벌금은 맞았는데. 내가 뭐냐 하면 총회장이 총무 전결 사항 그런 거는 다 법이라 알고 있어요. 내가 총무 있는 데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고 법과 원칙대로 네가 판단해서 처리해라 하니까 ‘총회장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총회장님 결재 없이는 일을 못 합니다’ 이카는 기라. 전에 내가 총무하고 같이 앉아 있었을 때도 총회장한테 물었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글쎄.') 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충무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끄덕인다.)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는 여기 토 달지 않겠느냐 내가 물었잖아. '나는 전혀 (토) 안 달겠다' 그랬잖아.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총회장이 임원회에서든지 법인데도 이 문제만큼은 총회장이 결의를 한번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김종준 총회장: “그게 결의 사항입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결의를 해요.” 강태구 목사: “총무는 또 뭐라 하느냐면 내가 그 소리 하니까 총무는 ‘이 때까지 역대 총회장이 자기들이 다 해놓고 총무 로봇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나한테 다 덮어 씌우노’ 총무는 이래 말하는 거야.” 김만규 목사: “말도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헌데 그전의 총회장들이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민원인 C: “임원회에서 다 농간을 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던 총무님이다 보니까 만 3년을 그 세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김종준 총회장님이 갑자기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준 총회장: “본인한테도 하고 강 목사님한테도 했다니까요. 확인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총무 권한이다. 오히려 총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에요.” 강태구 목사: “총무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서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는 절대 자기 직무니까 노 타치 한다는 소리까지는 그 자리에서 했어. 그런데 총무한테 가면은 총회장님하고 왔다 갔다 탁구치는 것 같아.” 김종준 총회장: “총무님도 부담이 가니까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건 그분 사정이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 A: “안 되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죠.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지금요 강태구 목사님이 성석교회 복구처리 위원회의 총무 역할하시면서 총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법에서는 총회에 로비를 하면 다 엮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일한 분이 강태구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노회장도 나와 동기고 신화철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있었어요. 지난 노회장이... (민원인 A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 9년 동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고 또 아시다시피 천 목사님하고는 쉐마 그때 연결돼서 시행은 안 됐지만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다 훨씬 가깝죠. 그렇잖아요.” 민원인 A: “쉐마 학교 때 오셨었요? 우리는 그때 감히 총회장님을 먼발치서 봤지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그랬습니까.’) 그만큼 원칙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아. 네.’) 지금 뭐 어제 강태구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총무 만나고 총회장님 면담하고 우리한테 와서 말했어요. 우리 ... 집사한테 우리 강 목사님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늘 시위한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우리는 법무사 입회해서 강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 강태구 목사님이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해라’ 하십니다. 완전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송삼용 목사님이 그때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셨고 몇 번 우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발급한 문제 때문에 바른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송 목사님 많이 인터뷰하고 했잖아요. 송 목사님 그래가지고 신문에까지 다 나가고 사법에도 다 인정하고 했다 이러고.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송 목사님도 형편없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송삼용 목사 헛웃음.)” 김종준 총회장: “사법에 이기면 나는 존중한다. 과거에 총회장 안 그랬지만. 그걸 기사화 한 겁니다. 몇 번 나한테도 다짐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 가는데 인천공항까지 와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해준 겁니다.” 민원인 C: “그런데요 총회장님이 신문기사의 그 말씀을 지키시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나왔으면 해줘야 돼요. 우리를 해 주시고 아 잠깐만요. 해주시고 본안에서 지면 다시 뒤집으면 돼요. 이걸 해놓고 아니 가처분이 오히려 본안 소송보다... 1심을 가서 우리가 이기면 항소해도 그건 결점이 없어요.” 김종준 총회장: “(답답한 듯 김만규 목사를 보며) 어르신 말씀 좀 해주세요. 효력 정지 가처분은...” 민원인 C: “(큰소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은 그 즉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김종준 총회장: “(차분하게) 효력이 있는 것은 (민원인 C ‘예.’) 본안 판결할 때까지 그 행사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민원인 C: “(큰소리로) 당연하죠. 중지가 뭐예요?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김종준 총회장: “(차분하게) 그건 아닙니다. (김만규 목사님을 보며)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법을 잘 아시는. (김만규 목사 계속 말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민원인 C: “(큰소리로) 아니? 지금 본안에서... (김종준 목사 ‘집사님 그건...’)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했는데 인용이 됐어. 그럼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 아니다라는 거지 본안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만일 거기서 우리가 이기면 진짜 아닌 게 되고 지게 되면 다시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은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되는 그 순간 (탁자를 치며) 법을 존중한다면 우리한테 도장 찍어줘야 된다니까. 서경노회에서도. 그래 놓고 본안 소송이 끝나 뒤집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송삼용 목사: “(민원인 A를 보며) 장로님.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행정을 금지하는 상태로 계속... (민원인 C ‘행정은 정지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대로. 행정 금지됐는데... 이것도 행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 금지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민뭔인 A: “행정 중지가 됐는데 언제까지 중지할 거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송삼용 목사: “총회에서는...” ‘하야방송’의 문쪽에 서 있던 유성헌 목사가 소파 뒤에 서서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말하는 송삼용 목사에게 말한다. 유성헌 목사: “목사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민원인 A: “(유성헌 목사를 향해 일어서며) 누가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까.” 송삼용 목사: “그거는 놔두고...” 민원인 A: “유 목사님. (유성헌 목사 ‘장로님’) 유 목사님이 (유성헌 목사 ‘네.’) 아니 유 목사님이 ‘하야방송’이 뭘 하나 내면 온라인 갖다 틀어놓고 방송을 해요. 교과서요 거기가. (좌중 웃음) (유성헌 목사 ‘교과서가 아니고.’) 편재영이 고문이요. 예? 언론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유성헌 목사: “내가 그렇게 했어요?” 민원인 A: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죠.” 송삼용 목사: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김만규 목사 ‘허허허.’)” 좌중 웃으며 낮은 소리로 서로 설왕설래한다. 민원인 A: “(큰소리로) 그럼 뭘 지금 목사님이 송삼용 목사님한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 왜 하는 거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요. 하도 억울해서. (강태구 목사 말리며 ‘자. 자’)” 유성헌 목사: “... 받을려면 받아서 깔끔하게 해결하든지 해야지.” 송삼용 목사: “(손을 저으며) 우리는 나가서 당사자끼리 얘기할 테니까. 우리 나가서 알아서 할테니까. 나갑시다.”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여기에서...” 민원인 A: “(소파 뒤 문쩨 서 있는 송삼용 목사에게) 아 저 목사님 나가시라고 해요.” 송삼용 목사: “우리 이제 다 나갈께요...” 민원인 A: “이상한 보도를 하니까 그래요. 이상한 보도를 편파적으로...” 유성헌 목사: “(민원인 A를 향해) 장로님. 제가 저기 무슨 이상한...” 민원인 A: “에헤이...” 민원인 C: “(벌떡 일어서며 버럭)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짓 하잖아. 당신.” 유성헌 목사: “당신?...” 민원인 C: “그래.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인 줄 알아. (소란스러워진다.) 총회장실이야. 아무나 들어오는 덴 줄 알아. (유성헌 목사 돌아선다. 민원인 A ‘나가 계세요.’) 아주 돈 몇 푼이면 그냥.” 유성헌 목사: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며) 당신 나 돈 받는 거 봤어.” 민원인 C: “봤지.” 유성헌 목사: “뭐?” 민원인 C: “너 하는 짓거리 다 봤지. 양아치 같은 김화경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짓 내가 다 봤지.” 강태구 목사: “(나무란다) 안 돼. 그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될 일 아니다.” 민원인 C: “저런 것들이 다 총회를 갖다가 다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강태구 목사: “(낮은 어투로) ... 집사.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민원인 C: “아니 김화경이 말이 그렇게 겁나.” 유성헌 목사: “아휴.” 강태구 목사: “지금 여기 와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온 목적은 총회장하고 면담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왔는 거고.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노회를 통해 면담을 오겠다는 취지를 올렸고.” 김종준 총회장: “노회를 통해 올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태구 목사: “아 그러니까 올린 것은 의사를 알았을 것 아니냐... 그래 왔는데 내가 아무 자격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맡겨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수습을 좀 하자 해서... 양 측이 삼사 년을 싸워왔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것은 교회니까 수습을 하자 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지도했는 이분들은 이러든 저러든 총회에서 수습하는 걸 따르겠다는 거야. 몇 번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승희(102회 총회장) 할 때도 화해조정위원이 나왔어. 강희창(102회 장로 부총회장)이 그리 하고. 그것도 양쪽 불렀잖아. 강희창 장로님이 뭘 하냐면 ‘우리 화해조정위원이 나왔으니 조정하는 대로 ‘따르겠나’ 물으니까 여기는 ‘따르겠다’ 하고 편재영 쪽에서는 ‘못 따르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끝나버리고 말았어. 화해조정위원이 권한도 없으니까. 내가 또 복구처리위원회 할 때 양쪽을 불렀어. 이 쪽은 따르겠다 그랬어. 그리고 저 쪽은 안 하겠다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봐도 이 쪽은 내가 지도했으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교회 싸움이니까 양 쪽 실세를 임명을 해라. 누가 법적으로 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성도가 있으니까. 졌다 해도 진 게 아니다. 이거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수습을 해야되는데 양 실세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너희가 원하니 총회지도자가 나서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조언을 할 때 수습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쪽은 따른다고 지도를 해놨어. 오다 보니까 효력 정지고 뭐고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 온 목적만 얘기하고 가야지. 총회장 불러놓고 머리 쥐 뜯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든 행정이 김종준 총회장 전에는 총회장들이 문제를 좌지우지해왔어. 저번에 하도 답답해서 한번 만났잖아. (김종준 총회장 ‘네.’) 이것 전결 사항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해서 누구 소관이냐고 내가 물었잖아. 물으니까 총무 전결 사항이라 했어. 그러면 총무가 이때까지 배 놔라 감 놔라 했는데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할 때는 총회장이 여기서 하지 말라 하니까 절대 안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 총무가 같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총무한테 물었더니 총무가 답을 안 하잖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집회 신고해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걸 송삼용이 마음이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된다 했어. 김종준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이지 교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나.” 김만규 목사: “사람을 앞에 모시고 김종준이라 하나. 김종준 총회장님이라 붙여라. 그러면 안 돼지. (김종준 총회장 가볍게 웃는다.)” 총회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가 총회장 오른편 소파에 들어와 앉는다. 강태구 목사: “그래서 내가 이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총회장님도 안 만나려고 하거든.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송삼용이가 전화온 게 뭐라 하는가 하니 들었어요.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한마디 더 묻습니다. 행정적인 서류는 총무의 전결 사항이 맞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맞습니다. 총무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김만규 목사님 말씀 좀.” 김만규 목사: “업무 규정에 있어요. 업무 규정에 총 책임자가 총무요.” 강태구 목사: “영감님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좌중 웃음) 그래 돼가지고 (이은철 목사 ‘어르신한테 영감님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얘기됐고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죠.” 김종준 총회장: “네.” 강태구 목사: “총무가 죽든 살든 자기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업무 월권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무하고 싸워야 해요.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총회장 타치하지 마세요.” 김종준 총회장: “터치할 리 있어요. 안 합니다.” 강태구 목사: “그러면 됐고. 여기선 더 할 얘기가 없고. (민원인들을 향해)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데 얘기 더 하면 뭐 하노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 기자도 있고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김종준 총회장: “총회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의하고 사회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만 권한 받은 거예요. (김만규 목사 ‘보고만 받아요.’) 네. 그리고 보고 받고 그런 건데 그동안에는 어땠냐 하면 총회장들이 그냥 ‘서류를 떼 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원래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 C: “총회장님이 그런 각오로 하셔서 내년에 소강석 총회장님이 그걸 이어받으셔서 이어가고 이어가고 해야 하는데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류책을 들고) 여기에 역대 총회장님 비리 섞인 공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약식으로 소송 기록들을 했는데 30번이 (서류책을 펼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하고 노회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하고 총회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판이 30건이 돼 있는데 30대 빵으로 우리가 다 이긴 부분이에요. 이거 한 권이면 정말 지금 현재 합동 교단의 비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합동 교단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합동 교단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만약에 104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요? 정말 합동 교단은 망신살 뻗친 겁니다. 그거만 아시고 그때까지 가면 정말 국장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가처분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판결 결정해서 와있죠. 그거는 임창일 목사님 이름으로 4백만 원 여기 결재도 없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 명의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새겨들으시고 총회장님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걸 들으시면... 이 사태는요. 편재영이는 빨리 손들고 나갈수록 좋은 거고 그쪽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회를 가지고 27억을 전당하고 23억을 받아서 한 10억을 받아서 뿌려서 했는데 지금 104회 총회 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이거 50억으로 후까시 해갖고 20억 또 썼으면 또 104회 때 뭔가 올라와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거 잡아놨어요. 그거 잡아논 게 문제가 아니고 어제 내가 그 쪽에 있는 친구랑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전세 살고있는 놈들 집 팔아서 사글세로 가면서 이천만 원 삼천만 원 편재영한테 준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놈들이... 남아있는 놈들이 죽어도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들이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더 가면 얼마나 더 큰 비극이 나올 줄 몰라요. 오래 가시면... 필히 편재영 같은 사람 주저앉혀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 아량 있을 때 얼른 협상을 만들어서 빨리 손 떼고 나가게 해줘야 해요. 이거 끝까지 가면요. 전부 다 피바다가 되고 어떤 놈 6층에서 떨어져 죽을 놈도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팔아서 전세 살고 편재영 믿고 줬어. (김종준 총회장 주의를 흩트리지 않고 경청.) 그런데 편재영 지금 아무것도 못 해. 그런 부분을 지금도 총회에서는 그를 당회장이라고 했어. 이거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끝날 상황입니까. ... 효력 정지 가처분이 있어서 1심 되면 1심 무조건 져. 걔가. 그럼 2심에서는 뒤집을 만한 여건 없으면 또 져. 그러면 대법원 가봤자 1심 2심 뒤집을 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과는 불 보듯이 빤해요. 만 4년 동안 (재판) 30번 했는데 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당신 이거 끝나면 어디 새끼 변호사하고 살아도 되겠다구. 정말 나는 무식쟁이지만 (서류책을 탁자에 내리치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알아진 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 총회 정말 잘되야 합니다. 편재영이는요. 총회가 싫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편재영이가 총회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사법에다 얘기 안 해요. 노회에다 총회에다 하지. 이 친구는 합동총회 함남노회 같이 있다 서경노회로 분립을 해서 있었어요. 편재영이 담임이 되면서 공동의회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기하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립교단으로 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전지 붙여서 관북노회라고 최윤길이 하는 노회 같지 않은 노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정치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김화경이가 이형만이 끌어들이는 바람에 완전히 정치판이 우리 놀이터가 된 거예요. 꽃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성석교회는 김종준의 놀이터냐. (김종준 총회장 고개를 갸웃한다.) 있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김종준 총회장: “김종준이 성석교회 뭘 했는데 놀이터예요?” 민원인 C: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왜 한 입 갖고 두말하시냐?” 김종준 총회장: “(낮은 목소리) 아니 한 입 갖고 두말한 게 제가 뭐가 있어요?” 민원인 C: “그게 녹음 다 했다니까요.” 김종준 총회장: “아니.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민원인 C: “김종준 총회장님도 법을 모르시니까 (김종준 총회장 어이없다는 표정) 그때에는 가처분이 되면 이게 법의 어떤 결정이라고 보고 그때는 해주시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본안 소송까지 한 거네. 이거 아니네. 그때 우리가 몇십 명이 가서 들은 거는 (김종준 총회장 미간을 좁히며 ‘네.’) 가처분만 나면 도장 찍어준다고 우리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처분이 딱 되고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강태구 목사: “(오른손을 저으며) ... 집사 그랬든 말든 지나간 말 하지 말고 오늘 핵심만 딱 얘기하고 듣고 가면 돼. 핵심이 이거야. 총회장이 내 업무가 아니다. 총무의 전결 사항이다 딱 하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는 내가 절대 우물거리는 게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터지를 안 한다. 이게 인제 총회장이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붙어가지고 말을 해봐도 되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총회장한테 부탁하기는 업무고 아니고를 떠나서 총회 소속이 돼 있는 교회가 장시간 이런 분규가 일어났을 때 지도자가 수습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거지.” 김종준 총회장: “이번에 사실은 분쟁이 있는 노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삼산노회 같은 경우도 (강태구 목사를 보며) 목사님도 못 했지만 하여튼 다 해결됐어요.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해결을 했어요. 성석교회도 언제나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서 목사들 싸움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편 목사보다 김화경 목사가 더 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싸울 거냐. 이것도 화해를 해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관계자에게)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상처받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한번 좀 어떻게 해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답이 오기를 무슨 총회장이 재산 나누기를 한다는 식의 말이 들려서 이거 괜히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해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상대방 쪽이 교인도 더 많다고 하니까 본당은 그쪽하고 교육관은 또 이쪽하고... (민원인 웃음) 아니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서로 양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구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쪽에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가 재산을 나눈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건 관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강태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총회 책임자로서 화해를 시키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대화가 돼야 하는 거지. 다른 노회는 이번에 다 해결됐어요.” 민원인 C: “편재영이는 대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총회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총회장님은 다 끝났어요. 총무님하고 대화만 남았다고 보는데...” 여태 아무 말 없던 민원인 B가 입을 열었다. 민원인 B: “제가 시무 장로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매주 총회로 오자 총회로 가자 하는 것도 우리가 말리고 있고 강태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회장님 어려우시면 안 하시더라고 총무님 해주시면 되는데 하다보니 답답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금방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반석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작년에 우리 교회도 다른 노회에서 와 가지고... 총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제 말을 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민원인 B: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 좀 도와주시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 나간다.)” 민원인 A: “최 총무님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종준 총회장 ‘저번에 있는 데서 말했어요.’) 이제 나가시고 없으니... 총회장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고 임원회 의결 받아오라고 하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강태구 목사: “내가 이쪽에서 총회장님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총무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한데 총무의 전결 사항은 규칙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느 총회장이 간섭 안 할 걸 간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총무는 ‘지그가 다 해놓고 마지막 짐은 나한테 다 지운다. 좋은 건 지그 다 하고 간섭할 건 다 해놓고 어려운 건 빠지고 짐은 나한테 지운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임원회든지 어디든지 말만 하지 말고 총무 전결 사항이니 총무가 하라고 그렇게 딱 한 마디만 해주든지...” 민원인 C: “찍어 주라 마라가 아니고 그 상황은...” 강태구 목사: “그렇게 총무가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니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업무가 총무의 전결 사항이라는 것을 임원회에서 결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올라왔제. 그거는 다룰 게 아니라고 말아 버렸다고. 그러니 총무는 자기가 이러든 저러든 말만 하지 말고 그걸 하나의 표식을 남겨주면 자기가 하겠다...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 있는 건 나한테 덮어씌운다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총무의 전결 사항은 법에 있으니 총무의 업무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한 마디라도 해주면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 말이야. 총회장도...”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올리면 업무규정대로 하라고 하면 되죠.” 강태구 목사: “업무규정대로 총무가 처리하라...” 김만규 목사: “현재 총무나 현재 총회장님이 인지하기 전부터 법은 있었어요. 그 법 안에서 총무가 됐어요. 그러면 총무는 법대로 해야지 임원회 핑계하고 총회장 핑계하노. (강태구 목사 ‘영감님 그거는...’) (큰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강태구 목사: “(큰소리로) 이때까지 총회장이 월권을 해 왔잖요.” 김만규 목사: “그러더라도 총회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가(총무) 지도를 해야지. (강태구 목사 ‘총무가 안 되니까.’) (큰소리로) 안 돼? 그러면 총무 관둬야지.” 강태구 목사: “총무 그만둘라고 안 하나. (좌중 웃음) 안 그래도 그만둔다.” 김종준 총회장: “성석교회 너무 마음 아파요.”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그건 그렇고 총회장님 것도 그렇지만 총무의 고통도 총회장님 못지 않을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이 회상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모두 눈을 깜박였다. 김종준 목사: “성석교회는 옛날에 어린이 선교할 때 권봉태 목사됐지만 그때 권봉태 집사...” 민원인 A: “잘 모르겠네요.” 김종준 목사: “몰라요? 김혜순? (민원인 A ‘김혜순?’) 예. 김혜순 권봉태.” 민원인 A: “성석교회가 78년도 설립됐는데 설립하고 이삼 년 있다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성가대 찬양 잘하고.” 김종준 총회장: “네. 찬양 잘하고. 그때 권봉태 김혜순 에...” 민원인 C: “김혜순 남편이 최병열인가 그래요.” 김종준 총회장: “네. 공무원이죠. (민원인 C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석교회하고는 인연이 깊었어요. 사실은...” 강태구 목사: “성석교회는 함남노회에서 분리한 노회 소속이고 최학권이는 총신대 나하고 동기야. 그렇기 때문에 개척한 것까지 장로들 뭐다 함남노회 있을 때 안수받고 다 했어. 잘 알지 내가.” 김종준 총회장: “내가 성석교회하고 인연이 깊어요.” 민원인 A: “총회장님 오늘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와서 그냥 떠들고 가버리면 왔다 간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그날 우리가 6월 9일 방문드렸을 때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 정지라도 사법으로 될 것으로 믿었던 거고 송삼용 목사도 들었잖아요. 김종준 목사님 분명히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총회장님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본안 소송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네. 네.’) 그러니 어차치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은 5월 24일자로 끝났고 이제는 9월 17일 본안 1차 심리가 들어가는데 1차에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면 9월 17일 1차 심리 바로 끝나면서 판결이 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판결이 될 텐데... 이것도 고등법원 대법원 안 가겠습니까. 이게 또 일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회장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본안 소송이 나게 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약속은 못 한다 하지만...” 김종준 총회장: “다른 노회도 다 했는데 성석교회가 해결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민원인 A: “지가 본당을 차지하고 우리는 몇 푼 줘가지고 내보내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면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세를 얻어주는 데 가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총회가 어차피 그동안 칼자루 휘둘렀으면 바르게 한번 휘둘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임원회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임원회 두어 번 하면 끝납니다.” 강태구 목사: “지금 장로님 하소연하는 소리고 김종준 총회장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차기 본안 소송을 하면 김종준 총회장은 총회장 내려와버려. 끝나버려. 그렇고 총무도 끝나버려. 이번에 그전에. 끝나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사위가 총무한테 넘어갔는데 그것도 원칙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러든 저러든 하고 가느냐 안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넘겨놓고 가느냐. (이은철 사무총장 ‘왜 나한테 그래요?’) 행정이 이제 사무총장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은철 사무총장: “아니 뭐는 자기들이 싸놓고 왜 나한테 치우라는 거예요.” 김만규 목사: “내용상으로는 결국 사무총장이 맡아야 해요. (이은철 목사 뜨악한 표정) 이번에 새로 만든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어. (이은철 목사 ‘어르신’) 어른이고 아우고... (이은철 목사 ‘만든 규칙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게 통과 안 됐으면 사무총장도 통과했나. (이은철 목사 ‘했죠. 에이.’)” 강태구 목사: “그건 그렇고 내가 총회장님한테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총무가 그래도 남은 임기에 흠집을 안 남기려면 총무가 딴 걸 못 하더라도 임원회에서 ‘행정대로 처리하라’ 지시해주세요.” 김종준 총회장: “내가 지시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월권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총무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 옛날과 똑같이 되는 거죠.” 민원인 C: “아니 옛날하고 틀리죠. 총회장님이 성석교회 무슨 특별한 사이라서 찍어달라는 게 아니고 총무의 권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권한이니까 당신이 하라고 했어요.” 민원인 C: “그런 것을 공식 하달 공문으로 하나 써주시라고요. 성석교회 찍어주라는 거 아니잖아. 날 자꾸 귀찮게 하니 당신 전결 사항이니까 당신 법대로 하라고...” 김종준 총회장: “나 귀찮은 걸 피하기 위해서...” 민원인 C: “진짜 아휴. (누군가 ‘그냥 가자.’)” 김만규 목사: “여기서 결론 못 낸다. 못 내고 말만 하고 끝나요.” 이은철 목사: “총회장님 기도하고 마치시죠.” 김종준 총회장: “아이고 참 교회 때문에 정말 서로 안타깝습니다.” 민원인 A: “총회장님 만난다고 같이 가자는 걸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떼어놓고 왔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기도하고 성석교회 민원처리에 대한 정금 총회장의 제104회 총회 모범 사례는 마무리됐다. 요리사는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 직업 특성상 고객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된다. 온 세상이 주방처럼 되면 어떨까. 단순하고 유치한 발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훌륭한 요리란 대부분 복잡하지 않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유일하게 만들 줄 아는 수제비처럼 그저 먹거리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잘 익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오늘도 책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기사를 음식처럼 만들며 단순하고 순수한 세상을 꿈꾼다. 총회장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는 직책이 아니다. 총회장은 중요한 정보를 감추려는 총대를, 총회를 염탐하며 음습한 곳을 찾아 로비하는 정치꾼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使者)로서 만나 설득하고 화해시키는 직책이다. 정글에선 호랑이도 위장용 줄무늬로 자신을 방어해놓고 사냥한다. 그러나 총회에선 총회장은 빛과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처럼. 삭막한 정치판 같은 사막을 경험할 방법은 하나, 그곳에 가보거나 시인 소강석의 시를 읽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고 온종일 차를 달려도 몇 사람 만나기 힘든 광활한 사막에서는 낮에는 지형지물의 자리와 그림자로 위치를 파악하고 밤에는 별자리와 달의 위치로 길을 찾는다. 한국에선 해가 동쪽에서 뜨고 뜨는 해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 북쪽이다. 그러나 호주에선 오른쪽이 북쪽이다. 우리나라에서 남향집이 인기 있는 이유는 동쪽에서 뜬 해가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다. 남향집을 지어야 온종일 해가 드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에선 북향집이 인기다. 동쪽에서 뜬 해가 북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므로 북향으로 지어야 종일 해가 든다고 한다. 제104회 부총회장이고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시인의 시집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에 이런 시가 있다. 꽃밭 여행자 2 꽃밭을 여행했으면 사막으로 가라 사막을 다녀왔으면 다시 꽃밭으로 가라 꽃밭의 향기를 사막에 날리고 사막의 침묵을 꽃밭에 퍼뜨리라 꽃밭에는 사막의 별이 뜨고 사막에는 꽃밭의 꽃잎이 날리리니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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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총회 불법 서류 발급 감사
총회사무국 성석교회 대표자증명 부정 발급 의혹 규명 대표자증명서 왜 떼 갔죠법원에 제출하고 그 교회 뺏기 위해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일 것 지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총회 총무실 유리창 앞 강태구 목사가 앉아 있다. 그 왼쪽 작은 카메라 만지작거리시는 김만규 목사. 그 창 너머 은밀히 총회 서류 떼어 간 목사처럼 나와서는 안 되는 대낮에 낮달 물끄러미 떠 있다. 떠올라서는 안 되는 얼굴. 밝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 있어도 없는 듯 지워져야 할 얼굴이 떠 있다. 부흥사 분장 지워지고 금테 안경 벗겨진 채 여우비 그친 하늘에 성긴 눈썹처럼. 아니면 종일 달인 국솥에 삐죽이 솟은 흰 뼈처럼. 그 풍경을 배경으로 강태구 목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총회는 무서운 사람이 둘 뿐이라며. 최병철 장로 김화경 목사.” 우리는 우리 시름을 다 여밀 수 없다. 불현듯 기도를 멈추고 눌러두었던 기억들을 올려다보는 시간. 세미한 소리의 바람이 바삐 와 그 기억들을 활활 태워 주었으면. 2018년 11월 5일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다음의 말로 감사부 세미나 개회 설교를 갈무리했다. “ ... 103회기를 마칠 때 감사부 때문에 감사부를 보니까 우리 총회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변화의 가장 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합시다.” 그날 총회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총회 관록과 달변을 드러내는 ‘변화, 함께합시다’ 제목의 강의에서 말했다. “총회 내 기구 중에 수많은 난제들을 조정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부 뿐입니다. 감사부는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총회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에 대한 힘과 의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문제 혹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병철 부장은 강의 가운데 총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실제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언론과 소통해 총회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총회감사부 임원회가 열렸다. 좀 늦게 도착했다. 총회 사무국 직원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말하고 있었다. “... 어떤 서류는 총회장 지시로 발급하고 어떤 서류는 국장 지시로 떼고 어떤 서류는 직원이 떼 주고 하는 데 총회 서류발급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총회 사무국 직원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어떻게.” “노회의 권한에 속한 건 노회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선에서 발급합니다. 총회 결의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습니다.” 이은철 목사가 직원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떼러가면 직원들은 다 국장님 핑계를 대요. 국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한다고 아니면 총무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국장님한테 갔다 총무님한테 갔다 합니다.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웃으면서) 경위서를 보면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당 직원의 대답에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감사부 부장 최병철 장로가 물었다. “제가 묻겠습니다. 총회 업무규정 보신 적 있죠. 숙지하고 계시죠. 업무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중에 차장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를 왔지만 차장님 직무에 큰 틀만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잘 처리하는 분에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총회 직무 편제에 의한 업무규정 27조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국,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장단기 사업 정책 및 총회 기획, 총회 본부 직원 인사 기획, 직무 분장 및 직무 교육. 그러면 직무 분장에 대해서 27조 2항 3에 보면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여 받은 업무 즉 국장 차장 과장 등의 직무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총회가 이제까지 개정을 했다는데 총회가 해야 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이런 것들이 총회장이 유고 시 총무가 유고 시 국장이 유고 시에 차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이 저한테 뭘 쓰셨냐하면 ‘꼭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총회 장소 임시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 교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는 총회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총회가 채택하고 결의했을 때 그 판단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고 문제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감사부가 로비 받아서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영향을 받아서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이은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6년간 이 직무를 맡고 있어 이 분야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박을 느낄 수 있죠. 총회장이 채근합니다. ‘뭐 하고 있어 급한데 빨리 떼어주란 말이야. 표 끊어놔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겁박하니까 전화는 안 되지 떼어주라고 하지하는 모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보니 그냥 떼 주라고 했겠죠. 긴급하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 한 장이 불법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이 총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어떤 특정인 이야기입니다. 떼어주지 않아야 될 서류를 발급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총회가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와서 총회장이 해주라 했으니 서류를 얼른 떼어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맞죠. (직원이 수긍한다) 그 결과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그 서류를 제출해 그 교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일 년 삼 개월 전에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치리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작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석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 별명부에 보면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을 냅니다. 아셨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소속증명서 떼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부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감한 사안인데 서류를 발급했으니 난리가 나죠. 회의록도 채택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차장이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국장 물어보니 모른다. 총무도 모른다. 총회장... 이걸 현장에서 받아들인다. 지금 뭐요. 총회장 ‘언제 내가 그걸 떼어주라고 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차장이 눈에 밟히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면 부장님 감사부에서 정식 조사해가지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딱 보니까 그 서류를 조사하려 하니까 감사부에 올라온 서류를 누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기에게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고 했어요. 총회장한테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엇박자가 납니다. 감사가 감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한테 한 것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직원을 다치게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윗사람이 지시한 걸 어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시말서(始末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죠. 이거 다 분명히 절차법 어겼죠. (담당 직원 시인) 잘못 됐죠. (‘네’ 대답) 그러면 동현명 장로님 물으실 것 있습니까.” 동현명 장로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참 안타깝네요. 차장님이 그 지위까지 올라갈 때는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총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재 라인이 국장 총무까지 총회장 결재라는 그 한 마디에 그리 됐는데. 그럴지라도 목사님이라 믿고 그랬겠지만 한번쯤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일반 서류 다루듯이. 신입 사원도 아니고 그만한 위치에서 총회 사정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동현명 장로 대신 부장 최병철 장로가 나섰다. “또 한 가지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임시당회장 소속증명서를 노회장이 때어 줍니까 아니면 총회가 때어 줍니까. (동현명 장로 ‘노회에서 떼 주죠’) 그런데 거기에다 소속증명서 말고 대표자증명에다가 임시당회장 임창일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총회가. 이런 참 세상이 웃을 일을 한 겁니다. 노회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 있다 할 때 그 목사가 못할 때는 그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에서 소속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를 임창일로 떼어줍니다. 이건 참 하나님 웃으실 일을 했어요...” 최병철 장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소속증명서는 서경노회가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담당직원 ‘임시당회장 서류 서경노회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가 총회로 보고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직원 뭐라 변명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언제든지 교회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걸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속증명서 발급을 총회가 전산에서... 내가 이걸 문제 삼으려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자꾸 불법을 합니다. 총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감사부가 감찰(監察)한다 합니다. 내가 내일 그만둬도 미련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노회가 자체 해결할 문제입니다. 총회가 세례교인 헌금 받을 때 그 교회 인정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총회가 인정해야 교회 세례교인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습니다.” 최병철 장로-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이렇게 해서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관북노회 소속이죠. 총회장이 허락했고 100회 101회 102회까지 때어준 근거가... 그러면 총회 차장도 모르고 기안하지 않는 서류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총회장이 주물락 해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차장님도 보시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황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 없습니까. 저부터도 아닌 것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물며 이건 아닌데 하시지 않을까요. 총회장한테 전화 왔길래 그런 문제는... 편재영 목사가 환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경노회가 신청한 것 아닙니다. 그러죠. 편재영 목사가 교회를 떠난 지 1년 3개월 뒤 그걸로 면직을 시키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환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환부 된 것을 어디로 주어야 합니까. 서경노회로 줍니까 아니면 당사자에게 줍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경노회에 환부하라고 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100회 101회 102회 때 이걸 감당할 자신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대 총회장들 다 걸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또 그 로비 자금을 몇 억을 썼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야지. 그리고 우리 총회 한 번 멋지게 잔치해보자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편 따라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번 일은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담당직원 ‘네’ 대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두 군데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부에서는 차장님을 빼고 두 사람을 사법에 고발할 겁니다. 확인을 위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이 허락한 사실도 없고 총회장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총회장이 서류를 떼어주라 했다고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은 이 교회나 노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리 아시고...” 이은철 목사- “대표자증명서는 왜 떼 간 것입니까.” 최병철 장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뺏기 위해서.” 이은철 목사- “임시당회장하고 대표자증명 떼어 줬다는데 그 발급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은 절대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병철 장로- “절대 안 됩니다. 소속증명서는 가능합니다. 분쟁 정리를 해야 하니까. 관북노회가 서경노회가 이번에만 품의를 했지만 100회 101회 102회 때 총회장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빨리 조치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부를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어제 총회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사부 모든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도 감사 규정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수긍했습니다. 이건 감사부가 만든 게 아니라 총회가 인정한 규정입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 끝냈습니다. 총회장이나 감사부장이 특별감사 지시할 수 있다고 감사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부원 중에 몇 사람이 그 안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행정 재정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총회장이 노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감사하라 지시하면 따라야 합니다. 감사부가 무소불위라니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면 적페 청산에 동참해야죠. 서류발급의 건은 잘못 됐습니다. 모 목사가 도를 지나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의뢰했고 총회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도 총회를 기망하고 총회장을 기만하고 해총회 행위를 했습니다. 정회 기도는 이은철 목사님 하시고 1시에 속회하겠습니다.” 1980년대 소련과 협상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금 기류는 다르다.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다. 엄연히 다르다.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변화하라” 구호 아래 진행하는 총회 개혁에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는“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일 것이다. 성석교회 관련 총회 불법 서류 발급의 건에서 분명하게 보듯...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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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성 명 서 한국교회 앞에 총회 (합동 ) 내 자행되는 썩은 정치꾼들과 몇몇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 분쟁 교회 사냥하는 불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아 래 ~ 1. 총회는 104회 총회 결의와 교회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 시행하여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104회 총회는 재판국의 1)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보고를 받아들여 결의 후 채용하였다.2. 교회법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3. 총회는 제1~2항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는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 시켜 총회 변화와 개혁 회복을 실천하라!!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일시 : 2020. 2. 21. p.m 16:00*주최 /주관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초외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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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믿음에 사는 동안 다 말 못 할 말들을 믿음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품고 산다 꼭 믿어야 할 때 믿기 어려워 믿으면 주님은 침묵으로 튼튼해진 그의 두 팔을 벌려 나의 믿음을 품어주신다 주님이 별이라면 저는 주님 옆에 뜨는 작은 별이고 싶다 주님이 노을이라면 나는 주님 뒷모습을 비추어 주는 저녁 하늘이 되고 싶다 주님이 나무라면 나는 주님의 발등에 덮인 흙이고자 한다 오, 주님이 이른 봄 숲에서 우는 은빛 새라면 나는 주님이 앉아 쉬는 한창 물오르는 싱싱한 가지이고 싶다 성석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47길 18 (화곡동)에 위치. 이 교회의 원로목사인 최학곤 목사(1937~)가 1978년에 설립했다. 그는 30여 년 교회를 부자로 키우고 200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이 아닌 그 재산으로 분쟁에 휩쓸렸다. 2023년 9월 21일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 재심 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총회 법통 소재열 박사는 논박했다. “지금은 사법권을 가진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행정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12장 5조에 교회 재산은 노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상고하면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행사는 총회도 관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총회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재판국 보고를 마친 다음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 서기인 전승덕 목사는 법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으로 따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안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하되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의 주도로 총회임원회가 관람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하는 쪽은 성석교회 권한을 상실하며 합의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총회는 이를 결의하였다. 총회는 재판국의 편재영 씨에 대한 판결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기각과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을 의미한다(권징조례 제141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2018다217967)은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이었다.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2014년 7월 22일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를 거쳐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 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화경처럼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 처분한 후 예장합동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목사 면직 처분된 편재영 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더욱이 안건도 보수 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김화경의 처신처럼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단과 노회 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몰려와 서류를 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양측 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지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말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이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기억도 가물거리는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절 총회 회의실에서 만난 성석교회 장로 측 대표 지인남 장로에 따르면 김화경이 성석교회 다니다 어느 날 목사로 나타나 자기 쪽 편을 들다가 편재영 쪽으로 갔다고 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한 해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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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증경총회장 울산 큰 바위 배광식 목사 "영혼 사모함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 존재가치 없어“ 제107회 총회장 총회 불꽃 권순웅 목사를 배출한 평서노회(초대 노회장: 송인서 목사)는 1922년 2월 2일 평안남도 진남포 비석리교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평남노회가 크게 부흥해 평서노회, 평양노회, 안주노회로 분립하게 됐고 이 결정에 따라 평서노회는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그리고 대동군 일부를 지역으로 삼았다. 이후 전도와 교육운동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평서노회는 1950년 6·25전쟁으로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피난을 했으며 이후 1952년 4월 5일 월남한 10여 명을 중심으로 부산 영락교회에서 제48회 정기회를 개최해 명맥을 계승했다. 서북지역노회협의회가 제34회 정기총회를 2022년 4월 29일 예수사랑교회(김진하 목사)에서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를 선출했다. 김진하 목사는 말했다. “선배들이 귀하게 다져놓은 서북의 기초 위에서 서북을 보다 귀하게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연합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40여 노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3년 3월 23일 광진중앙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는 2024년 4월 18일 경산시 사동 소재 The 드림교회(권기식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상임회장 권기식 목사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이승호 목사(새창성교회) 기도, 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본문 요한복음 19:38 "목마름" 제하의 말씀 증거, 그리고 상임지도위원 강태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배광식 목사는 외쳤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왕욱 목사(나눔의교회)는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를 비롯해서 발전 도상에 선 대신대학교를 이끄는 총장 최대해 목사, 김영우의 총신 사태를 종결시킨 상임고문 허활민 목사 등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교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9:28-30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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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오범열 목사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 시대가 낳은 총회와 교계 리더 오범열 목사는 말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인을 하나로 모아 한국교회와 총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오범열 목사가 2024년 5월 7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축복기도 후 대담을 나누었다. 그는 2022년 7월 4일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다.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후 나눈 대담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어쩌면 그렇게 총장님은 기독교인들에개 잘해주시고 일을 잘 도외주십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무얼요. 그게 다 경찰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찰 가족을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힘 자라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제가 축복기도를 해드릴 때 교인이 아닌데도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범열 목사는 2024년 2월 29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오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찰복음화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대의 리더 오범열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영풍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15,000 교회와 280만 교인을 아우르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을 맡고 있다. 돌아오는 주일(5월12일)부터 수요일(5월15일))까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세미나를 주관한다. CTS 강병철 회장, 국민일보 사장도 참석한다고 한다. ‘경기도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이기도 한 오범열 목사 주관으로 어려운 나라와 갈피를 못 찾는 국민을 위한 625성회를 오산리기도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범열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인생은 최고 선택들의 합이 아니다. 무수한 사회 실험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것도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이었다. 모 재벌이 운칠기삼 즉 운이 7할 재주가 3할이라고 했듯 넓게 보면 내가 태어난 시대의 운, 국가의 운, 부모의 운, 건강과 성품의 운, 리더의 운, 친구의 운, 업계의 운, 그날의 행운과 불운이 절묘하게 스파크를 일으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데 운의 스파크는 대개 ‘뛰어들 때’ 일어난다. 그것이 믿음을 수반할 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라고 한다. 절박했던 순간의 도움들은 그렇게 불현듯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다. 햇빛에 여문 밤송이가 때마침 지나가는 바람의 도움으로 툭 떨어지듯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들을 헤아려보자. 예기치 않은 좋은 손님을 데리고 오듯 ‘도무지, 문득, 툭툭…’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을 위한 축복기도의 아멘을 통해 저 멀리서 은혜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107:30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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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오범열 목사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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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총회 불법 서류 발급 감사
- 총회사무국 성석교회 대표자증명 부정 발급 의혹 규명 대표자증명서 왜 떼 갔죠법원에 제출하고 그 교회 뺏기 위해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일 것 지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총회 총무실 유리창 앞 강태구 목사가 앉아 있다. 그 왼쪽 작은 카메라 만지작거리시는 김만규 목사. 그 창 너머 은밀히 총회 서류 떼어 간 목사처럼 나와서는 안 되는 대낮에 낮달 물끄러미 떠 있다. 떠올라서는 안 되는 얼굴. 밝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 있어도 없는 듯 지워져야 할 얼굴이 떠 있다. 부흥사 분장 지워지고 금테 안경 벗겨진 채 여우비 그친 하늘에 성긴 눈썹처럼. 아니면 종일 달인 국솥에 삐죽이 솟은 흰 뼈처럼. 그 풍경을 배경으로 강태구 목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총회는 무서운 사람이 둘 뿐이라며. 최병철 장로 김화경 목사.” 우리는 우리 시름을 다 여밀 수 없다. 불현듯 기도를 멈추고 눌러두었던 기억들을 올려다보는 시간. 세미한 소리의 바람이 바삐 와 그 기억들을 활활 태워 주었으면. 2018년 11월 5일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다음의 말로 감사부 세미나 개회 설교를 갈무리했다. “ ... 103회기를 마칠 때 감사부 때문에 감사부를 보니까 우리 총회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변화의 가장 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합시다.” 그날 총회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총회 관록과 달변을 드러내는 ‘변화, 함께합시다’ 제목의 강의에서 말했다. “총회 내 기구 중에 수많은 난제들을 조정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부 뿐입니다. 감사부는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총회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에 대한 힘과 의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문제 혹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병철 부장은 강의 가운데 총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실제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언론과 소통해 총회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총회감사부 임원회가 열렸다. 좀 늦게 도착했다. 총회 사무국 직원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말하고 있었다. “... 어떤 서류는 총회장 지시로 발급하고 어떤 서류는 국장 지시로 떼고 어떤 서류는 직원이 떼 주고 하는 데 총회 서류발급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총회 사무국 직원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어떻게.” “노회의 권한에 속한 건 노회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선에서 발급합니다. 총회 결의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습니다.” 이은철 목사가 직원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떼러가면 직원들은 다 국장님 핑계를 대요. 국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한다고 아니면 총무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국장님한테 갔다 총무님한테 갔다 합니다.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웃으면서) 경위서를 보면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당 직원의 대답에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감사부 부장 최병철 장로가 물었다. “제가 묻겠습니다. 총회 업무규정 보신 적 있죠. 숙지하고 계시죠. 업무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중에 차장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를 왔지만 차장님 직무에 큰 틀만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잘 처리하는 분에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총회 직무 편제에 의한 업무규정 27조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국,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장단기 사업 정책 및 총회 기획, 총회 본부 직원 인사 기획, 직무 분장 및 직무 교육. 그러면 직무 분장에 대해서 27조 2항 3에 보면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여 받은 업무 즉 국장 차장 과장 등의 직무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총회가 이제까지 개정을 했다는데 총회가 해야 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이런 것들이 총회장이 유고 시 총무가 유고 시 국장이 유고 시에 차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이 저한테 뭘 쓰셨냐하면 ‘꼭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총회 장소 임시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 교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는 총회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총회가 채택하고 결의했을 때 그 판단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고 문제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감사부가 로비 받아서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영향을 받아서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이은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6년간 이 직무를 맡고 있어 이 분야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박을 느낄 수 있죠. 총회장이 채근합니다. ‘뭐 하고 있어 급한데 빨리 떼어주란 말이야. 표 끊어놔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겁박하니까 전화는 안 되지 떼어주라고 하지하는 모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보니 그냥 떼 주라고 했겠죠. 긴급하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 한 장이 불법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이 총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어떤 특정인 이야기입니다. 떼어주지 않아야 될 서류를 발급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총회가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와서 총회장이 해주라 했으니 서류를 얼른 떼어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맞죠. (직원이 수긍한다) 그 결과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그 서류를 제출해 그 교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일 년 삼 개월 전에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치리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작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석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 별명부에 보면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을 냅니다. 아셨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소속증명서 떼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부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감한 사안인데 서류를 발급했으니 난리가 나죠. 회의록도 채택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차장이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국장 물어보니 모른다. 총무도 모른다. 총회장... 이걸 현장에서 받아들인다. 지금 뭐요. 총회장 ‘언제 내가 그걸 떼어주라고 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차장이 눈에 밟히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면 부장님 감사부에서 정식 조사해가지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딱 보니까 그 서류를 조사하려 하니까 감사부에 올라온 서류를 누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기에게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고 했어요. 총회장한테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엇박자가 납니다. 감사가 감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한테 한 것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직원을 다치게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윗사람이 지시한 걸 어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시말서(始末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죠. 이거 다 분명히 절차법 어겼죠. (담당 직원 시인) 잘못 됐죠. (‘네’ 대답) 그러면 동현명 장로님 물으실 것 있습니까.” 동현명 장로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참 안타깝네요. 차장님이 그 지위까지 올라갈 때는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총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재 라인이 국장 총무까지 총회장 결재라는 그 한 마디에 그리 됐는데. 그럴지라도 목사님이라 믿고 그랬겠지만 한번쯤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일반 서류 다루듯이. 신입 사원도 아니고 그만한 위치에서 총회 사정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동현명 장로 대신 부장 최병철 장로가 나섰다. “또 한 가지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임시당회장 소속증명서를 노회장이 때어 줍니까 아니면 총회가 때어 줍니까. (동현명 장로 ‘노회에서 떼 주죠’) 그런데 거기에다 소속증명서 말고 대표자증명에다가 임시당회장 임창일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총회가. 이런 참 세상이 웃을 일을 한 겁니다. 노회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 있다 할 때 그 목사가 못할 때는 그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에서 소속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를 임창일로 떼어줍니다. 이건 참 하나님 웃으실 일을 했어요...” 최병철 장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소속증명서는 서경노회가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담당직원 ‘임시당회장 서류 서경노회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가 총회로 보고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직원 뭐라 변명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언제든지 교회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걸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속증명서 발급을 총회가 전산에서... 내가 이걸 문제 삼으려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자꾸 불법을 합니다. 총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감사부가 감찰(監察)한다 합니다. 내가 내일 그만둬도 미련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노회가 자체 해결할 문제입니다. 총회가 세례교인 헌금 받을 때 그 교회 인정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총회가 인정해야 교회 세례교인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습니다.” 최병철 장로-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이렇게 해서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관북노회 소속이죠. 총회장이 허락했고 100회 101회 102회까지 때어준 근거가... 그러면 총회 차장도 모르고 기안하지 않는 서류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총회장이 주물락 해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차장님도 보시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황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 없습니까. 저부터도 아닌 것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물며 이건 아닌데 하시지 않을까요. 총회장한테 전화 왔길래 그런 문제는... 편재영 목사가 환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경노회가 신청한 것 아닙니다. 그러죠. 편재영 목사가 교회를 떠난 지 1년 3개월 뒤 그걸로 면직을 시키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환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환부 된 것을 어디로 주어야 합니까. 서경노회로 줍니까 아니면 당사자에게 줍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경노회에 환부하라고 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100회 101회 102회 때 이걸 감당할 자신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대 총회장들 다 걸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또 그 로비 자금을 몇 억을 썼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야지. 그리고 우리 총회 한 번 멋지게 잔치해보자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편 따라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번 일은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담당직원 ‘네’ 대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두 군데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부에서는 차장님을 빼고 두 사람을 사법에 고발할 겁니다. 확인을 위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이 허락한 사실도 없고 총회장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총회장이 서류를 떼어주라 했다고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은 이 교회나 노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리 아시고...” 이은철 목사- “대표자증명서는 왜 떼 간 것입니까.” 최병철 장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뺏기 위해서.” 이은철 목사- “임시당회장하고 대표자증명 떼어 줬다는데 그 발급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은 절대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병철 장로- “절대 안 됩니다. 소속증명서는 가능합니다. 분쟁 정리를 해야 하니까. 관북노회가 서경노회가 이번에만 품의를 했지만 100회 101회 102회 때 총회장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빨리 조치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부를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어제 총회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사부 모든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도 감사 규정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수긍했습니다. 이건 감사부가 만든 게 아니라 총회가 인정한 규정입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 끝냈습니다. 총회장이나 감사부장이 특별감사 지시할 수 있다고 감사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부원 중에 몇 사람이 그 안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행정 재정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총회장이 노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감사하라 지시하면 따라야 합니다. 감사부가 무소불위라니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면 적페 청산에 동참해야죠. 서류발급의 건은 잘못 됐습니다. 모 목사가 도를 지나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의뢰했고 총회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도 총회를 기망하고 총회장을 기만하고 해총회 행위를 했습니다. 정회 기도는 이은철 목사님 하시고 1시에 속회하겠습니다.” 1980년대 소련과 협상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금 기류는 다르다.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다. 엄연히 다르다.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변화하라” 구호 아래 진행하는 총회 개혁에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는“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일 것이다. 성석교회 관련 총회 불법 서류 발급의 건에서 분명하게 보듯...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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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총회 불법 서류 발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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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 성 명 서 한국교회 앞에 총회 (합동 ) 내 자행되는 썩은 정치꾼들과 몇몇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 분쟁 교회 사냥하는 불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아 래 ~ 1. 총회는 104회 총회 결의와 교회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 시행하여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104회 총회는 재판국의 1)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보고를 받아들여 결의 후 채용하였다.2. 교회법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3. 총회는 제1~2항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는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 시켜 총회 변화와 개혁 회복을 실천하라!!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일시 : 2020. 2. 21. p.m 16:00*주최 /주관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초외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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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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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믿음에 사는 동안 다 말 못 할 말들을 믿음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품고 산다 꼭 믿어야 할 때 믿기 어려워 믿으면 주님은 침묵으로 튼튼해진 그의 두 팔을 벌려 나의 믿음을 품어주신다 주님이 별이라면 저는 주님 옆에 뜨는 작은 별이고 싶다 주님이 노을이라면 나는 주님 뒷모습을 비추어 주는 저녁 하늘이 되고 싶다 주님이 나무라면 나는 주님의 발등에 덮인 흙이고자 한다 오, 주님이 이른 봄 숲에서 우는 은빛 새라면 나는 주님이 앉아 쉬는 한창 물오르는 싱싱한 가지이고 싶다 성석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47길 18 (화곡동)에 위치. 이 교회의 원로목사인 최학곤 목사(1937~)가 1978년에 설립했다. 그는 30여 년 교회를 부자로 키우고 200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이 아닌 그 재산으로 분쟁에 휩쓸렸다. 2023년 9월 21일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 재심 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총회 법통 소재열 박사는 논박했다. “지금은 사법권을 가진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행정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12장 5조에 교회 재산은 노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상고하면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행사는 총회도 관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총회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재판국 보고를 마친 다음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 서기인 전승덕 목사는 법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으로 따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안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하되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의 주도로 총회임원회가 관람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하는 쪽은 성석교회 권한을 상실하며 합의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총회는 이를 결의하였다. 총회는 재판국의 편재영 씨에 대한 판결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기각과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을 의미한다(권징조례 제141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2018다217967)은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이었다.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2014년 7월 22일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를 거쳐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 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화경처럼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 처분한 후 예장합동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목사 면직 처분된 편재영 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더욱이 안건도 보수 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김화경의 처신처럼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단과 노회 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몰려와 서류를 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양측 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지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말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이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기억도 가물거리는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절 총회 회의실에서 만난 성석교회 장로 측 대표 지인남 장로에 따르면 김화경이 성석교회 다니다 어느 날 목사로 나타나 자기 쪽 편을 들다가 편재영 쪽으로 갔다고 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한 해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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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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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 증경총회장 울산 큰 바위 배광식 목사 "영혼 사모함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 존재가치 없어“ 제107회 총회장 총회 불꽃 권순웅 목사를 배출한 평서노회(초대 노회장: 송인서 목사)는 1922년 2월 2일 평안남도 진남포 비석리교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평남노회가 크게 부흥해 평서노회, 평양노회, 안주노회로 분립하게 됐고 이 결정에 따라 평서노회는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그리고 대동군 일부를 지역으로 삼았다. 이후 전도와 교육운동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평서노회는 1950년 6·25전쟁으로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피난을 했으며 이후 1952년 4월 5일 월남한 10여 명을 중심으로 부산 영락교회에서 제48회 정기회를 개최해 명맥을 계승했다. 서북지역노회협의회가 제34회 정기총회를 2022년 4월 29일 예수사랑교회(김진하 목사)에서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를 선출했다. 김진하 목사는 말했다. “선배들이 귀하게 다져놓은 서북의 기초 위에서 서북을 보다 귀하게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연합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40여 노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3년 3월 23일 광진중앙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는 2024년 4월 18일 경산시 사동 소재 The 드림교회(권기식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상임회장 권기식 목사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이승호 목사(새창성교회) 기도, 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본문 요한복음 19:38 "목마름" 제하의 말씀 증거, 그리고 상임지도위원 강태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배광식 목사는 외쳤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왕욱 목사(나눔의교회)는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를 비롯해서 발전 도상에 선 대신대학교를 이끄는 총장 최대해 목사, 김영우의 총신 사태를 종결시킨 상임고문 허활민 목사 등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교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9:28-30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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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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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 회장 이영수 장로
- 정치를 흔히 '사회적 갈등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가르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조정은 정치의 핵심 기능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인도 제국에서 태어난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 조지 오웰(George Orwel 1903년 6월 25일 ~ 1950년 1월 21일)의 소설 ‘1984′에 나오는 파시스트(fascist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인은 국가 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고관을 필수 요소로 갖고 있다)의 좌우명이다. 조지 오웰이 1949년 집필 당시 기준으로 먼 미래인 1984년을 지배하고 있는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겪는 사건을 다룬다. 인간과 세상을 장악하려는 거짓들과는 전쟁해야 한다. 역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른다. 동한서노회와 분립한 새한서노회는 2023년 4월 13일 꽃동산교회(김종준 목사)에서 동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남서호 목사) 주관으로 분립 예배를 드렸다. 새한서노회 측 대표 김종준 목사(증경총회장)는 단호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진통의 과정을 통해 새한서노회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정금(精金)과 같은 아름다운 노회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교단의 납골당 환부를 도려내고 청렴하게 개혁해 정금(精金) 총회장으로 불리는 김종준 목사가 개척 설립한 꽃동산교회는 등록한 신자가 약 2만 명정도이며 매주 12,000명 가량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 꽃동산교회의 경우 상계성전과 공릉성전 외에도 8개의 지교회가 있다. 김종준 목사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2014~201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2019.9~2020.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21.1~2022.1), 쉐마기독학교, 서울동산고등학교,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노회 분립 예배 1년 뒤 2024년 4월 20일 오전 11시 꽃동산교회 본당에서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기 정기총회가 열렸다. 1부 예배에서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 회장 정병선 장로 사회로 수석부회장 이영수 장로가 기도하고 새한서노회장 길윤구 목사가 성경 에스라 4:1-6 제목 '구별된 사람들' 설교를 전했다. 증경총회장 김종준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기 정기총회에서 꽃동산교회의 이영수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경은 말씀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에 4:16-17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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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 회장 이영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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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許公)과 함께 허공(虛空)에
- 虛空은 나무들의 언덕 새들의 길뱀은 몸이 날개 許公은 돈이 발 새는 虛空을 밟고산서노회장 조영기 許公을 밟고 그 허공은 돈을 밟는다 산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 그 범법 행위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서노회 폐지 許公과 함께 虛空에 날려야 許公(강일구 표현대로) 들어보시게. 나무들은 자라면서 기댈 곳이 오직 허공(虛空)밖에 없네. 그렇듯 믿는 구석이 오직 허공(許公)뿐인 산서노회장 조영기는 어느 한쪽으로 가만히 기운 나무들이 끝내 기운 쪽으로 쿵 쓰러지고야 말기에 일생 기대 살던 허공의 그 든든한 어깨가 조영기를 떠날까봐 조바심으로 조영기의 허약한 믿음이 오그라든다네. 그리고 마음까지도. 허공은 나무들의 언덕이고 새들의 길이다. 별과 달의 집 구름의 안식처 바람의 놀이터가 허공이다. 그러나 2015년 9월 14일 이승희의 교회에 모인 총대들 앞에서 오로지 돈 좋아한다며 돈을 흔들던 보이는 許公만을 믿는 썩은 목사의 인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허공(虛空)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허공 비어 있는 허공에 강력한 믿음을 부여해야 한다. 그 허공에 하나님이 실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허공에 우리 믿음의 뼈대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 허공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산짐승은 몸에 병이 들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다. 숲이 내려보내는 바람 소리에 귀를 세우고 제 혀로 상처를 핥으며 아픈 시간이 몸을 지나가길 기다린다. 짐승은 자연 치유의 방법을 터득한 존재다. 몇 걸음을 걸어 어느 골짜기를 가야 자신을 낫게 할 풀이 있는지 안다고 한다. 병든 짐승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치유를 기다린다. 의술의 방식으로 병을 몸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시간을 견딤으로써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다는 건 침묵과 절제로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다. 서두르지 않고 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은퇴하신 황정길 목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다. 발 달린 나비를 본 적 있는가. 나비에게는 날개가 발이다.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 꽃에게 간다. 뱀은 몸이 날개고 허공(許公)은 돈이 발이다. 같은 길을 다르게 걸을 뿐 세상을 사는 걸음걸이는 같다. 걸어다니든 날아다니든 기어다니든 그리고 미국 사는 딸이 사줬다는 아스팔트색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돈을 받든 저마다 생의 몸짓은 질기다. 먼저 갈 수도 뒤처질 수도 없는 한 걸음씩만 내딛는 길에서 발이 아니면 조금도 다가갈 수 없는 몸을 길이게 하는 건 발이다. 새는 허공을 밟고 산서노회장 조영기는 허공(許公)을 밟는다는 것뿐 그리고 그 허공은 돈을 밟는다는 것뿐 질기게 걸어야 하는 것도 같다. 허공(虛空)과 허공(許公)을 향해 질기게 소리쳐야 하는 강일구 북방선교사도.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우리도 질기게 걸어야 하고 걷고 또 걸으면서 어지간해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40년간 질기게 걸었는데, 뭐. 납골당 귀신 김영길과 필리핀의 버스 안의 교인들 앞에서 현대를 물 먹이기 위해 벤츠타고 다닌다고 선언하는 순복음출신 김상윤의 황동노회에서 떠돌이 목사인 나는 허세(許勢)의 산서노회로 얼마 전에 이명했다. 아직 가입 인사도 못하고 산서노회 소집 통지서도 못 받았는데 총신대 6회 신학 72회 출신 김영배도 목사라고 어제 10월 16일 옥천 나눔의교회 수양관(관장 김상윤)에서 모인 산서노회 가을 정기노회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국에 이첩했다고 한다. 감사할 일이다. 역시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박무용이 만들어 주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 산서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차제에 그 범법 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그 결과에 따라 폐지해 허공(許公)과 함께 허공(虛空)에 날려야 할 것이다.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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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許公)과 함께 허공(虛空)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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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두물머리 신앙
- 불순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와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로 교회를 선동할 수 있어 위원들 모이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소 목사님께서 모든 경비를 총회를 위해 다 지출 시인 소강석 목사 두물머리 신앙 너른 마음에서 만나 하나의 흐름 세상 구원의 목회생태계 적시는 한강 인류가 지구의 주인공이 된 것은 뇌가 유난히 크게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이자 '철학자, 역사학자, 생물학자'인 다니엘 S. 밀로는 저서 ‘미래중독자’에서 '분수에 맞지 않게 커진 뇌'가 인류를 그만큼 취약하게 만들어 멸종 위기에 노출시켰다고 말한다. 그런데 5만8000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돌연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로 흩어지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결정적인 반전(反轉)의 설명이 도발적이다. "어느 순간 인류가 '내일'이란 개념을 발명해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류만이 미래를 대비하게 됐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할 수 있다는 행태조차 보였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세금의 흔적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헌이 최초의 기록이라 한다. 피라미드를 지은 고대 이집트에도 세금의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의 세금이 소득에 20% 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이었다. 이 세금을 담당하는 징세관의 부정부패는 코를 베는 형벌에 처했다고 한다. 성형 수술의 기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근거가 있을 법하다. 고대 로마제국의 강성함은 군사제도 뿐 아니라 세금제도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의 로마제국의 세율은 전쟁 상대국인 카르타고의 세율보다 낮아서 인접 피지배 국가에서는 기왕이면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로마의 지배를 선호했다고 한다. 특히 로마제국에서 시행한 학자와 의사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인근국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로마에 몰려들게 하여 로마제국의 학문적인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근세에 들어서의 세금의 역사는 불공정한 세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받아 내려고 하는 정부 또는 왕 과 그에 맞서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과의 투쟁이다. 이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최초로 문서로 기록한 것이 영국의 대헌장( Magna Carta, 1215) 이다. 대헌장에 서명한 영국의 존 왕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프랑스의 일부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계속된 그의 실정으로 인해 납세자인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귀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향후 세금 부과는 귀족 대표의 동의 없이 왕이 임의적으로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는 서민들의 우상인 가공의 인물 로빈 후드가 활약하던 시절이었으니 불의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대헌장으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칙이 정해졌다. 그 세금 문제가 제102회 총회 셋 째날 9월 20일 오후 유쾌한 목사 소강석의 발언으로 대두됐다. “저 전주남 목사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총회 사무실까지 가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행동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려는 겁니다. (회중 웅성웅성)” 전계헌이 작은 눈을 치뜨며 말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누가 성안을 지어주세요.” “기각이요.” “원안을 받자는 동의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기각하면 이걸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각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보고하세요.” 구개혁측 총대들이 발의한 안건이 스스로의 제안에 따라 기각처리 됐다.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가 일어섰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다음에는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치부 소위원회 회의가 오후 다섯 시 지하 1층입니다.” “자 그러면 흠석사찰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고 저한테 말해 주세요.” 회의장의 이런저런 소음 가운데 소강석 목사가 전주남과 함께 발언대 마이크가 있는 단에 섰다. 흠석사찰이 마이크를 건넸다. 소강석 목사의 음성은 약간 가라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입니다. 모든 문제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목회자 납세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쪼금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계헌이 빙긋 웃으며 받았다. “쪼금만.” 소강석 목사가 말을 이었다. “원래 지난 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잘 조정해서 종교인 과세로 입법화 되었는데 기재위에서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 매뉴얼 조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종교 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지금의 시행령과 시행 메뉴얼에 의하면 (목소리를 낮추며) 세무 당국이 교회 재정을 열람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분리의 정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다시 올리며)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기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률 국장과 기재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하고 조율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총대님들께서 아셔야 할 교계의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이중 과세다 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의견에 백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의 공감대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납부를 할 테니 과세를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있지만 큰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고 종교인의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령을 보면 목회활동비와 도서비까지 과세 대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법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세무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세무사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와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목사님들이 교회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원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비만 지출하는 장부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장로님과 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힘을 합해 종교인 과세 유예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종교인 과세 그러니까 순수한 소득만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목회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유쾌한 소강석 목사 인사에 회중 큰 박수)”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서기 전주남이 마이크를 잡았다. “에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서기 전주남 목사입니다. 우리 소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원서인데 종교인 과세 유예 국회헌의안에 납세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며 정부와 한국교회와 소통하도록 본 위원회를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은 재정 청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 목사님께서 참 돈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들 모이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소 목사님께서 모든 경비를 총회를 위해 다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맡아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재정청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존치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중 옳소 외치며 큰 박수)” 무임승차 총회장 전계헌이 상투적인 허락을 묻고 신이 난 듯 고퇴를 두드렸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중형 이상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가톨릭 신부님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조세 마찰을 우려해서 과세유예의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마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고소득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난주에 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이런 준비가 갖춰진다면 과세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여야 의원 23명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를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카톨릭 신부님은 세금 다 내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다니는데 10년 전부터 세금을 냈다.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내왔는데 파렴치로 모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훈령으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행 세제 운영 과정에서도 성실신고 납세 조항이 있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제337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원 26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21명 기권 56명을 기록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23명 의원들의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창밖에 쌓이는 바람을 내어다보았다. 어린 나무가 귀엽고 신비롭다는 눈짓으로 손을 흔들며 지나는 9월의 가을을 흔들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은 어디나 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을 가진 여린 것들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본다. 누구와도 소통하는 유쾌한 목회자이지만 시인이기도 한 소강석 목사는 시인과 목사의 마음이 만나 하나 되는 두물머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가 되는 두물머리(양수리)의 두 물줄기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는 양수리 너른 들에서 하나의 물결 한강이 되어 서울을 적시고 서해로 흐른다. 그렇듯 세상의 흐름과 믿음의 흐름이 시인 소강석 목사의 두물머리 너른 마음에서 만나 하나의 흐름이 되어 세상 구원을 위한 목회생태계를 적시는 한강이 되어 흐른다.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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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두물머리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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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역행 전계헌 黑心
- 우매한 전계헌은 현명한 김선규 총회장 박춘근 목사 말보다 우매한 김기철 불의한 유장춘 의견 존중 은급재단 보고 기각 나는 그 부당성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보내 전계헌은 ‘ㅋㅋ’ 문자로 다음날 흑심 암시 총회결의 역행 전계헌 측 전서노회장 헌의 총회은급재단 개편 건 27억 원 매각 중단 총회 결의 이행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결의 16년 이어진 납골당 적폐 청산 기회 버리고 기쁨의교회당에서 기쁨으로 다시 적폐 수렁으로 들어가는 전계헌 黑心 1년 뒤 귀추 궁금 드라마 ‘모래시계’의 감동이 묵직했던 건 태수(배우 최민수)가 죽었기 때문이다.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절친’ 우석(박상원)이었다. 1970~80년대를 온몸으로 겪고 비운(悲運)에 종착한 둘의 카리스마는 의연했다. 혜린(고현정)은 우석과 함께 연인의 유골을 지리산에 뿌리며 담담한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꼭 보내야 했어?” “아직이라고 말했잖아... 아직은 몰라...” 이어지는 우석의 독백은 개인의 비운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시록이었다. ‘그럼 언제쯤이냐고 친구는 묻는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어쩌면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먼저 간 친구는 말했다. 그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그걸 잊지 말라고.’ 드라마의 엔딩은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직업 그 소명(召命·calling)을 지닌 목사들에 대한 총회의 간절한 바람이다. 최근 총회의 두 장면이 22년 전 드라마를 기억하게 했다. 현명한 총회유리창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납골당 16년 적폐 청산 총회 결의 이행 결과를 총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우매한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은 각고(刻苦)의 산물 은급재단의 보고를 기각하고 납골당 16년 적폐 연장하고 총회 결의 역행하는 흑심(黑心)을 드러냈다.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은급재단 이사장으로서 제100회 총회와 실행위원회 27억 매각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자 최춘경 권사 측과 2017년 9월 18일 최종 매각 체결을 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과 매각소위원회 위원이고 총회 실세인 허활민은 무슨 까닭인지 매각 계약 결정 내용증명까지 보내놓고 매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101회로 이월된 그 매각 과정은 터무니없는 성결교의 충성교회 측을 편드는 유지재단 이사 유장춘의 반대 주장과 CDN 기자 유현우의 반대 기사로 이사장과 은급재단이사회 이사들은 1년 내내 곤욕을 치렀다. 그럼에도 총회 유리창 김선규 은급재단 이사장은 맑고 굳센 의지로 100년 역사의 총회 적폐를 16년 만에 척결했다. 그런 공적을 이룬 은급재단 이사의 결정과 총회 결의에 역행해 전계헌은 우매한 김기철과 유장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에 동조했다. 그들은 적폐 중의 적폐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된 충성 측을 편들었다. 김상윤은 충성 측에 편든 자들을 포함해 조사해야 된다는 개의를 했다. 전계헌은 잔인한 속내를 드러냈다. 민형사 상의 소송은 물론이고 무슨 범죄자들 기소하듯 출국금지 요청도 하겠다고 했다. 인구가 줄어가 활기를 잃은 30만 익산 목회자 전계헌은 평생 가장 높은 직위를 맡아 평생 가장 깊은 수렁에 자진해 빠졌다. 그것도 총회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총회 결의까지 역행하며... 길자연 서기행 서정배 김용실 등의 암흑한 선배들보다 더 악랄한 근성을 내보였으니 1년 뒤의 그 앞날이 훤히 보인다. 은급재단 보고 때 논란이 일자 전계헌은 말했다. “총회는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명한 김선규 은급재단 이사장이나 전 납골당 조사처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춘근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부당성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보냈지만 그는 무시하며 ‘ㅋㅋ’ 문자로 다음 날 드러낼 흑심을 암시했다. 그는 충성 측을 편들고 총회 결의를 어기는 김기철 목사와 유장춘 박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보고는 기각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그 다음 날 9월 22일 피의 금요일 오전 검은 전계헌의 흑심을 드러내는 더 잔인한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정치부 보고에서 전서노회장이 헌의한 총회은급재단 개편에 관한 건에 대해 총대들은 토론을 거쳐 27억 원 매각을 중단하고 비리 의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목사 5인, 장로 4인 등 9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제102회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서 전계헌은 납골당 16년 적폐가 반복되지 않을 기회를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거역하려는 자들과 모의해 총회법적 정통성의 보루인 총회장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어쨌든 그가 16년 이어진 납골당 적폐 청산 기회를 버리고 기쁨의교회당에서 기쁨으로 다시 적폐 수렁으로 들어가는 흑심(黑心)을 봤다. 17년째로 이어지는 그 적폐의 길에서 무임승차 총회장인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지 귀추가 궁금하다. 9월이 왔다. 그리고 9월이 가고 다시 9월이 올 것이다. 산구절초의 아홉 마디 위에 꽃이 사뿐히 얹혀 있고 수로를 따라 물이 반짝이며 흘러가듯 제102회 총회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두운 전게헌의 고퇴 두드림으로 파회했다. 부질없는 짓이겠지만 총회의 뜻과 결의를 역행하는 당신들 생각으로 꼬박 하루를 다 보냈다. 유유상종의 전계헌과 김기철과 유장춘이 웃음 짓던 익산의 햇살 곳곳에 어제 없던 그늘이 애꿎은 기쁨의교회에 박혀 있었다. 이맘때부터 왜 물은 깊어질까. 그리고 산은 멀어지고 생각은 더 골똘해지고 기도의 맥박은 빨라질까. 기쁨의교회당 아래 무심히 앉아 더 가라앉길 기다렸다. 이윽고 마음이 아래로 흐르고 떠날 시간이 와 일어섰다. 말씀이 들렸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31-32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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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역행 전계헌 黑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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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마지막 홈런 총회총무 당선
- 최우식 마지막 홈런 총회총무 당선 김영남 개혁 측 벽 허물어 정진모 김영우의 장벽을 넘어 홀로서기에 성공 제102회 총회 둘째 날 오후 마지막 총회 총무 후보 기호 6번 최우식 목사(목포서노회 목포예손교회)가 기쁨의교회 단에 다소곳한 모습으로 섰다. 그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잔잔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최우식 총무입니다. 이제 많은 총대님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2일 날 총무 후보 기호 추첨을 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번 아니면 6번을 주세요.' (회중 웃음) 그랬더니 제가 기호 6번을 추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타자가 마지막 홈런을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 저는 요셉같은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3분 정견 발표가 승패를 갈랐다. 그는 마지막 홈런이 아니라 마지막 적시 안타를 때렸기 때문이다. 최우식 목사는 1357표 중 428표를 얻어 421표를 획득한 김영남 목사를 간발의 7표 차로 누르고 이겼다. 이로써 최우식 목사는 총회 총무가 되고 김영남 목사는 숙원이던 새가족이라 불리기도 하는 개혁측의 벽과 설움을 허물고 넘어섰다. 3위를 정진모 목사는 김영우의 장벽을 넘어서 홀로서기에 성공함으로써 그의 정치력과 저력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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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마지막 홈런 총회총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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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총회선거자유토론회
- 제3회 총회선거자유토론회 9월 5일 오후 2시 대전 새로남교회 총회 버팀목 오정호 설교 ‘사실에서 복음으로’ 2부 자유토론회 합동언론회 소속 언론인 김만규 김영배 소재열 최성관 오종영 패널 설전 총회 선거 동향 부총회장 총무 후보 성향 분석 유력한 총무 라이벌 후보 김영남 목사 정진모 목사 참석 수락산에 머물고 있다. 아직 사방이 초록이고 새들은 낮밤을 잊고 지저귄다. 새들에게 질세라 나뭇잎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바람에 몸을 비비며 매미처럼 소리를 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 위로는 가로로 긴 창이 나 있고 그 창으로 상수리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 제3회 총회선거자유토론회가 합동언론인회(회장 김영배) 주최로 9월 5일 오후 2시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최성관 목사 사회로 신앙고백과 1장 찬송 후 소재열 목사가 기도했다. 총회 버팀목 오정호 목사가 본문 누가복음 1:1-4 오정호 목사가 그 굵은 바리톤으로 성경을 봉독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설교제목은 ‘복음에서 사실로’였다. 오정호 목사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말씀을 8명의 기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듯 전했다. 2부 자유토론회는 합동언론회 소속 언론인 김만규 김영배 소재열 최성관 오종영 등의 패널이 기탄없이 총회 선거 동향과 부총회장과 총무 후보 성향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진단으로 총회 미래를 예측하고 총회선관위의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기독공보의 황규학 목사가 함께하며 동영상 촬영을 유투브에 올렸다. 그리고 유력한 총무 라이벌 후보 김영남 목사와 정진모 목사가 자리를 지키며 합동언론인회 기자들의 설전을 지켜봤다. 키 큰 명아주 줄기를 타고 메꽃이 한 송이 불을 밝혔다. 그 존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참으로 아득한 것이다. 무욕무취의 세계는 메꽃을 닮았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문득 저렇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이 내 안에 또한 아득하여 제102회 총회 선거가 한번쯤 없는 듯 메꽃처럼 밝고 맑게 피어나기를 소망해 본다.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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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총회선거자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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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진양교회 후원
- 새에덴교회 진양교회 후원 2017년 8월 30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새에덴교회 장로회(회장 서광수 장로) 소속 다섯 장로와 이종민 행정담당 목사를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소재 화재로 전소한 진양교회(허기녕 목사)에 보내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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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진양교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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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최고 라이벌 이승희 김정훈
- 이승희 신뢰받는 깨끗한 총회를 세우겠다우리 총회는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문제 총회의 신뢰를 위해 금권과 불법으로부터 총회를 지킬 것 김정훈 총회 물을 새롭게 하겠다 제가 맡은 총회 일 유불리 떠나 최선을 다해 총회 비선실세를 확실히 정리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樞軸國)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로 병사들을 보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병사들은 정신을 지켜줄 물건을 찾았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답하기 위해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책이 채택됐다. 페이퍼백 형태의 진중(陣中)문고다. 진중문고로는 연애소설에서 법률서까지 실로 다양한 책이 선정됐다. 병사들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노르망디로 출발하기 전 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런저런 물건을 버리는 중에도 책을 버리는 병사는 거의 없었다. 책은 "많은 군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오락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노르망디 전투가 시작됐다. 잘 알려졌듯이 상륙 초기에 연합군 병사들은 몇 발자국 내딛기도 전에 독일 측의 공격에 쓰러졌다. 부상병들은 노르망디 바닷가에 쓰러진 채로 책을 읽었다. 오마하 해변을 뚫고 나아간 군인들은 심한 부상을 당한 전우들이 절벽 아래쪽에 몸을 기대고 책을 읽던 광경을 결코 잊지 못했다. 소총이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무기였다면 책은 정신을 지켜주는 가장 가벼운 무기였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지켜준 책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인생을 새로이 열어줬다.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도 목숨 걸고 역사 경영 수학 과학 언론 법 고전문학을 읽어낸 그들이었다. 징용되기 전까지 책 읽는 습관이 없던 낮은 신분과 가난한 계층의 젊은이들도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전쟁 중에 깨달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대학으로 가서 학업에 매진했다. 소총이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무기였다면 책은 정신을 지켜주는 가장 가벼운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렇듯 총회를 사랑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정신과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일까. 그것은 성경과 총회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총회장을 로마의 1년 임기 집정관처럼 해마다 선출하는 총회선거이다. 9월 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102회기 총회를 이끌 총회임원 후보들의 정견발표회가 열렸다. 총회장 단독 후보 전계헌 목사에 이어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희 목사가 단에 섰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저는 우리 총회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는 교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총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총신문제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문들이 우리를 모두를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장악을 위해 정쟁(政爭)에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교권 장악 목표가 아닙니다. 총회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저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회가 제가 출마할 때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안타까운 목회자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하자고 4억 원의 후원금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100회 총회를 섬겼던 저희 교회 7000여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소임을 다한 후에 본 교회로 돌아와 박수를 받으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총회 앞에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멋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일할 것입니다. 고퇴를 함부로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금번 102회 부총회장 선출은 우리 총회가 새로운 변화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낡은 구습에 안주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세력에 교권을 넘겨주느냐 우리 총대의 권리를 되찾느냐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정치권에 아무런 부채가 없는 제가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제가 총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실행하겠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또 선배 후배로 표를 구하는 낡은 의식으로는 결코 개혁을 말할 수 없고 개혁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부총회장이 명예직이라면 목회를 끝마칠 때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를 섬겨야 하는 사명의 자리라고 하면 목회가 힘이 있을 때에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102회 부총회장은 103회 총회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교단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사람 한국교계 앞에 세워놓고 우리 장자교단의 위상과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의 자존심을 제가 확실하게 되찾아 오겠습니다. (회중 박수) 이승희 목사는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첫째는 신뢰받는 깨끗한 총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문제입니다. 금번 총대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75프로가 총회를 불신한다고 하는 이 대답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총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권과 불법으로부터 총회를 지키겠습니다. 재정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총신과의 갈등 문제 정상화시키고 총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둘째는 실력 있는 총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미 총회 서기로 섬기면서 선진 총회의 밑그림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책자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단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회전문식 정치행태를 탈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를 쇄신하고 전문인 싱크탱크를 통해서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총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역량대로 일합니다. 경험한 것을 알게 되고 아는 것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 있는 후보 부총회장 후보 이승희 목사와 함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십시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기호는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중 환호 박수)”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훈 목사가 단에 섰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훈입니다. 제가 부총회장 출마하니까 인기 관리를 잘 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아무리 가꾸어 봐도 여전히 촌티가 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생긴 대로 살자 입니다. (회중 웃음) 겉모습은 촌티가 나도 속사람은 꽤 괜찮다고 남들이 말합니다. 말은 잘 못해도 삶으로 입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일하는 은사입니다. 지난 수년간 총회가 큰 곤경을 치른 아이티구호금 문제로 많은 재정 손실이 났지만(29억 가운데 22억 증발) 남은 부스러기로(7억) 아이티에 아이티오나빌기독학교와 주민진료소를 건축하여 학생 500명이 공부하고 의료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 박수) 또 총회역사위원장을 맡아 5년 만에 총회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대 순교 성지 전남 영광 영산포에 순교 당시의 77평 옛 예배당 염산교회를 복원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총회 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면서 일해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면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다음과 같이 똑 부러지는 개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첫째 총회 물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총회는 세상 정치 탁류가 흘러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 가치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은 타파하겠습니다. 부당한 세력의 개입은 차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총회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총회를 섬기면서 부당한 세력과 손잡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총회 일은 저 자신의 유불리(有不利)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 총회 소위 비선실세(秘線實勢)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거룩한 총회가 비선실세로 인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중 옳소) 비선실세를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회중 환호 박수)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총회 정치에 건강한 섬김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회를 살리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총회 미래를 위해서 총회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는 총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상비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대는 목사 장로 동수이니까 목사와 장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1부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소외되는 노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비율을 높여서 섬김의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본부가 노회 발전과 부흥을 돕는 행정 교육 섬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문화 전산화를 시행해 생산성 있는 총회 본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총회가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당면 과제는 총신 문제 해결입니다. 총신을 살려야 합니다. 총신 문제는 법과 총회 결의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게 하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인 다음 세대 살리기와 전도에 집중하고 은퇴목회자 돕는 문제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교회 과세 문제 등 교회 밖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와 같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교회 힘을 결집해 힘 있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우리 총회는 과거 젊고 참신한 인물인 줄 알고 세웠다가 큰 코 다친 일이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과 손잡고 있으면서 참신성으로 포장한 후보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 부총회장은 이번에는 똑 소리 나는 개혁 신뢰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 기호 2번 김정훈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견발표를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회중 우렁찬 환호 뜨거운 박수)”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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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최고 라이벌 이승희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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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용 김창수 직무정지
- 총회 개회 하루 전 9월 17일 총회가 교회 임직식도 금하는 주일 오후 8시 익산 그랜드팔레스관광호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용) 전체회의 소집 이승희 김정훈 권순웅 목사 등의 진정 건 심의 예정 제101회 총회 총회장의 직권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해총회 일삼는 박무용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직무 정지 증경 예우 금지시켜야 김선규 총회장의 지시에 반하는 총회본부의 김창수 총무 직무 정지와 파면시켜 사진이 총회 총무실에 걸리지 못하게 해야 일심동체(一心同體) 박무용과 허활민은 자신들이 죽는 걸 알 수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죽는 거야. 죽어서도 총회는 그들 총회일까. 총대를 가늠하는 천서의 효력으로 허활민이 묻히고 그게 서러워 박무용은 그를 꺼내 살리려 주특기인 불법의 몸부림을 친다. 입맞춤이 싫증나도 사랑은 사랑일까. 회개하지 않는 죄도 죄일까. 깨지 않아도 아침은 아침일까. 그는 천서위원장 서현수 목사의 서슬 푸른 천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그는 며칠 안 남은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흐름을 가늠하는 기도로 나는 하나님에게 묻곤 했다. 그가 덜 망가진 채로 가고 싶을까요. 총회회관을 세우고 총신 양지 캠퍼스도 마련한 이영수 목사도 총회를 떠나 죽어서야 기억되는 법이다. 그러나 허활민은 그런 업적은커녕 평생 해오던 대로 여기저기 입대고 손댄 것도 모자라 총신 재단이사 구성조차 그 옛날의 한일전(韓日戰) 축구마냥 15:0으로 완패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장 직을 사리사욕의 불법으로 사용하는 박무용을 비롯해 선거관리심의분과위원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이종형(총신 79회 금곡교회) 같은 자처럼 여럿 더불어 죽고 싶은 모양이다. 선거관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허활민의 불법 구명을 돕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총회선거 활성화나 임원후보 알리기는 하등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본연의 직임을 빙자해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너무 할 일이 없다보니 급기야 총회 임원 후보들의 없는 죄를 물어 재판하는 불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총회 개회 하루 전 9월 17일 총회가 교회 임직식도 금하는 주일임에도 오후 8시 익산 그랜드팔레스관광호텔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승희 김정훈 권순웅 목사 등의 총회임원 후보자격 진정 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기능이라면 제102회 총회를 개회하고 진행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제101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김선규)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101회 총회 총회장 김선규의 직권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불법을 일삼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위원장은 파면시키고 박무용도 해총회 행위로 증경총회장 예우를 금해야 한다. 더욱이 김선규 총회장의 지시에 반하는 총회본부의 청렴무구(淸廉無垢)한 김창수 총무 역시 그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죄를 엄히 물어 그 지위가 제101회 총회장보다 이틀 더 길지라도 총회장 잔여 임기 내에 파면시켜 그의 사진이 총회 총무실에 걸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3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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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용 김창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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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송병원 총회 발전 공약
- 대전중앙교회에서 제102회 총회 총회임원 후보들 정견발표회 열려 시대적 환경과 때에 부응하는 ‘총회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건 후보김정훈 목사와 송병원 장로 제102회 총회 금권선거와 불법선거 운동이 횡행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용) 그러한 행위 적발은커녕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무소불위의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말 들려 가장 유력한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정훈 목사 현 총회부서기 권순웅 목사의 총회서기 후보직불법으로 탈락시키려 한다는 소문 세상 법관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듯 제101회 총회장도 “총회헌법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것 3세기 무렵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땅을 파고 지하에 거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종교 탄압을 피하려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들은 고대인들이 파놓은 지하 동굴을 연결하면서 지하 60m까지 들어갔고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현재는 관광지가 된 이 지하 도시에는 가정집은 물론 교회, 학교, 포도주 창고와 더불어 감옥도 있었다. 과거 생존을 위한 피난처로 여겨지던 지하 도시가 최근 공간 부족과 교통난에 신음하는 대도시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 도시를 만드는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지하 르네상스가 도래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월 29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지하에 철도·버스환승센터와 주차장, 상업·공공시설을 한데 모은 초대형 지하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1조3067억 원을 투자해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지하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2호선 삼성역~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밑 630m에 7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기존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외에 KTX 동북부 연장, 위례~신사선, GTX-A(동탄~삼성~킨텍스), GTX-C(금정~의정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5개 광역·지역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역사’가 지하 4~6층에 들어선다. 코엑스와 2021년 완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GBC 사이 영동대로 480m는 지하도로가 된다. 서로 마주보는 두 건물 사이는 폭 40m의 지하통로로 이어진다. 환승센터는 이 2개 건물을 비롯해 주변 건물 14개와 지하로 연결된다. 자동차가 사라진 지상에는 길이 240m, 폭 70m 규모의 대형광장이 들어선다. 현재 강남권에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같이 대규모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다. 시는 이 광장이 국제 스포츠 경기, K팝 공연 등 대형 행사 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 1호로 지정된 코엑스와 연계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용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통합역사를 단순히 역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 런던 카나리워프 정거장, 모스크바 정거장 같은 세계적인 예술철도역으로 조성하겠다”며 “영동대로·삼성역 일대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중심이자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밑 지하 6층 시설(연면적 16만㎡)이 코엑스 상업몰(16만5000㎡), 현대차 통합 신사옥(GBC·9만6000㎡) 등과 이어지면 잠실야구장의 30배, 63빌딩의 2.5배(42만㎡) 규모인 초대형 복합상권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상에는 서울광장 2.5배 크기의 대형광장이 조성된다.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이 완성되면 이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메가 상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주로 젊은 층이 찾는 코엑스와 소비력이 있는 중장년층이 상주하는 현대차 GBC, 삼성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서울의 넘버원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삼성역 일대 상권은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까지 포함한 융·복합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만큼 강남과 잠실, 명동 등을 넘어서는 응집력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의 국토건설부와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본 총회회관이 있는 주변 지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 총회는 102회를 맞이해 향후 10년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호기가 다가온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영수 목사 시절 총회 사무실 임대 생활을 벗어나 현재 대치동 1007-3번지에 1985년 12월 31일 대지 556.963평(1,841.2평방미터) 건평 2,354.10평(7,782.18평방미터)의 총회회관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세웠다. 32년이 지난 현재 총회회관은 낡고 현재 성향에 맞는 편의성이 뒤떨어지고 외관도 그 상징성과 모양이 낙후된 인상을 준다. 총회회관 아래 테헤란로 코엑스 빌딩과 한전 빌딩을 연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금세기 초유의 발전에 맞춰 총회회관을 재건축하면 서초역 근처 사랑의교회를 능가하는 교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이루는 동시에 총회회관의 편의성과 경제성에도 큰 유익이 되리라 예상된다. 32년 전보다 훨씬 발전한 현재 건축법과 기술을 적용하면 대지에 따른 용적률이 일천 프로에서 일천오백 프로까지 늘어나 건물은 더 높아지고 지하 공간의 주차장이 더 늘어나 전국 총대들의 총회활용과 교회와 노회와 총대들 관리에 더 효율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이제 새로운 총회 100년을 향해 첫걸음을 걷는 때 총회회관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교단은 해마다 선거에 매달리는 양상을 벗어나 바빌론 포로 이후 느혜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짓는 것처럼 총회회관을 재건축하는 외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발걸음을 내딛는 총회의 내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총회회관을 재건축하는 기간은 사당동 총신의 건물 일부를 총회 직원 상주 사무실로 사용하고 강당이나 강의실은 회의실이나 행사용을 대체 활용하면 총신과의 관계도 재설정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총신은 일 년 중 반은 방학 기간이라 그 불편도 훨씬 경감될 것이기에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본다. 더불어 건축비는 은행융자로 해결해 임대료로 상환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더불어 산하 교회와 성도들의 협찬으로 총회의 단결과 화합을 더욱 다지게 될 것이다. 셋째 이것을 위해 총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정쟁(政爭)과 분쟁(紛爭)에서 벗어나 교세 성장과 선교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총회의 적폐와 비효율을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해 국내외(國內外) 모든 교단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장자(長子) 교단의 면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9월 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102회기 총회를 이끌 총회임원 후보들의 정견발표회가 열렸는데 이러한 시대적 환경과 때에 부응하는 ‘총회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둘 있었다. 그 두 후보는 세 명 목사부총회장 후보 가운데 기호 2번 김정훈 목사와 네 명 장로부총회장 후보 가운데 기호 2번 송병원 장로였다. 그들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실천적인 ‘총회 발전론’을 피력했다. 먼저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훈 목사는 믿음의 삶에 근거한 총회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훈입니다. 제가 부총회장 출마하니까 인기 관리를 잘 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아무리 가꾸어 봐도 여전히 촌티가 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생긴 대로 살자 입니다. (회중 웃음) 겉모습은 촌티가 나도 속사람은 꽤 괜찮다고 남들이 말합니다. 말은 잘 못해도 삶으로 입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일하는 은사입니다. 지난 수년간 총회가 큰 곤경을 치른 아이티구호금 문제로 많은 재정 손실이 났지만(29억 가운데 22억 증발) 남은 부스러기로(7억) 아이티에 아이티오나빌기독학교와 주민진료소를 건축하여 학생 500명이 공부하고 의료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 박수) 또 총회역사위원장을 맡아 5년 만에 총회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대 순교 성지 전남 영광 영산포에 순교 당시의 77평 옛 예배당 염산교회를 복원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총회 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면서 일해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면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다음과 같이 똑 부러지는 개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첫째 총회 물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총회는 세상 정치 탁류가 흘러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 가치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은 타파하겠습니다. 부당한 세력의 개입은 차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총회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총회를 섬기면서 부당한 세력과 손잡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총회 일은 저 자신의 유불리(有不利)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 총회 소위 비선실세(秘線實勢)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거룩한 총회가 비서실세로 인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중 옳소) 비선실세를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회중 환호 박수)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총회 정치에 건강한 섬김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회를 살리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총회 미래를 위해서 총회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는 총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상비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대는 목사 장로 동수이니까 목사와 장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1부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소외되는 노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비율을 높여서 섬김의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본부가 노회 발전과 부흥을 돕는 행정 교육 섬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문화 전산화를 시행해 생산성 있는 총회 본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총회가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당면 과제는 총신 문제 해결입니다. 총신을 살려야 합니다. 총신 문제는 법과 총회 결의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게 하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인 다음 세대 살리기와 전도에 집중하고 은퇴목회자 돕는 문제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교회 과세 문제 등 교회 밖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와 같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교회 힘을 결집해 힘 있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우리 총회는 과거 젊고 참신한 인물인 줄 알고 세웠다가 큰 코 다친 일이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과 손잡고 있으면서 참신성으로 포장한 후보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 부총회장은 이번에는 똑 소리 나는 개혁 신뢰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 기호 2번 김정훈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견발표를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회중 우렁찬 환호 뜨거운 박수)” 그 다음 장로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송병원 장로(전국장로회 회장)는 예상 밖의 총회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참신한 공약을 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장로님 저는 102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송병원 장로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저를 지도하시고 길러주신 서북지역 노회협의회와 경평노회와 늘사랑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사랑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담임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며 교회 부흥에 힘을 쏟았으며 해외선교지에 21개 교회를 지어 봉헌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사원으로 출발해 회사를 창립하며 열정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회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정과 성실을 다해 제102회 총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저를 제102회 장로부총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어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학교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작금의 교단 내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쇠퇴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를 부총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전국주일학교연합회와 청년사역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신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데 초석을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어린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통폐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우리 총신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만이 존립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고려신학대학교도 의과대학과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대를 통해 교단이 든든히 서가며 의료선교로 교세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총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총회와 총신대학이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이제 갈등과 대결을 벗어나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길만이 교회와 교단과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선교대국의 임무를 주셨는데 화합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그 임무를 완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총회장을 잘 보필하며 총회 임원들과 화합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총회가 법과 질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뢰받은 장로부총회장 소통하는 장로부총회장 섬김의 본이 되는 장로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허울 좋은 공약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제 소신과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총대님들의 힘을 합하여 주십시오.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금의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금권선거와 불법선거 운동이 횡행하는 가운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용)가 그러한 행위를 적발은커녕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무소불위의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소문의 내용인즉슨 가장 유력한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정훈 목사와 현 총회부서기 권순웅 목사의 총회서기 후보직을 불법으로 탈락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유능한 총회장의 평판은 총회헌법으로 무장하고 연마해야 생긴다. 김선규 총회장은 과거 인연과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의 감수성과 투지가 총회 헌법정신 속에서 작동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독립’은 고독이다. 총회헌법 제12장 총회 제5조 1항은 총회의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 이상의 총회의 권한에 대해 명시한 총회헌법 조항은 모든 상비부 활동이 끝난 제102회 총회 개회 시까지 제101회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선규)가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단 내의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변증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상시국의 위급을 처리할 다른 기관이 총회 안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회가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할 수 있듯 총회임원회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고 징계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법관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듯 제101회 총회장도 총회헌법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에 대한 심판이 다시는 비선실세가 총회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못하도록 불법을 타파하고 향후 100년의 총회 발전을 담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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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송병원 총회 발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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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목사 정견 비전
- 윌슨 대통령의 말하기를연설 시간이 10분이라면 2주 30분짜리 연설을 준비하려면 일주일원하는 만큼 오래 말을 해도 된다면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어 언제나 준비된 상태 대전중앙교회 정견발표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이승희 목사(기호 1번, 반야월교회) 김정훈 목사(기호 2번, 새누리교회)배광식 목사(기호3번, 대암교회) 기호순 정견발표 그 중 김정훈 목사의 발표향후 총회 100년의 비전과 좌표를 제시 총회 역사가 김정훈 목사 정견발표를 통해 그 실천 방안을 제시 1 비선실세 정리 2 총회 발전위원회 구성 3 총신문제 해결 이 계절 고추씨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가 마당가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다. 잘 익은 붉은 고추에 가을볕을 골고루 발라주려고 손으로 헤치고 있다. 적어도 사나흘은 말렸을 것이다. 연설 준비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대답은 이렇다. "연설 시간이 10분이라면, 2주가 꼬박 걸립니다. 30분짜리 연설을 준비하려면 일주일이 걸리죠. 원하는 만큼 오래 말을 해도 된다면,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상태예요." 특히 총회처럼 시간제한이 엄격한 무대에서 필요한 정견 발표 원고 준비는 얼마나 걸릴까, 아마 평생 준비해야 될 것이다. 9월 7일 오후 2시 대전중앙교회 정견발표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승희 목사(기호 1번, 반야월교회) 김정훈 목사(기호 2번, 새누리교회), 배광식 목사(기호3번, 대암교회)가 기호순으로 가을을 발갛게 밝히는 영근 고추씨 같은 정견을 발표했다. 그 중 김정훈 목사의 발표는 차분한 표정과 목소리에 어울리는 내용의 발표로 향후 총회 100년의 비전과 좌표를 제시했다. 총회 역사를 바로 굳게 세울 총회 역사가 김정훈 목사는 정견발표를 통해 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선실세 정리 2 총회 발전위원회 구성 3 총신문제 해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될 때 한층 더 깊어진다. 김정훈의 비선실세 정리 공약은 바로 살신성인(殺身成仁)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각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공약인 ‘총회 발전위원회 구성’ 발언은 향후 총회 100년을 기약하는 발언이다. 그의 이 공약은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 함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발언을 상기시켜 준다. 그의 발언은 오늘 저녁 그의 녹음을 풀어 올릴 예정이니 그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친절하게도 크리스찬포커스에서 정견발표 실황 녹화를 떠 올려놓았으니 총대 제위께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그 진수를 즐기시길 바란다. 벌은 춤을 춰서 꽃꿀이 있는 곳과 이동 거리를 동료에게 알려준다. 밀랍을 분비해 다 같이 모여 사는 벌집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학자들은 이를 '집단지성'이라 불렀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벌집 밖으로 처음 나온 어린 벌들이 태양을 나침반 삼아 집 주변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에서 자신이 갈 길을 찾는다는 것. 사람들은 놀랐다. 벌의 두뇌가 인간과 같다니. 이제 김정훈 목사가 정견발표로 제시한 공약은 우리 총회가 지향하는 태양같은 나침반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총회 역사가 김정훈 목사는 그의 발걸음이 입증하듯 우리 총회의 발전의 토대와 기틀을 잡아줄 것이다.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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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목사 정견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