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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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믿음에 사는 동안 다 말 못 할 말들을 믿음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품고 산다 꼭 믿어야 할 때 믿기 어려워 믿으면 주님은 침묵으로 튼튼해진 그의 두 팔을 벌려 나의 믿음을 품어주신다 주님이 별이라면 저는 주님 옆에 뜨는 작은 별이고 싶다 주님이 노을이라면 나는 주님 뒷모습을 비추어 주는 저녁 하늘이 되고 싶다 주님이 나무라면 나는 주님의 발등에 덮인 흙이고자 한다 오, 주님이 이른 봄 숲에서 우는 은빛 새라면 나는 주님이 앉아 쉬는 한창 물오르는 싱싱한 가지이고 싶다 성석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47길 18 (화곡동)에 위치. 이 교회의 원로목사인 최학곤 목사(1937~)가 1978년에 설립했다. 그는 30여 년 교회를 부자로 키우고 200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이 아닌 그 재산으로 분쟁에 휩쓸렸다. 2023년 9월 21일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 재심 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총회 법통 소재열 박사는 논박했다. “지금은 사법권을 가진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행정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12장 5조에 교회 재산은 노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상고하면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행사는 총회도 관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총회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재판국 보고를 마친 다음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 서기인 전승덕 목사는 법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으로 따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안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하되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의 주도로 총회임원회가 관람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하는 쪽은 성석교회 권한을 상실하며 합의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총회는 이를 결의하였다. 총회는 재판국의 편재영 씨에 대한 판결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기각과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을 의미한다(권징조례 제141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2018다217967)은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이었다.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2014년 7월 22일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를 거쳐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 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화경처럼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 처분한 후 예장합동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목사 면직 처분된 편재영 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더욱이 안건도 보수 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김화경의 처신처럼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단과 노회 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몰려와 서류를 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양측 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지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말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이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기억도 가물거리는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절 총회 회의실에서 만난 성석교회 장로 측 대표 지인남 장로에 따르면 김화경이 성석교회 다니다 어느 날 목사로 나타나 자기 쪽 편을 들다가 편재영 쪽으로 갔다고 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한 해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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