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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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도의 응답인지 폭력에 대한 대처인지 정부 기관 교육부 총신 조사 시작돼
 
그 결과를 기도하고
그 결과에 순응해야 할 것
 
기도 히브리어 원래 뜻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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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1시 총회 임원 회의실에서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위원장 전계헌 총회장)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서기 권순웅 목사의 주도로 열렸다. 사진을 찍는 것 이외에는 내용 취재는 비공개였다.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의 중심 불꽃 권순웅 목사가 각 지역협의회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주장하는 일관된 기조는 이런 것 같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총신 사태를 통해 우리 총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운동처럼 강력한 운동성을 가지고 총회와 총신의 질서가 공의롭게 회복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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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처럼 되기 위해서는 개혁사상의 본질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Martin Luther, 1483년 11월 10일~1546년 2월 18일)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붙여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그 95개 논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와 같은 잘못을 비판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였다. 루터는 칭의를 통한 개인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추진 동력을 제공한 것은 칼빈(John Calvin, 1509년 7월 10일 – 1564년 5월 27일)이다. 그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는 사상을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한다. 그는 루터와 츠빙글리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인물이다. 그가 1536년 저술한 초판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는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책에서 칼빈은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시각에서 그 때까지 드러난 기독교 진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술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한 개신교 사상 중 루터교회와 구별되는 칼빈주의를 뜻한다. 즉 칼빈주의(Calvinism) 또는 개혁주의(Reformed Tradition, Reformed Chrisitianity, Reformed Protestantism, Reformed Faith)는 칼빈이 주창한 기독교 사상 및 성경을 따르는 신학사상이다. 그것은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와 신학과 믿음의 삶을 항상 개혁한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유명한 표어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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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총신 사태에 대한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의 대처와 각 지역 협의회의 실태는 칼빈이 주창한 기독교 사상 및 성경을 따르는 개혁사상을 부흥시키는 운동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바대로 개혁사상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독교 강요’에 근거한 실천 강요를 제시하고 실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총신 사태에 대한 불법과 폭력을 지지하거나 덮어주는 것 같은 태도로 인해 성경과 개혁사상에 어긋난 행보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성경 어디에서도 칼빈의 저서 어디에서도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광나루 신학교를 잃어도 WCC에 반대해 맨몸으로 일어선 교단이다. 더군다나 총신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단 신학교이고 명목상이라도 그 정관은 성경과 개혁사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은 한 치라도 성경과 개혁사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교도들처럼 목적을 위해 불법과 폭력 수단을 인정하거나 실행한다면 그들은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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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감사부가 첫째 날 감사를 끝낸 3월 18일 오후 늦게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대학교)에 대해 2018. 3. 20(화)~2018. 3. 23(금)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일부 신학생들이 총회회관 4층에 몰려와 총회장 면담을 주장하고 총회장을 만날 수 없자 교단지 기독신문 사무실에 들어가 시위성 요구를 강석근 편집국장에게 했다. 다윗의 별 전계헌 총회장이 폭력을 자제하고 총신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기독신문 인터넷 판에서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그러한 행태의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 말살하는 신학생들의 협박과 폭력인 셈이었다.
 
교육부의 조사내용은 교육부에 제기된 각종 민원 사실여부 확인, 학사, 인사, 입시, 운영 현황, 회계(재산) 관리 현황,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로 제시했다.
 
제48조(보고 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보고 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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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도의 응답인지 폭력에 대한 대처인지 정부 기관 교육부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부 세력의 바람대로 이제 정부가 개입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 정부의 처리는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이 험악한 사태를 견디고 대처하는 초인적인 믿음과 인내는 가히 순교자 급이다. 이제 100년 총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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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의 운동이 좋은 열매를 맺어 교단에서 숨을 죽인 개혁사상이 부흥할지 김영우 목사의 역사적 개혁주의가 살아남아 역시 총신에서 기를 못 펴는 개혁사상이 기지개를 펼지 기도해야겠다. 기도(prayer)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것’(to apply to a judge for a favorable decision)이다. 이제 폭력과 불법은 접고 문교부의 ‘호의적인 조사’와 하나님의 ‘호의적인 뜻’을 기다리도록 하자.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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