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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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인가? 임원회인가?

총회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105회 총회 일정을 1박2일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필자가 먼저 글에서 언급한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총회 일정을 단축한 것은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 문제는 회기 연장을 하면서까지 회무를 진행하던 총회를 1박2일로 마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3회 총회를 수요일에 마친 것을 감안할 때 조금만 더 스피드 있게 진행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그러나 만약 1박2일 기간중에 회무를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 실행위원회 몫인가? 임원회 몫인가?

Ⅰ. 실행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①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념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② 또한 실행위원회 임무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가 행사치 못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에서 처리하다 못한 안건 중에는 상기 범위안에 들어 있는 안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사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직을 만들거나 위원을 선정하는 처리를 할 수 없다.

③ 또한 실행위원회 임무 1항에 보면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로 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총회 일을 맡아 마무리하는 성격의 회(會)가 아니라 일을 추진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회(會 )이므로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총회 파회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 외에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2장 제2조 총회의 조직에 보면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목사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지도위원이 증경총회장 중에서 선정되는 점, 소속기관장도 거의 다 목사라는 점, 상비부장도 목사가 많다는 점, 거기에다 노회에서 1명씩 선출하는 정책위원도 대부분 목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은 총회에서 처리할 일을 목사 장로 균형이 깨진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장로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⑤ 코로나19로 집단 모임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총회를 단축하는 입장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실행위원을 소집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00여명 이하가 모이는 노회도 날짜를 연기하고 일정을 단축하며 조심하지 않았던가.

Ⅱ. 임원회에 권한이 있다.

① 임원회는 숫자도 실행위원회보다 적고 목사 장로의 수를 따져도 역시 목사 수가 많은데 실행위원회는 목사 장로 수를 따져 안되고 임원회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회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에 형평성이 부족한 것 같아도 법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임원회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 법리는 무엇인가?

②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가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라면 임원회는 총회 수임사항을 맡는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수임해 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도 총회의 미진 사항을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④ 또한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2항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인사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원회는 인사에 대한 조직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수임하여 준 안건에는 인사의 조직과 선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보기에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Ⅲ. 결론

1박2일 동안의 일정속에서 스피드하게 총회를 진행하여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면 좋겠다. 특히 재판국 보고와 정치부 보고는 본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위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에 배부하고 토론은 가급적 제한하고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미리부터 실행위원회로 넘길 플랜을 세워서는 곤란하고 법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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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실행위원회인가? 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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