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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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제97회 총회 결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펜을 들었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모 언론에서 이 결의를 잘못 해석하여 ①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②이미 변호인이 된 자는 소급하여 변호인을 반납하라. ③은퇴한 목사와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는 결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다. 이 결의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Ⅰ. 헌의안의 문구와 결의 문구를 구분해야 한다.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에서 헌의 문구는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까지 이고 결의 문구는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니까 평양노회가 헌의 문구로 헌의하였지만 총회 결의는 결의 문구대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헌의 문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Ⅱ. 결의 문구가 포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헌의 문구에는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는 결의이고 이미 맡은 것은 소급하여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이다.
 
② 분명한 결의는 은퇴목사나 은퇴장로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는 하나의 결의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 시무목사와 시무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있지만 은퇴목사와 은퇴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헌법대로 변호인은 본 교단 목사, 장로이면 된다. 다만 본 교단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에서 은퇴 목사와 은퇴장로를 제외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김종희목사(정지부장 역임.성민교회)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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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변호인에 대한 제97회 총회결의 바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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