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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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기독신문’과
여타 사설 언론이 이번 사태에서 보듯
 
그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헌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
 
넘어질세라 내 믿음의 손 놓지 않으셨을 하나님의 손을 보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총회를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총회의 먹구름 그걸 총회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총회 비리 항아리 그걸 총회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벗겨라 목사들아 네 마음속 구름. 깨어라 장로들아 네 머리 덮은 총회 비리 항아리.
 
지금 총회엔 치명적인 무기가 둘 있다. 하나는 돈. 다른 하나는 믿음. 누구는 돈을 무서워하지만 누구는 믿음을 무서워한다. 오래 의혹의 먹구름과 비리 항아리가 덮었던 총회가 개려면 필요한 건 변화 아닐까. 믿음은 변화지만 정말 돈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돈이 아닌 믿음의 가공할 변화를 맛보야 할 것이다.
 
1995년 9월 22일 제정하고 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을 한 총회 선거관리규정의 부정선거 규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노회에서 총회임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이후인 총회 개회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 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1. 허위사실로 입후보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2.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3. 그 외에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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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백한 선거법 명문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자랑스러운 합동 교단의 평신도들이 운영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지 ‘기독신문’의 공문 요청에 따라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는 엄정한 실정법을 어기는 허락을 했다. 총회 선거관리규정을 어기는 1차 광고가 나간 후 선관위 고위 관계자를 만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만한 기독신문과 선관위는 제47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 대목을 노려 또 ‘총회 선거관리규정’을 어기는 후보 광고를 버젓이 실었다. 자신이 법을 어겨 ‘후보 자격이 탈락되고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당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총회장 후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희극과 비극이 절묘하게 교차되고 뒤섞이는 총천연색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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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간 교단의 유일무이한 자랑스러운 올곧은 정론지 ‘기독신문’에 자랑스럽게 웃으며 선거운동을 한 네 후보와 제102회 총회에서 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 결의된 선거법을 공명정대하게 어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그 경위를 ‘기독신문’에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광고를 한 네 후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고’ 그러한 위반을 허락한 제10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그 직무가 중지되어야 하고 그 위원들 역시 선거규정을 어겼으니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간 왜 총회 선거가 혼탁했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유일한 특혜를 누리는 기관지 ‘기독신문’과 생존에 허덕이는 여타 사설 언론이 이번 사태에서 보듯 그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헌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간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그 은밀한 증거를 잡을 수 없어 총회선관위가 무소불위의 불법과 부패를 자행해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불법의 증거가 명백히 ‘기독신문’ 지상에 드러나 있고 총회선거관리규정에 명백하게 박혀 있다. 엄정한 총회선거관리규정을 어긴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총회 총대들의 총회선관위 직무정지와 법을 지킨 다른 후보들의 법을 어긴 총회 임원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선거에 버금가는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총회 총대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29-30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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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선관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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