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P3071103-web.jpg
 
P3071135-web.jpg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충성교회 측에 계약 해제 통지
 
1억 원 행방 임해순과 진실 공방
총회 붙박이 은급 담당 김은미
 
제101회 총회 격론 끝 납골당 문제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결의
 
총회를 위하여 나는 사라진다. 버리고 용서하고 참고 다시 총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쓴다. 진실한 것 참된 것 마침내 영롱한 소망을 품으면 나는 더 이상 없어도 좋다. 믿음을 나르는 사람들은 김삼환처럼 믿음의 온도를 잊고 대장장이는 박근혜처럼 불의 온도를 잘 잊는다. 총회에 바치는 삶 평생을 거듭해도 온도를 잊는 일 그런 일이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주님의 승천처럼 사라지며 그리고 총회에 내 삶을 준다. 그런 황홀하고 못내 벅찬 이 소망을 몇 글자 적노니 후회스럽다거나 이 막막함 또한 없기를.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 사람 볼 일이요. 그 사람 없을 때 또한 잊을 일이다. 언제 총회에서 만난 우리가 사랑했던가. 정년 되어 그 사랑 저물면 내 삶 기우는 줄 알 일이다, 내 삶 기울면 총회 사랑도 끝날 일이다. 총회 일 다 끝날 때 끝남이다. 그러나 봄바람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보이지 않는 삶에 뛰어 들어 따스한 봄이 되고 싶다. 평생 바람이고 싶다.
 
2012년 7월 29일 경기도 파주 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 정책토크에 참석한 날 박근혜 후보는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동료 정치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질문에 ‘말 바꾸는 사람’ ‘남을 음해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2012년 그는 전국의 시장이라는 시장은 다 누볐다. 길거리에서 손에 상처가 나도록 악수를 하며 국민을 만났다. 믿기 힘들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웬만하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했다. 결국 국민은 그를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 후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면하는 횟수는 급격히 줄었다. 급기야 4년 후인 2016년 국민은 그에게 촛불로 신호를 보냈다. 응답이 없었다. 더 이상 국민은 그의 기반이 아닌 듯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반을 믿고 있었을까. 그가 믿어야 할 국민이라는 기반은 갈라졌다. 궁금하다. 이젠 숨겨 둔 김기춘이나 최순실같은 기반조차 없을 그가 어디를 기댈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분홍 헤어롤을 떼어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 권한대행이 읽은 7000자 선고 발표문에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구절도 담겼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후 수감 중인 박근혜를 이어받은 문재인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행받아 수감되는 인물이 될까.
 
SAM_9999-web.jpg
 
2001년 6월27일 총회 은급사업이 시작된 지 만 10년 만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2년 8월 26일 총회은급재단 발족으로 개교회는 연 예산의 0.2%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교회들은 총회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
 
2002년 10월 17일과 18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갖고 ‘벽제영산추모관’(이하 납골당) 토지 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 토지 건물 및 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시 1ˑ2차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07년 10월 제92회 김용실 총회장을 위시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벽제추모공원에 대해 실사를 하는 한편 손해를 보더라도 벽제추모공원을 매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 이상 납골당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09년 5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은급재단은 충성교회가 제출한 매입의향서에 따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모공원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했다. 매입의향서에서 충성교회 측은 예약금 및 중도금 조로 50억은 5월 14일까지 미리 지불하고 잔금 40억 원은 9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8월 14일 충성교회 측은 은급재단에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에 따른 대금 납부 연기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문건을 보내 2차 중도금 입금 일자를 12월 말까지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2010년 12월 10일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삼봉)는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벽제추모공원 매각대금 미수 건과 관련 은급재단 소위원회(위원장 김영길) 서기 박정하 장로의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충성교회 측이 본 법인과 계약한 부동산 및 시설문 매매계약서에 의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본 법인이 이행촉구 문서를 발송해 수차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은급재단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충성교회 측에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이사회에 상정해 가결 후 시행키로 했습니다.”
 
2013년 9월 25일 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 정중헌) 보고에 대해 총대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현재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토록 한 김 모 목사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임해순 장로 매각을 주도한 김영길 목사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에 대해 총대들은 공감하고 결의를 했다.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수 대금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매매계약 당시 은급재단 이사들은 매수인이 현금 100억원을 가진 자산가로 안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결문 내용은 그와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매수인은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7억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또 “원고(매수인)는 이 사건 납골당 분양수익금으로 2차 중도금 등 2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대출금으로 매매 계약을 했고 납골당 분양수익금으로 중도금을 낸 셈이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문찬수 목사가 “시골 목사라 몇 십 억 몇 십 억 해대니 정신이 없다 오늘 결의하면 끝나는 겁니까”라며 진솔한 어조로 말했다.
 
P2062178-web.jpg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총회 논객 이호현 목사가 답답하다는 투로 말을 던졌다.
 
“빌려주고 받고 소송하고 총회 전혀 책임 안 지고 27억 받고 넘기면 나머지 문제는 저쪽에서 책임질 거죠...”
 
총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박무용 전 총회장은 총신 문제 때문이었는지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지에 부응하듯 2월 6일 총회 5층 회의실에서 15년 해묵은 은급재단의 납골당 문제해결을 위한 은급재단 이사회가 있었다. 그런데 김선규 자신이 총회장으로 사회를 보고 고퇴를 두드려 “최춘경 측에 매각하라”는 제101회 총회 결의에 역행하여 최춘경 권사 외에 계약 불이행으로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한 충성교회 측을 무슨 이유와 근거에서인지 다시 불러들여 청문회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1억 원 행방을 놓고 임해순과 진실 공방을 수년째 벌이고 있는 총회 붙박이 은급 담당 김은미가 회의장을 설치고 다녔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입을 열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잠깐 경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신 다음에 강진상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허여멀건 강진상이 기도했다.
 
“참담하고 답답하고 마음 아픈 심정으로 모인 저희에게 얽히고설킨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의롭게 또 은급가입자들에게 정말 오해도 없이 총대들과 한국교회 앞에 부끄럼 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 잘 붙잡아주시어서 회무를 진행하고 말씀 증거 하실 때에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모든 회무를 처리할 때 정직한 영으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선규 총회장이 성경을 펼쳤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은급재단 문제를 열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P2062221-web.jpg
 
P2062262-web.jpg
 
1부 예배를 마치고 상임이사 김창수 총무가 이사 점명을 했다. 13명 중 9명으로 성수가 돼 개회했다. 회의록 낭독했다. 은급 가입자 방청 여부를 물었다. 원래 기독신문 기자 외에 아무도 허락이 안 되는 관행이었다. 어쩐 일인지 유장춘이 참석을 도왔다. 총회장 김선규는 무슨 불이익이 없겠는가 물었다. 방청이 결정된 뒤 총회장 김선규는 최춘경 권사 측 외에도 충성 측을 매수 의향자로 지칭했다. 이 날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최춘경 측은 총회 은급재단과 동업자인 동시에 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 충성 측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질문과 답변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3월 7일 오후 1시 총회회관에서 총회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김선규)를 연 뒤 김선규 자신이 총회장으로 고퇴를 두드려 결정한 총회 결의와 아무 상관없는 “납골당을 매각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상의 과정에서 보듯 납골당 은급사업이 시작된 2002년 제87회 총회(총회장 한명수 서기 김선규)부터 2017년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까지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총회장이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역대 총회장들은 너나없이 무슨 까닭인지 총회 결의를 무시하거나 어기는 일을 반복했다.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근거가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선고한 사실에서 보듯 총회결의수호의지가 전혀 없다. 현 김선규 총회장을 비롯해 역대 총회장들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총회결의까지 하지만 그 마음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것같다. 최 권사는 총회의 이런 행위로 “그간 14년의 힘든 세월을 보내느라 이제는 할머니가 됐다”는 말까지 했다.
 
이틀 뒤인 3월 9일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이름으로 최춘경 권사 측에 ‘납골당을 매각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 불이행으로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된 충성교회 측은 이런 내용증명을 받을 자격도 없었을 것이다. 이 내용증명에 대해 최춘경 권사 측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납골당 처리에 관한 제안서’를 송부해 회신을 했다. 3월 15일자 그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로서는 은급재단이 발신인(최춘경 측)에게 납골당을 매각을 하든, 동업관계를 청산하든, 은급재단과 발신인은 함께 충성교회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소송을 진행하여 선행 법률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은급재단과 발신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급재단이 발신인의 매수 제의를 거부한다면 충성교회와의 청산을 위한 소송수행 및 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약 패소할 경우 충성교회에 대한 변상책임은 귀 재단도 부담하여야 한다.
 
이제 임기 1년이 벌써 반 이상 지난 김선규 총회장은 납골당에 대한 매각은 고사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101회 결의사항은 이행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 총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총회장으로서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어떤 형식으로든 져야할 것이다. 더욱이 김선규 총회장은 역대 총회장들처럼 총회 현장에서 사라진 뒤 은급재단이 증이든 충성교회든 그것이 누구든 소송에서 다 이긴 최춘경 권사 측을 상대로 은급재단이 사법에서 패소할 경우 총회는 재정과 명예 면에서 그 손실이 작지 않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최순실의 경우처럼 총회를 농단하는 자들의 실체가 이 소송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총회 헌법을 수호하고 총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은 말한다.
 
총회는...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
 
2020-02-28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납골당과 총회결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